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generator uri="https://jekyllrb.com/" version="3.10.0">Jekyll</generator><link href="https://www.gohng.com/feed.xml"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link href="https://www.gohng.com/"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lang="ko" /><updated>2026-10-23T15:40:48+09:00</updated><id>https://www.gohng.com/feed.xml</id><title type="html">고흥닷컴</title><subtitle>고흥군 조례를 읽고, 통계를 풀고, 소식을 정리합니다.</subtitle><entry><title type="html">[고흥군 조례 읽기 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 눈 그친 뒤 3시간, 책임 범위는 분명하나 이행 수단과 기준은 비어 있다</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23/ordinance-13/"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고흥군 조례 읽기 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 눈 그친 뒤 3시간, 책임 범위는 분명하나 이행 수단과 기준은 비어 있다" /><published>2026-10-23T15:30:00+09:00</published><updated>2026-10-23T15:30:00+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23/ordinance-13</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23/ordinance-13/"><![CDATA[<div>
<blockquote><b>고흥군 조례 읽기</b>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세 번째 조례는 겨울철 건물 앞 눈 치우기의 책임을 정한 <b>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b>입니다.</blockquote>
<h2>조례 기본 정보</h2>
<table>
<tbody>
<tr><th>명칭</th><td>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td></tr>
<tr><th>최근 개정</th><td>2017. 6. 27. 일부개정 (조례 제2555호, 공포일 시행)</td></tr>
<tr><th>시행규칙</th><td>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td></tr>
<tr><th>소관 부서</th><td>재난안전과</td></tr>
<tr><th>분량</th><td>본문 8개 조, 부칙 3건(2009. 1. 9., 2009. 4. 10., 2017. 6. 27. 개정 부칙,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td></tr>
</tbody></table>
<h2>한 줄 요약</h2>
<p>「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b>자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절반</b>(및 일정한 시설물의 지붕)의 눈과 얼음을 <b>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b>에 치우도록 책임 범위, 순위, 시기, 방법을 정한 조례입니다.</p>
<h2>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h2>
<table>
<thead><tr><th>조문</th><th>내용</th></tr></thead><tbody>
<tr><td>제1조·제2조</td><td>목적(「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책임범위), 정의(도로·차도·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제설ㆍ제빙작업·건축물관리자)</td></tr>
<tr><td>제3조</td><td>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td></tr>
<tr><td>제4조</td><td>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짐, 관리자 간 합의 순위 우선)</td></tr>
<tr><td>제5조</td><td>책임범위 —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 구간,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는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시설물의 지붕</td></tr>
<tr><td>제6조</td><td>작업 시기 —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 강설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td></tr>
<tr><td>제7조·제8조</td><td>작업 방법(옮겨 쌓기, 모래 등 응급조치 후 제거), 작업도구 비치ㆍ관리(12. 15.~다음 해 3. 15.)</td></tr>
</tbody></table>
<h2>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h2>
<ol><li><b>누가</b>: 조례가 말하는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제2조). 여럿이 겹칠 때는 소유자가 거주하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관리자끼리 합의한 순위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4조).</li><li><b>어디를</b>: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입니다(제3조). 범위는 보도는 대지에 접한 <b>전체 구간</b>,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한 도로의 <b>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b>입니다(제5조). 이면도로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가 아닌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입니다(제2조).</li><li><b>언제까지</b>: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고,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렸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끝내야 합니다(제6조).</li><li><b>어떻게</b>: 작업도구로 눈과 얼음을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고, 얼음 제거가 어려우면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 응급조치한 뒤 얼음이 녹으면 뿌린 모래 등을 치웁니다(제7조). 이를 위해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도구를 비치ㆍ관리해야 합니다(제8조).</li></ol>
<h2>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h2>
<p>본문의 &lt;개정&gt; 표시는 제1조·제2조 제4호(2009. 4. 10.), 제8조(2009. 1. 9.)와 제2조 제3호·제3조(2017. 6. 27.), 그리고 2017. 6. 27.에 <b>신설</b>된 제5조 제3호(시설물의 지붕)입니다. 법제처에 실린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지키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려는 것,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즉 2017년 개정으로 제설 책임의 대상에 시설물의 지붕이 들어왔고, 그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정보로는 최초 제정일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정일을 적지 않았습니다.</p>
<h2>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h2>
<h3>① 상위법 조문 번호를 직접 인용한 목적 조항</h3>
<p>제1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책임범위를 정한다고 밝힙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조례는 개정이유에서 보듯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문이 실제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지, 조문 번호가 그대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상위법이 바뀔 때 함께 점검할 대상으로 관리할 만합니다.</p>
<h3>② 지붕 시설물을 시행령에 통째로 맡긴 방식, 그리고 제3조와 제5조의 중복</h3>
<p>제3조와 제5조 제3호는 모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라고만 적어, 조례 자체로는 어떤 건축물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용자나 건축물관리자가 조례만 읽어서는 자신이 지붕 제설 책임을 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물 종류를 괄호로 예시하거나 해당 시행령 조문을 적어 주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또 제3조에서 대상을 밝히고 제5조에서 범위를 다시 밝히는 구조라, 지붕은 “구간”이 아니어서 제5조의 ‘범위’ 항목에 함께 묶인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살펴볼 만합니다.</p>
<h3>③ 의무는 있으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과 판단 기준이 없다</h3>
<p>이 조례에는 과태료나 벌칙, 계도·권고 같은 이행 확보 조항이 없고, 적설량 기준도 없습니다. 제6조는 “눈이 그친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눈이 아주 조금 내린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생기는지, 눈이 그치지 않고 이어질 때는 언제부터 시한을 셀지가 조례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조례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실제 집행은 홍보·협조에 기대는 구조로 읽힙니다. 처벌을 신설하자는 뜻이 아니라, 홍보·계도·지원(제설 도구 지원 등) 같은 비제재적 수단이라도 근거를 둘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하다는 정도입니다.</p>
<h3>④ 책임순위 조항의 해석 여지</h3>
<p>제4조는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지에 따라 책임순위를 달리 정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소유자보다 앞에 둡니다. 다만 여러 점유자(예: 한 건물의 여러 입주자)가 있거나 점유자와 관리자가 따로 있을 때 누가 먼저인지, 앞선 사람이 부재할 때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 간 합의로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은 현실적이지만, 합의 내용을 어디에 알리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p>
<h3>⑤ 시한과 도구 비치 기간의 현실적 간극</h3>
<p>제6조의 시한은 낮에 눈이 그친 경우 “3시간 이내”로 짧은 편인 반면, 야간 강설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눈이 밤에 내리다 아침에 그친 경우처럼 두 기준이 겹치는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제8조는 도구 비치 기간을 12월 15일~3월 15일로 못 박았지만, 이 기간 밖에 눈이 내릴 때 제6조의 제설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 안에서도 ‘차도’ ‘보도’ 등을 「도로법」 등에서 가져온 문구로 다시 풀어 쓰고 있어, 상위 법령 개정 시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점검할 만합니다.</p>
<h2>정리하며</h2>
<p>이 조례는 누가(제2조·제4조), 어디까지(제5조), 언제까지(제6조), 어떻게(제7조) 눈을 치우는지를 비교적 짧고 명확하게 정해 둔 생활밀착형 조례입니다. 다만 지붕 시설물을 시행령에 전적으로 맡긴 점(제3조·제5조), 이행 확보 수단과 판단 기준이 보이지 않는 점(제6조), 책임순위와 시기 규정의 세부 해석 여지는 다듬을 만합니다. 눈이 잦지 않은 지역이라도 해마다 겨울 안전을 위한 기본 약속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문구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p>
<p>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입니다.</p>
<hr />
<p style="font-size:13px; color:#77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27.] [고흥군조례 제2555호, 2017. 6. 27., 일부개정]<br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와 시기는 고흥군 재난안전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ordinance" /><summary type="html"><![CDATA[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세 번째 조례는 겨울철 건물 앞 눈 치우기의 책임을 정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최근 개정2017. 6. 27. 일부개정 (조례 제2555호, 공포일 시행) 시행규칙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 소관 부서재난안전과 분량본문 8개 조, 부칙 3건(2009. 1. 9., 2009. 4. 10., 2017. 6. 27. 개정 부칙,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 줄 요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자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절반(및 일정한 시설물의 지붕)의 눈과 얼음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책임 범위, 순위, 시기, 방법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제2조목적(「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책임범위), 정의(도로·차도·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제설ㆍ제빙작업·건축물관리자)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짐, 관리자 간 합의 순위 우선) 제5조책임범위 —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 구간,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는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시설물의 지붕 제6조작업 시기 —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 강설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7조·제8조작업 방법(옮겨 쌓기, 모래 등 응급조치 후 제거), 작업도구 비치ㆍ관리(12. 15.~다음 해 3. 15.)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누가: 조례가 말하는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제2조). 여럿이 겹칠 때는 소유자가 거주하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관리자끼리 합의한 순위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4조).어디를: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입니다(제3조). 범위는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입니다(제5조). 이면도로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가 아닌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입니다(제2조).언제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고,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렸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끝내야 합니다(제6조).어떻게: 작업도구로 눈과 얼음을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고, 얼음 제거가 어려우면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 응급조치한 뒤 얼음이 녹으면 뿌린 모래 등을 치웁니다(제7조). 이를 위해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도구를 비치ㆍ관리해야 합니다(제8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의 &lt;개정&gt; 표시는 제1조·제2조 제4호(2009. 4. 10.), 제8조(2009. 1. 9.)와 제2조 제3호·제3조(2017. 6. 27.), 그리고 2017. 6. 27.에 신설된 제5조 제3호(시설물의 지붕)입니다. 법제처에 실린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지키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려는 것,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즉 2017년 개정으로 제설 책임의 대상에 시설물의 지붕이 들어왔고, 그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정보로는 최초 제정일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정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상위법 조문 번호를 직접 인용한 목적 조항 제1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책임범위를 정한다고 밝힙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조례는 개정이유에서 보듯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문이 실제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지, 조문 번호가 그대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상위법이 바뀔 때 함께 점검할 대상으로 관리할 만합니다. ② 지붕 시설물을 시행령에 통째로 맡긴 방식, 그리고 제3조와 제5조의 중복 제3조와 제5조 제3호는 모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라고만 적어, 조례 자체로는 어떤 건축물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용자나 건축물관리자가 조례만 읽어서는 자신이 지붕 제설 책임을 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물 종류를 괄호로 예시하거나 해당 시행령 조문을 적어 주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또 제3조에서 대상을 밝히고 제5조에서 범위를 다시 밝히는 구조라, 지붕은 “구간”이 아니어서 제5조의 ‘범위’ 항목에 함께 묶인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③ 의무는 있으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과 판단 기준이 없다 이 조례에는 과태료나 벌칙, 계도·권고 같은 이행 확보 조항이 없고, 적설량 기준도 없습니다. 제6조는 “눈이 그친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눈이 아주 조금 내린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생기는지, 눈이 그치지 않고 이어질 때는 언제부터 시한을 셀지가 조례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조례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실제 집행은 홍보·협조에 기대는 구조로 읽힙니다. 처벌을 신설하자는 뜻이 아니라, 홍보·계도·지원(제설 도구 지원 등) 같은 비제재적 수단이라도 근거를 둘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하다는 정도입니다. ④ 책임순위 조항의 해석 여지 제4조는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지에 따라 책임순위를 달리 정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소유자보다 앞에 둡니다. 다만 여러 점유자(예: 한 건물의 여러 입주자)가 있거나 점유자와 관리자가 따로 있을 때 누가 먼저인지, 앞선 사람이 부재할 때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 간 합의로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은 현실적이지만, 합의 내용을 어디에 알리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⑤ 시한과 도구 비치 기간의 현실적 간극 제6조의 시한은 낮에 눈이 그친 경우 “3시간 이내”로 짧은 편인 반면, 야간 강설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눈이 밤에 내리다 아침에 그친 경우처럼 두 기준이 겹치는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제8조는 도구 비치 기간을 12월 15일~3월 15일로 못 박았지만, 이 기간 밖에 눈이 내릴 때 제6조의 제설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 안에서도 ‘차도’ ‘보도’ 등을 「도로법」 등에서 가져온 문구로 다시 풀어 쓰고 있어, 상위 법령 개정 시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점검할 만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누가(제2조·제4조), 어디까지(제5조), 언제까지(제6조), 어떻게(제7조) 눈을 치우는지를 비교적 짧고 명확하게 정해 둔 생활밀착형 조례입니다. 다만 지붕 시설물을 시행령에 전적으로 맡긴 점(제3조·제5조), 이행 확보 수단과 판단 기준이 보이지 않는 점(제6조), 책임순위와 시기 규정의 세부 해석 여지는 다듬을 만합니다. 눈이 잦지 않은 지역이라도 해마다 겨울 안전을 위한 기본 약속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문구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27.] [고흥군조례 제2555호, 2017. 6. 27., 일부개정]※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와 시기는 고흥군 재난안전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2026년 10월 23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23/briefing/"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2026년 10월 23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 /><published>2026-10-23T07:56:48+09:00</published><updated>2026-10-23T07:56:48+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23/briefing</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23/briefing/"><![CDATA[<p>10월 23일 고흥 뉴스 브리핑은 <b>7건</b>입니다. 제2우주센터 입지를 두고 고흥과 제주가 유치에 나선 소식과 '고흥 우주선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고흥유자축제 철도 연계 여행, 전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조사, 장수호 힐링정원과 백리섬섬길 나들이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p>
