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닷컴
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㊿]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 산정·감면·분할납부·가산금까지 8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쉰 번째 조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받는 돈을 어떻게 계산하고 거두는지를 정한 고흥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며, 이 조례에는 확인되는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만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2022. 3. 31. (조례 제2909호)
최근 개정개정 없음 — 제정 이후 원문에 개정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없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해양개발과
분량제1조~제8조(8개 조문), 부칙 1건, 별표 2종, 별지 서식 1종

한 줄 요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행위별 기준으로 산정해 정해진 시기에 고지·징수하고, 감면·분할납부·조정·가산금·과오납 정산의 세부 사항을 8개 조문으로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허가 대상 행위별 산정기준(1~5호), “인접한 토지의 가격”의 의미, 1년 이상 허가자의 부과 요청서 제출(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허가기간 1년 미만은 허가 시 징수, 1년 이상은 최초 5월 31일분을 허가 시 징수하고 이후 매년 6월 1일 기준(징수기간 3개월 이내). 납입고지서 발송, 납입기한은 고지일부터 20일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전액·100분의 50·군수가 정하는 비율로 감면
제5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연간 3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 분할, 이자 가산. 연 1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10 이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
제6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 점용·사용하고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면 별표 2 산식으로 조정 가능
제7조가산금의 징수납입기한 경과 시 100분의 3 가산금, 서면 통지 후 20일 이내 납부, 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차액 추가 징수 또는 반환, 토지가격 재결정 시에도 동일, 이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단계내용근거
① 산정허가 대상 행위(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준(인접 토지 가격, 준설토 시장가격, 펌프 용량·관 지름 등)을 정하고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금액 산출조례 제2조제1항
② 부과 요청1년 이상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점용·사용계획 및 부과 요청서를 부과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조례 제2조제3항
③ 고지·징수별지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보내고, 납입기한은 고지일부터 20일조례 제3조제2항·제3항
④ 감면·분할·조정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3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조정조례 제4조~제6조
⑤ 체납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을 서면 통지 후 20일 이내 납부, 불이행 시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조례 제7조
⑥ 정산과오납은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며 이자 가산조례 제8조

이 조례는 금액을 정하는 핵심 내용, 곧 산정방식과 조정산식을 별표 1·2에 두고 있어 본문만으로는 실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징수 시기를 “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과 “매년 6월 1일”로 고정해(제3조제1항제2호) 연도 중간에 허가를 받더라도 부과 시점이 통일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에는 제정 이후의 개정 표시(<개정>)가 없고, 부칙도 2022. 3. 31. 제정 부칙 한 건뿐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7조제4항의 준용 조문(조례 제7조제4항·제8조)

제7조제4항은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 제5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5조는 분할납부에 관한 조문이고, 과오납 정산을 정하는 것은 제8조입니다. 제8조를 준용하려던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만한 오기로 보입니다.

② 별표 번호·관련 조문 표기(조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제6조제2항)

제2조제2호 가목은 “별표 1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이라고 하는데, 별표 1의 제목은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입니다. 같은 조 제4호·제5호는 시장가격 조사 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또 제6조제2항이 조정산식을 별표 2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 2의 제목은 “(제8조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제6조 관련이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시장가격 조사 방법의 근거가 어디인지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의 hwp 원문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산식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납입기한 규정의 이원화(조례 제3조제3항·제5조제3항·제7조제1항)

일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제3조제3항)인데, 분할납부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제5조제3항)입니다. 기간이 다를 뿐 아니라 기산점도 “고지일”과 “받은 날”로 달라, 송달 방식에 따라 계산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산금 규정(제7조제1항)은 제3조제3항의 납입기한만 언급하므로, 분할납부금을 체납한 경우 어느 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이 붙는지도 분명히 해 두면 좋겠습니다.

④ 감면 비율의 위임과 신청 절차(조례 제4조제4호)

제4조제4호는 법 제13조제1항제15호(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비율을 정하는 방식과 공개 여부, 그리고 감면을 누가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는 조례에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감면 사유를 그대로 옮긴 조문이라 신청 절차를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나, 이 조례에는 시행규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제5조제2항의 규율 사항(조례 제5조제2항)

제5조제2항은 분할납부금의 징수 시기와 연 1천만원 이상일 때의 보증금·이행보증 의무라는 두 가지 사항을 한 항에 담고 있습니다. 보증금 예치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을 나누고 비율 결정 기준을 밝히면 읽기 쉬워질 것입니다.

⑥ 조정 규정의 요건(조례 제6조제1항)

조정은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고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의 규정이라 조정 여부에 군수의 재량이 있고, 조정 시 고지 방식이나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의 부과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정이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있는지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문언 정비 여지(조례 제2조제1항·제3조제2항·제8조제1항)

제2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여야 한다”로 끝나는데 마침표가 없습니다. 제3조제2항의 “별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중간에 줄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5조제1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과 제8조제2항(같은 시행령 제73조)이 가리키는 이자 조항이 현행에서 그대로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산정, 징수, 감면, 분할납부, 조정, 가산금, 정산까지 점용료 부과의 흐름을 8개 조문에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제7조제4항의 준용 조문 오기 가능성, 별표 번호와 관련 조문 표기, 납입기한의 이원화, 감면 비율의 위임, 보증금 비율의 결정 기준은 더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며, 시행규칙이 함께 있어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2909호, 2022. 3. 31.,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과 납부 절차는 고흥군 해양개발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