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제56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 안전관리 시설과 개방·이동·유료화장실, 21개 조문의 빈칸과 오기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여섯 번째 조례는 공중화장실과 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담고 있으며, 원문 자료에서 짝이 되는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
| 제정 | 2005. 1. 5. (조례 제1907호) |
| 최근 개정 | 2026. 4. 7. 일부개정 (조례 제3248호) — 직전 개정 2024. 5. 17. (제3078호) |
| 시행규칙 | 없음 (원문 자료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없고, 조례 본문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 소관 부서 | 환경정책과 |
| 분량 | 제1조~제21조(제4조의2, 제15조의2 포함, 제18조·제21조 삭제), 별표 1개, 별지 서식 5개, 부칙 6건 |
한 줄 요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적용 범위,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관리인 교육, 개방화장실 지정, 이동·간이·유료화장실 기준, 금지행위, 과태료 기준을 모아 두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와 청소·소독·도색 같은 관리 기준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문 | 내용 |
|---|---|---|
| 총칙 |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적용 범위(관광지 등과 항만 시설), 군수와 설치·관리자의 책무 |
| 안전관리 시설 | 제4조의2, 제7조제3항 | 비상벨 등 설치 대상과 제외 사유, 관리카드 기록, 관리인 교육 |
| 설치·관리 기준 | 제5조~제11조 | 설치 기준, 위탁관리, 관리인 교육, 편의용품, 유지 관리(1일 3회 청소 등), 관리대장, 화장실 개방 |
| 개방화장실 | 제12조~제13조 | 지정 신청·지정서 교부, 상시·정시 구분, 반기별 점검과 지정 취소, 편의·위생용품 지원 |
| 이동·간이화장실 | 제14조~제15조의2 | 행사 시 설치 명령, 설치·관리 기준, 철거와 원상복구 |
| 유료화장실 | 제16조~제17조 | 신고서·첨부서류, 변경신고, 신고필증, 준수사항 |
| 금지행위·과태료 | 제19조~제20조 | 흡연 등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 |
| 삭제 | 제18조, 제21조 | 조문 전체 삭제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적용 범위 | 법 제3조 각 호 중 조례에 맡긴 사항으로, 관광지 등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 항만 시설은 항만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회의·장비전시 시설, 종합여객 시설, 항만종사자·여객 상업용 시설로 정합니다. | 조례 제3조 |
| ② 설치·관리 기준 | 설치자는 배수가 잘 되는 바닥, 방수, 필요 시 청소도구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1일 3회 이상 청소, 주기적 소독, 시설 즉시 정비,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하고, 편의용품(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소독약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지역 여건상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5조·제8조·제9조 |
| ③ 안전관리 시설 |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과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을 설치합니다. 간이·이동화장실 중 설치가 어려운 경우, 청사 등 건물 안 화장실, 군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관리현황을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 점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조례 제4조의2·제7조 |
| ④ 위탁·개방 |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옥외 화장실은 상시 개방이 원칙이며, 건물 내부 화장실은 운영시간에 한해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6조·제11조 |
| ⑤ 개방화장실 | 시설 소유·관리자가 신청서를 내면 군수가 현장 확인 등을 검토한 뒤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지정효과가 미미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12조·제13조 |
| ⑥ 이동·간이·유료 | 군수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체 화장실이 있으면 예외). 유료화장실은 신고서에 평면도, 관리·운영계획서, 사용료 산출내역서를 붙여 신고하며,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이용료 변경은 적용일 15일 전까지)에 신고합니다. | 조례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 |
| ⑦ 금지·제재 | 공중화장실 내 흡연, 폐기물·남은 음식물 방치, 침 뱉기, 세탁·세척을 금지하고, 과태료는 별표 1에 따릅니다. | 조례 제19조·제20조 |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 제4조 제목은 2022. 12. 6.에 바뀌었고(조제목변경) 제12조 제목은 2024. 5. 17.에 바뀌었다(제목개정)는 표시만 있습니다. 개정 이력에는 2024. 5. 17.(제3078호)과 2026. 4. 7.(제3248호)이 있으나, 원문 자료의 부칙에는 2024. 5. 17. 부칙만 실려 있고(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6. 4. 7. 부칙은 없어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안에 위임 조항이 없고 서식도 조례에 붙어 있어, 별도 규칙 없이 조례만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조문 번호 인용 오기(조례 제7조제3항, 제4조의2제1항제2호)
제7조제3항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이라고 써서, 실제 조문인 제4조의2와 다르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2제1항제2호도 “법 제2조6호”로 적어 “제2조제6호”라는 통상의 표기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인용 오기는 다음 개정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② ‘시장’이라는 표현(조례 제16조제2항)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은 신고 상대를 군수로 정합니다. 군 조례에 ‘시장’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준용하면서 생긴 흔적으로 보이며, ‘군수’로 고쳐야 신고 상대가 분명해집니다.
③ 관리카드와 관리대장, 서식 번호 표기(조례 제4조의2제3항·제10조)
제10조는 제목이 “관리대장의 비치”인데 본문은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도록 해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제4조의2제3항은 “별지 1호 서식”(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제10조는 “별지 제1호 서식”(공중화장실 관리카드)으로 적고 있어 같은 서식을 군수의 기록용과 관리인의 비치용으로 함께 쓰는 것으로 읽힙니다. 두 용도가 같은지, 서식 명칭이 하나인지 정리할 만합니다.
④ 조문 안에 남은 ‘삭제’ 표기(조례 제17조 등)
제17조제1호는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제4호는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신설”로 끝나 개정 표시가 본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1호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제4호가 삭제된 것인지 신설된 것인지 본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제5조제5호, 제19조제5호~제8호, 제18조, 제21조도 ‘삭제’로 남아 조문 번호가 비어 있어, 연혁 정비 때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에 편의용품 비치 의무를 둘지(제17조제1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와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의 기준(조례 제12조제4항·제14조)
제12조제4항은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하고, 무엇을 효과의 기준으로 보는지, 취소 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있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14조는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사의 규모·성격 기준을 정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후속 조치도 두지 않았습니다.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⑥ 과태료 기준이 별표에만 있는 점(조례 제19조·제20조)
제20조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1로 정한다고 하는데, 별표는 hwp 첨부 파일이어서 이 글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제19조의 금지행위 4가지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법 제14조제4호가 조례에 맡긴 범위와 맞는지는 법령과 별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가운데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처럼 폭이 넓은 문구는 구체적 사례를 기준에 두면 단속과 이행에 도움이 됩니다.
⑦ 연혁과 부칙 날짜의 불일치(부칙)
개정 이력에는 “2017. 7. 27. 조례 제2564호”가 있으나 부칙은 “2017. 6. 27.”로 되어 있어 날짜가 다릅니다. 또 2009. 1. 9. 부칙은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 중 “② ~ ⑯ 생략”이라 쓰고 있고, 2026. 4. 7. 개정에는 부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기인지 자료 수집상의 차이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21개 조문과 서식 5개로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안전관리 시설, 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을 한꺼번에 담았습니다. 다만 조문 번호와 ‘시장’ 같은 오기, 본문에 남은 ‘삭제’ 표기, 지정 취소·설치 명령의 기준 부재, 과태료 별표의 확인 필요성은 법제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고흥군조례 제3248호, 2026. 4. 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화장실 설치·신고·지정 절차는 고흥군 환경정책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