<h3>1. 제2우주센터 입지 놓고 고흥·제주 유치전… 12월 결정 (10월 22일 보도)</h3>
<p>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발사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응해 국비 <b>1조 1,400억 원</b>을 들여 제2우주센터를 짓기로 했고, 2034년까지 나로우주센터와 비슷한 규모의 부지에 만들어 해마다 10차례 이상 발사체를 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 발사장과 재사용 로켓 착륙시설이 들어갑니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의 발사 경험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제주는 서귀포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활용하는 해상발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종 입지는 <b>12월</b>에 결정될 예정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211714868">kbc광주방송 - 고흥이냐, 제주냐…'제2우주센터' 유치전 치열</a></li></ul>
<h3>2. '고흥 우주선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46.8km·약 1조 2,000억 원 (10월 22일 보도)</h3>
<p>고흥군은 올해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흥 우주선철도'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벌교에서 고흥읍을 거쳐 녹동항까지 <b>46.8km</b>를 잇는 노선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 원이며, 경전선과 연결되면 서울에서 고흥까지 2시간대로 단축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등 주요 도시까지 5시간 이상 걸리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10년 계획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123904808">SBS - 우주산업 거점 된 고흥…"뒷받침할 철도망 구축이 시급"</a></li></ul>
<h3>3. 관광·축제 포럼 후속 계획… 철도 연계 상품·국비 공모 대응 강화 (10월 22일 보도)</h3>
<p>21일 열린 '고흥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과 관련해 고흥군은 제안을 관광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중인 <b>철도 연계 관광상품과 관광비용 지원사업</b>의 효과를 높이고, 섬·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방문객이 상권 매출과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 제안은 실행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따라 구체화하고, 관광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국비 공모사업 대응도 강화합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193041880">아이뉴스24 - 고흥군,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개최 ... 체류형 관광 활성화 모색</a></li></ul>
<h3>4. 코레일, 고흥유자축제 등 가을 축제 철도여행 추천… 순천역 시티투어버스 (10월 22일 보도)</h3>
<p>한국철도공사는 기차와 대중교통으로 즐길 수 있는 가을 지역축제 3곳에 <b>고흥유자축제(11월 12~15일)</b>를 꼽았습니다. 전라선 순천역에서는 축제 기간 유자축제장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을 둘러보는 고흥시티투어버스 특별코스가 운영됩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만 원(입장료·식비 별도)이며 하루 56석이라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142918928">뉴스1 - 코레일, 고흥 유자·김천 김밥·구미 라면 축제 철도여행 추천</a></li></ul>
<h3>5. 전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366만 명… 고흥 체류인구는 1.8% 증가 (10월 22일 보도)</h3>
<p>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전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에 따르면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생활인구는 약 366만 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체류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b>고흥군은 1.8% 늘어</b> 완도군(5.0%), 해남군(3.0%)에 이어 증가 폭이 세 번째로 컸습니다.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3.3일, 하루만 머무는 비중은 53.0%였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154806052">노컷뉴스 - 전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366만 명…전년보다 1.9%↓</a></li></ul>
<h3>6. 고흥읍 '장수호 힐링정원', 천만 송이 들국화 명소로 소개 (10월 22일 보도)</h3>
<p>고흥읍 호형리 장수저수지 인근의 <b>장수호 힐링정원</b>(호형리 734-1)이 '전남광주 정원 재발견' 연재 9회로 소개됐습니다. 약 3만 2천㎡ 규모로 길이 2km의 나선형 탐방로를 따라 돌탑 70여 개와 황칠나무 500여 그루 숲길이 이어지고, 가을에는 들국화, 5~6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접시꽃 군락이 피는 곳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180206291">남도일보 - [전남광주 정원 재발견]⑨ 고흥 장수호 힐링정원: '천만 송이 들국화'가 건네는 소박한 위로</a></li></ul>
<h3>7. 여수 돌산~고흥 영남 '백리섬섬길' 드라이브 코스 소개 (10월 22일 보도)</h3>
<p>부산일보는 여수시 돌산읍에서 고흥군 영남면까지 이어지는 약 <b>39.2km</b>의 해안길 '백리섬섬길'을 소개했습니다. 10개 섬을 11개 해상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국비 1조 4,260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7개 다리가 완공됐고 나머지 4개는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고흥 영남면에는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볼 수 있는 우주발사전망대가 있어 출발지로 소개됐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174818644">부산일보 - 섬과 섬 넘나드는 100리 환상적 드라이브 코스…남해안 백리섬섬길 나들이</a></li></ul>
<hr />

<p style="font-size:13px; color:#777;">※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briefing" /><summary type="html"><![CDATA[10월 23일 고흥 뉴스 브리핑은 7건입니다. 제2우주센터 입지를 두고 고흥과 제주가 유치에 나선 소식과 '고흥 우주선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고흥유자축제 철도 연계 여행, 전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조사, 장수호 힐링정원과 백리섬섬길 나들이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1. 제2우주센터 입지 놓고 고흥·제주 유치전… 12월 결정 (10월 22일 보도)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발사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응해 국비 1조 1,400억 원을 들여 제2우주센터를 짓기로 했고, 2034년까지 나로우주센터와 비슷한 규모의 부지에 만들어 해마다 10차례 이상 발사체를 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 발사장과 재사용 로켓 착륙시설이 들어갑니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의 발사 경험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제주는 서귀포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활용하는 해상발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종 입지는 12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kbc광주방송 - 고흥이냐, 제주냐…'제2우주센터' 유치전 치열 2. '고흥 우주선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46.8km·약 1조 2,000억 원 (10월 22일 보도) 고흥군은 올해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흥 우주선철도'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벌교에서 고흥읍을 거쳐 녹동항까지 46.8km를 잇는 노선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 원이며, 경전선과 연결되면 서울에서 고흥까지 2시간대로 단축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등 주요 도시까지 5시간 이상 걸리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10년 계획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 SBS - 우주산업 거점 된 고흥…"뒷받침할 철도망 구축이 시급" 3. 관광·축제 포럼 후속 계획… 철도 연계 상품·국비 공모 대응 강화 (10월 22일 보도) 21일 열린 '고흥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과 관련해 고흥군은 제안을 관광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중인 철도 연계 관광상품과 관광비용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섬·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방문객이 상권 매출과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 제안은 실행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따라 구체화하고, 관광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국비 공모사업 대응도 강화합니다. 관련 기사: 아이뉴스24 - 고흥군,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개최 ... 체류형 관광 활성화 모색 4. 코레일, 고흥유자축제 등 가을 축제 철도여행 추천… 순천역 시티투어버스 (10월 22일 보도) 한국철도공사는 기차와 대중교통으로 즐길 수 있는 가을 지역축제 3곳에 고흥유자축제(11월 12~15일)를 꼽았습니다. 전라선 순천역에서는 축제 기간 유자축제장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을 둘러보는 고흥시티투어버스 특별코스가 운영됩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만 원(입장료·식비 별도)이며 하루 56석이라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뉴스1 - 코레일, 고흥 유자·김천 김밥·구미 라면 축제 철도여행 추천 5. 전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366만 명… 고흥 체류인구는 1.8% 증가 (10월 22일 보도)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전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에 따르면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생활인구는 약 366만 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체류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고흥군은 1.8% 늘어 완도군(5.0%), 해남군(3.0%)에 이어 증가 폭이 세 번째로 컸습니다.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3.3일, 하루만 머무는 비중은 53.0%였습니다. 관련 기사: 노컷뉴스 - 전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366만 명…전년보다 1.9%↓ 6. 고흥읍 '장수호 힐링정원', 천만 송이 들국화 명소로 소개 (10월 22일 보도) 고흥읍 호형리 장수저수지 인근의 장수호 힐링정원(호형리 734-1)이 '전남광주 정원 재발견' 연재 9회로 소개됐습니다. 약 3만 2천㎡ 규모로 길이 2km의 나선형 탐방로를 따라 돌탑 70여 개와 황칠나무 500여 그루 숲길이 이어지고, 가을에는 들국화, 5~6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접시꽃 군락이 피는 곳입니다. 관련 기사: 남도일보 - [전남광주 정원 재발견]⑨ 고흥 장수호 힐링정원: '천만 송이 들국화'가 건네는 소박한 위로 7. 여수 돌산~고흥 영남 '백리섬섬길' 드라이브 코스 소개 (10월 22일 보도) 부산일보는 여수시 돌산읍에서 고흥군 영남면까지 이어지는 약 39.2km의 해안길 '백리섬섬길'을 소개했습니다. 10개 섬을 11개 해상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국비 1조 4,260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7개 다리가 완공됐고 나머지 4개는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고흥 영남면에는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볼 수 있는 우주발사전망대가 있어 출발지로 소개됐습니다. 관련 기사: 부산일보 - 섬과 섬 넘나드는 100리 환상적 드라이브 코스…남해안 백리섬섬길 나들이 ※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고흥 통계 읽기 ③] 고령인구 비율 — 2025년 말 47.2%,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고 80세 이상이 6명 중 1명</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22/stats-03/"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고흥 통계 읽기 ③] 고령인구 비율 — 2025년 말 47.2%,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고 80세 이상이 6명 중 1명" /><published>2026-10-22T12:30:43+09:00</published><updated>2026-10-22T12:30:43+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22/stats-03</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22/stats-03/"><![CDATA[<div>
<blockquote>「고흥 통계 읽기」는 공식 통계로 고흥군의 오늘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는 시리즈입니다.</blockquote>
<p>지난 첫 회에서 고흥군 주민등록인구가 10년 새 8천 명 넘게 줄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인구를 나이로 나눠 봅니다. 사람 수가 줄어드는 동안 연령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각 연도 12월 말)입니다.</p>
<h2>한눈에 보기</h2>
<ul>
<li>2025년 12월 말 고흥군 65세 이상 인구는 <b>28,091명, 전체의 47.2%</b>입니다. 전국(21.2%)의 두 배를 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li>
<li>80세 이상은 <b>9,574명(16.1%)</b>으로, 주민 6명 중 1명꼴입니다. 10년 전보다 2,652명(38.3%) 늘었습니다.</li>
<li>0~14세 어린이·청소년은 <b>3,234명(5.4%)</b>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들의 약 8.7배입니다.</li>
<li>가장 최근인 <b>2026년 9월 말</b>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b>48.4%</b>(28,558명 / 59,034명)로 더 올라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li>
</ul>
<h2>추이로 보기</h2>
<p>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2월 말 기준 숫자를 정리했습니다.</p>
<table><tbody><tr><th>연말</th><th>총인구(명)</th><th>65세 이상(명)</th><th>비율</th><th>80세 이상(명)</th><th>비율</th><th>0~14세(명)</th></tr><tr><td>2015년</td><td>68,601</td><td>25,102</td><td>36.6%</td><td>6,922</td><td>10.1%</td><td>5,384</td></tr><tr><td>2016년</td><td>67,656</td><td>25,364</td><td>37.5%</td><td>7,321</td><td>10.8%</td><td>5,097</td></tr><tr><td>2017년</td><td>66,736</td><td>25,496</td><td>38.2%</td><td>7,705</td><td>11.5%</td><td>4,868</td></tr><tr><td>2018년</td><td>65,777</td><td>25,568</td><td>38.9%</td><td>7,963</td><td>12.1%</td><td>4,638</td></tr><tr><td>2019년</td><td>64,913</td><td>25,806</td><td>39.8%</td><td>8,442</td><td>13.0%</td><td>4,460</td></tr><tr><td>2020년</td><td>63,922</td><td>26,298</td><td>41.1%</td><td>8,794</td><td>13.8%</td><td>4,356</td></tr><tr><td>2021년</td><td>62,762</td><td>26,507</td><td>42.2%</td><td>9,205</td><td>14.7%</td><td>4,110</td></tr><tr><td>2022년</td><td>61,880</td><td>26,717</td><td>43.2%</td><td>9,743</td><td>15.7%</td><td>3,843</td></tr><tr><td>2023년</td><td>61,113</td><td>27,061</td><td>44.3%</td><td>9,689</td><td>15.9%</td><td>3,627</td></tr><tr><td>2024년</td><td>60,190</td><td>27,498</td><td>45.7%</td><td>9,671</td><td>16.1%</td><td>3,436</td></tr><tr><td>2025년</td><td>59,455</td><td>28,091</td><td>47.2%</td><td>9,574</td><td>16.1%</td><td>3,234</td></tr></tbody></table>
<p><b>고흥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각 연도 12월 말)</b></p><div><div class="bars"><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15</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62.0%"></div></div><span class="bar-val">36.6%</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16</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63.6%"></div></div><span class="bar-val">37.5%</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17</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64.7%"></div></div><span class="bar-val">38.2%</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18</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65.9%"></div></div><span class="bar-val">38.9%</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19</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67.5%"></div></div><span class="bar-val">39.8%</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20</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69.7%"></div></div><span class="bar-val">41.1%</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21</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71.5%"></div></div><span class="bar-val">42.2%</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22</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73.2%"></div></div><span class="bar-val">43.2%</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23</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75.1%"></div></div><span class="bar-val">44.3%</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24</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77.5%"></div></div><span class="bar-val">45.7%</span></div><div class="bar-row"><span class="bar-label">2025</span><div class="bar-track"><div class="bar" style="width:80.0%"></div></div><span class="bar-val">47.2%</span></div></div></div>
<p>10년 동안 총인구는 68,601명에서 59,455명으로 9,146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25,102명에서 28,091명으로 오히려 2,989명(11.9%) 늘었습니다. 줄어든 쪽은 젊은 층입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8,115명에서 28,130명으로 9,985명(26.2%), 0~14세는 5,384명에서 3,234명으로 2,150명(39.9%) 줄었습니다.</p>
<p>그 결과 65세 이상 비율은 36.6%에서 47.2%로 10.7%포인트 올랐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올랐고, 2019년 이후로는 해마다 1%포인트 남짓씩 오르는 흐름입니다.</p>
<h2>다른 지역과 비교</h2>
<p>같은 자료에서 인근 군과 순천시, 전라남도, 전국을 함께 뽑았습니다(노령화지수 = 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p>
