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제57편] 공직자 청렴도 관리 — 부패 신고·청렴해피콜·청렴마일리지, 17개 조문과 ‘규칙’ 위임의 빈자리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일곱 번째 조례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와 신고자 보호, 청렴해피콜·청렴도 평가·청렴마일리지·청렴포상 같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정한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입니다.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
|---|---|
| 제정 | 2014. 10. 28. (조례 제2319호) |
| 최근 개정 | 2026. 2. 25. 일부개정 (조례 제3233호) |
| 시행규칙 | 없음 (원문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찾지 못함.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제17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소관 부서 | 기획실 |
| 분량 | 4개 장, 제1조~제17조, 부칙 1건 |
한 줄 요약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부패행위 신고·조사·신고자 보호 절차, 청렴해피콜, 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마일리지, 오동나무 청백리상, 청렴교육을 모아 두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문 |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5조 | 목적, 정의(공직자·산하기관·부패행위·청렴해피콜·청렴마일리지), 군수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매년 12월 종합대책 수립 |
| 제2장 부패행위 신고 등 | 제6조~제10조 | 공직자 신고 의무, 신고 방법(익명 가능), 조사·처리와 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범죄행위 고발 |
| 제3장 청렴도 향상 활동 | 제11조~제16조 | 청렴해피콜, 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마일리지, 청렴포상, 성과평가 연계, 청렴교육·홍보 |
| 제4장 보칙 | 제17조 | 시행규칙 위임 |
| 부칙 | 1건 | 2014. 10. 28.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대책 수립 | 군수는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례 제5조 |
| ② 신고 |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받으면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와 증거를 제출하되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조례 제6조, 제7조 |
| ③ 조사와 보호 | 감사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고자는 징계·전보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인적사항 누설은 금지되고 위반자는 징계 등 처분 대상입니다. | 조례 제8조, 제9조 |
| ④ 고발 | 군수는 직무 관련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 하며, 고발 대상·시기·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례 제10조 |
| ⑤ 청렴 활동 | 감사관은 민원인 명부를 받아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고, 군수는 매년 소속 공무원 청렴도 평가(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를 실시하며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11조~제13조 |
| ⑥ 포상·연계·교육 | 군수는 ‘오동나무 청백리상’을 줄 수 있고, 평가·마일리지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정기 청렴교육과 홍보를 해야 합니다. | 조례 제14조~제16조 |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2026. 2. 25.(조례 제3233호) 개정으로 〈개정〉 표시가 붙은 곳은 제2조제1호(공직자의 범위)와 제3호(부패행위의 정의),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5조(종합대책 수립), 제9조제2항(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제12조제1항(청렴도 평가 실시)과 제4항(평가결과의 활용·비공개)입니다. 원문 자료의 부칙에는 2014. 10. 28. 부칙만 실려 있어 개정 부칙은 확인하지 못했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는 제10조제2항(고발 대상·시기·절차)과 제1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규칙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같은 기획실 소관의 훈령으로 「고흥군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2026. 8. 3. 제정, 훈령 제417호)과 「고흥군 오동나무 청백리상 시상 규정」(2015. 2. 27. 제정, 훈령 제335호)이 있고, 후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조례 본문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훈령으로 운영되는 점(조례 제10조제2항, 제17조)
제10조제2항은 고발 대상의 범위, 시기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17조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원문 자료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고, 고발에 관해서는 훈령 형식의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가 규칙을 지정한 경우 그 위임 형식과 실제 규율 형식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 문구를 훈령 등 실제 형식에 맞게 바꾸거나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따로 정한다’는 백지 위임(조례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3조제2항은 청렴마일리지의 가점·감점지표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고만 하고, 제14조제3항도 오동나무 청백리상의 평가기준과 우대 내용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형식(규칙·훈령·방침)으로 정하는지가 조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일리지는 제15조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하므로,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기준인 만큼 정하는 주체와 형식, 공개 여부를 조례에 밝히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제15조의 조문 인용(조례 제15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 마일리지 평가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제12조는 청렴도 평가이지만 제14조는 청렴포상이어서, 제14조를 평가결과로 읽을 수 있는지(포상 결과를 반영하라는 뜻인지), 청렴마일리지의 근거인 제13조를 빠뜨린 것은 아닌지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제4항은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15조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결과와의 관계도 정리해 둘 만합니다.
④ 고발 의무의 범위(조례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은 군수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하고, 근거 법령도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나열한 뒤 “그 밖에 개별 법률”까지 포함합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고발 의무 대상으로 읽힐 수 있어, 경미한 경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등을 어떻게 볼지는 위임된 세부 기준에서 정해야 합니다(위 ①과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발 제도와 공무원의 고발 의무 관계는 상위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신고자 보호 규정의 빈칸(조례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7조제2항은 익명 신고를 허용하지만, 제8조제2항은 조사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익명 신고자에게 어떻게 통보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9조제1항의 불이익 금지는 선언 형태이며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의 구제 절차나 확인 방법은 없습니다. 제9조제2항은 인적사항 누설을 금지하고 제3항은 위반 시 징계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로 정했는데, 부패신고자 보호에 관한 상위 법령과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적용 대상과 기준의 모호함, 표기(조례 제2조, 제5조, 제12조, 제4조·제9조)
제2조제1호는 공직자에 산하기관 임·직원을 포함하지만, 제12조 평가와 제13조 마일리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어떤 활동이 적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5조 단서의 “상위권”도 구체적 기준(등급이나 순위)이 없고, 제12조제2항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군수가 정한다고만 합니다. 표기로는 제4조·제9조·제12조의 “안된다”, 제9조제2항의 “공개 하여서는”은 띄어쓰기를 바로잡을 수 있고, “감사관”은 제2조제4호·제5호에서 먼저 쓰이는데 “고흥군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라는 정의는 제6조제1항에서야 나오므로, 정의를 앞 조문에 두면 더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17개 조문으로 부패행위 신고에서 조사·보호·고발, 그리고 해피콜·평가·마일리지·포상·교육까지 청렴도 관리의 전 과정을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훈령으로 운영되는 점, ‘따로 정한다’는 위임, 제15조의 조문 인용, 익명 신고자 통보와 구제 절차의 공백은 법제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고흥군조례 제3233호, 2026. 2. 25.,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부패행위 신고와 청렴도 평가 절차는 고흥군 기획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