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㊾] 공유경제 활성화 —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과 보조금, 제9조가 비어 있는 13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조례는 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정과 지원, 위원회, 지원센터를 정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며, 이 조례에는 확인되는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만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23. 5. 2. (조례 제2982호) |
| 최근 개정 | 개정 없음 — 제정 이후 원문에 개정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
| 시행규칙 | 없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
| 소관 부서 | 인구정책실 |
| 분량 | 제1조~제13조(13개 조문, 단 제9조는 원문 자료에 제목·내용이 비어 있음), 부칙 1건 |
한 줄 요약
공유경제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군수가 공유단체·공유기업을 지정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 | 목적 |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동체 정신 회복, 자원 활용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 제2조 | 정의 |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 |
| 제3조 | 책무 | 군수의 제도·여건 조성과 시책 마련, 공공자원 활용 노력, 군민·단체·기업의 참여 |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름 |
| 제5조 |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 영역 발굴, 단체·기업 육성, 인식 확산, 법규·제도 개선 등 5개 호 |
| 제6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 6개 유형 중에서 군수가 지정, 요건·절차·취소는 군수가 따로 정함 |
| 제7조 | 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 지정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 가능 |
| 제8조 | 보조금 등 지원 | 예산 범위 내 보조금, 부정 사용 시 지정 취소,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
| 제9조 | (제목·내용 없음) | 원문 자료에서 비어 있음 |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장은 부군수, 위촉직 임기 2년(1회 연임), 해촉 사유 |
| 제11조 | 위원회 운영 | 위원장·부위원장 직무, 소집, 의사·의결 정족수, 간사, 수당 |
| 제12조 |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8개 호의 업무,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또는 위탁 가능 |
| 제13조 | 포상 |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정책 추진 | 군수가 영역 발굴, 단체·기업 육성·지원, 인식 확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조례 제5조 |
| ② 지정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법인·기업 중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곳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 | 조례 제6조제1항 |
| ③ 세부 사항 | 지정의 요건, 절차, 취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함 | 조례 제6조제2항 |
| ④ 지원 | 지정 전 지원 가능, 지정 후에는 예산 범위 내 보조금 등 지원 | 조례 제7조, 제8조제1항 |
| ⑤ 사후 관리 |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면 지정 취소 가능, 보조금 관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조례 제8조제2항·제3항 |
| ⑥ 추진 체계 | 위원회(10명 이내)와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둠 | 조례 제10조~제12조 |
| ⑦ 포상 | 공적이 탁월한 개인·단체·법인·기업·공무원 포상 | 조례 제13조 |
이 조례는 지원 대상 선정의 핵심인 지정 요건과 절차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군수에게 맡기고 있으므로(제6조제2항), 실제 운영 기준은 별도 지침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에는 개정 표시(<개정>)가 없고, 부칙도 2023. 5. 2. 제정 부칙 한 건뿐이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9조의 공백과 “위원회”의 근거(조례 제9조·제10조)
이번에 읽은 원문 자료에서 제9조는 제목과 내용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0조는 “위원회는 …”으로 시작하고 제11조도 “위원회”를 전제로 하는데, 조례의 다른 어느 조문에도 위원회의 명칭과 설치 근거, 심의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9조가 위원회 설치·기능을 정한 조문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공식 원문에서 제9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비어 있다면 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하는지(예: 지정 여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지정 요건·절차·취소의 백지 위임(조례 제6조제2항)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만 하여 형식(규칙·고시·지침 등)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정은 제8조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취소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기본 요건과 취소 사유의 큰 틀은 조례에 두고 세부는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이 위임 범위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은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③ 정의 조항과 지정 대상의 불일치(조례 제2조·제6조)
제2조제2호는 공유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3호는 공유기업을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제6조제1항은 협동조합,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까지 열거하고 이들을 “단체, 법인 및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협동조합이 공유단체인지 공유기업인지, 비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이 어느 쪽인지 정의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2조에서 두 유형의 범위를 제6조와 맞춰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제6조제1항 제6호의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는 포괄적이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지정 취소 사유의 범위(조례 제8조제2항)
취소 사유가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하나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잃거나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제6조제2항의 위임 사항으로 남아 있어, 조례만 보면 공백으로 읽힙니다. 한편 보조금 사용이 부당한 경우 환수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제3항과 취소의 관계, 취소 전 의견 청취 절차는 상위 법령(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군민 등에 대한 의무 문언(조례 제3조제3항)
“군민과 단체·기업은 …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의무의 형식을 띠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 읽힙니다.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 법령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같은 권고 형식이 법체계에 더 맞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정확한 법적 한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의 정비(조례 제10조·제11조)
제10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가운데 “군 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11조는 위원회 운영을 “다음 각호와 같이” 나열하면서 서식·세부는 정하지 않아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 사항(회의록, 의견 청취 등)이 없습니다. 간사를 “담당 팀장”으로 직접 지정한 부분은 직제 개편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 정도로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10조제4항 “연임할 수 있다.다만”은 띄어쓰기도 바로잡을 부분입니다.
⑦ 조문 체계 정비(조례 제4조·제12조)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이 조례를 일반법처럼 두는데, 제8조제3항·제11조제6호·제13조는 오히려 다른 조례를 따르게 해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취지를 정리해 두면 해석이 쉬워질 것입니다. 또 제12조제2항의 지원센터는 설치 근거와 통합 운영·위탁의 절차(위탁 기간, 사무 범위, 수탁기관 선정)가 조례에 없어, 필요하다면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같은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공유경제라는 새 정책 영역에 대해 지정, 지원, 위원회, 지원센터의 틀을 짧게 갖추었습니다. 다만 제9조의 공백, 지정 요건·취소의 위임 방식, 정의와 지정 대상의 불일치, 위원회의 기능 명시 등은 더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2982호, 2023. 5. 2.,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유경제 지원 대상과 절차는 고흥군 인구정책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