<table><tbody><tr><th>지역</th><th>65세+ 비율<br />2015</th><th>65세+ 비율<br />2025</th><th>10년 변화</th><th>80세+ 비율<br />2025</th><th>0~14세 비율<br />2025</th><th>노령화지수<br />2025</th></tr><tr><td><b>고흥군</b></td><td>36.6%</td><td>47.2%</td><td>+10.7%p</td><td>16.1%</td><td>5.4%</td><td>869</td></tr><tr><td>보성군</td><td>33.5%</td><td>44.9%</td><td>+11.4%p</td><td>15.8%</td><td>5.8%</td><td>780</td></tr><tr><td>장흥군</td><td>29.1%</td><td>40.4%</td><td>+11.4%p</td><td>13.8%</td><td>7.0%</td><td>575</td></tr><tr><td>강진군</td><td>30.1%</td><td>40.7%</td><td>+10.6%p</td><td>13.7%</td><td>7.4%</td><td>550</td></tr><tr><td>순천시</td><td>13.2%</td><td>20.7%</td><td>+7.5%p</td><td>5.1%</td><td>11.6%</td><td>178</td></tr><tr><td>전라남도</td><td>20.5%</td><td>28.5%</td><td>+7.9%p</td><td>8.2%</td><td>9.7%</td><td>294</td></tr><tr><td>전국</td><td>13.1%</td><td>21.2%</td><td>+8.1%p</td><td>4.9%</td><td>10.3%</td><td>206</td></tr></tbody></table>
<p>고흥군의 65세 이상 비율 47.2%는 보성군(44.9%), 장흥군(40.4%), 강진군(40.7%)보다 높고, 전라남도 평균(28.5%)보다 약 19%포인트 높습니다. 2025년 12월 말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위이며, 2위 보성군과도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p>
<p>10년간 상승 폭도 고흥군이 10.7%포인트로 전국(8.1%포인트)·전라남도(7.9%포인트)보다 컸습니다. 다만 보성군과 장흥군은 각각 11.4%포인트로 고흥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 강진군도 10.6%포인트 올라, 전남 남해안 농어촌 군 전체에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화지수는 고흥군이 869로, 어린이·청소년 1명당 노인이 약 8.7명인 셈입니다.</p>
<h2>숫자 뒤의 이야기</h2>
<h3>노인이 '늘어서'라기보다 젊은 층이 '줄어서'</h3>
<p>65세 이상 비율이 오른 데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2,989명 늘어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연령층이 12,135명 줄어든 것입니다. 숫자의 크기로 보면 뒤쪽이 훨씬 큽니다. 출생아 감소와 젊은 층의 전출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편들에서 출생·사망과 인구 이동 통계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p>
<h3>1만 명에 가까운 80세 이상, 돌봄 수요와 함께 볼 숫자</h3>
<p>8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6,922명에서 2022년 9,743명까지 늘어난 뒤 최근에는 9,500~9,700명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85세 이상만 보면 2015년 2,872명에서 2025년 5,057명으로 약 1.8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요양·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령층의 크기는 의료기관 이용, 장기요양, 교통 수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장기요양 통계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p>
<h3>앞으로 몇 년은 65세 진입 인구가 많다</h3>
<p>2025년 말 고흥군의 60~64세 인구는 6,304명, 65~69세는 7,138명입니다. 반면 같은 해 0~4세는 831명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65세가 되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비율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노년부양비)는 2025년 99.9명으로,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이 약 1명꼴이 되었습니다.</p>
<h3>읍·면별로는 두 배 넘게 차이</h3>
<p>같은 고흥군 안에서도 연령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읍·면별 65세 이상 비율입니다(도양읍은 소록·시산 출장소 관할 인구를 합산).</p>
<table><tbody><tr><th>읍·면</th><th>총인구(명)</th><th>65세 이상(명)</th><th>65세+ 비율</th><th>80세+ 비율</th></tr><tr><td>두원면</td><td>2,808</td><td>1,692</td><td>60.3%</td><td>24.9%</td></tr><tr><td>풍양면</td><td>2,866</td><td>1,698</td><td>59.2%</td><td>22.5%</td></tr><tr><td>영남면</td><td>1,165</td><td>677</td><td>58.1%</td><td>22.1%</td></tr><tr><td>대서면</td><td>2,060</td><td>1,165</td><td>56.6%</td><td>21.0%</td></tr><tr><td>금산면</td><td>3,941</td><td>2,224</td><td>56.4%</td><td>19.8%</td></tr><tr><td>점암면</td><td>2,522</td><td>1,423</td><td>56.4%</td><td>20.4%</td></tr><tr><td>남양면</td><td>2,148</td><td>1,192</td><td>55.5%</td><td>17.8%</td></tr><tr><td>도화면</td><td>3,568</td><td>1,975</td><td>55.4%</td><td>19.8%</td></tr><tr><td>도덕면</td><td>2,673</td><td>1,462</td><td>54.7%</td><td>20.3%</td></tr><tr><td>봉래면</td><td>1,788</td><td>975</td><td>54.5%</td><td>19.4%</td></tr><tr><td>포두면</td><td>4,430</td><td>2,406</td><td>54.3%</td><td>19.3%</td></tr><tr><td>과역면</td><td>3,004</td><td>1,620</td><td>53.9%</td><td>19.8%</td></tr><tr><td>동일면</td><td>1,377</td><td>738</td><td>53.6%</td><td>16.7%</td></tr><tr><td>동강면</td><td>2,844</td><td>1,497</td><td>52.6%</td><td>17.4%</td></tr><tr><td>도양읍(출장소 포함)</td><td>9,921</td><td>4,062</td><td>40.9%</td><td>12.1%</td></tr><tr><td>고흥읍</td><td>12,340</td><td>3,285</td><td>26.6%</td><td>7.1%</td></tr></tbody></table>
<p>고흥읍은 26.6%로 전라남도 평균에 가깝지만, 두원면·풍양면·영남면은 58~60%로 주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군청·상가·학교 등이 모인 고흥읍과 도양읍(녹동)에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모여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흥군 안에서도 지역마다 필요한 생활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p>
<h2>읽을 때 주의할 점</h2>
<ul>
<li>주민등록인구는 주소를 고흥군에 등록한 내국인 수입니다. 외국인은 빠지고,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은 포함됩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 수(인구주택총조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li>
<li>모든 수치는 각 연도 12월 말 기준이며, 2026년 수치는 9월 말 기준입니다.</li>
<li>2026년 자료부터 주민등록 통계의 광역 단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어, 광주광역시가 포함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라남도 비교는 2025년 12월 말까지만 했습니다.</li>
<li>100세 이상 인구는 2021년에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는데, 집계·정리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수십 명 규모라 전체 비율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li>
<li>노령화지수·노년부양비는 이 글에서 주민등록인구로 직접 계산한 값으로, 통계청이 추계인구로 발표하는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li>
</ul>
<h2>정리하며</h2>
<p>고흥군은 2025년 말 주민의 47.2%가 65세 이상, 16.1%가 80세 이상인 지역입니다. 10년 동안 노인 인구는 조금 늘었지만 젊은 층이 훨씬 크게 줄면서 비율이 빠르게 올랐고, 2026년 9월 말에는 48.4%로 절반에 다가섰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안에서 80세 이상이 1만 명 가까이 되고 읍·면 사이 차이가 크다는 점이 앞으로 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p>
<p><b>다음 편 예고</b> — 「고흥 통계 읽기 ④」에서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고흥군 인구의 '자연증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니다.</p>
<hr />
<p>※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2015~2025년 각 12월 말, 2026년 9월 말),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jumin.mois.go.kr)<br />※ 비율·증감률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정리이며 고흥군의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 최신 수치는 원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stats" /><summary type="html"><![CDATA[「고흥 통계 읽기」는 공식 통계로 고흥군의 오늘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는 시리즈입니다. 지난 첫 회에서 고흥군 주민등록인구가 10년 새 8천 명 넘게 줄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인구를 나이로 나눠 봅니다. 사람 수가 줄어드는 동안 연령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각 연도 12월 말)입니다. 한눈에 보기 2025년 12월 말 고흥군 65세 이상 인구는 28,091명, 전체의 47.2%입니다. 전국(21.2%)의 두 배를 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80세 이상은 9,574명(16.1%)으로, 주민 6명 중 1명꼴입니다. 10년 전보다 2,652명(38.3%) 늘었습니다. 0~14세 어린이·청소년은 3,234명(5.4%)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들의 약 8.7배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말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48.4%(28,558명 / 59,034명)로 더 올라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추이로 보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12월 말 기준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총인구(명)65세 이상(명)비율80세 이상(명)비율0~14세(명)2015년68,60125,10236.6%6,92210.1%5,3842016년67,65625,36437.5%7,32110.8%5,0972017년66,73625,49638.2%7,70511.5%4,8682018년65,77725,56838.9%7,96312.1%4,6382019년64,91325,80639.8%8,44213.0%4,4602020년63,92226,29841.1%8,79413.8%4,3562021년62,76226,50742.2%9,20514.7%4,1102022년61,88026,71743.2%9,74315.7%3,8432023년61,11327,06144.3%9,68915.9%3,6272024년60,19027,49845.7%9,67116.1%3,4362025년59,45528,09147.2%9,57416.1%3,234 고흥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각 연도 12월 말)201536.6%201637.5%201738.2%201838.9%201939.8%202041.1%202142.2%202243.2%202344.3%202445.7%202547.2% 10년 동안 총인구는 68,601명에서 59,455명으로 9,146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25,102명에서 28,091명으로 오히려 2,989명(11.9%) 늘었습니다. 줄어든 쪽은 젊은 층입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8,115명에서 28,130명으로 9,985명(26.2%), 0~14세는 5,384명에서 3,234명으로 2,150명(39.9%) 줄었습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비율은 36.6%에서 47.2%로 10.7%포인트 올랐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올랐고, 2019년 이후로는 해마다 1%포인트 남짓씩 오르는 흐름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 같은 자료에서 인근 군과 순천시, 전라남도, 전국을 함께 뽑았습니다(노령화지수 = 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지역65세+ 비율201565세+ 비율202510년 변화80세+ 비율20250~14세 비율2025노령화지수2025고흥군36.6%47.2%+10.7%p16.1%5.4%869보성군33.5%44.9%+11.4%p15.8%5.8%780장흥군29.1%40.4%+11.4%p13.8%7.0%575강진군30.1%40.7%+10.6%p13.7%7.4%550순천시13.2%20.7%+7.5%p5.1%11.6%178전라남도20.5%28.5%+7.9%p8.2%9.7%294전국13.1%21.2%+8.1%p4.9%10.3%206 고흥군의 65세 이상 비율 47.2%는 보성군(44.9%), 장흥군(40.4%), 강진군(40.7%)보다 높고, 전라남도 평균(28.5%)보다 약 19%포인트 높습니다. 2025년 12월 말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위이며, 2위 보성군과도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년간 상승 폭도 고흥군이 10.7%포인트로 전국(8.1%포인트)·전라남도(7.9%포인트)보다 컸습니다. 다만 보성군과 장흥군은 각각 11.4%포인트로 고흥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 강진군도 10.6%포인트 올라, 전남 남해안 농어촌 군 전체에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화지수는 고흥군이 869로, 어린이·청소년 1명당 노인이 약 8.7명인 셈입니다. 숫자 뒤의 이야기 노인이 '늘어서'라기보다 젊은 층이 '줄어서' 65세 이상 비율이 오른 데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2,989명 늘어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연령층이 12,135명 줄어든 것입니다. 숫자의 크기로 보면 뒤쪽이 훨씬 큽니다. 출생아 감소와 젊은 층의 전출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편들에서 출생·사망과 인구 이동 통계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80세 이상, 돌봄 수요와 함께 볼 숫자 8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6,922명에서 2022년 9,743명까지 늘어난 뒤 최근에는 9,500~9,700명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85세 이상만 보면 2015년 2,872명에서 2025년 5,057명으로 약 1.8배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요양·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령층의 크기는 의료기관 이용, 장기요양, 교통 수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장기요양 통계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65세 진입 인구가 많다 2025년 말 고흥군의 60~64세 인구는 6,304명, 65~69세는 7,138명입니다. 반면 같은 해 0~4세는 831명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65세가 되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비율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노년부양비)는 2025년 99.9명으로,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이 약 1명꼴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두 배 넘게 차이 같은 고흥군 안에서도 연령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읍·면별 65세 이상 비율입니다(도양읍은 소록·시산 출장소 관할 인구를 합산). 읍·면총인구(명)65세 이상(명)65세+ 비율80세+ 비율두원면2,8081,69260.3%24.9%풍양면2,8661,69859.2%22.5%영남면1,16567758.1%22.1%대서면2,0601,16556.6%21.0%금산면3,9412,22456.4%19.8%점암면2,5221,42356.4%20.4%남양면2,1481,19255.5%17.8%도화면3,5681,97555.4%19.8%도덕면2,6731,46254.7%20.3%봉래면1,78897554.5%19.4%포두면4,4302,40654.3%19.3%과역면3,0041,62053.9%19.8%동일면1,37773853.6%16.7%동강면2,8441,49752.6%17.4%도양읍(출장소 포함)9,9214,06240.9%12.1%고흥읍12,3403,28526.6%7.1% 고흥읍은 26.6%로 전라남도 평균에 가깝지만, 두원면·풍양면·영남면은 58~60%로 주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군청·상가·학교 등이 모인 고흥읍과 도양읍(녹동)에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모여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흥군 안에서도 지역마다 필요한 생활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주민등록인구는 주소를 고흥군에 등록한 내국인 수입니다. 외국인은 빠지고,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은 포함됩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 수(인구주택총조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각 연도 12월 말 기준이며, 2026년 수치는 9월 말 기준입니다. 2026년 자료부터 주민등록 통계의 광역 단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어, 광주광역시가 포함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라남도 비교는 2025년 12월 말까지만 했습니다. 100세 이상 인구는 2021년에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는데, 집계·정리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수십 명 규모라 전체 비율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노령화지수·노년부양비는 이 글에서 주민등록인구로 직접 계산한 값으로, 통계청이 추계인구로 발표하는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고흥군은 2025년 말 주민의 47.2%가 65세 이상, 16.1%가 80세 이상인 지역입니다. 10년 동안 노인 인구는 조금 늘었지만 젊은 층이 훨씬 크게 줄면서 비율이 빠르게 올랐고, 2026년 9월 말에는 48.4%로 절반에 다가섰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안에서 80세 이상이 1만 명 가까이 되고 읍·면 사이 차이가 크다는 점이 앞으로 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다음 편 예고 — 「고흥 통계 읽기 ④」에서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고흥군 인구의 '자연증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니다.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2015~2025년 각 12월 말, 2026년 9월 말),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jumin.mois.go.kr)※ 비율·증감률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정리이며 고흥군의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 최신 수치는 원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2026년 10월 22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22/briefing/"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2026년 10월 22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 /><published>2026-10-22T08:00:47+09:00</published><updated>2026-10-22T08:00:47+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22/briefing</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22/briefing/"><![CDATA[<p>10월 22일 고흥 뉴스 브리핑은 <b>8건</b>입니다. 송수권 시문학상 수상작이 정해졌고, 고흥유자축제와 함께 열리는 '유자마을 촌캉스'는 모집 첫날 마감됐습니다.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소식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 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p>
<h3>1. 제10회 송수권 시문학상 본상에 피재현 시인 '불투명 인간'… 시상식 30일 (10월 21일 보도)</h3>
<p>고흥군은 제10회 송수권 시문학상 본상작으로 <b>피재현 시인의 시집 '불투명 인간'</b>을 골랐습니다. 남도시인상은 김령 시인, 젊은시인상은 이예진 시인이 받습니다. 8~9월 공모에 전국에서 178명이 응모했고, 상금은 모두 4,500만 원(본상 3,000만 원)입니다. 시상식은 <b>10월 30일 스페이스 고흥 누리홀</b>에서 열립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1143828388">연합뉴스 - 송수권 시문학상 본상에 피재현 '불투명 인간' 선정</a></li></ul>
<h3>2. '유자마을 촌캉스' 모집 첫날 마감… 고흥유자축제는 11월 12~15일 (10월 21일 보도)</h3>
