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제51편] 공유재산 관리 — 취득·사용허가·대부·매각에서 청사·관사까지 66개 조문과 시행규칙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한 번째 조례는 군이 가진 땅·건물 등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빌려주고 파는지를 정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며, 시행규칙(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 함께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 제정 | 1988. 2. 24. (조례 제1149호) — 2009. 1. 9. 전문개정(조례 제2076호) |
| 최근 개정 | 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62호) — 그 앞은 2026. 4. 7.(제3248호), 2025. 12. 29.(제3217호) |
| 시행규칙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338호, 2019. 8. 1. 일부개정, 제1조~제35조 중 제32조가 없어 34개 조문, 별지서식 25종) |
| 소관 부서 | 재무과 |
| 분량 | 제1조~제66조, 가지조문 6개(제20조의2·제22조의2·제22조의3·제32조의2·제39조의2·제60조의2), 8개 장, 별표 1종(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hwp) |
한 줄 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군에 맡긴 사항을 채워, 공유재산의 관리 체계, 취득·처분 계획,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매각, 변상금, 공유임야·청사·관사 관리까지를 한 조례에 모아 둔 종합 규정이며, 시행규칙은 신청 서류와 대장·서식을 정합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장 | 조문 |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제11조 | 목적, 관리책임과 재산관리관 지정(규칙 위임), 읍·면장 사무 위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제4조), 심의사항과 생략(제5조), 대장, 실태조사(매년 1회 이상), 재산의 집단화·보존, 매각대금·사용료 수입의 사용 |
| 제2장 취득·처분 | 제12조~제17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의회 제출, 1건당 10억원·취득 1천㎡·처분 2천㎡ 기준), 계획 외 보상취득, 기부채납 원칙, 무상사용 허가 대상과 기간 |
| 제3장 행정재산 | 제18조~제23조 | 관리, 사용·수익허가 제한과 명시사항, 수의 허가 사유(제20조의2), 허가부, 관리위탁(제22조), 위탁기간 갱신(제22조의2), 교환차금 납부(제22조의3), 일반재산 대부 규정 준용 |
| 제4장 일반재산 | 제24조~제40조 | 대부(연고권 배제, 환수,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요율·토석채취료·건물대부료, 감면, 전세금, 납기·분할납부, 정리부·계약서), 매각(분할납부, 조성원가, 수의계약 사유, 교환차금), 신탁의 종류 |
| 제5장 공유임야 | 제41조~제42조 | 장기수 조림, 처분 제한 |
| 제6장 청사관리 | 제43조~제46조 | 청사 정비계획, 부지(연면적 3배 이상), 면적 기준(본청 9,406㎡ 이하·군의회 1,787㎡ 이하), 종합청사화 |
| 제7장 관사관리 | 제47조~제58조 | 관사의 정의·구분(1~3급), 사용허가와 취소, 운영비 부담, 사용료 면제, 인계인수, 변상, 임차주택 준용 |
| 제8장 보칙 | 제59조~제66조 | 변상금 부과·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총액 3,000만원 한도), 합필·분필, 운영상황 공개, 시행규칙 위임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관리 체계 | 군수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둡니다. 시행규칙은 총괄은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 재산관리관은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과장·소속기관의 장이 맡는다고 정하고, 재산관리관은 등기·실태 정리와 무단점유 방지 책임을 집니다. | 조례 제2조, 규칙 제2조~제4조 |
| ② 취득·처분 | 일정 금액(10억원)·면적 이상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군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심의회 심의는 취득·처분 등에 대해 거치되,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매각·매수·교환·신축 신청 때 갖출 서류를 열거합니다. | 조례 제5조·제12조, 규칙 제12조·제14조·제19조·제20조 |
| ③ 기부채납 | 행정목적에 맞는 재산만, 특혜조건 없이 받습니다. 규칙은 신청 서류를 정하고 기부채납 결정은 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 조례 제15조~제17조, 규칙 제11조 |
| ④ 행정재산 사용·수익 | 사용허가 때 사용목적·기간·사용료 등을 명시하고, 수의 허가 사유(군 특산품 생산·판매 시설, 대규모 국제 비영리단체, 차량 100대 이상 등록 대여업자 차고지)를 둡니다. 허가서는 규칙 별지 제7호·제8호서식입니다. | 조례 제19조~제22조의2, 규칙 제25조 |
| ⑤ 일반재산 대부 | 대부료 요율은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이 기본이고, 도시계획 저촉·청사 구내 등은 1천분의 40, 공용·공공용·주거용 등은 1천분의 25, 농경지 경작·외국인투자기업·벤처 등은 1천분의 10 이상입니다. 분할납부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회, 200만원 초과 12회입니다. | 조례 제28조·제34조, 규칙 제26조·제28조 |
| ⑥ 매각 | 매각대금 분할납부(10년·5년·20년 이내 구분)와 조성원가 매각, 수의계약 사유 10가지를 정합니다. | 조례 제37조~제39조 |
| ⑦ 변상금·정산 | 무단점유자에게 규칙 서식의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서를 받습니다. 변상금은 100만원 초과 1년 4회, 200만원 초과 2년 8회, 300만원 초과 3년 12회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과오납금은 가산금을 붙여 돌려줍니다. | 조례 제59조~제60조의2, 규칙 제31조 |
| ⑧ 청사·관사 | 청사 신축은 계획서를 심사하고, 관사는 1급(군수)·2급(부군수)·3급으로 나눕니다. 3급 관사는 허가를 받고,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 조례 제43조~제58조, 규칙 제33조·제34조 |
