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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제61편]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 서약·확인서·신고창구로 짠 12개 조문의 구조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순한 번째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서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물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서약서와 확인서를 받고 신고창구를 운영하게 한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2025. 12. 5. (조례 제3209호)
최근 개정제정 이후 개정 표시 없음 (최근 제개정일은 제정일인 2025. 12. 5.)
시행규칙없음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함. 이 조례는 규칙에 위임하는 조문도 두지 않음)
소관 부서재무과
분량제1조~제12조, 부칙 2개 조, 별지 서식 6건 (서식 파일은 원문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

한 줄 요약

군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지급이행서약서를,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를 내게 하고, 군은 사용 내역을 점검하며 체불신고 전담창구와 상담 체계를 운영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조문내용
총칙제1조~제4조목적, 정의(11개 용어), 적용대상, 대상사업(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등)
예방 조치제5조~제9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권장, 근로자 사역·건설기계 사용 확인, 지급이행서약서, 표준계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신고와 상담제10조~제11조체불신고 전담창구의 지정·운영, 상담
자료제출제12조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와 계약상대자의 성실 제출
부칙2개 조시행일(공포한 날), 경과조치(시행 전 체결 계약은 종전 규정)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구분내용근거
① 대상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가 대상입니다.조례 제3조, 제4조
② 계약 단계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 및 물품대금 등 지급이행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건설기계를 임차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군수는 사업주가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③ 수행 단계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서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제1호서식)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점검하고 준공 시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합니다. 계약 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6조
④ 준공 단계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을 청구할 때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9조
⑤ 신고·상담군수는 계약업무 담당 부서에 체불신고 전담창구를 연중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의 체불임금·체불임대료·체불물품대금이며, 서면(별지 서식의 신고서)으로 접수합니다. 주간(09:00~18:00)에는 계약 업무담당 공무원이, 야간·휴일에는 군청 당직실이 받고, 당직자는 다음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합니다. 담당자는 관련 부서·해당 사업체와 협의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합니다. 창구에서는 체불 관련 법률과 민사소송제도 등에 관한 상담도 합니다.조례 제10조, 제11조
⑥ 자료제출군수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조례 제12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는 2025. 12. 5. 제정(조례 제3209호)된 이후 개정 이력이 원문에 나타나지 않고, 본문에도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경과조치)는 시행 전에 체결된 관급공사 계약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즉 조례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목적에는 있으나 본문에 없는 “하수급인”(조례 제1조)

제1조는 근로자와 함께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정의(제2조)와 본문 어디에도 하수급인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서약서(제7조), 표준계약서(제8조), 청구확인서(제9조)의 제출 의무자도 모두 “계약상대자”입니다.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이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목적과 본문 사이의 연결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2조제2호의 “일용근로자”도 정의만 있고 다른 조문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② 정의된 용어와 본문 표현의 불일치(조례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조제11호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제4조의 대상사업으로 정의하지만, 제3조는 정의어와 다르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이라고 풀어 쓰고 다른 조문은 “제4조의 사업”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제4조제3호는 금액 기준 없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므로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표현과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또 제10조제1항제3호의 신고대상은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이어서, 제4조의 금액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의 체불도 접수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2조제9호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이라고 하여 발주 주체 표현도 서로 다릅니다.

③ 이행 확보 수단과 후속 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점(조례 제6조~제12조)

서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고를 받는 구조인데, 서류를 내지 않거나 서약과 달리 체불이 확인된 경우 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 조례에 없습니다. 제6조제2항은 계약 담당부서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만 하고, 제10조제4항은 협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데서 끝납니다. 체불임금 자체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을 것이므로, 군의 권한 범위에서 계약 관리나 대금 지급 단계와 어떻게 연결할지, 노동관서와의 안내·연계를 둘지를 확인하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처리의 기한이 없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④ “대신할 수 있다”는 대체 수단의 불명확성(조례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두 조항은 서류 제출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들의 근거 법령이나 지침이 조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과 … 발급으로”라는 문구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인지, 각각 해당 서류를 대체한다는 뜻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를 병기하면 적용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⑤ 신고 방식과 서식 표기(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제3항은 “별지 제6호의서식”이라고 쓰는데 본문 끝의 서식 목록은 “별지 제6호서식”이어서 “의”가 들어간 오기로 보입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접수만 두고 있어 전화나 전자적 방법 접수는 조문상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야간·휴일에도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11조제2항제3호의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도 무엇을 상담하는지 문구가 모호해 정비할 수 있습니다.

⑥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의 범위(조례 제5조)

제5조는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고용·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하나 “지역”의 범위(고흥군 내인지, 더 넓은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제1조)은 체불 예방과 근로자 권익 보호여서, 지역 우선고용이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권장 규정이라 강제력은 없으나 용어의 범위를 밝혀 두면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2조제5호·제6호가 인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조문이 정의 범위와 맞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계약 시 서약, 수행 중 점검, 준공 시 확인, 사후 신고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구조가 비교적 간결하게 짜인 조례입니다. 다만 하수급인 보호라는 목적과 본문의 연결, 서류 대체 수단의 근거, 위반이나 체불 확인 시의 후속 조치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 여지를 살펴볼 만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5.] [고흥군조례 제3209호, 2025. 12. 5.,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체불 신고,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