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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㊻]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 — 설립통보에서 협의사항까지, 조례 14개 조문과 시행규칙 8개 조문을 함께 읽다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여섯 번째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범위와 절차, 가입금지 공무원, 대표자·협의위원, 기관장과의 협의 방식을 정한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같은 이름의 시행규칙(8개 조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99. 5. 24. (조례 제1715호)
최근 개정2025. 1. 6. (조례 제3126호, 일부개정)
시행규칙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1999. 5. 24. 제정(규칙 제975호), 최근 개정 2009. 4. 10.(규칙 제1153호), 제1조~제8조(8개 조문)
소관 부서행정과
분량조례 제1조~제14조(14개 조문), 부칙 4건, 별지 서식 4건

한 줄 요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설립통보서와 설립증 절차,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대표자·협의위원 선임, 연 2회 정기 협의와 합의의 효력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이 접수·공고·제명·협의대상 사항을 보충합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보좌·보조기관 제외, 의회사무기구는 설립 가능), 여러 기관에 걸친 협의회·연합협의회 설립 불가
제3조협의회의 설립7일 이상 안내문 게시, 설립통보서 제출, 3일 이내 설립증 교부, 20일 이내 보완 요구
제4조가입금지 공무원지휘감독권 행사 직책, 임용·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 기밀업무, 보안·경비, 자동차 운영, 협의회 업무 종사자 등 8개 호
제5조가입 및 탈퇴별지 제4호서식 제출, 5급 승진·가입금지 공무원 임용·전보 시 인사발령일 탈퇴 간주
제6조대표자와 협의위원대표자 포함 9명 이내, 직종·직급·성별 비율 고려, 임기 2년 초과 불가(연임 가능)
제7조기관장과의 협의매년 2회 정기 협의, 7일 전 문서 요구, 원칙적 공개, 회의록 3년 보관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문서로 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알림, 성실 이행 노력
제9조협의회의 규정명칭·목적·대표자·회원·회의·규정변경·규율·회계·해산 등 9개 호
제10조협의회의 의무규정·명부·회의록 관리, 대표자 등 변경 3일 이내·회원 변경 반기별 통보
제11조~제13조활동 시간·전임·지원근무시간 외 활동 원칙, 전임공무원 금지, 회의장소·사무장비 사용 허용
제14조세부사항 위임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설립 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고 보좌·보조기관은 제외하되, 의회사무기구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걸친 하나의 협의회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조례 제2조).
  2. 설립 절차: 설립하려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을 적은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고(조례 제3조제1항),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 설립통보서에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회원 명부를 붙여 기관장에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기관장은 접수 후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 설립증을 교부하며, 기재 누락 등이 있으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본을 받으면 3일 이내 설립증을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3·4항). 시행규칙은 통보서를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해 접수하고 둘 이상이면 먼저 제출된 순으로 접수하게 하며(규칙 제2조제1항), 설립증을 줄 수 없으면 사유를 3일 이내 통보하게 하고(같은 조 제2항),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3. 가입금지 공무원: 조례 제4조제1항이 8개 유형을 열거하고, 가입금지 업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단위 기관의 장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규칙은 기관장이 지정해 7일 이상 공고하고 군수에게 보고하게 하며(규칙 제3조제1·2항),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직무대리자를 법정대리자와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로 설명합니다(규칙 제3조제3항).
  4. 가입·탈퇴·제명: 가입·탈퇴 원서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냅니다(조례 제5조제1항). 5급 승진, 가입금지공무원 임용, 다른 기관 전보는 인사발령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고, 사무분장 변경으로 가입금지가 된 경우는 10일 이내 탈퇴원서를 내되 변경일부터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3항). 규칙은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제한하면 원서 제출 시 가입한 것으로 보고(규칙 제4조제2항), 탈퇴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게 하며(같은 조 제3항), 제명은 의결 절차와 사전 통지·소명 기회를 요구합니다(규칙 제5조).
  5. 대표자와 협의위원: 가입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대표자 포함 9명 이내이며,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을 고려하고, 임기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조례 제6조). 규칙은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1명 이상,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이면 여성 1명 이상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게 합니다(규칙 제7조제2항).
  6. 협의와 합의: 기관장과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 협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협의를 열 수 있으며, 협의 7일 전까지 사항을 문서로 요구합니다.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합니다(조례 제7조). 합의는 문서로 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알리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합니다(조례 제8조). 협의 대상과 제외 사항의 예시는 규칙 제8조에 있습니다.
  7. 운영상 제한과 지원: 협의회 업무는 정규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합의하면 근무시간 중 가능), 전담 공무원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관장은 요구가 있으면 회의장소·사무장비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11조~제13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에 <개정> 표시가 붙은 조문은 없습니다. 연혁상 개정은 세 차례로, 2009. 1. 9.(조례 제2037호)은 부칙에 따라 “협의회법”을 “법”이라 하고 제2조의 “법 제2조 제2항”을 “법 제2조 제1항”으로, 제4조제3호의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바꾸는 법령 정비였고, 2009. 4. 10.(제2091호)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2025. 1. 6.(제3126호)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것으로 부칙에 적혀 있으나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2009. 4. 10.(제1153호) 띄어쓰기 일괄개정이 마지막 개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조례가 규칙에 직접 맡긴 사항은 제4조제2항(가입금지 업무)과 제14조(그 밖의 시행사항) 두 곳입니다. 아래 표는 조례의 각 주제와 규칙의 대응 조문을 맞춰 본 것입니다.

