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제59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 14개 조문으로 본 추진계획·자문위원회·사업 구조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아홉 번째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이동과 접근을 돕는 시책을 정한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입니다.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
| 제정 | 2022. 11. 2. (조례 제2937호) |
| 최근 개정 | 개정 없음 (제정 후 현재까지 원문 자료상 제정본 그대로) |
| 시행규칙 | 없음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함. 그러나 조례 제14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 소관 부서 | 관광정책실 |
| 분량 | 제1조~제14조, 장 구분 없음, 부칙 1건 |
한 줄 요약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5년마다 추진계획을 세우며, 필요하면 1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편의시설 확충·맞춤형 콘텐츠 개발·인식개선 교육 등의 사업과 위탁·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 | 목적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의 이동·접근 보장,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 |
| 제2조 | 정의 | “관광약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
| 제3조~제4조 |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시책 마련·추진 책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 제5조 | 추진계획 | 5년마다 수립·시행, 포함 사항 4가지 |
| 제6조~제11조 | 위원회 | 자문위원회 설치(제6조), 구성(제7조), 임기·해촉(제8조), 위원장 직무(제9조), 회의(제10조), 수당(제11조) |
| 제12조 | 관광환경 조성사업 | 사업 7가지, 위탁 가능, 위탁 시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적용 |
| 제13조 | 재정지원 | 사업 수행 기관·법인·단체·사업자에 경비 지원 가능, 절차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14조 | 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 부칙 | 1건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2. 11. 2. 조례 제2937호)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책무와 계획 | 군수는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하고,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기본방향·목표, 제12조의 조성사업, 재원 확보와 운용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 조례 제3조, 제5조 |
| ② 자문위원회 |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도개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이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관광정책실장·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역사·관광·사회복지(관광약자) 등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합니다.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입니다. | 조례 제6조, 제7조 |
| ③ 임기와 회의 | 당연직은 재직 기간, 위촉직은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입니다.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품위손상 등의 경우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립니다.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조례 제8조, 제10조 |
| ④ 사업·위탁·지원 | 군수는 편의시설 확충·접근성 개선, 안내책자 발간·홍보, 맞춤형 콘텐츠 개발, 관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관광사업자·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법인·단체·관광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 등에는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12조, 제13조 |
| ⑤ 수당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11조 |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 자료상 이 조례는 2022. 11. 2. 제정(조례 제2937호) 이후 개정 이력이 없어, 본문에 개정 표시(〈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인용하는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은 제정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인용 조문이 현행과 맞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시행규칙에 맡겼으나 시행규칙이 없는 점(조례 제14조)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례 본문은 위원회 운영 세부 등을 규칙에 구체적으로 맡기지 않아 당장 공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두거나, 필요가 없다면 위임 조항의 존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조사 “은”의 오류와 용어 표기(조례 제3조, 제8조제3항)
제3조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제8조제3항은 “군수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침 없는 “군수” 뒤에는 “는”이 맞으므로 정비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제6조의 위원회 명칭은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가 붙여 쓰여 있어, 조례 제목 및 제12조의 “관광환경 조성”과 띄어쓰기가 서로 다릅니다. 제8조제3항 “해촉 할 수”의 띄어쓰기도 같은 성격의 표기 문제입니다.
③ 위원회가 임의 설치인데 계획 수립에는 위원회 절차가 없는 점(조례 제5조, 제6조)
제6조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 기구로 두면서, 자문·심의 대상에 제5조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포함시킵니다. 반면 제5조는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위원회를 두었다면 반드시 거치는지가 조례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절차 연결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점·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설치 여부는 군의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④ 위원 구성 규정의 정합성(조례 제7조)
제7조제1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정하면서, 당연직 2명(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을 제3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위원장·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제2항과 함께 읽으면 당연직과 위촉직의 인원 배분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당연직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또 직위명(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과 “고흥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조례에 직접 적어 두어 조직 개편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해질 수 있고, 제3항에서 “역사” 분야를 앞세운 위촉 분야가 관광약자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따져 볼 만합니다. 성별 제한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되어 있어 위촉직에 한정됩니다.
⑤ 회의 규정의 용어 불일치(조례 제10조)
제10조제2항제1호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라고 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재적위원”, 제7조의 “위원”과 용어가 다릅니다. “의원”은 의회에서 쓰는 말이므로 “재적위원”으로 통일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3분의1”의 띄어쓰기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원 해촉 사유(제8조제3항)는 두 가지뿐이고 위원이 해촉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⑥ 위탁·지원 규정의 연결(조례 제12조, 제13조)
제12조제2항의 위탁 대상은 “기관, 법인, 단체, 관광 사업자 등”으로 넓고, 위탁 시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릅니다. 제13조제2항도 경비 지원 절차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맡깁니다. 두 조례와 이 조례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어 구조 자체는 명확합니다. 다만 위탁 사무에 관광약자 개인정보나 이용 정보가 포함될 때의 보호 장치는 이 조례에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위탁 조례 등 다른 규범에서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2조가 정의한 “관광약자”의 범위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며
14개 조문으로 책무, 5년 단위 추진계획, 자문위원회, 사업·위탁·재정지원을 간결하게 정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후 개정이 없어 당시의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결과 “군수은” 같은 조사 오류, 위원회 용어의 불일치, 위원회 임의 설치와 추진계획 절차의 연결, 시행규칙 위임과 실제 규칙의 부재 등이 눈에 띕니다. 법제적으로 가볍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 2022. 11. 2.] [고흥군조례 제2937호, 2022. 11. 2.,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관광약자 관련 사업과 위원회 운영은 고흥군 관광정책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