조례의 조문 가운데 상당수는 상위법령의 조항을 지정해 “조례로 정하는 금액·비율”을 채우는 방식(예: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금액, 영 제13조제3항의 수의 허가 사유)이어서, 실제 적용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의 현행 조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신청 서류 목록과 서식 지정이 대부분이며, 금액·요율 같은 실질 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조례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거의 없고, “(전문개정 2015.10.29.)”(제4조), “(본조 전부개정 2019.8.1.)”(제20조의2), “[본조신설 2013. 12. 30.]”(제22조의3), “(종전 제65조에서 이동 2022.9.15.)”(제66조) 같은 개별 표기만 남아 있습니다. 개정 이력으로는 2022. 9. 15.(제2922호)·2022. 12. 22.(제2958호)·2023. 8. 4.(제3006호)·2024. 9. 30.(제3098호)·2025. 3. 17.(제3140호)·2025. 5. 22.(제3161호)·2025. 12. 29.(제3217호)·2026. 4. 7.(제3248호)·2026. 8. 3.(제3262호)가 확인되는데, 2025. 3. 17.과 2025. 5. 22. 개정은 부칙에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로 적혀 있습니다. 한편 부칙은 2025. 12. 29. 개정분(제3217호)까지만 실려 있어, 2026년의 두 차례 개정(제3248호·제3262호)이 어느 조문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이번 원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일은 확인되는 개정 부칙이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시행규칙은 2019. 8. 1.(규칙 제1338호) 개정이 마지막이어서, 조례의 2022년 이후 개정 내용은 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조례가 규칙에 맡긴 사항과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서식(hwp)은 원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식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서식을 지정하는 본문 조문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 조례가 맡긴 사항 | 시행규칙 해당 조문 | 평가 |
|---|---|---|
| 총괄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 지정(조례 제2조제3항) | 규칙 제2조·제3조 | 반영됨 — 다만 조례는 군수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구조인데 규칙은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 총괄한다고 정함 |
|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작성방법(조례 제6조) | 규칙 제21조~제23조(별지 제3호~제5호서식) | 반영됨 — 대장 종류·전산 갈음·증감 보고까지 정함 |
| 보상취득 재산이 확정·변동된 때의 통보(조례 제13조제2항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해당 조문 없음 (규칙 제18조·제23조는 취득 후 등기·보고와 증감이동 보고) | 규정 없음 — 사전 협의 후 확정·변동 시 통보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한 조문이 보이지 않음 |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작성방법(조례 제14조) | 규칙 제27조제1호(별지 제10호서식) | 반영됨 — 서식 지정으로 갈음하며 작성방법의 세부는 서식에 달려 있음 |
| 변상금 사전통지서·의견서 서식(조례 제59조) | 규칙 제31조(별지 제20호의(1)·(2)서식) | 반영됨 |
|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서식(조례 제60조제2항) | 해당 조문 없음 | 규정 없음 — 서식을 지정한 규칙 조문이 보이지 않음 |
| 은닉재산 신고서(조례 제61조) | 규칙 제10조(별지 제1호서식) | 반영됨 — 다만 조문 제목은 “보상금 지급”이나 내용은 신고서 서식뿐 |
| 청사 신축계획서(조례 제43조) | 규칙 제33조(별지 제21호서식) | 반영됨 |
| 관사관리대장 및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조례 제51조) | 규칙 제34조제2항(별지 제22호서식) | 보완 필요 — 대장 서식만 정하고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정하지 않음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범위(조례 제5조제1항) | 규칙 제11조제2항(기부채납 결정·무상사용기간 연장), 제13조제1항(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 보완 필요 — 조례 제5조에는 기부채납 결정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용도변경·폐지도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규칙의 심의 범위가 더 넓음 |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52조제3호의 인용 조문(조례 제52조제3호)
관사 사용허가 취소 사유 중 제3호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라고 하는데, 제52조는 이 조문 자신입니다. 선량한 관리의무를 정한 것은 제50조(사용책임)이므로 제50조를 가리키려던 것으로 보이는 오기입니다. 취소를 “하여야 한다”로 정한 기속 규정이어서 인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② 본문이 없는 조문과 남은 개정 표기(조례 제32조제4항·제33조·제64조 등)
제32조제4항은 “(개정 2015.10.29.)”만, 제33조 제1호~제3호는 “(개정 2012.8.10.)”만 남아 있고, 제64조는 제목도 본문도 없이 “(개정 2015.10.29.)”뿐입니다. 삭제 표시도 아니어서 내용이 있던 자리를 비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제31조제1항제4호의 “신설 삭제”, 제32조의2·제34조제3항·제39조제10호 끝의 “신설”은 개정 당시의 표기가 본문에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32조의2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로 같은 말이 겹쳐 있습니다. 제7조는 삭제 처리되어 있어 제64조와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빈 자리를 삭제로 정리할지 내용을 채울지 밝혀 두면 읽기 쉬워질 것입니다.