<p>고흥유자축제에 맞춰 마련한 1박 2일 농촌 체험 프로그램 '유자마을 촌캉스'가 10월 19일 접수 첫날 마감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해 연속 조기 마감으로, 참가자는 주민이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며 유자 수확과 유자청 만들기 등을 체험합니다. <b>제6회 고흥유자축제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풍양면 한동리 일원</b>에서 열립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1154720204">브릿지경제 - 하루 만에 모집 끝났다…고흥 유자마을 촌캉스 '대박 행진'</a></li></ul>
<h3>3.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개최… "방문객 수보다 숙박·지출로 이어지는 축제를" (10월 21일 보도)</h3>
<p>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21일 스페이스고흥 누리홀에서 '고흥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축제가 방문객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숙박과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고, <b>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과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b>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1200526399">광주매일신문 - [고흥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 "방문객 모으기 넘어 숙박·지출 만드는 축제 만들자"</a></li></ul>
<h3>4. 우주산업 클러스터 일정 정리… 민간발사장·기술사업화센터는 2027년까지 (10월 22일 보도)</h3>
<p>국가산단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고흥군은 2031년까지 24개 사업에 1조 6,000억 원을 들이는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계획의 일정을 내놓았습니다.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b>민간전용발사장과 우주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2027년까지</b> 짓고(사업화센터는 올해 말 설계 완료), 우주테마파크·리조트를 담은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2028~2034년 민간 투자로 추진합니다. 국방 우주발사 시험시설은 2032년까지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061322523">프레시안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행안부 중투 심사 통과…우주산업 클러스터 '현실화'</a></li></ul>
<h3>5. 오늘 저녁 고흥문화회관서 창작 연희극 '흑백연희' (10월 22일 보도)</h3>
<p>울산의 내드름연희단이 <b>10월 22일 오후 7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b>에서 창작 연희극 '흑백연희'를 공연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팀과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팀이 북·타악·연희춤으로 네 차례 겨루는 구성이며, 관객이 직접 심사에 참여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020503990">광주일보 - 흑팀 vs 백팀, 연희 고수들의 한판 승부!</a></li></ul>
<h3>6. 나로도 청정수산물 축제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고흥몰' 앱 홍보 (10월 22일 보도)</h3>
<p>고흥군은 제9회 나로도 청정수산물 축제에서 직거래 부스를 열어 햅쌀, 상황버섯, 태추단감, 유자향주 등을 팔아 <b>약 250만 원</b>의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현장에서는 군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앱 내려받기와 회원가입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2015005969">전남일보 - "햅쌀 맛보고 앱 가입하고"…나로도 축제서 고흥몰 판촉</a></li></ul>
<h3>7. 한농연 고흥군연합회장 "면 단위 연합회 살려야"… 11월 16일 자매결연 행사 (10월 21일 보도)</h3>
<p>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이재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장(회원 약 1,300명)은 고흥만 간척지 경작 수익을 면 단위 연합회 운영에 지원해 온 일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승계농을 위한 저리 융자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b>11월 16일 도양읍 농어촌복합체육관</b>에서 진주·순천 한농연과 자매결연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1181125262">남도일보 - [사람&amp;스토리] 이재철 한농연 고흥군연합회장 "면 단위 연합회가 살아야 농촌도 산다"</a></li></ul>
<h3>8. 고흥경찰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50명 표창·감사장 (10월 21일 보도)</h3>
<p>고흥경찰서는 21일 지역 협력단체장과 직원 등 70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고 <b>표창 34명, 감사장 16명</b>을 수여했습니다. 대표로 교통수사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안보자문협의회장이 경찰청 감사장을 받았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1174801239">노컷뉴스 - 고흥경찰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a></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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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briefing" /><summary type="html"><![CDATA[10월 22일 고흥 뉴스 브리핑은 8건입니다. 송수권 시문학상 수상작이 정해졌고, 고흥유자축제와 함께 열리는 '유자마을 촌캉스'는 모집 첫날 마감됐습니다.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소식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 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제10회 송수권 시문학상 본상에 피재현 시인 '불투명 인간'… 시상식 30일 (10월 21일 보도) 고흥군은 제10회 송수권 시문학상 본상작으로 피재현 시인의 시집 '불투명 인간'을 골랐습니다. 남도시인상은 김령 시인, 젊은시인상은 이예진 시인이 받습니다. 8~9월 공모에 전국에서 178명이 응모했고, 상금은 모두 4,500만 원(본상 3,000만 원)입니다. 시상식은 10월 30일 스페이스 고흥 누리홀에서 열립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송수권 시문학상 본상에 피재현 '불투명 인간' 선정 2. '유자마을 촌캉스' 모집 첫날 마감… 고흥유자축제는 11월 12~15일 (10월 21일 보도) 고흥유자축제에 맞춰 마련한 1박 2일 농촌 체험 프로그램 '유자마을 촌캉스'가 10월 19일 접수 첫날 마감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해 연속 조기 마감으로, 참가자는 주민이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며 유자 수확과 유자청 만들기 등을 체험합니다. 제6회 고흥유자축제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관련 기사: 브릿지경제 - 하루 만에 모집 끝났다…고흥 유자마을 촌캉스 '대박 행진' 3.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개최… "방문객 수보다 숙박·지출로 이어지는 축제를" (10월 21일 보도)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21일 스페이스고흥 누리홀에서 '고흥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을 열었습니다. 발표자들은 축제가 방문객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숙박과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고,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과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광주매일신문 - [고흥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 "방문객 모으기 넘어 숙박·지출 만드는 축제 만들자" 4. 우주산업 클러스터 일정 정리… 민간발사장·기술사업화센터는 2027년까지 (10월 22일 보도) 국가산단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고흥군은 2031년까지 24개 사업에 1조 6,000억 원을 들이는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계획의 일정을 내놓았습니다.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민간전용발사장과 우주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2027년까지 짓고(사업화센터는 올해 말 설계 완료), 우주테마파크·리조트를 담은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2028~2034년 민간 투자로 추진합니다. 국방 우주발사 시험시설은 2032년까지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련 기사: 프레시안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행안부 중투 심사 통과…우주산업 클러스터 '현실화' 5. 오늘 저녁 고흥문화회관서 창작 연희극 '흑백연희' (10월 22일 보도) 울산의 내드름연희단이 10월 22일 오후 7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창작 연희극 '흑백연희'를 공연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팀과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팀이 북·타악·연희춤으로 네 차례 겨루는 구성이며, 관객이 직접 심사에 참여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입니다. 관련 기사: 광주일보 - 흑팀 vs 백팀, 연희 고수들의 한판 승부! 6. 나로도 청정수산물 축제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고흥몰' 앱 홍보 (10월 22일 보도) 고흥군은 제9회 나로도 청정수산물 축제에서 직거래 부스를 열어 햅쌀, 상황버섯, 태추단감, 유자향주 등을 팔아 약 250만 원의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현장에서는 군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앱 내려받기와 회원가입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전남일보 - "햅쌀 맛보고 앱 가입하고"…나로도 축제서 고흥몰 판촉 7. 한농연 고흥군연합회장 "면 단위 연합회 살려야"… 11월 16일 자매결연 행사 (10월 21일 보도)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이재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장(회원 약 1,300명)은 고흥만 간척지 경작 수익을 면 단위 연합회 운영에 지원해 온 일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승계농을 위한 저리 융자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11월 16일 도양읍 농어촌복합체육관에서 진주·순천 한농연과 자매결연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남도일보 - [사람&amp;스토리] 이재철 한농연 고흥군연합회장 "면 단위 연합회가 살아야 농촌도 산다" 8. 고흥경찰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50명 표창·감사장 (10월 21일 보도) 고흥경찰서는 21일 지역 협력단체장과 직원 등 70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창 34명, 감사장 16명을 수여했습니다. 대표로 교통수사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안보자문협의회장이 경찰청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노컷뉴스 - 고흥경찰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2026년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21/briefing/"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2026년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 /><published>2026-10-21T08:00:59+09:00</published><updated>2026-10-21T08:00:59+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21/briefing</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21/briefing/"><![CDATA[<p>10월 21일(수) 고흥 소식 8건을 정리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제2우주센터 부지 결정은 12월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빨래서비스와 전 군민 독감 무료 접종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p>
<h3>1.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연내 계획 승인·내년 보상 목표 (10월 20일 보도)</h3>
<p>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5일 열린 <b>2026년 제3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b>했습니다.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통과한 곳은 고흥이 유일합니다. 산단은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b>152만㎡(약 46만 평)에 약 3,800억 원</b>을 들여 LH와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조성하며, 군은 <b>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2027년 보상 착수</b>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노스페이스 등 우주 관련 기업 11곳이 이미 입주 협약을 맺었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0104735317">연합뉴스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중앙투자심사 통과</a></li><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0141920118">에너지경제 - 고흥 우주산업도시 건설 본궤도…3800억 국가산단 첫 관문 넘었다</a></li></ul>
<h3>2. 제2우주센터 부지 결정 12월로 또 늦춰져… 누리호는 2032년까지 매년 발사 (10월 20일 보도)</h3>
<p>우주항공청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누리호 중장기 발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누리호는 <b>2032년 12차 발사까지 매년 발사</b>하고, 2030년에는 연 2회 발사에 도전하며, 2031년에는 처음으로 국방 위성을 싣습니다. 고흥과 제주가 경쟁 중인 <b>제2우주센터 건립지는 당초 11월에서 한 달 늦춘 12월에 최종 결정</b>할 예정입니다. 발사가 잦아지면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0180622495">국민일보 - "군사위성도 누리호로 쏜다"… 2031년 첫 국방위성 수송</a></li></ul>
<h3>3. 고흥군, '우주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10월 19일 보도)</h3>
<p>고흥군이 경전선 <b>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46.8㎞, 사업비 약 1조 2천억 원</b> 규모의 '고흥 우주선 철도'를 <b>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b>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에 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오려면 철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군은 이번 계획에 빠지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반영을 강조했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19151430573">연합뉴스 - 우주산업기반 '고흥 우주선 철도' 국가계획 반영여부 주목</a></li></ul>
<h3>4. 이불 빨래, 마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동빨래서비스' 시작 (10월 21일 보도)</h3>
<p>고흥군이 세탁과 건조 장비를 갖춘 <b>2.5톤 이동세탁차량 2대</b>로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이동빨래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부피가 큰 이불도 마을 현장에서 세탁·건조해 줍니다. 대서면 금당마을과 도화면 사동마을에서 임시 운영을 시작했고, <b>12월까지 94개 마을</b>을 돌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b>2027년 정규 운영</b>을 준비합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1012005852">전남일보 - 고흥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빨래서비스' 가동</a></li></ul>
<h3>5. 고흥군 전 군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10월 19일 보도)</h3>
<p>고흥군이 <b>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b>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b>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38곳</b>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군은 2024년부터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군민의 접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19193841729">KBS - [네트워크 현장] 순천시, 민원실 등 신청사 업무 시작 외 (고흥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a></li></ul>
<h3>6. '지방우대지수' 도입… 고흥은 가장 많이 지원받는 4권역 (10월 20일 보도)</h3>
<p>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눴고, <b>고흥군은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4권역</b>에 들었습니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b>4권역 9%</b>로 가장 높고,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청년 지급액도 <b>4권역은 990만 원</b>입니다. 다만 이 지수를 적용할지는 사업을 맡은 부처마다 정합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0162557923">디지털타임스 - 서울서 멀수록 더 지원…정부,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 반영</a></li></ul>
<h3>7.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에 '스마트농업 AX대학원'… 2031년까지 200명 양성 (10월 19일 보도)</h3>
<p>국립순천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혁신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되어, 고흥군과 함께 <b>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스마트농업 AX대학원</b>을 운영합니다. <b>1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총 202억 원</b>이 들어가며, 내년부터 매년 40명씩 모두 200명을 길러낼 계획입니다. 교육의 30%는 혁신밸리 현장에서 진행하고, 혁신밸리 수료생과 군민에게도 교육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19184505646">광주매일신문 -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서 '스마트농업 AX대학원' 운영</a></li></ul>
<h3>8. 귀농귀촌 행복학교, 귀어 희망자 24명 교육 중 (10월 20일 보도)</h3>
