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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제53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센터·조사기간·비밀보장과 우수기업 우대, 19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세 번째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군 차원에서 정한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며, 이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은 원문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6. 7. 25. (조례 제2463호)
최근 개정2026. 2. 25. 일부개정 (조례 제3233호) — 이전 개정 2025. 3. 17. (제3140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시행규칙없음 (제19조는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원문 자료에 시행규칙이 없음)
소관 부서기획실
분량제1조~제19조(19개 조문), 5개 장, 부칙 2개

한 줄 요약

공익신고센터를 두고 조사기간(60일, 30일 연장 가능)과 결과 통보, 신고자 비밀보장, 보상금·포상금 안내를 정하며, 별도 위원회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맡고, 우수기업 선정과 환경조성사업 지원까지 담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3조목적, 정의(7개 용어), 고흥군의 책무(정책·협력·예산 및 인력 확보·기업 지원)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제4조~제8조공익신고센터, 신고 처리(조사·기간·통보·이송·예방조치),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제9조~제10조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능 수행, 심의 사항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제11조~제14조우수기업 선정, 지방세 감면 등 우대, 환경조성사업 선정, 보조금 지급
제5장 보칙제15조~제19조공익신고책임관, 민간협력, 표창, 민원사무처리 특례, 시행규칙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단계내용근거
① 접수·센터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조례 제4조
② 조사신고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기간은 60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처리기간이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관할이 아니면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합니다.조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③ 조치·통보조사를 끝내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며, 공익침해행위의 확산·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합니다.조례 제5조제3항·제5항
④ 신고자 보호신고자등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다른 조사기관이 요청해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보호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관련 공무원이 누설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조례 제6조
⑤ 보상금·포상금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있으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다른 보상·포상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군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 방지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7조·제8조
⑥ 심의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보호제도 운영 인력 육성, 정책 연구, 우수기업·환경조성사업 지정 등을 심의합니다.조례 제9조·제10조
⑦ 우수기업·환경조성지역 소재 기업이 보호 규정 명시, 담당 부서·상담창구 설치, 시스템 구축, 교육, 인센티브 도입 등을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방세 감면·시설 점검 유예·계약 우대·홍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많은 분야의 환경조성사업도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조례 제11조~제14조
⑧ 추진체계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민간협력 조치와 표창을 하며, 공익신고 사무를 다른 민원에 우선해 처리합니다.조례 제15조~제18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어, 2026. 2. 25. 개정(제3233호)에서 바뀐 조문을 원문 자료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부칙에도 2016년 제정 부칙과 2025. 3. 17. 일괄개정 부칙만 있고 2026년 개정의 부칙은 실려 있지 않아 시행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조례에는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와 규칙의 대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이 없음(조례 제19조)

제1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원문 자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익신고센터 운영, 우수기업 선정 신청 절차, 환경조성사업 신청 절차 등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없어 현재는 실무 지침 등에 맡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임 규정은 있으나 이를 채우는 규칙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정의 조항의 표현(조례 제2조제7호)

제2조제7호는 공익신고 보조금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제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합니다. “제정상의 보조”는 “재정상의 보조”의 오기로 보입니다. 한편 제6조제2항의 “조사기관등”은 제2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로, 법의 정의를 따르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위원회”의 지칭과 장 제목의 불일치(조례 제9조·제10조)

제3장의 제목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지만, 제9조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부터는 “위원회”로 쓰이지만 제9조에서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를 가리키는지 약칭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 사항은 다른 조례에 맡겨져 있어, 우수기업 선정 같은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 구성이나 정족수, 제척·회피 등은 그 조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장 제목과 조문 내용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정비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한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현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④ 백지 재위임과 순환적 위임(조례 제11조제1항제6호·제12조·제14조)

제11조제1항제6호는 우수기업 선정 시책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을 포함시켜, 선정 요건의 일부를 위원회가 정하게 합니다. 선정 요건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될 수 있는 만큼 조례나 규칙에 둘 필요가 없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또 제12조는 지방세 감면과 점검 유예를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제14조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이 조례 자체는 구체적 근거가 아니고 다른 법령·조례를 가리킵니다. 지방세 감면이나 세무조사 유예가 실제로 가능한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별도 조례에 달려 있으므로, 이 조례만으로는 우대의 범위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선정 절차의 공백(조례 제11조·제13조)

우수기업 선정(제11조)에는 신청 방식, 선정 기간, 선정 유효기간, 시책 불이행 시 선정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조성사업(제13조)도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고만 하고 신청 서류나 선정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지방세 감면 등 혜택과 연결된 선정을 정하는 만큼, 요건·절차·취소·사후관리를 규칙 등에 정하는 편이 예측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범위(본사, 사업장 등)도 불분명합니다.

⑥ 조사기간과 통보 기한, 법령과의 관계(조례 제5조·제7조)

제5조제2항은 조사기간을 60일 이내로 하고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른 법령에 처리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합니다. 반면 제3항의 결과 통보에는 기한이 없고, 제4항의 “바로” 이송도 기준 시점이 모호합니다. 아울러 제7조제1항이 보상금 신청 안내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부분과 제2조 각 호가 인용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조문 번호가 현행 법과 일치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령 개정으로 번호가 바뀌었는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소한 점으로 제6조제2항의 “아니된다”는 현행 표기로 “아니 된다”이고, 제10조제6호는 다른 호와 달리 “사항”으로 끝맺지 않아 문장 형식이 다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틀 안에서 군이 해야 할 처리·보호 절차와 우수기업·환경조성사업 지원을 비교적 폭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9조가 위임한 시행규칙이 없다는 점, 위원회의 지칭과 장 제목 정리, 선정 절차와 우대 근거의 구체화, 정의 조항의 오기는 법제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인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3233호, 2026. 2. 25.,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는 고흥군 기획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