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제54편] 공인 — 비치·규격·교부·날인과 전자이미지공인, 17개 조문과 시행규칙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네 번째 조례는 군수·읍면장 등이 문서에 찍는 도장, 곧 공인의 비치와 규격, 교부, 보관, 날인을 정한 고흥군 공인 조례이며, 시행규칙(고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 함께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인 조례 |
|---|---|
| 제정 | 1986. 6. 18. (조례 제1080호) |
| 최근 개정 | 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56호) — 이전 개정 2025. 1. 6. (제3126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 시행규칙 | 고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규칙 제1236호, 2014. 12. 30. 일부개정 (1990. 9. 4. 제정, 5개 조문) |
| 소관 부서 | 행정과 |
| 분량 | 제1조~제16조(제6조의2 포함 17개 조문), 별표 1개, 별지 서식 6개, 부칙 다수 |
한 줄 요약
누가 어떤 공인을 갖고, 어떤 글씨와 규격으로 만들며, 행정과장이 어떻게 교부·등록·폐기하고, 보관자가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날인하는지를 정한 조례입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도 함께 다룹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문 | 내용 |
|---|---|---|
| 목적·비치 | 제1조~제3조 | 목적, 공인의 비치 사용(민원실전용·중계민원·인증기 전용·전자이미지공인),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의 범위 |
| 규격·각인 | 제4조~제5조 | 글씨와 규격(별표 1), 관서명·회계명·출납원 직명 각인 |
| 교부·등록·폐기 | 제6조~제12조 | 교부·재교부,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인대장, 인영 보존, 군보 공고, 인영 보고, 폐기, 사고 보고 |
| 보관·날인 | 제13조~제15조 | 보관자, 보관방법, 날인 요령 |
| 규칙 위임 | 제16조 | 공인 사용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누가 갖나 |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그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비치 사용합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출장소장·읍면장 전용, 민원실전용, 인증기 전용, 팩시밀리 중계민원 대행용은 전용임을 표시해야 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이미지공인도 가질 수 있습니다. | 조례 제2조 |
| ② 어떤 모양인가 | 본청 공인(회계관계공무원 공인 제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공인은 한글 전서체 가로쓰기로 별표 1의 규격에 따릅니다. 관서명을 새기고,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직명을 구분해 새깁니다. | 조례 제4조·제5조 |
| ③ 교부·등록 | 교부·재교부는 행정과장이 하며, 읍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행정과장은 공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정리하고 매년 2월 1일 현재 인영을 인영부(별지 제3호서식)로 보존합니다. 교부·재교부·폐인 사실은 군보에 공고합니다. | 조례 제6조~제9조 |
| ④ 상급 보고 | 교부·재교부된 본청 공인은 별지 제4호서식 2부를 익월 1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 인영부 등재를 의뢰합니다. | 조례 제10조제1항 |
| ⑤ 폐기·사고 | 폐지할 공인은 행정과장에게 신청해 인계하고, 행정과장이 인영을 공인대장에 영구 보존한 뒤 소각합니다. 도난·분실·위조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보고합니다. | 조례 제11조·제12조 |
| ⑥ 보관·날인 | 견고한 용기에 두고 집무시간 외에는 잠가 보관합니다.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뒤, 기관장 표시의 끝자 가운데에 걸리도록 찍습니다(민원서류는 오른쪽 여백도 가능). 결재를 받아 상장 등에 사전 날인·인쇄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14조·제15조 |
| ⑦ 전자이미지공인 | 별지 제2호서식으로 등록하고 대장과 컴퓨터 파일을 관리하며, 전산업무처리부서가 위조·부정사용 방지 장치를 합니다. 등록 시 인영을 대장에 날인하고 이미지를 출력해 붙입니다. | 조례 제6조의2 |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 개정 이력에는 2025. 1. 6.(제3126호)과 2026. 8. 3.(제3256호)이 있습니다. 2025년 개정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지만, 2026. 8. 3. 개정의 부칙은 원문 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 시행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2014. 12. 30. 개정이 마지막입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조례가 규칙에 맡겼거나 규칙이 보충하는 사항을 대조했습니다. 별표·서식 파일은 원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본문 조문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 조례가 맡긴 사항 | 시행규칙 해당 조문 | 평가 |
|---|---|---|
| 공인의 보관자(조례 제13조 “규칙으로 정한다”) | 규칙 제2조(별표 1 공인관리자) | 반영됨 — 종류별 보관자는 별표에 위임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음 |
| 공인 사용 세부사항(조례 제16조) | 규칙 제3조~제5조 | 반영됨 — 날인(계인·간인·철인), 사전날인·인쇄 절차, 관인날인 기록으로 구성 |
| 민원실전용 공인(조례 제2조제3항) | 규칙 제3조제3항 | 반영됨 —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 |
| 결재 후 사전 날인·인쇄(조례 제15조제3항) | 규칙 제4조 | 반영됨 — 사유·관계법령·매수와 사용예정기간·서식견본을 명시해 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 결재, 인쇄 입회와 수불 책임까지 규정 |
