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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㊼]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 직영과 사용·수익 허가·위탁, 일반입찰과 허가 취소까지 10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조례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사업 범위, 사용자 선정, 행위제한, 허가 취소를 정한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이며, 이 조례에는 확인되는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만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2021. 3. 26. (조례 제2843호)
최근 개정개정 없음 — 제정 이후 원문에 개정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없음 (조례 제10조가 시행규칙 제정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소관 부서경제산업과
분량제1조~제10조(10개 조문), 부칙 1건

한 줄 요약

군이 설치·운영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을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나 위탁으로 맡길 수 있게 하고, 그 사용자의 선정(일반입찰)·행위제한·의무·허가 취소 사유를 10개 조문으로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
제2조적용범위고흥군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에만 적용
제3조사업의 범위관리·운영,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시설·장비 확충·개선, 그 밖의 사업 (4개 호)
제4조사업의 시행군수가 시행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7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또는 위탁 가능
제5조사용자 선정사용·수익 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는 자(사용자)는 일반입찰로 선정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농어촌·시외·고속버스 외 차량 주·정차, 위험물 취급, 공해 발생 등 금지(군수 승인 시 예외)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훼손·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원상 변경, 행위제한·주의의무 위반, 계약·허가조건 위반, 관리·운영 능력 상실 시 취소 가능
제9조준용공유재산법·시행령,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제10조시행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단계내용근거
① 사업 범위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관리·운영, 시설물 수익·임대관리, 시설·장비 확충·개선 등을 수행조례 제3조
② 시행 방식원칙은 군수가 직접 시행,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조례 제4조
③ 사용자 선정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자 또는 위탁받는 자는 일반입찰로 선정조례 제5조
④ 사용자 준수사항주·정차 대상 차량 제한, 위험물·공해 행위 금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훼손 시 원상복구·손해배상조례 제6조, 제7조
⑤ 위반 시원상 변경·목적 외 사용, 행위제한 위반, 계약·허가조건 위반, 파산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조례 제8조
⑥ 보충 규율조례에 없는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조례와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조례 제9조

조례는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외부에 맡기는 경우를 한 틀에서 다룹니다. 외부에 맡길 때에는 제4조 단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제27조를 근거로 들고, 제5조가 일반입찰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사용료·기간·계약 조건은 제9조의 준용 규정을 통해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로 넘어갑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에는 제정 이후의 개정 표시(<개정>)가 없고, 부칙도 2021. 3. 26. 제정 부칙 한 건뿐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입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시행규칙 위임은 있으나 규칙이 보이지 않음(조례 제10조)

제10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조례가 직접 위임한 구체 사항은 없어 당장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입찰 공고 방법, 사용자 선정 기준, 승인 절차(제6조 단서) 같은 실무 사항을 어디에서 정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사용·수익 허가와 위탁이 한 조문에 섞여 있음(조례 제4조·제5조·제8조)

제4조 단서는 사용·수익 허가와 위탁을 함께 규정하고 제5조도 두 경우를 묶어 “사용자”라 부르지만, 제8조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만 정합니다. 위탁을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계약 해지 등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하는 구조로 읽히나, 조문만으로는 위탁의 경우에 제8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 허가와 위탁 각각에서 일반입찰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위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일반입찰의 구체 기준이 없음(조례 제5조)

제5조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만 하고, 입찰의 대상(사용료 최고가인지 종합평가인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사용 기간 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9조의 준용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조례가 보충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찰 시 처리처럼 터미널 사업에서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행위제한의 범위와 승인 기준(조례 제6조)

제1호는 “농어촌·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의 주·정차를 막되 군수 승인을 받으면 허용합니다. 시내버스, 택시, 셔틀 등 어떤 차량이 어떤 기준으로 승인 대상이 되는지는 조례에 없습니다. 제2호는 「소방기본법」의 위험물을, 제3호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의 해당 조문이 현행과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 기준과 절차를 규칙이나 허가조건에 두면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⑤ 허가 취소의 절차와 사후 처리(조례 제8조)

제8조는 취소 사유 네 가지를 열거하지만, 취소 전 의견 제출이나 시정 기회, 취소 후 원상복구·시설물 인계 같은 처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제2항의 원상복구·손해배상이 이를 일부 보완하나 허가 취소 이후의 정리 절차까지 포괄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9조에서 준용하는 공유재산법령과 계약서·허가조건이 채울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운영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문언 정비 여지(조례 제1조·제3조·제4조·제5조)

제1조의 “공영터미널”은 제2조의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과 용어가 달라 통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3조 본문의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받침 없는 말 뒤에는 “군수라”로 쓰는 것이 맞는 표기이고, 제5조의 “단서조항”은 “단서”로 정리할 만합니다. 또 제6조 제목은 “제6조 (사용자의 행위제한)”으로 다른 조문과 달리 조번호 뒤에 한 칸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10개 조문으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의 큰 틀을 정하고, 세부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조례와 민간위탁 조례의 준용에 맡기는 간결한 구조입니다. 시행규칙 부재의 확인, 사용·수익 허가와 위탁의 구분, 입찰 기준, 행위제한 승인 기준, 허가 취소 절차, 용어 정비가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고흥군조례 제2843호, 2021. 3. 26.,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터미널 사용·수익 허가와 위탁 절차는 고흥군 경제산업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