[고흥군 조례 읽기 제62편] 관리방조제 범위 등 — 본문 두 개 조문으로 남은 1991년 조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순두 번째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방조제의 범위를 정한 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제정 | 1991. 1. 31. (조례 제1344호) |
| 최근 개정 | 2009. 4. 10. (조례 제2091호, 일부개정 — 원문 표기상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
| 시행규칙 | 없음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함. 이 조례는 규칙에 위임하는 조문도 두지 않음) |
| 소관 부서 | 재난안전과 |
| 분량 | 제1조~제4조(이 중 제3조·제4조는 삭제), 부칙 5개 |
한 줄 요약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방조제를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해 군수가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조례의 전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문 | 내용 |
|---|---|---|
| 목적 | 제1조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범위 | 제2조 | 군 관리방조제의 요건(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것, 관리신청, 군수의 결정) |
| 삭제 | 제3조, 제4조 | 조문 내용 없이 “삭제”로만 표시 |
| 부칙 | 5개 | 제정 및 개정 시마다 두어진 시행일(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구분 | 내용 | 근거 |
|---|---|---|
| ① 목적 | 이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방조제의 ‘범위’만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조제의 관리 방법이나 비용, 시설 점검 같은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 조례 제1조 |
| ② 군 관리방조제의 요건 | 군 관리방조제는 (가)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이고, (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니며, (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신청을 하고, (라) 군수가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입니다. 신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군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조례 제2조 |
| ③ 신청·결정 절차 | 신청서 서식, 제출 서류, 결정 기한, 결정 통지 방법 등은 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임 조문이나 시행규칙도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조례 제1조~제4조 전체 |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 제목 아래의 연혁에는 1994. 4. 12.(조례 제1456호), 1998. 9. 7.(조례 제1682호,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1. 9.(조례 제2067호), 2009. 4. 10.(조례 제2091호) 개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 제3조·제4조가 “삭제”로만 남아 있어, 어떤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09. 4. 10. 개정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한 개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명의 “등”과 실제 내용(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제명은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규정은 범위(제2조) 하나뿐이고, 제3조와 제4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조문의 내용은 원문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명과 내용을 맞출지는 조례 정비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② 제2조 문장 구조의 모호함(조례 제2조)
제2조는 “군 관리방조제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로 되어 있고 “군 관리방조제”와 “포용조수량” 사이에 쉼표나 조사가 없습니다. 읽는 방식에 따라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이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을 꾸미는지, 방조제 전체의 요건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법(「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의 구분 기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요건을 가·나·다 식으로 나누어 쓰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③ 신청·결정 절차의 부재(조례 제2조)
관리신청과 군수의 결정이 요건이지만, 신청 방법과 서류, 결정 기준(군수가 어떤 경우 관리하기로 결정하는지), 결정 후 공고나 통지, 관리 포기·해제 등의 규정은 조례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상위법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해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범위’만 정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실제 운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연혁의 호수 표기 불일치(개정 연혁과 부칙)
연혁에는 1994. 4. 12. 개정이 “조례 제1456호”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칙은 “(1994.4.12. 조1486)”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날짜의 개정에 서로 다른 호수가 표기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문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식 공포 기록과 대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⑤ 부칙의 표기 오류와 삭제 조문의 정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칙은 “시행하다”로 끝나, 이후 부칙의 “시행한다”와 다릅니다. 또한 제3조와 제4조는 조문 제목 없이 “삭제”만 남아 있는데, 조 번호를 유지하는 삭제는 흔한 방식이지만 남아 있는 조문이 두 개뿐인 조례에서는 번호 정비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1991년에 제정되어 2009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이 조례는 사실상 제1조와 제2조, 두 개 조문으로 군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문장의 구조, 신청·결정 절차의 소재, 연혁 표기의 정합성을 살펴보면 보완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4. 10.] [고흥군조례 제2091호, 2009. 4. 10.,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방조제 관리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재난안전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