| 공인 보관방법·공고요령(조례 제1조 목적) | 해당 조문 없음 | 조례가 직접 규정(제9조·제14조) — 규칙에 둘 사항은 아님 |
| 공인 날인(조례 제15조제1항·제2항) |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 조례와 규칙이 같은 주제를 나누어 정함 — 일반 날인 요령은 조례, 계인·간인·철인은 규칙 |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부칙에 적힌 공포번호와 개정 이력의 불일치(조례 부칙)
조례의 개정 이력에는 1998. 9. 7.이 제1682호, 1999. 7. 28.이 제1721호로 되어 있는데, 부칙 표제는 두 경우 모두 “조1627”(1997. 9. 29.의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또 이력에 있는 1988. 7. 11.(제1177호) 개정의 부칙은 보이지 않고, 2026. 8. 3. 개정 부칙도 없습니다. 시행규칙도 이력에는 2009. 1. 9.이 “조례 제1137호”로, 부칙에는 “규1137”로 적혀 있어 표기가 다릅니다. 연혁 표기를 정비하면 개정 이력을 추적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② 인용 서식의 공백과 중복(조례 제6조의2·제7조·제11조, 별지 서식)
조례 본문에서 인용되는 서식은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입니다. 별지 제5호서식(폐인대장)은 서식 목록에는 있지만 본문에서 인용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반대로 별지 제2호서식은 공인대장(제7조·제11조제2항)이면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제6조의2제1항)에도 인용되어, 한 서식이 두 용도에 쓰이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제3항이 “삭제”된 것과 폐인대장의 관계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규칙도 본문에서 별지 제1호·제3호서식만 인용하며 제2호서식은 보이지 않고, 서식 목록에는 제3호만 있습니다.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교부·재교부 신청서)과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사전 날인 수불)은 번호가 같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③ 상급 기관 명칭과 보고 대상(조례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은 인영 보고 대상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급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최근 바뀐 것을 반영한 표기로 보이나, 2026. 8. 3. 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관 명칭이 다른 조문이나 서식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지, 인영 보고 제도 자체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 대상이 “군, 본청의 공인”이라는 문구는 쉼표로 인해 범위가 읽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적용 범위를 정하는 문구의 불일치(조례 제1조·제2조·제6조)
제1조는 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과 그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을 공인에 포함한다고 하지만 읍면장은 열거하지 않는데, 제2조제1항은 읍면장과 그 보조기관을 포함합니다. 제2조제1항의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은 접속 표현이 겹치고, 제6조제2항은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으로 쉼표가 빠졌으며 “보조기관으로써”는 “보조기관으로서”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6조제1항 “교부·재교부는 행정과장으로 한다”는 술어가 불완전해 “행정과장이 한다”로 읽어야 뜻이 분명합니다. 내용을 바꾸지 않고도 다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⑤ 표기 오류와 용어(조례 제2조·제14조·규칙 제3조)
제14조의 “놓어 두어야”는 “놓아 두어야”의 오기로 보이고, 제2조제2항은 문장이 마침표 없이 끝납니다. 제2조제4항의 “중계민원담당관의 대행처리할 경우”는 조사가 어색하고,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발급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현재의 민원 발급 방식과 맞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규칙 제3조의 “계인”, “간인”, “철인”은 규칙 안에 정의가 없어 일반 독자가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⑥ 군보 공고와 위임 범위(조례 제9조·제13조·제16조)
제9조는 공인의 교부·재교부·폐인을 “군보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군보가 지금도 발간되는지, 현재는 군 누리집의 공고로 갈음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제13조는 보관자를 규칙으로 정하되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고 단서를 두었는데, 규칙 제2조는 이를 별표 1에 맡기고 있어 별표의 내용이 단서와 맞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제16조는 “세부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맡기는데, 규칙 제3조의 날인 방법(계인·간인·철인)이 조례 제15조와 겹치는 점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공인의 비치부터 교부, 보관, 날인, 폐기, 사고 보고까지 도장의 전 생애를 17개 조문에 담은 오래된 관리 규정이며, 시행규칙은 날인과 사전 날인·인쇄 절차를 보충합니다. 다만 연혁의 공포번호 불일치, 인용되지 않거나 겹치는 서식, 문구 정비가 필요한 표기, 군보 공고 등 오래된 제도의 현행 운영 여부는 법제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인 조례」 [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규칙 제123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인의 교부·사용 절차는 고흥군 행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