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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㊽] 공영장례 — 연고자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 장제급여 2배 상한과 환수까지 7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여덟 번째 조례는 연고자가 없는 등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군이 지원하는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이며, 이 조례에는 확인되는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만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2023. 12. 27. (조례 제3044호)
최근 개정개정 없음 — 제정 이후 원문에 개정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없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주민복지과
분량제1조~제7조(7개 조문), 부칙 1건, 별지 서식 3종

한 줄 요약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관내 사망자에 대해, 군수가 대행기관이나 장례 수행자를 통해 장제급여의 2배 이내에서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은 환수하도록 정한 7개 조문의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기여
제2조정의“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공영장례”(제3조 해당 사망자에 대해 군수가 지원하는 장례)
제3조공영장례의 대상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 없음·불명, 시신 인수 거부·기피,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으로 능력 없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개 호)
제4조공영장례의 방법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기관에 대행시키거나 장례 수행자에게 행하게 할 수 있음
제5조지원내용용품, 검안비·운반비·안치료, 인력·장소 연계, 화장·봉안 비용 지원. 상한은 장제급여의 2배, 매장 비용 불지원, 타 법령 지원 시 제외(부족액 지원 가능)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신청인(대행기관·장례 수행자)의 신청서 제출 → 군수의 결정통지 →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 비용 청구서 제출
제7조환수거짓·부정한 방법의 수령이나 목적 외 사용 시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단계내용근거
① 대상 확인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조례 제3조
② 실행 주체군수가 대행기관에 맡기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장례 수행자)이 있으면 그에게 장례를 행하게 함조례 제4조
③ 지원 신청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조례 제6조제1항
④ 지원 결정군수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보조례 제6조제2항
⑤ 비용 청구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제출조례 제6조제3항
⑥ 지원 범위용품·검안·운반·안치·인력·장소·화장·봉안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되 장제급여의 2배 이내조례 제5조
⑦ 사후 환수부정수급·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조례 제7조

이 조례의 특징은 지원 대상이 “사망한 사람”이지만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는 쪽은 장례를 실제로 맡는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라는 점입니다(제6조제1항). 유족이 아니라 장례 실행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군수의 지원 결정과 사후 정산이 제도의 중심이 됩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에는 제정 이후의 개정 표시(<개정>)가 없고, 부칙도 2023. 12. 27. 제정 부칙 한 건뿐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사실상의 신청 주체와 군 직접 집행의 관계(조례 제4조·제6조)

제6조의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제4조는 “대행하게 하거나 … 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군이 직접 장례를 치르는 경우나 대행기관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누가 어떤 절차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지는 조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제4조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장례 수행자)”가 연고자인지 제3자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그 범위를 정해 두면 좋겠습니다.

② 제5조제3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

본문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공영장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단서는 그 지원액이 부족하면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시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지원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다만 단서는 임의 규정(“할 수 있다”)이어서 부족액 지원의 기준과 한도가 별도로 정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지원금액 상한 기준의 연동(조례 제5조제2항)

상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배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례 금액이 따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시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항목별(용품·안치·화장·봉안) 한도가 있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장제급여의 현행 기준과 지급 방식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매장 비용 불지원과 고인·유족의 의사(조례 제5조제2항)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적은 이해되나, 고인의 종교나 생전 의사, 연고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 또 화장 후 봉안 외에 다른 방식(자연장 등)이 지원 대상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조가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의사 확인에 관한 문구를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⑤ 대상 판단의 기준과 군수의 재량(조례 제3조제4호·제6조제2항)

제3조제4호는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6조제2항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넓습니다. 제3조제3호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사정을 말하는지(소득·재산 기준 등), 제2호의 “거부·기피”는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으로 판단 기준을 공개해 두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제3조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청구 기한과 환수 규정의 정비(조례 제6조제3항·제7조)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비용 청구서를 내도록 하면서, 기한을 넘기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의 처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수에 관한 제7조제2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환수에 적용되는 징수 근거 법령이 현행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환수 전 의견 제출 기회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 기한 같은 절차도 조문에 없습니다.

⑦ 문언 정비 여지(조례 제4조·제6조)

제4조의 “공영장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는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식 표기도 제6조제1항·제2항은 “별지 제1호서식”, 제3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띄어쓰기가 다르고, 제3항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는 첨부된 서식명 “공영장례비용 청구서”와 표기가 다릅니다. 사소하지만 통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7개 조문으로 대상, 방법,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환수를 간결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군 직접 집행 여부와 신청 주체의 관계, 제5조제3항의 구조, 지원 한도의 기준, 매장 비용 불지원과 고인의 의사, 판단 기준, 청구 기한과 환수 절차는 더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3044호, 2023. 12. 27.,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절차는 고흥군 주민복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