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제60편] 관광진흥 — 유치 지원부터 해설사·순환버스·위탁까지 28개 조문의 구조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순 번째 조례는 관광객 유치 지원, 보조금, 관광안내소와 해설사, 관광 순환버스, 업무 위탁, 홍보대사, 포상까지 관광 관련 사항을 폭넓게 담은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15. 12. 23. (조례 제2435호) |
| 최근 개정 | 2026. 2. 25. 일부개정 (조례 제3237호) |
| 시행규칙 | 없음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함. 그러나 조례 제28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 소관 부서 | 관광정책실 |
| 분량 | 제1조~제28조, 10개 장, 부칙 7건 (원문 자료 파일에 수록된 기준) |
한 줄 요약
군수가 관광진흥 시책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과 관광 사업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며, 관광안내소와 해설사, 관광 순환버스(이용료 징수·면제·환불 포함), 업무 위탁, 홍보대사, 포상, 도시지역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특례까지 한데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장 | 조문 |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3조 | 목적, 정의(9개 용어), 적용범위 |
| 제2장 관광진흥시책 수립 | 제4조 | 군수의 책무와 사업계획 수립·시행(5개 사항) |
| 제3장 관광객 유치 지원 | 제5조~제6조 | 관광객 유치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 | 제7조~제9조 | 보조금 지급, 용도, 관리 |
| 제5장 관광안내소 설치 및 해설사 운영 | 제10조~제16조 | 안내소 설치·업무, 해설사 선발·직무·활동비·표식 |
| 제6장 관광 순환버스 운영 | 제17조~제21조 | 운영·위탁, 이용료 징수·면제·환불, 이용자 준수사항 |
| 제7장 관광업무 위탁 | 제22조~제23조 | 위탁 근거와 위탁 가능 업무 |
| 제8장 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 제24조 | 홍보대사 위촉·운영·지원 |
| 제9장 포상 | 제25조 | 관광진흥 공적자 포상 |
| 제10장 보칙 | 제26조~제28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련 조례 준용, 시행규칙 |
| 부칙 | 7건 | 각 부칙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16, 2018, 2019, 2020, 2023, 2025 개정 및 제정 부칙)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구분 | 내용 | 근거 |
|---|---|---|
| ① 시책과 사업계획 | 군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관광객 유치 촉진·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4조 |
| ② 관광객 유치 지원 |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와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개인(「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이 연계 관광상품 개발·판매, 기념품·특산품 개발 및 홍보·판매, 관광정보 콘텐츠 제작·홍보, 관광객 편의 제공 사업 등을 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행사와 공모전을 열어 현금·지역화폐·지역특산품 등을 시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 절차와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참가, 정치 및 종교행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조례 제5조, 제6조 |
| ③ 보조금 |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용도는 관광산업 진흥·관광객 유치 사업 경비,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사업 경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지급·정산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릅니다. | 조례 제7조~제9조, 제27조 |
| ④ 안내소와 해설사 | 군수는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명칭·위치는 군수가 정함), 안내소는 관광 홍보 및 안내,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관광불편 신고 처리 등을 맡습니다. 해설사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발하며, 종류는 문화관광해설사·우주항공해설사·관광택시해설사와 군수가 지정하는 그 밖의 해설사입니다. 활동비·활동복·기자재·견학 및 교육 비용·상해보험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내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직무 수행용 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조례 제10조~제16조 |
| ⑤ 관광 순환버스 | 군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면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용대상은 내외국인 관광객과 군민이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하되 여건에 따라 현장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징수할 수 있고,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원,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 어린이, 공무수행 공무원,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등의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 조례 제17조~제21조 |
| ⑥ 위탁·홍보대사·포상 |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안내소 운영, 설명회·팸투어, 홍보관·박람회 운영, 민간교육·연수, 기념품·사진 공모전 등), 관광 홍보대사는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상은 「고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합니다. | 조례 제22조~제25조 |
| ⑦ 보칙 |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추면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정합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 조례 제26조, 제28조 |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에서 〈개정〉 등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26. 2. 25. 일부개정(조례 제3237호)의 표시는 두 곳입니다. 제5장의 장 이름이 “관광안내소 설치 및 해설사 운영”으로 바뀌었고(“장이름 변경 2026. 2. 25.”), 제13조의 조 이름이 “해설사 운영·선발”로 바뀌었습니다(“조이름 변경 2026. 2. 25.”). 해설사 배치·선발 요건·종류(우주항공해설사 포함)를 정한 제13조의 구체적 문구가 이때 바뀌었는지는 본문에 개정 표시가 없어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이력으로는 2019. 12. 23. 제4조·제24조·제25조 신설과 제5조 전문개정, 2020. 12. 7. 제20조(이용료 환불) 개정 등이 본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시행규칙에 맡겼으나 시행규칙이 없고, 핵심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한 점(조례 제28조, 제5조제3항)