<p>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19일 귀어를 준비하는 도시민과 전입자를 대상으로 <b>제35기 교육</b>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생 24명이 <b>23일까지 5일간 30시간</b> 동안 수산양식, 어선 거래·검사 제도, 재무관리 등을 배우고, 전복 양식장 현장학습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설명도 듣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s://v.daum.net/v/20261020125820954">더팩트 - 고흥군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귀어 희망자 24명 교육</a></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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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briefing" /><summary type="html"><![CDATA[10월 21일(수) 고흥 소식 8건을 정리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제2우주센터 부지 결정은 12월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빨래서비스와 전 군민 독감 무료 접종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1.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연내 계획 승인·내년 보상 목표 (10월 20일 보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5일 열린 2026년 제3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통과한 곳은 고흥이 유일합니다. 산단은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152만㎡(약 46만 평)에 약 3,800억 원을 들여 LH와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조성하며, 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2027년 보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노스페이스 등 우주 관련 기업 11곳이 이미 입주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중앙투자심사 통과관련 기사: 에너지경제 - 고흥 우주산업도시 건설 본궤도…3800억 국가산단 첫 관문 넘었다 2. 제2우주센터 부지 결정 12월로 또 늦춰져… 누리호는 2032년까지 매년 발사 (10월 20일 보도) 우주항공청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누리호 중장기 발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누리호는 2032년 12차 발사까지 매년 발사하고, 2030년에는 연 2회 발사에 도전하며, 2031년에는 처음으로 국방 위성을 싣습니다. 고흥과 제주가 경쟁 중인 제2우주센터 건립지는 당초 11월에서 한 달 늦춘 12월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사가 잦아지면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국민일보 - "군사위성도 누리호로 쏜다"… 2031년 첫 국방위성 수송 3. 고흥군, '우주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10월 19일 보도) 고흥군이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46.8㎞, 사업비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고흥 우주선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에 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오려면 철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군은 이번 계획에 빠지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우주산업기반 '고흥 우주선 철도' 국가계획 반영여부 주목 4. 이불 빨래, 마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동빨래서비스' 시작 (10월 21일 보도) 고흥군이 세탁과 건조 장비를 갖춘 2.5톤 이동세탁차량 2대로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이동빨래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부피가 큰 이불도 마을 현장에서 세탁·건조해 줍니다. 대서면 금당마을과 도화면 사동마을에서 임시 운영을 시작했고, 12월까지 94개 마을을 돌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정규 운영을 준비합니다. 관련 기사: 전남일보 - 고흥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빨래서비스' 가동 5. 고흥군 전 군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10월 19일 보도) 고흥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38곳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군은 2024년부터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군민의 접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KBS - [네트워크 현장] 순천시, 민원실 등 신청사 업무 시작 외 (고흥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6. '지방우대지수' 도입… 고흥은 가장 많이 지원받는 4권역 (10월 20일 보도)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눴고, 고흥군은 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4권역에 들었습니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4권역 9%로 가장 높고,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청년 지급액도 4권역은 99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지수를 적용할지는 사업을 맡은 부처마다 정합니다. 관련 기사: 디지털타임스 - 서울서 멀수록 더 지원…정부,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 반영 7.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에 '스마트농업 AX대학원'… 2031년까지 200명 양성 (10월 19일 보도) 국립순천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혁신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되어, 고흥군과 함께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스마트농업 AX대학원을 운영합니다. 1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총 202억 원이 들어가며, 내년부터 매년 40명씩 모두 200명을 길러낼 계획입니다. 교육의 30%는 혁신밸리 현장에서 진행하고, 혁신밸리 수료생과 군민에게도 교육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관련 기사: 광주매일신문 - 고흥스마트팜혁신밸리서 '스마트농업 AX대학원' 운영 8. 귀농귀촌 행복학교, 귀어 희망자 24명 교육 중 (10월 20일 보도)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19일 귀어를 준비하는 도시민과 전입자를 대상으로 제35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생 24명이 23일까지 5일간 30시간 동안 수산양식, 어선 거래·검사 제도, 재무관리 등을 배우고, 전복 양식장 현장학습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설명도 듣습니다. 관련 기사: 더팩트 - 고흥군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귀어 희망자 24명 교육 ※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고흥군 조례 읽기 ⑫]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가족센터로 묶은 전부개정, 용어 표기와 조직 조항은 더 다듬을 만하다</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19/ordinance-12/"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고흥군 조례 읽기 ⑫]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가족센터로 묶은 전부개정, 용어 표기와 조직 조항은 더 다듬을 만하다" /><published>2026-10-19T19:30:11+09:00</published><updated>2026-10-19T19:30:11+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19/ordinance-12</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19/ordinance-12/"><![CDATA[<div>
<blockquote><b>고흥군 조례 읽기</b>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두 번째 조례는 가족센터의 근거가 되는 <b>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b>입니다.</blockquote>
<h2>조례 기본 정보</h2>
<table>
<tbody>
<tr><th>명칭</th><td>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td></tr>
<tr><th>최근 개정</th><td>2025. 10. 30. 전부개정 (조례 제3194호)</td></tr>
<tr><th>시행규칙</th><td>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td></tr>
<tr><th>소관 부서</th><td>여성가족과</td></tr>
<tr><th>분량</th><td>본문 10개 조, 부칙 2개 조(시행일, 경과조치)</td></tr>
</tbody></table>
<h2>한 줄 요약</h2>
<p>「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이 <b>건강가정 지원사업 5가지</b>와 <b>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가지</b>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한곳에서 수행하는 <b>가족센터</b>의 설치·조직·운영위원회·위탁·지도감독을 정한 조례입니다.</p>
<h2>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h2>
<table>
<thead><tr><th>조문</th><th>내용</th></tr></thead><tbody>
<tr><td>제1조~제3조</td><td>목적, 정의(건강가정·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등), 군수의 책무</td></tr>
<tr><td>제4조</td><td>건강가정 지원사업(제1항 5개 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제2항 10개 호), 수행 기관·단체 지원(제3항)</td></tr>
<tr><td>제5조·제6조</td><td>가족센터 설치·운영, 센터 조직(센터장과 팀)</td></tr>
<tr><td>제7조</td><td>센터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따름, 위원 실비</td></tr>
<tr><td>제8조~제10조</td><td>센터 운영 위탁,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준용 규정</td></tr>
<tr><td>부칙</td><td>공포한 날 시행, 기존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봄</td></tr>
</tbody></table>
<h2>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h2>
<ol><li><b>군수의 책무</b>: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에 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제3조).</li><li><b>지원사업</b>: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 가정폭력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다문화가족에게는 이해 증진 교육·홍보, 생활정보·적응 교육, 가족상담·부모교육, 아동 보육·교육, 직업교육·한국어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와 의료서비스, 통역·번역, 가족 초청과 모국방문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li><li><b>가족센터</b>: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조).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필요하면 군수 승인을 받아 조정합니다(제6조). 센터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고, 위원에게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제7조).</li><li><b>위탁과 감독</b>: 센터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조례에 없는 위탁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릅니다(제8조).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해야 하며, 수시 점검과 서류 제출 요구, 시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제9조).</li></ol>
<h2>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h2>
<p>현행 조례는 2025. 10. 30. <b>전부개정</b>(조례 제3194호)된 것이라 본문에 개별 &lt;개정&gt; 표시는 없습니다. 법제처에 실린 개정이유는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가족센터의 기능을 <b>통합적으로 규정</b>해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미 운영 중인 센터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도록 해, 기존 센터가 그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전부개정이어서 이전 조례의 제정 연도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연혁에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
<h2>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h2>
<h3>① 정의한 용어와 본문 표기가 다르다</h3>
<p>제2조 제3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b>“결혼이민자등”</b>(붙여 씀)을 정의하지만, 제4조 제2항 제6호와 제9호는 “결혼이민자 등”으로 띄어 씁니다. 띄어 쓰면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일반 표현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정의한 표기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제7조 제2항의 “같은법”(→ 같은 법)과 가운뎃점 ‘ㆍ’·‘·’의 혼용도 함께 정리할 만합니다.</p>
<h3>② 센터 조직 조항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다</h3>
<p>제6조는 “센터에는 센터장과 …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체가 센터장인지 수탁자인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조정’하는지(팀 구성인지 인력인지)도 빠져 있습니다. “수탁자는 … 군수의 승인을 받아 팀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처럼 주체와 대상을 적어 두면 해석 여지가 줄어듭니다.</p>
<h3>③ 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에 통째로 맡긴 방식</h3>
<p>제7조 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조항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므로, 가족센터가 그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위원 수·임기·구성 같은 핵심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볼 수 없어도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실비”도 지급 기준이나 근거 조례(예: 위원회 실비 변상 관련 조례)를 함께 적으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p>
<h3>④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직접 적은 조항</h3>
<p>제5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제7조(「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조문이 옮겨지거나 법률 명칭이 바뀌면 조례가 곧바로 어긋납니다. 현재 인용 조문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상위 법령이 바뀔 때 함께 점검할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p>
<h3>⑤ 지원사업 목록의 중복과 위탁 근거의 겹침</h3>
<p>“가정폭력 예방”은 제4조 제1항 제4호(건강가정)와 제2항 제4호(다문화가족)에 모두 들어 있어, 두 사업이 가족센터에서 통합 운영된다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 번에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라는 내용이 제8조 제2항과 제10조(준용)에 거듭 나옵니다. 위탁 협약 기간, 재위탁 금지, 수탁자 선정 방법처럼 가족센터에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일반 조례에 맡기기보다 이 조례에서 짧게라도 밝혀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p>
<h2>정리하며</h2>
<p>이 조례는 2025년 전부개정으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b>가족센터</b> 하나로 묶어 정리했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제9조)을 의무로 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정의한 용어의 표기(제2조·제4조), 조직 조항의 주어(제6조), 운영위원회를 다른 법령에 통째로 맡긴 방식(제7조)은 다듬을 만합니다. 상위 법령 조문을 촘촘히 인용한 만큼, 법령이 바뀔 때마다 함께 따라가는 관리가 이 조례의 과제로 보입니다.</p>
<p>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p>
<hr />
<p>※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5. 10. 30.] [고흥군조례 제3194호, 2025. 10. 30., 전부개정]<br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가족센터 운영과 지원사업 내용은 고흥군 여성가족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ordinance" /><summary type="html"><![CDATA[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두 번째 조례는 가족센터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최근 개정2025. 10. 30. 전부개정 (조례 제3194호) 시행규칙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 소관 부서여성가족과 분량본문 10개 조, 부칙 2개 조(시행일, 경과조치) 한 줄 요약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이 건강가정 지원사업 5가지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가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한곳에서 수행하는 가족센터의 설치·조직·운영위원회·위탁·지도감독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제3조목적, 정의(건강가정·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등), 군수의 책무 제4조건강가정 지원사업(제1항 5개 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제2항 10개 호), 수행 기관·단체 지원(제3항) 제5조·제6조가족센터 설치·운영, 센터 조직(센터장과 팀) 제7조센터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따름, 위원 실비 제8조~제10조센터 운영 위탁,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준용 규정 부칙공포한 날 시행, 기존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봄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군수의 책무: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에 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제3조).지원사업: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 가정폭력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다문화가족에게는 이해 증진 교육·홍보, 생활정보·적응 교육, 가족상담·부모교육, 아동 보육·교육, 직업교육·한국어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와 의료서비스, 통역·번역, 가족 초청과 모국방문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가족센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조).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필요하면 군수 승인을 받아 조정합니다(제6조). 센터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고, 위원에게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제7조).위탁과 감독: 센터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조례에 없는 위탁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릅니다(제8조).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해야 하며, 수시 점검과 서류 제출 요구, 시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현행 조례는 2025. 10. 30. 전부개정(조례 제3194호)된 것이라 본문에 개별 &lt;개정&gt; 표시는 없습니다. 법제처에 실린 개정이유는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가족센터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미 운영 중인 센터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도록 해, 기존 센터가 그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전부개정이어서 이전 조례의 제정 연도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연혁에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정의한 용어와 본문 표기가 다르다 제2조 제3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결혼이민자등”(붙여 씀)을 정의하지만, 제4조 제2항 제6호와 제9호는 “결혼이민자 등”으로 띄어 씁니다. 띄어 쓰면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일반 표현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정의한 표기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제7조 제2항의 “같은법”(→ 같은 법)과 가운뎃점 ‘ㆍ’·‘·’의 혼용도 함께 정리할 만합니다. ② 센터 조직 조항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다 제6조는 “센터에는 센터장과 …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체가 센터장인지 수탁자인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조정’하는지(팀 구성인지 인력인지)도 빠져 있습니다. “수탁자는 … 군수의 승인을 받아 팀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처럼 주체와 대상을 적어 두면 해석 여지가 줄어듭니다. ③ 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에 통째로 맡긴 방식 제7조 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조항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므로, 가족센터가 그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위원 수·임기·구성 같은 핵심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볼 수 없어도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실비”도 지급 기준이나 근거 조례(예: 위원회 실비 변상 관련 조례)를 함께 적으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④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직접 적은 조항 제5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제7조(「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조문이 옮겨지거나 법률 명칭이 바뀌면 조례가 곧바로 어긋납니다. 현재 인용 조문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상위 법령이 바뀔 때 함께 점검할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지원사업 목록의 중복과 위탁 근거의 겹침 “가정폭력 예방”은 제4조 제1항 제4호(건강가정)와 제2항 제4호(다문화가족)에 모두 들어 있어, 두 사업이 가족센터에서 통합 운영된다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 번에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라는 내용이 제8조 제2항과 제10조(준용)에 거듭 나옵니다. 위탁 협약 기간, 재위탁 금지, 수탁자 선정 방법처럼 가족센터에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일반 조례에 맡기기보다 이 조례에서 짧게라도 밝혀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2025년 전부개정으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가족센터 하나로 묶어 정리했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제9조)을 의무로 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정의한 용어의 표기(제2조·제4조), 조직 조항의 주어(제6조), 운영위원회를 다른 법령에 통째로 맡긴 방식(제7조)은 다듬을 만합니다. 상위 법령 조문을 촘촘히 인용한 만큼, 법령이 바뀔 때마다 함께 따라가는 관리가 이 조례의 과제로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5. 10. 30.] [고흥군조례 제3194호, 2025. 10. 30., 전부개정]※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가족센터 운영과 지원사업 내용은 고흥군 여성가족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2026년 10월 19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19/briefing/"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2026년 10월 19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 /><published>2026-10-19T08:00:34+09:00</published><updated>2026-10-19T08:00:34+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19/briefing</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19/briefing/"><![CDATA[<p>10월 19일 고흥군 소식은 <b>6건</b>입니다. 금산면 조생양파 단지의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이 현장 시연과 함께 본격화됐고, 고흥군의회는 202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뭄 상황도 함께 전합니다.</p>
