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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제52편]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 대부료·매각대금으로 모으는 기금과 운용심의위원회, 17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두 번째 조례는 군이 공유재산을 사들이고 관리하는 데 쓸 재원을 따로 모아 두는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딸린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2023. 9. 26. (조례 제3013호) — 제정 표기 기준. 부칙에는 “2023.09.06. 조3013”으로 적혀 있음
최근 개정2026. 4. 7. 일부개정 (조례 제3248호)
시행규칙없음
소관 부서재무과
분량제1조~제17조(17개 조문), 장 구분 없음, 부칙 1개

한 줄 요약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료·매각대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고, 용도·존속기한·심의위원회·계획과 결산 절차를 17개 조문에 담은 비교적 짧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조문내용
기금의 설치제1조~제6조목적, 조성 재원, 용도와 사용 제한, 존속기한(2028. 6. 30.), 관리·운용(별도 계좌, 군 금고 예치), 기금관리 공무원
운용심의위원회제7조~제14조위원회 설치·기능, 구성(15명 이내), 임기(2년),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 수당
계획·결산·평가제15조~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군의회 제출·의결, 성과분석
준용제17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준용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단계내용근거
① 재원 조성일반재산(증권 제외)의 대부료·변상금 등 관리수입과 매각·교환 등 처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합니다. 조례는 시행령에 따른 기금 귀속비율을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조례 제2조
② 용도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관리·처분비, 기금 운용·관리비에 씁니다. 특별회계로 보유할 재산, 도로·공원·하천 등 기반시설을 보상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쓸 수 없고,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입니다.조례 제3조
③ 관리군수가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 운용하며 군 금고에 예치합니다. 기금운용관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담당 팀장입니다.조례 제5조·제6조
④ 심의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용심의위원회가 운용계획안·결산보고서, 성과분석 등을 심의합니다.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 판단으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조례 제7조~제13조
⑤ 계획·결산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을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예산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성과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계획안과 함께 제출합니다.조례 제15조·제16조
⑥ 존속기금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필요하면 조례 개정으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조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다고 밝히고(제1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합니다(제17조). 따라서 실제 운용에서는 조례와 함께 두 법령의 현행 조문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에서 〈개정 2026. 4. 7.〉이 표시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기획실장, 종합민원실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과 제14조의 수당 지급 근거(「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는 부분)입니다. 직제나 관련 조례 변경에 맞춘 정비로 보이지만, 개정 이유와 시행일은 부칙이 원문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규칙에 맡긴 사항이 없어 시행규칙 대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위원회 기능 조문의 인용 조문 번호(조례 제8조)

제8조제1호는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2호는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13조는 회의, 제14조는 수당에 관한 조문이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은 제15조, 성과분석은 제16조에 있습니다. 조문 배열이 바뀐 과정에서 인용이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제15조·제16조로 바로잡아야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② 제정일 표기의 불일치(조례 첫머리·부칙)

조례 첫머리의 개정 이력은 “( 제정) 2023.09.26 조례 제3013호”인데, 부칙은 “부 칙(2023.09.06. 조3013)”으로 같은 조례 번호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오기로 보이며, 이 글에서는 첫머리 표기를 따랐습니다. 공포일은 기금의 효력 시점과 존속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확인해 둘 만합니다. 아울러 부칙에는 제정 부칙만 있고 2026. 4. 7. 개정(제3248호)의 부칙은 이번 원문 자료에 없어, 개정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위원회 운영 규정의 공백(조례 제9조~제13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임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직 변경 시 처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고, 서면심의 때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보는지도 불분명합니다(제13조제2항의 정족수를 그대로 적용하는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위원장이나 규칙 등에 맡기는 위임 조문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에서 흔히 두는 항목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한편 제9조제4항은 위촉직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 임명과 위촉이 섞여 있고, 위촉직 위원의 최소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 15명 이내라는 상한만 있습니다.

④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방식(조례 제6조)

제6조는 기금운용관을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을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직책으로 정합니다. 조직 개편으로 부서·팀 명칭이 달라져도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조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의 지정 방식과 겸직 제한 등이 이 조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금 관리를 맡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나 책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⑤ 귀속비율과 상위법령 인용의 확인(조례 제2조제1호·제16조제2항·제17조)

제2조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귀속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제1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제17조는 같은 법의 준용을 규정합니다. 조례가 인용한 법령 조항의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같은지, 그리고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위법령의 현행 조문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조문 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 조문 번호 인용을 법령명 중심 표기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⑥ 표현 정비 여지(조례 제1조·제5조·제9조)

제1조는 “관리·운용하는데”로 띄어쓰기가 어색하고, 제5조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로 금융기관 계좌와 군 금고의 관계가 한 문장에 겹쳐 있습니다(군 금고가 이 계좌를 두는 금융기관인지 불분명). 제9조제4항 후단의 “3분의 1이상”도 띄어쓰기 점검 대상입니다. 소소하지만 읽는 사람이 헷갈릴 만한 부분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기금의 조성·용도·존속기한과 심의위원회, 계획·결산·성과분석을 짧고 분명하게 정한 조례입니다. 다만 제8조의 인용 조문 번호, 제정일 표기의 불일치, 위원회 운영 규정의 공백과 상위법령 인용의 현행 여부는 법제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존속기한(2028. 6. 30.)이 다가오는 만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3248호, 2026. 4. 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기금의 운용과 심의 절차는 고흥군 재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