제28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제5조제3항은 관광객 유치 지원의 대상·규모·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만 하여, 그 형식(규칙, 훈령, 고시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과 같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정하는지를 조례나 규칙에서 분명히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순환버스 이용료의 기준이 조례에 없는 점(조례 제18조~제20조)
제18조제1항은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만 하고, 금액이나 산정 방법 및 부과 기준이 이 조례에도,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제28조의 규칙 위임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제19조제5호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면제 대상에 두고 있어 실제 징수 대상은 군 밖의 이용자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의 법적 성격과 이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비추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20조제2호 “군에서 이용료 환불을 고지 한 경우”는 환불 요건을 군의 고지에 맡긴 모양이어서 기준이 선명하지 않고, “고지 한”의 띄어쓰기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③ 용어와 범위가 어긋난 조문(조례 제6조, 제21조, 제15조제3항)
제6조는 제3장 “관광객 유치 지원”에 속하면서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의 다른 곳에는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없고 제5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상금품”을 말합니다. 제외 대상이 제5조의 지원뿐인지 제7조 이하의 보조금까지 포함하는지도 글자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21조는 제목이 “이용자 준수사항”인데 제1항이 삭제되어 손해배상 규정만 남았고, 제15조제3항도 “삭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정비 때 조문 제목과 삭제 조항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④ 위탁과 보조금 규정의 중복(조례 제9조·제27조, 제17조제2항·제2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해 제9조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제27조는 같은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가 두 번 나옵니다(“따른다”와 “준용한다”는 법 기술상 의미가 다릅니다). 위탁도 순환버스 운영 위탁(제17조제2항)과 관광업무 위탁(제22조, 제23조)이 따로 있는데, 두 위탁의 관계와 위탁 절차에 관한 다른 규정(예: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과의 관계를 이 조례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탁 절차가 충분히 규율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해설사 규정의 위임 범위(조례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3조제2항제2호는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일 것”이라 하여 교육의 내용·시간과 평가 방법을 모두 군수의 판단에 맡기고, 제3항제4호도 그 밖의 해설사 종류를 군수가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주민등록 요건(제2항제1호)은 군 주민에게만 활동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그 취지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사의 해촉·자격 상실이나 활동 평가 같은 사항은 조례에 없어,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운영 지침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6조는 표식 발급을 “해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표식의 모양이나 발급 절차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⑥ 최근 개정의 부칙과 인용 조문 확인(부칙, 조례 제2조, 제26조)
원문 자료 파일에는 2026. 2. 25. 개정(조례 제3237호)의 부칙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 수록된 2025. 3. 17. 부칙은 문장 끝 마침표가 없이 끝납니다. 자료 수록 과정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최근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2조와 제26조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 등을 인용하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인용 조문이 현행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상위법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제2조제9호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제4조제2항 “수립,시행”처럼 띄어쓰기와 부호도 손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관광진흥에 관한 여러 사항을 한 조례에 모아 두어 군의 관광 시책이 어떤 틀로 움직이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례입니다. 반면 지원 기준과 이용료 같은 실무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거나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도 찾을 수 없어 세부는 조례 밖의 규율에 달려 있습니다. 용어 정리, 중복 규정, 위임 범위를 가볍게 손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2. 25.] [고흥군조례 제3237호, 2026. 2. 25.,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관광 지원, 해설사, 순환버스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관광정책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