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제55편]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 운영위원회와 위탁운영, 33개 조문과 비어 있는 시행규칙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다섯 번째 조례는 노인·장애인과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 목욕장의 설치, 운영위원회, 위탁운영을 정한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규칙에 일을 맡기고 있지만, 원문 자료에서 짝이 되는 시행규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12. 12. 28. (조례 제2244호) |
| 최근 개정 | 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56호) — 직전 개정 2026. 4. 7. (제3248호) |
| 시행규칙 | 없음 (제33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나, 원문 자료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없음) |
| 소관 부서 | 주민복지과 |
| 분량 | 제1조~제33조(제29조 삭제, 4개 장), 별표 2개, 별지 서식 2개, 부칙 6건 |
한 줄 요약
노인·장애인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군이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면별 운영위원회를 두며, 직접운영 대상 시설은 법인·단체에 3년 단위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이용료·수입금·수탁자 의무를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문 |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11조 | 목적, 정의, 명칭·위치(별표 1), 설치, 운영주체, 이용대상, 운영비 지원, 이용료·이용승인(별표 2), 이용허가 취소, 운영일수, 입장거절 |
| 제2장 운영위원회 | 제12조~제17조 | 면별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
| 제3장 위탁운영 | 제18조~제26조 | 위탁 요건·기간, 신청서류, 수탁자 선정, 수탁자 의무, 협약, 수입금 관리, 위탁취소, 권리양도 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
| 제4장 보칙 | 제27조~제33조 | 운영요원,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 위임, 준용, 시행규칙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목적·대상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노인·장애인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합니다. 노인은 65세 이상, 이용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 및 일반주민이며,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 조례 제1조·제2조·제6조 |
| ② 설치·운영주체 |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하되 목욕장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가 운영하며, 직접운영 대상 시설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4조·제5조·제7조 |
| ③ 이용 | 이용자는 군수·수탁자·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고 별표 2의 이용료를 내야 하며, 이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운영일수는 주 2회 이상으로 목욕장별 운영위원회가 정합니다. 전염병 질환자 등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8조·제10조·제11조 |
| ④ 운영위원회 | 목욕장 소재 면별로 위원장(면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장·노인회·부녀회 대표 등 중에서 면장이 위촉합니다. 임기 2년(연임 가능), 정기회 연 1회, 회의 3일 전 서면 통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조례 제12조~제17조 |
| ⑤ 위탁 | 위탁은 해당 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가 대상이며 계약기간은 3년, 평가 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90일 전에, 새 수탁자 선정은 만료 60일 전까지 해야 하고,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협약은 공증합니다. | 조례 제18조~제20조·제22조 |
| ⑥ 수입금 | 수입금은 일일 결산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면장이 월 1회(다음 달 5일까지)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매 분기 수입·지출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보고합니다. | 조례 제18조제6항·제23조 |
| ⑦ 수탁자 관리 | 수탁자는 선관주의, 이용대상 무제한, 수익금의 운영 직접 사용, 시설 개·변조 시 사전 승인, 안전사고 책임 등을 집니다. 위반 시 군수가 협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상해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 조례 제21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30조 |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개정 이력에는 2026. 4. 7.(제3248호)과 2026. 8. 3.(제3256호)이 있으나, 원문 자료의 부칙에는 이 두 건이 실려 있지 않아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있는 부칙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2015. 7. 1. 부칙으로, 이용료를 정한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2015. 1. 1. 부칙은 제18조제7항의 인용 조례명을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33조의 위임 문제는 아래 첫 번째 항목에서 다룹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규칙에 위임했으나 시행규칙이 없는 점(조례 제33조)
제33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원문 자료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절차가 조례 안에 대부분 들어 있고 별지 서식도 조례에 붙어 있어 운영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 조항만 두고 규칙이 없다면 이용승인 방법, 이용료 반환 절차, 평가 기준 같은 빈 부분을 메울 곳이 없습니다. 규칙 제정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위임 조항을 정비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이용대상과 수탁자 의무가 어긋나 보이는 문구(조례 제6조·제21조제2호)
제6조는 일반주민이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데, 제21조제2호는 수탁자가 “목욕장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정합니다.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수탁자가 일반주민의 이용 시간이나 인원을 조정해도 되는지, 그것이 ‘제한’에 해당하는지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제6조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타 지역 거주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 점을 의도한 것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③ 이용 ‘승인’과 ‘허가’, 반환 기준(조례 제8조·제9조)
제8조는 이용 “승인”을, 제9조는 “이용허가”의 취소를 말해 용어가 다릅니다. 제8조제3항은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사실상 별도 승인 절차가 없는데, 제9조는 이를 ‘허가’의 취소로 받습니다. 또 제9조는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고만 하고 반환 기준이 없으며, 제3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포괄적입니다. 취소·반환 사유와 비율을 구체화하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입장 거절·제한 사유의 명확성(조례 제11조)
제11조제1호의 “각종 전염병 질환자”는 오래된 용어로 보이며, 현행 법령이 쓰는 용어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2호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제3호 “음주 등으로 …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판단 기준이 열려 있어, 이용을 막는 처분의 성격을 고려하면 거절 시 사유 고지나 이의 방법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둘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위원 해촉 사유의 표현(조례 제15조제2호)
제15조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해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의 선고만으로 해촉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등은 어떻게 보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다른 규정에서는 “확정되었을 때”처럼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은지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제13조제1항제2호, 제29조가 “삭제”로 남아 조문 번호가 비어 있는 점도 연혁 정비 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⑥ 위탁 절차의 기한과 평가 기준(조례 제18조·제20조)
제18조제3항은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나 평가 항목, 방법, 평가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연장 신청은 만료 90일 전(제18조제4항), 새 수탁자 선정은 만료 60일 전(제20조)이어서, 연장 신청이 들어온 경우와 재공모하는 경우의 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제20조는 제18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고 하나, 제19조에서도 같은 신청서를 말해 두 조문이 겹칩니다. 법인·단체 위탁의 법적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예: 의회 동의 필요 여부)는 상위 법령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수입금 처리와 협약 공증(조례 제18조제6항·제22조·제23조)
제23조는 수입금을 면장이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용료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다루는 구조가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23조 본문의 주어는 면장이어서 수탁자 운영 시의 처리는 단서에서만 정하고, 위탁 시 이용료 수입이 수탁자의 운영수입인지 군에 납부할 수입인지(제18조제5항은 운영비를 이용료·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함)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편 제22조제1항은 협약 내용을 “공증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공증 비용의 부담 주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⑧ 위탁취소 절차와 표기(조례 제24조·제32조 등)
제24조는 일곱 가지 사유에서 군수가 협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탁이 취소되면 “위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를 수탁자가 책임진다고 하여 손해 산정이나 시설 인계 절차 같은 후속 정리는 협약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표기로는 제21조제2호와 제32조의 문장이 마침표 없이 끝나고, 「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6조)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2조)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르며, 2015. 1. 1. 부칙 제4조에는 개정 대상 앞에 “⑩”이라는 번호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26조가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점은 상위 법령의 사용료 규정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33개 조문 안에 설치부터 이용, 운영위원회, 위탁과 수탁자 관리까지 목욕장 운영의 전 과정을 담았고, 서식도 조례에 직접 두어 시행규칙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규칙에 맡긴다고 해 놓고 규칙이 없는 점, 이용대상 규정과 수탁자 의무의 긴장, 입장 제한·취소·해촉 사유의 명확성, 위탁 평가 기준과 수입금 처리의 상위 법령 정합성은 법제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목욕장 이용·위탁 절차는 고흥군 주민복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