<h3>1. 금산면 조생양파 300ha에 노지 스마트농업… 3년간 95억 원 (10월 19일 보도)</h3>
<p>고흥군이 금산면 어전리 일원에서 농가·농협·관련 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b>양파 재배농가 들녘간담회</b>를 열고 스마트 관수·관비, 비닐멀칭, 양파 기계정식, 드론 방제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b>2028년까지 총 95억 원</b>을 들여 조생양파 재배단지 약 300ha에 용수 시설과 생육 센서, 위성·드론 데이터 기반 영농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이에 앞서 고흥군과 거금도농협은 협력 협약을 맺었고, 이 자리에서 거금도농협은 교육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9021005179">전남일보 - 고흥군, 양파 재배농가 간담회서 '기계화·스마트 기술' 선봬</a></li><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9050205830">농민신문 - 조생양파 노지 '스마트재배' 도전 맞손</a></li></ul>
<h3>2. 고흥군의회, 202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점검 (10월 18일 보도)</h3>
<p>고흥군의회가 13일 개회한 <b>제349회 임시회(26일까지 14일간)</b>에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면서, 2025년도 군 발주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입니다. 계획·설계부터 계약, 시공, 준공까지 살펴 <b>설계변경의 적정성, 사업비 증액 사유, 공사 지연과 준공 후 하자 관리</b>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집행부에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8163929913">남도일보 - 고흥군의회, 군 발주사업 부실시공·예산 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a></li></ul>
<h3>3. 고흥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평년 대비 50% 이하… 드론 순찰로 확인 (10월 18일 보도)</h3>
<p>고흥경찰서와 고흥군이 함께 운영하는 드론합동순찰대가 점암면 사정, 포두면 장수, 두원면 신송 저수지 등을 촬영한 결과 <b>주요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b>로 떨어져 바닥이 드러난 곳이 많았습니다. 마늘·양파 파종기와 겹쳐 농업용수 수요가 큰 만큼, 경찰은 촬영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용수 절약 홍보에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편 18일부터 내린 비로 19일 오전 5시 기준 고흥(포두)에는 <b>54.5mm</b>가 내렸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8163603845">노컷뉴스 - 고흥경찰서-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 가뭄위기 경보 저수지 드론 순찰</a></li><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9053526312">연합뉴스 - 전남광주 내일까지 최대 45㎜ 비…찬바람에 쌀쌀</a></li></ul>
<h3>4. 고흥군체육회 회장 "특혜 의도 없었다" 소명… 군은 보조금 위반 여부 검토 중 (10월 18일 보도)</h3>
<p>회장 가족·지인 업체와의 반복 거래로 논란이 된 고흥군체육회(18일 브리핑 1번 후속)의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체육회는 2023~2025년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행사 식비로 <b>약 9,923만 원</b>, 특정 마트와 4년간 <b>약 1억 1,650만 원</b>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회장은 정산 편의와 손님 응대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지출 목적에 맞게 썼다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은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환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8082633070">스포츠동아 - "특혜 의도 없었다… 정산 편의·손님 배려 차원" 고흥군체육회 소명</a></li></ul>
<h3>5. 제2우주센터 후보지 선정, 11월로 연기… 고흥·제주 서귀포 경쟁 (10월 18일 보도)</h3>
<p>우주항공청이 8월 실시한 제2우주센터 후보지 공모에는 <b>고흥군과 제주 서귀포시 중문 인근</b>이 응모했으며, 당초 10월이던 선정 발표가 <b>11월 중</b>으로 미뤄졌습니다. 지역 언론은 누리호 5차 발사 성공과 기존 나로우주센터·국가산단 등 인프라 연계를 고흥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8173448476">남도일보 - [기자현장] 기대감 높아진 고흥 '제2우주센터'</a></li></ul>
<h3>6. 기초의회 국내 관광지 연수에 비판… 고흥군의회도 9월 제주 연수 (10월 18일 보도)</h3>
<p>전남·광주 지역 의회들이 해외 연수 대신 유명 국내 관광지로 의정연수를 떠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고흥군의회는 <b>22명이 9월 28~30일</b>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으며, 일정에는 월정리 카페거리 견학 등이 포함됐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8184415912">무등일보 - '고비용 해외·국내 관광지 꼼수'···전남광주 의회들 의정연수 눈총</a></li></ul>
<hr contenteditable="false" />

<p>※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briefing" /><summary type="html"><![CDATA[10월 19일 고흥군 소식은 6건입니다. 금산면 조생양파 단지의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이 현장 시연과 함께 본격화됐고, 고흥군의회는 202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뭄 상황도 함께 전합니다. 1. 금산면 조생양파 300ha에 노지 스마트농업… 3년간 95억 원 (10월 19일 보도) 고흥군이 금산면 어전리 일원에서 농가·농협·관련 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양파 재배농가 들녘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관수·관비, 비닐멀칭, 양파 기계정식, 드론 방제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2028년까지 총 95억 원을 들여 조생양파 재배단지 약 300ha에 용수 시설과 생육 센서, 위성·드론 데이터 기반 영농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이에 앞서 고흥군과 거금도농협은 협력 협약을 맺었고, 이 자리에서 거금도농협은 교육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관련 기사: 전남일보 - 고흥군, 양파 재배농가 간담회서 '기계화·스마트 기술' 선봬관련 기사: 농민신문 - 조생양파 노지 '스마트재배' 도전 맞손 2. 고흥군의회, 202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점검 (10월 18일 보도) 고흥군의회가 13일 개회한 제349회 임시회(26일까지 14일간)에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면서, 2025년도 군 발주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입니다. 계획·설계부터 계약, 시공, 준공까지 살펴 설계변경의 적정성, 사업비 증액 사유, 공사 지연과 준공 후 하자 관리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집행부에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관련 기사: 남도일보 - 고흥군의회, 군 발주사업 부실시공·예산 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3. 고흥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평년 대비 50% 이하… 드론 순찰로 확인 (10월 18일 보도) 고흥경찰서와 고흥군이 함께 운영하는 드론합동순찰대가 점암면 사정, 포두면 장수, 두원면 신송 저수지 등을 촬영한 결과 주요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로 떨어져 바닥이 드러난 곳이 많았습니다. 마늘·양파 파종기와 겹쳐 농업용수 수요가 큰 만큼, 경찰은 촬영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용수 절약 홍보에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편 18일부터 내린 비로 19일 오전 5시 기준 고흥(포두)에는 54.5mm가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노컷뉴스 - 고흥경찰서-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 가뭄위기 경보 저수지 드론 순찰관련 기사: 연합뉴스 - 전남광주 내일까지 최대 45㎜ 비…찬바람에 쌀쌀 4. 고흥군체육회 회장 "특혜 의도 없었다" 소명… 군은 보조금 위반 여부 검토 중 (10월 18일 보도) 회장 가족·지인 업체와의 반복 거래로 논란이 된 고흥군체육회(18일 브리핑 1번 후속)의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체육회는 2023~2025년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행사 식비로 약 9,923만 원, 특정 마트와 4년간 약 1억 1,650만 원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회장은 정산 편의와 손님 응대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지출 목적에 맞게 썼다는 입장입니다. 고흥군은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환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 기사: 스포츠동아 - "특혜 의도 없었다… 정산 편의·손님 배려 차원" 고흥군체육회 소명 5. 제2우주센터 후보지 선정, 11월로 연기… 고흥·제주 서귀포 경쟁 (10월 18일 보도) 우주항공청이 8월 실시한 제2우주센터 후보지 공모에는 고흥군과 제주 서귀포시 중문 인근이 응모했으며, 당초 10월이던 선정 발표가 11월 중으로 미뤄졌습니다. 지역 언론은 누리호 5차 발사 성공과 기존 나로우주센터·국가산단 등 인프라 연계를 고흥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관련 기사: 남도일보 - [기자현장] 기대감 높아진 고흥 '제2우주센터' 6. 기초의회 국내 관광지 연수에 비판… 고흥군의회도 9월 제주 연수 (10월 18일 보도) 전남·광주 지역 의회들이 해외 연수 대신 유명 국내 관광지로 의정연수를 떠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고흥군의회는 22명이 9월 28~30일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으며, 일정에는 월정리 카페거리 견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기사: 무등일보 - '고비용 해외·국내 관광지 꼼수'···전남광주 의회들 의정연수 눈총 ※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고흥군 조례 읽기 ⑪]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버스킹을 키우겠다는 조례, 장소와 활동기준은 아직 비어 있다</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18/ordinance-11/"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고흥군 조례 읽기 ⑪]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버스킹을 키우겠다는 조례, 장소와 활동기준은 아직 비어 있다" /><published>2026-10-18T14:29:01+09:00</published><updated>2026-10-18T14:29:01+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18/ordinance-11</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18/ordinance-11/"><![CDATA[<div>
<blockquote><b>고흥군 조례 읽기</b>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한 번째 조례는 광장과 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을 다룬 <b>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b>입니다.</blockquote>
<h2>조례 기본 정보</h2>
<table>
<tbody>
<tr>
<th>명칭</th>
<td>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
</tr>
<tr>
<th>제정</th>
<td>2024. 5. 2. (조례 제3071호)</td>
</tr>
<tr>
<th>최근 개정</th>
<td>없음 (제정 이후 개정 이력 없음)</td>
</tr>
<tr>
<th>시행규칙</th>
<td>없음 (제10조에 규칙 위임 조항은 있음)</td>
</tr>
<tr>
<th>소관 부서</th>
<td>문화체육과</td>
</tr>
<tr>
<th>분량</th>
<td>본문 10개 조, 부칙 1개(공포한 날부터 시행)</td>
</tr>
</tbody>
</table>
<h2>한 줄 요약</h2>
<p>도로·광장·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공연(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을 <b>권장·보호·육성</b>하기 위해, 군수가 <b>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b>를 지정하고 공연가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b>활동기준</b>을 둘 수 있게 한 진흥형 조례입니다.</p>
<h2>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h2>
<table>
<thead>
<tr>
<th>조문</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제1조~제3조</td>
<td>목적, 정의(거리공연·거리공연가·상설화), 군수와 거리공연가의 책무</td>
</tr>
<tr>
<td>제4조</td>
<td>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운영,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td>
</tr>
<tr>
<td>제5조·제6조</td>
<td>지원 사업 7가지(지방보조금 조례 적용),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협력체계</td>
</tr>
<tr>
<td>제7조</td>
<td>거리공연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기준과 필수 포함 사항</td>
</tr>
<tr>
<td>제8조~제10조</td>
<td>민간위탁, 포상, 시행규칙 위임</td>
</tr>
</tbody>
</table>
<h2>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h2>
<ol>
<li><b>군수는</b>: 거리공연을 권장·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책을 펼 때 <b>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b>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제1항·제2항).</li>
<li><b>공연 장소는</b>: 군수가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등 민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합니다(제4조).</li>
<li><b>지원은</b>: 공연가 활동 지원, 공연가·공연단 육성과 창작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상설화 홍보, 공연가 교류협력, 공연 장소 질서유지 등 7가지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교부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릅니다(제5조). 이 사업은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li>
<li><b>공연가는</b>: 공공장소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과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제3항). 군수는 무단점용, 소음, 보행 방해,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준수사항·안전·장소·시간제한을 담은 <b>활동기준</b>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7조).</li>
</ol>
<h2>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h2>
<p>이 조례는 2024. 5. 2. 제정(조례 제3071호)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lt;개정&gt; 표시가 없고, 부칙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뿐입니다. 시행 2년 반 남짓 된 조례이므로, 실제로 거리공연 장소가 지정되었는지와 활동기준이 마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시점입니다.</p>
<h2>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h2>
<h3>① 규칙에 맡겼지만 시행규칙은 없다</h3>
<p>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제4조 제2항은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해, 규칙인지 고시·공고인지 내부 지침인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연가와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 지정 기준·신청 절차·이용 시간은 공개된 규칙이나 고시로 정하는 편이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p>
<h3>② 활동기준의 성격과 제정 절차가 불분명하다</h3>
<p>제7조 제1항은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누가 어떤 형식으로 정해 어떻게 알리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포함 사항에는 "장소 및 시간제한"처럼 공연가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이 기준이 구속력 있는 규제인지 권고적 지침인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이 강조한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려면 공연가 의견 수렴 절차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p>
<h3>③ "거리공연 장소"와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은 무엇이 다른가</h3>
<p>제4조는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의 지정을, 제5조 제1항 제3호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을 따로 규정합니다. 두 개념은 정의 조항(제2조)에 없고, 지정 주체·요건·효과도 각각 정해져 있지 않아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로 통일하거나, 다르다면 정의 조항에 넣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항 제6호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가 공연가 지원 사업 목록에 들어 있는 것도 제7조의 질서유지 규정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p>
<h3>④ 소음 고려 단서의 표현</h3>
<p>제4조 제1항 단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것은 소음 기준이고 "민원사항을 고려하라"는 내용은 아니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처럼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군이 고려할 사항을 나누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상위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
<h3>⑤ 정의와 위탁 대상의 범위</h3>