③ 시행규칙의 용어 정의와 표기(규칙 제1조·제11조제1항·제23조제3항)
규칙 제11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영’이라 한다)”이라고 정의해 법률을 ‘영’으로 부르고, 제23조제3항은 같은 법률을 다시 “법”으로 정의합니다. 조례는 법을 ‘법’, 시행령을 ‘영’으로 쓰므로 규칙 제11조의 약칭은 조례와 반대이며 한 규칙 안에서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 “영 제5조 2항”처럼 항 표기 형식도 흔한 표기와 다릅니다. 제1조는 조례 명칭을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적어 실제 명칭(공유재산 관리 조례)과 띄어쓰기가 다르고, 조례는 ‘공유재산’, 규칙은 ‘군유재산’을 섞어 쓰며 조문 번호도 제31조 다음에 제33조로 바로 넘어가 제32조가 없고 제33조는 ①항만 있습니다. 법령명과 조문 인용의 정확성을 한 번에 점검할 만한 대상입니다.
④ 관사에 관한 규칙 제34조와 조례의 관계(조례 제49조·제51조, 규칙 제34조)
규칙 제34조제1항은 관사를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쓸 수 없다고 하지만, 조례 제49조는 사용허가 절차(1·2급 관사는 허가 불요)를 정할 뿐 사용대상 공무원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조례 제51조는 관사 관리대장을 두면서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라고 하는데, 규칙에는 그 범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또 규칙 제34조제1항 단서가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쓰지 않을 때 정규직 무주택 공무원에게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는 내용은 조례에 근거 문언이 없어, 규칙이 새로운 허가 요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위임 범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⑤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의 누락과 서식 중복(조례 제13조제2항·제60조제2항, 규칙 제16조·제30조)
조례 제13조제2항은 계획 외 보상취득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된 때의 통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제60조제2항은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두 사항을 정한 조문이 보이지 않습니다(위 대조표). 반대로 가격평정조서는 규칙 제16조에서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30조에서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느 서식을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례 제29조제3항이 정하는 채광물 가격평정 조서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별표와 개정 부칙의 확인 한계(조례 제45조·별표, 부칙)
조례 말미에는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이 붙어 있는데, 본문 어느 조문도 이 별표를 인용하지 않고, 제45조는 청사 면적 상한(본청 9,406㎡ 이하·군수 집무실 99㎡ 이하, 군의회 1,787㎡ 이하)을 직접 숫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가 어떤 조문의 근거인지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별표(hwp)의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앞서 적은 것처럼 2026년 두 차례 개정의 부칙이 원문에 없어 최신 조문과 개정 이유를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되는 원문에 개정 부칙과 별표 연결 조문이 함께 실리면 읽는 사람이 현행 규정을 확인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취득부터 처분, 사용허가·대부, 변상금, 청사·관사까지 관리의 전 과정을 66개 조문에 담은 종합 규정입니다. 반면 제52조제3호의 인용 오기, 본문 없이 남은 조문과 개정 표기, 규칙의 법·영 약칭 혼선과 조문 번호 결락, 관사 규정에서 조례와 규칙의 연결,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의 누락은 법제적으로 더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시행규칙이 201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만큼, 조례의 이후 개정과 상위법령의 현행 조문에 맞춰 함께 점검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조례 제3262호, 2026. 8. 3., 일부개정]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규칙 제1338호, 2019. 8. 1.,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매각 절차와 요율은 고흥군 재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