<p>제2조 제1호는 거리공연을 "소규모로 행해지는 … 등의 모든 예술행위"로 정의하지만 "소규모"의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과 활동기준 적용 대상을 가를 때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또 제8조 제1항은 제5조의 업무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위탁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 자격과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h2>정리하며</h2>
<p>거리공연 조례는 지원과 질서유지라는 두 축을 10개 조문에 간결하게 담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점(제3조 제2항)이 눈에 띕니다. 다만 핵심 수단인 <b>거리공연 장소 지정(제4조)</b>과 <b>활동기준(제7조)</b>의 형식과 절차가 비어 있고, 규칙 위임(제10조)에 따른 시행규칙도 아직 없습니다. 조례가 실제로 버스킹을 늘리려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공연할 수 있는지를 공연가가 알 수 있게 하는 후속 규정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p>
<p>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p>
<hr />
<p>※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 [고흥군조례 제3071호, 2024. 5. 2., 제정]<br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거리공연 장소와 지원 사업, 활동기준은 고흥군 문화체육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ordinance" /><summary type="html"><![CDATA[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한 번째 조례는 광장과 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을 다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5. 2. (조례 제3071호) 최근 개정 없음 (제정 이후 개정 이력 없음) 시행규칙 없음 (제10조에 규칙 위임 조항은 있음) 소관 부서 문화체육과 분량 본문 10개 조, 부칙 1개(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 줄 요약 도로·광장·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공연(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해, 군수가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하고 공연가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활동기준을 둘 수 있게 한 진흥형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 내용 제1조~제3조 목적, 정의(거리공연·거리공연가·상설화), 군수와 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지정·운영,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 제5조·제6조 지원 사업 7가지(지방보조금 조례 적용),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제7조 거리공연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기준과 필수 포함 사항 제8조~제10조 민간위탁, 포상, 시행규칙 위임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군수는: 거리공연을 권장·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책을 펼 때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제1항·제2항). 공연 장소는: 군수가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등 민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정·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합니다(제4조). 지원은: 공연가 활동 지원, 공연가·공연단 육성과 창작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상설화 홍보, 공연가 교류협력, 공연 장소 질서유지 등 7가지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교부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릅니다(제5조). 이 사업은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 공연가는: 공공장소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과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제3항). 군수는 무단점용, 소음, 보행 방해,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준수사항·안전·장소·시간제한을 담은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7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는 2024. 5. 2. 제정(조례 제3071호)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lt;개정&gt; 표시가 없고, 부칙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뿐입니다. 시행 2년 반 남짓 된 조례이므로, 실제로 거리공연 장소가 지정되었는지와 활동기준이 마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시점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규칙에 맡겼지만 시행규칙은 없다 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제4조 제2항은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해, 규칙인지 고시·공고인지 내부 지침인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연가와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 지정 기준·신청 절차·이용 시간은 공개된 규칙이나 고시로 정하는 편이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② 활동기준의 성격과 제정 절차가 불분명하다 제7조 제1항은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누가 어떤 형식으로 정해 어떻게 알리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포함 사항에는 "장소 및 시간제한"처럼 공연가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므로, 이 기준이 구속력 있는 규제인지 권고적 지침인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이 강조한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려면 공연가 의견 수렴 절차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③ "거리공연 장소"와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은 무엇이 다른가 제4조는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의 지정을, 제5조 제1항 제3호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을 따로 규정합니다. 두 개념은 정의 조항(제2조)에 없고, 지정 주체·요건·효과도 각각 정해져 있지 않아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로 통일하거나, 다르다면 정의 조항에 넣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항 제6호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가 공연가 지원 사업 목록에 들어 있는 것도 제7조의 질서유지 규정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소음 고려 단서의 표현 제4조 제1항 단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것은 소음 기준이고 "민원사항을 고려하라"는 내용은 아니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처럼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군이 고려할 사항을 나누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상위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정의와 위탁 대상의 범위 제2조 제1호는 거리공연을 "소규모로 행해지는 … 등의 모든 예술행위"로 정의하지만 "소규모"의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과 활동기준 적용 대상을 가를 때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또 제8조 제1항은 제5조의 업무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의 위탁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 자격과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거리공연 조례는 지원과 질서유지라는 두 축을 10개 조문에 간결하게 담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점(제3조 제2항)이 눈에 띕니다. 다만 핵심 수단인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4조)과 활동기준(제7조)의 형식과 절차가 비어 있고, 규칙 위임(제10조)에 따른 시행규칙도 아직 없습니다. 조례가 실제로 버스킹을 늘리려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공연할 수 있는지를 공연가가 알 수 있게 하는 후속 규정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 [고흥군조례 제3071호, 2024. 5. 2., 제정]※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거리공연 장소와 지원 사업, 활동기준은 고흥군 문화체육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2026년 10월 18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18/briefing/"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2026년 10월 18일] 전남 고흥군 주요 뉴스 브리핑" /><published>2026-10-18T14:00:46+09:00</published><updated>2026-10-18T14:00:46+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18/briefing</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18/briefing/"><![CDATA[<p>10월 18일 고흥 소식은 9건입니다. 고흥군체육회가 회장 가족·지인 업체와 거래한 내역을 두고 군이 보조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11월부터 고흥 남부권 바다 1,500ha의 어장을 되살리는 50억 원 규모 사업이 시작됩니다.</p>
<h3>1. 고흥군체육회, 회장 가족·지인 업체 거래 논란… 군은 보조금 위반 여부 검토 (10월 18일 보도)</h3>
<p>보도에 따르면 고흥군체육회는 2023~2025년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행사 식사비로 약 <b>9,923만 원</b>을 썼고, 특정 마트와도 4년간 약 1억 1,650만 원을 거래했습니다. 체육회장은 특혜 의도는 없었고 실제 행사에 쓴 돈이라며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간 약 15억 원의 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 만큼 <b>고흥군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b>고 밝혔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8082633070">스포츠동아 - "특혜 의도 없었다… 정산 편의·손님 배려 차원" 고흥군체육회 소명</a></li></ul>
<h3>2. 고흥 남부권 바다 1,500ha 어장 되살린다… 50억 원, 11월 착수 (10월 16일 보도)</h3>
<p>고흥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b>'남부권 청정어장 재생사업'</b>을 <b>올해 11월부터 2027년까지</b> 추진합니다. 총 50억 원을 들여 남부권 해역 약 1,500ha에서 바닥에 쌓인 오염퇴적물과 폐기물을 치우고 어장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며,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군은 앞서 2021~2024년 득량만·여자만 일대 약 3,300ha에서 같은 사업을 마쳤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6154315891">브릿지경제 - 고흥군, 남부 해역 청정어장 조성 본격화…50억 원 투입</a></li></ul>
<h3>3. 고흥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10월 21일 스페이스고흥에서 (10월 16일 보도)</h3>
<p>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b>10월 21일 오후 2시 스페이스고흥(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누리홀</b>에서 '고흥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을 엽니다. 전남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고흥 관광 전략과 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전문가와 언론인뿐 아니라 군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군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관광정책과 국비 공모 대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6132918391">더팩트 - 전남광주 고흥군, 21일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개최</a></li></ul>
<h3>4. 농식품 바우처, 고흥 대서면·영남면엔 쓸 수 있는 매장이 없다 (10월 18일 보도)</h3>
<p>국회 농해수위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한 곳도 없는 읍·면·동이 전국 67곳이었고 전남광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b>고흥 대서면과 영남면</b>이 포함됐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는 가구에 매달 지원되며, 쓰지 못한 금액은 대부분 소멸되므로 해당 지역 이용자는 <b>온라인 농산물 꾸러미 배송</b> 등 다른 사용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8122716006">남도일보 - 전남광주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전국 최다 공백'…15개 면 줘도 못 쓴다</a></li></ul>
<h3>5. 대서면 마암마을, 햇빛소득마을 선정 하루 만에 사업 포기 (10월 16일 보도)</h3>
<p>대서면 마암마을 햇빛마을소득조합은 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이곳을 햇빛소득마을 조건부 선정지로 발표한 다음 날, 고흥군에 사업 포기 확인서를 냈습니다. 조합은 주민 농지 약 3,000평에 1MW 태양광을 지어 수익을 마을에 쓰려 했지만, 농지 보전·경관 훼손·금융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일부 주민 반대를 네 차례 마을총회로도 풀지 못했습니다. 조합 측은 주민 동의(70% 이상) 확보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의 중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6223007595">광주일보 - 장밋빛이라는 '햇빛소득마을'…반대한 주민들 왜?</a></li></ul>
<h3>6.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 오늘(18일)까지 나로도항 일원에서 (10월 15일 보도)</h3>
<p>'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가 <b>10월 16일부터 18일까지</b> 봉래면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장어잡기·새우잡기 같은 수산물 체험과 불꽃쇼·드론쇼가 준비됐습니다. 군은 개막 전 경찰·소방 등과 함께 해안가 추락 위험 구역, 불꽃쇼 때 인파가 몰리는 동선,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했으니 방문객은 안전선과 안내를 따라 주세요.</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5152155932">더팩트 -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 16일 개막…고흥군, 해안가·인파 안전 점검</a></li></ul>
<h3>7. 여순사건 제78주기 고흥군 추념식 열려 (10월 16일 보도)</h3>
<p>고흥군은 <b>10월 16일</b> 고흥군민회관 앞 광장에서 '여순사건 10·19 제78주기 고흥군 추념식'을 열었습니다. 공영민 군수와 김민열 군의회 의장, 유족과 군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해 묵념·헌화·추모 공연을 했고,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 순회 특별전 '우리들의 역사'와 트라우마센터 안내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6170002524">노컷뉴스 - 고흥군, 제78주기 여순사건 추념식 개최</a></li></ul>
<h3>8. 고흥행복강좌에 배우 박중훈 초청 (10월 16일 보도)</h3>
<p>고흥군이 마련한 고흥행복강좌가 <b>10월 15일</b> 배우 박중훈을 초청해 열렸습니다. 박중훈은 배우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군민 질문에 답했으며, 영화 '라디오스타' 삽입곡을 직접 부르고 사인회도 했습니다. 군 인재육성과는 군민이 함께 즐길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습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6151206698">전남일보 - 배우 박중훈, 고흥행복강좌서 군민과 소통</a></li></ul>
<h3>9. 제철 맞은 나로도 삼치, 전국 매체가 조명 (10월 17일 보도)</h3>
<p>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인 삼치를 다룬 기획 기사에서 <b>고흥 나로도</b>가 삼치의 본고장 중 하나로 소개됐습니다. 나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삼치잡이로 항구가 번성했고 지금도 삼치거리가 있으며, 잡자마자 죽는 생선이라 산지에서 숙성회로 먹는 것이 제맛이라는 내용입니다.</p>
<ul><li><b>관련 기사:</b> <a href="http://v.daum.net/v/20261017060318875">조선비즈 - [주간 특산물] 나로도 해역의 폭주족, '고흥 삼치'</a></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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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briefing" /><summary type="html"><![CDATA[10월 18일 고흥 소식은 9건입니다. 고흥군체육회가 회장 가족·지인 업체와 거래한 내역을 두고 군이 보조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11월부터 고흥 남부권 바다 1,500ha의 어장을 되살리는 50억 원 규모 사업이 시작됩니다. 1. 고흥군체육회, 회장 가족·지인 업체 거래 논란… 군은 보조금 위반 여부 검토 (10월 18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고흥군체육회는 2023~2025년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행사 식사비로 약 9,923만 원을 썼고, 특정 마트와도 4년간 약 1억 1,650만 원을 거래했습니다. 체육회장은 특혜 의도는 없었고 실제 행사에 쓴 돈이라며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간 약 15억 원의 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 만큼 고흥군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스포츠동아 - "특혜 의도 없었다… 정산 편의·손님 배려 차원" 고흥군체육회 소명 2. 고흥 남부권 바다 1,500ha 어장 되살린다… 50억 원, 11월 착수 (10월 16일 보도) 고흥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남부권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올해 11월부터 2027년까지 추진합니다. 총 50억 원을 들여 남부권 해역 약 1,500ha에서 바닥에 쌓인 오염퇴적물과 폐기물을 치우고 어장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며,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군은 앞서 2021~2024년 득량만·여자만 일대 약 3,300ha에서 같은 사업을 마쳤습니다. 관련 기사: 브릿지경제 - 고흥군, 남부 해역 청정어장 조성 본격화…50억 원 투입 3. 고흥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10월 21일 스페이스고흥에서 (10월 16일 보도)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는 10월 21일 오후 2시 스페이스고흥(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누리홀에서 '고흥 관광·축제 활성화 미래전략포럼'을 엽니다. 전남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고흥 관광 전략과 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전문가와 언론인뿐 아니라 군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군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관광정책과 국비 공모 대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사: 더팩트 - 전남광주 고흥군, 21일 관광·축제 미래전략포럼 개최 4. 농식품 바우처, 고흥 대서면·영남면엔 쓸 수 있는 매장이 없다 (10월 18일 보도) 국회 농해수위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한 곳도 없는 읍·면·동이 전국 67곳이었고 전남광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고흥 대서면과 영남면이 포함됐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는 가구에 매달 지원되며, 쓰지 못한 금액은 대부분 소멸되므로 해당 지역 이용자는 온라인 농산물 꾸러미 배송 등 다른 사용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남도일보 - 전남광주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전국 최다 공백'…15개 면 줘도 못 쓴다 5. 대서면 마암마을, 햇빛소득마을 선정 하루 만에 사업 포기 (10월 16일 보도) 대서면 마암마을 햇빛마을소득조합은 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이곳을 햇빛소득마을 조건부 선정지로 발표한 다음 날, 고흥군에 사업 포기 확인서를 냈습니다. 조합은 주민 농지 약 3,000평에 1MW 태양광을 지어 수익을 마을에 쓰려 했지만, 농지 보전·경관 훼손·금융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일부 주민 반대를 네 차례 마을총회로도 풀지 못했습니다. 조합 측은 주민 동의(70% 이상) 확보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의 중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기사: 광주일보 - 장밋빛이라는 '햇빛소득마을'…반대한 주민들 왜? 6.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 오늘(18일)까지 나로도항 일원에서 (10월 15일 보도)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봉래면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장어잡기·새우잡기 같은 수산물 체험과 불꽃쇼·드론쇼가 준비됐습니다. 군은 개막 전 경찰·소방 등과 함께 해안가 추락 위험 구역, 불꽃쇼 때 인파가 몰리는 동선,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했으니 방문객은 안전선과 안내를 따라 주세요. 관련 기사: 더팩트 -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 16일 개막…고흥군, 해안가·인파 안전 점검 7. 여순사건 제78주기 고흥군 추념식 열려 (10월 16일 보도) 고흥군은 10월 16일 고흥군민회관 앞 광장에서 '여순사건 10·19 제78주기 고흥군 추념식'을 열었습니다. 공영민 군수와 김민열 군의회 의장, 유족과 군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해 묵념·헌화·추모 공연을 했고,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 순회 특별전 '우리들의 역사'와 트라우마센터 안내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관련 기사: 노컷뉴스 - 고흥군, 제78주기 여순사건 추념식 개최 8. 고흥행복강좌에 배우 박중훈 초청 (10월 16일 보도) 고흥군이 마련한 고흥행복강좌가 10월 15일 배우 박중훈을 초청해 열렸습니다. 박중훈은 배우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군민 질문에 답했으며, 영화 '라디오스타' 삽입곡을 직접 부르고 사인회도 했습니다. 군 인재육성과는 군민이 함께 즐길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전남일보 - 배우 박중훈, 고흥행복강좌서 군민과 소통 9. 제철 맞은 나로도 삼치, 전국 매체가 조명 (10월 17일 보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인 삼치를 다룬 기획 기사에서 고흥 나로도가 삼치의 본고장 중 하나로 소개됐습니다. 나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삼치잡이로 항구가 번성했고 지금도 삼치거리가 있으며, 잡자마자 죽는 생선이라 산지에서 숙성회로 먹는 것이 제맛이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조선비즈 - [주간 특산물] 나로도 해역의 폭주족, '고흥 삼치' ※ 각 기사의 요약은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일정은 링크된 원문 기사와 고흥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고흥군 조례 읽기 ⑩]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촘촘한 위탁 규정, 청문 조항은 엉뚱한 조문을 가리킨다</title><link href="https://www.gohng.com/posts/2026/10/17/ordinance-10/"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고흥군 조례 읽기 ⑩]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촘촘한 위탁 규정, 청문 조항은 엉뚱한 조문을 가리킨다" /><published>2026-10-17T19:30:33+09:00</published><updated>2026-10-17T19:30:33+09:00</updated><id>https://www.gohng.com/posts/2026/10/17/ordinance-10</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www.gohng.com/posts/2026/10/17/ordinance-10/"><![CDATA[<div>
<blockquote><b>고흥군 조례 읽기</b>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 번째 조례는 금산면 바다 위 낚시터와 해상펜션을 다룬 <b>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b>입니다.</blockquote>
<h2>조례 기본 정보</h2>
<table>
<tbody>
<tr><th>명칭</th><td>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td></tr>
<tr><th>제정</th><td>2014. 12. 30. (조례 제2349호)</td></tr>
<tr><th>최근 개정</th><td>2025. 1. 6. (조례 제3126호, 60개 조례 일괄개정) — 개정 6차례</td></tr>
<tr><th>시행규칙</th><td>없음 (제23조에 규칙 위임 조항은 있음)</td></tr>
<tr><th>소관 부서</th><td>해양개발과</td></tr>
<tr><th>분량</th><td>본문 23개 조(제21조 삭제), 부칙 7개, 별표 4개(이용시간·이용료·반환기준), 별지 서식 1개</td></tr>
</tbody>
</table>
<h2>한 줄 요약</h2>
<p>금산면 신촌내동길 일원의 <b>부잔교식 낚시터, 해상펜션, 황토방</b> 등으로 이뤄진 거금 해양낚시공원의 이용시간·이용료·감면·이용 제한을 정하고, 어촌계나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 운영을 맡길 때의 <b>선정·계약·의무·해지·감독</b> 절차를 정한 시설 운영 조례입니다.</p>
<h2>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h2>
<table>
<thead><tr><th>조문</th><th>내용</th></tr></thead>
<tbody>
<tr><td>제1조~제3조</td><td>목적, 정의(시설·이용자·이용료·위탁운영자), 위치</td></tr>
<tr><td>제4조~제7조</td><td>휴무일, 이용시간(별표 1), 이용료와 반환(별표 2~4), 감면·군정공헌 포인트</td></tr>
<tr><td>제8조·제9조</td><td>입장·이용 제한, 이용자 변상책임</td></tr>
<tr><td>제10조~제16조</td><td>직영 원칙과 위탁, 공개모집·선정, 계약(공증, 5년 이내·1회 연장), 위탁운영자 의무, 공공요금·보험·사용료</td></tr>
<tr><td>제17조~제20조</td><td>위탁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문, 감독</td></tr>
<tr><td>제22조·제23조</td><td>준용 규정(「지방재정법」, 공유재산·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위임</td></tr>
</tbody>
</table>
<h2>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h2>
<ol>
<li><b>이용자는</b>: 연중무휴가 원칙이지만 시설 점검·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쉬며, 휴무는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제4조). 이용료는 별표 2·3 기준으로 내고,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군의 공익상 취소 때는 반환될 수 있으며, 예약 취소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있습니다(제6조).</li>
<li><b>할인은</b>: 군 주최 행사 등은 전액 감면, 20명 이상 단체·국가유공자와 유족·장애인·관내 학생 단체 수련활동·<b>고흥군 주민</b>·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관내 사회단체 비영리 행사는 30% 감경, 그리고 군정공헌 포인트(숙박 130~150포인트, 낚시터 10~20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제7조).</li>
<li><b>운영은</b>: 군 직영이 원칙이지만 어촌계나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제10조), 공개모집 후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제11조). 계약은 <b>반드시 공증</b>하고, 기간은 5년 이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2조).</li>
<li><b>위탁운영자는</b>: 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보험 가입,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책임지고(제13조~제16조), 계약 위반·사용료 미납 등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군은 매년 1회 이상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0조).</li>
</ol>
<h2>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h2>
<p>가장 최근 개정은 <b>2025. 1. 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b>입니다. &lt;개정 2025. 1. 6.&gt; 표시는 제4조 제2항(휴무 공고), 제7조 제2호(30% 감경)와 같은 호 나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제1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에 붙어 있어, 법령 명칭과 인용을 바로잡는 정비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2020년에 다자녀 감경 대상을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바꾸었고(제7조 제2호 바목), 2022년에 만취자 이용 제한 문구(제8조 제3호)를 고쳤습니다. 2023. 8. 4. 개정(조례 제3002호)은 본문에 해당 표시가 없어 별표 등을 고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혁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
<h2>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h2>
<h3>① 청문 조항이 엉뚱한 조문을 가리킨다</h3>
<p>제19조는 "군수는 <b>제18조</b>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8조는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조항이고, 위탁계약 해지는 <b>제17조</b>에 있습니다. 조문 순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용이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대로라면 해지 처분에 앞선 청문 의무가 문언상 공중에 뜹니다. "제17조"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p>
<h3>② 해지 조항 안의 용어와 인용</h3>
<p>제17조 제1항은 "해지"를 말하는데 제2항은 "위탁계약이 <b>취소</b>되었을 때"라고 해 용어가 엇갈립니다. 제2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도 "제1항 제1호"로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위탁사용료"라고 하지만 제16조는 "사용료"라고 하므로 같은 말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3호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판단 기준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p>
<h3>③ 장애인 감경 대상이 "1~3급"으로 남아 있다</h3>
<p>제7조 제2호 다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30% 감경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일괄개정 때 같은 호 나목은 손봤지만 다목은 그대로 남았으므로, 현행 법체계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군정공헌 포인트(제3호)도 근거가 되는 조례나 운영 기준이 인용되어 있지 않아 함께 밝혀 두면 좋겠습니다.</p>
<h3>④ 이용 제한의 주체가 없다</h3>
<p>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만 해 <b>누가</b> 금지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위탁 운영 중에는 현장에서 위탁운영자가 판단하게 될 텐데, 군수의 권한을 위탁운영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인지 조문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4조는 제2항(②)만 있고 제1항에 "①" 표시가 없어 원문 표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p>
<h3>⑤ 규칙에 맡겼지만 시행규칙은 없다</h3>
<p>제2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제12조 제2항은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 실제 기준은 위탁 계약서에 담기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예약 방법, 감면 증빙 등)이 있다면 공개된 규칙으로 정하는 편이 투명합니다.</p>
<h3>⑥ 한 항에 여러 내용이 섞여 있다</h3>
<p>제10조 제2항은 위탁 비용 충당·운영경비 지원과 시설 수리 책임 분담이라는 서로 다른 내용을 한 항에 담았고, 수리 책임은 제13조 제3항(위탁운영자의 개·보수 책임)과도 겹칩니다. 제12조 제2항 역시 계약서 포함 사항, 위탁기간, 세부사항 위임이 한 항에 이어져 있습니다. 항을 나누고 수리·보수 책임을 한곳에 모으면 군과 위탁운영자 사이의 비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p>
<h2>정리하며</h2>
<p>거금 해양낚시공원 조례는 이용자 쪽(요금·감면·이용 제한)과 위탁운영자 쪽(선정·계약·해지·감독)을 한 조례에 촘촘히 담은, 군 시설 운영 조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10년 넘게 여러 차례 고치는 사이 <b>조문 인용 오류(제19조)</b>와 <b>폐지된 장애등급 표기(제7조)</b>가 남았습니다. 특히 청문 조항은 처분을 받는 사람의 절차적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우선 바로잡을 만합니다.</p>
<p>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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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6.] [고흥군조례 제3126호, 2025. 1. 6., 일부개정]<br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이용료와 감면, 예약 방법은 고흥군 해양개발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content><author><name></name></author><category term="ordinance" /><summary type="html"><![CDATA[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 번째 조례는 금산면 바다 위 낚시터와 해상펜션을 다룬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2. 30. (조례 제2349호) 최근 개정2025. 1. 6. (조례 제3126호, 60개 조례 일괄개정) — 개정 6차례 시행규칙없음 (제23조에 규칙 위임 조항은 있음) 소관 부서해양개발과 분량본문 23개 조(제21조 삭제), 부칙 7개, 별표 4개(이용시간·이용료·반환기준), 별지 서식 1개 한 줄 요약 금산면 신촌내동길 일원의 부잔교식 낚시터, 해상펜션, 황토방 등으로 이뤄진 거금 해양낚시공원의 이용시간·이용료·감면·이용 제한을 정하고, 어촌계나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 운영을 맡길 때의 선정·계약·의무·해지·감독 절차를 정한 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제3조목적, 정의(시설·이용자·이용료·위탁운영자), 위치 제4조~제7조휴무일, 이용시간(별표 1), 이용료와 반환(별표 2~4), 감면·군정공헌 포인트 제8조·제9조입장·이용 제한, 이용자 변상책임 제10조~제16조직영 원칙과 위탁, 공개모집·선정, 계약(공증, 5년 이내·1회 연장), 위탁운영자 의무, 공공요금·보험·사용료 제17조~제20조위탁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문, 감독 제22조·제23조준용 규정(「지방재정법」, 공유재산·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위임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용자는: 연중무휴가 원칙이지만 시설 점검·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쉬며, 휴무는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제4조). 이용료는 별표 2·3 기준으로 내고,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군의 공익상 취소 때는 반환될 수 있으며, 예약 취소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있습니다(제6조). 할인은: 군 주최 행사 등은 전액 감면, 20명 이상 단체·국가유공자와 유족·장애인·관내 학생 단체 수련활동·고흥군 주민·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관내 사회단체 비영리 행사는 30% 감경, 그리고 군정공헌 포인트(숙박 130~150포인트, 낚시터 10~20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제7조). 운영은: 군 직영이 원칙이지만 어촌계나 해양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제10조), 공개모집 후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제11조). 계약은 반드시 공증하고, 기간은 5년 이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위탁운영자는: 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보험 가입,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책임지고(제13조~제16조), 계약 위반·사용료 미납 등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군은 매년 1회 이상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0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가장 최근 개정은 2025. 1. 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입니다. &lt;개정 2025. 1. 6.&gt; 표시는 제4조 제2항(휴무 공고), 제7조 제2호(30% 감경)와 같은 호 나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제1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에 붙어 있어, 법령 명칭과 인용을 바로잡는 정비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2020년에 다자녀 감경 대상을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바꾸었고(제7조 제2호 바목), 2022년에 만취자 이용 제한 문구(제8조 제3호)를 고쳤습니다. 2023. 8. 4. 개정(조례 제3002호)은 본문에 해당 표시가 없어 별표 등을 고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혁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청문 조항이 엉뚱한 조문을 가리킨다 제19조는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8조는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조항이고, 위탁계약 해지는 제17조에 있습니다. 조문 순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용이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대로라면 해지 처분에 앞선 청문 의무가 문언상 공중에 뜹니다. "제17조"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해지 조항 안의 용어와 인용 제17조 제1항은 "해지"를 말하는데 제2항은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라고 해 용어가 엇갈립니다. 제2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도 "제1항 제1호"로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위탁사용료"라고 하지만 제16조는 "사용료"라고 하므로 같은 말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3호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판단 기준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장애인 감경 대상이 "1~3급"으로 남아 있다 제7조 제2호 다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30% 감경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일괄개정 때 같은 호 나목은 손봤지만 다목은 그대로 남았으므로, 현행 법체계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군정공헌 포인트(제3호)도 근거가 되는 조례나 운영 기준이 인용되어 있지 않아 함께 밝혀 두면 좋겠습니다. ④ 이용 제한의 주체가 없다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만 해 누가 금지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위탁 운영 중에는 현장에서 위탁운영자가 판단하게 될 텐데, 군수의 권한을 위탁운영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인지 조문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4조는 제2항(②)만 있고 제1항에 "①" 표시가 없어 원문 표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규칙에 맡겼지만 시행규칙은 없다 제2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제12조 제2항은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 실제 기준은 위탁 계약서에 담기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예약 방법, 감면 증빙 등)이 있다면 공개된 규칙으로 정하는 편이 투명합니다. ⑥ 한 항에 여러 내용이 섞여 있다 제10조 제2항은 위탁 비용 충당·운영경비 지원과 시설 수리 책임 분담이라는 서로 다른 내용을 한 항에 담았고, 수리 책임은 제13조 제3항(위탁운영자의 개·보수 책임)과도 겹칩니다. 제12조 제2항 역시 계약서 포함 사항, 위탁기간, 세부사항 위임이 한 항에 이어져 있습니다. 항을 나누고 수리·보수 책임을 한곳에 모으면 군과 위탁운영자 사이의 비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거금 해양낚시공원 조례는 이용자 쪽(요금·감면·이용 제한)과 위탁운영자 쪽(선정·계약·해지·감독)을 한 조례에 촘촘히 담은, 군 시설 운영 조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10년 넘게 여러 차례 고치는 사이 조문 인용 오류(제19조)와 폐지된 장애등급 표기(제7조)가 남았습니다. 특히 청문 조항은 처분을 받는 사람의 절차적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우선 바로잡을 만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6.] [고흥군조례 제3126호, 2025. 1. 6., 일부개정]※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이용료와 감면, 예약 방법은 고흥군 해양개발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ummary></entry></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