조례가 맡긴(또는 관련된) 사항시행규칙 해당 조문평가
가입금지 업무의 지정(조례 제4조제2항, “규칙이 정하는 바”)규칙 제3조제1·2항: 기관장이 지정, 7일 이상 공고, 군수 보고보완 필요 — 지정·공고 절차만 있고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지는 규정 없음
직무대리자의 범위(조례 제4조제1항제1호)규칙 제3조제3항반영됨 — 다만 조례 해석을 규칙이 정하는 형식
설립통보서 접수·설립증 교부·보완 요구(조례 제3조)규칙 제2조반영됨 — 접수 순서, 사유 통보, 반려·철회 간주는 조례에 없는 내용을 추가
가입·탈퇴(조례 제5조)규칙 제4조반영됨 — 가입 간주와 도달주의는 조례에 없는 내용을 추가
제명규칙 제5조조례에 제명 규정 없음 — 규칙이 새로 정함
회원의 권리·의무(조례 제9조제4호 “회원에 관한 사항”)규칙 제6조조례에 직접 위임 문구 없음
대표자·협의위원 선임(조례 제6조)규칙 제7조반영됨 — 구체 기준(1할 이상) 추가, 9명 이내 상한과의 관계 확인 필요
기관장과의 협의(조례 제7조)규칙 제8조(협의대상·제외사항)조례에 협의대상 위임 문구 없음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시로 정함
설립통보서·설립증 등 서식(조례 별지 제1~4호서식)규칙에 서식 규정 없음해당 없음 — 서식은 조례 별지로 있음
회의록·변경 통보(조례 제7조제7항, 제10조)규칙에 규정 없음규정 없음 — 조례만으로 시행 가능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규칙이 인용한 조례 조항의 불일치(규칙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규칙 제3조제1항은 “협의회법 제3조제2항 및 협의회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라고 하는데, 조례 제2조제2항은 여러 기관에 걸친 협의회·연합협의회 설립 금지이고 가입금지 업무를 규칙에 맡긴 조항은 조례 제4조제2항입니다. 규칙 제2조제3항도 “협의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 통보서”라고 하는데 설립통보서 제출은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조문 번호가 어긋난 인용으로 보이며, 1999년 제정 당시 조문 체계가 달랐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본문에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가입금지 업무의 기준 위임이 비어 있음(조례 제4조제2항, 규칙 제3조)

조례는 가입금지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정한다고 하는데, 규칙 제3조는 기관장이 지정하고 공고·보고한다는 절차만 두고 지정 기준이나 범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장의 재량 한계를 보여 주는 기준이 없어 지정 결과를 예측하거나 다툴 때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지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가 없는 점도 함께 살필 만합니다.

③ 조례에 없는 법적 효과를 규칙이 정하는 부분(규칙 제2조제3·4항, 제4조제2항, 제5조)

규칙은 보완 미제출 시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제2조제4항),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하며(같은 조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제한하면 가입한 것으로 “본다”(제4조제2항)고 하고 제명 절차도 둡니다(제5조). 조례는 이들에 대한 직접 근거를 두지 않고 제14조에서 “필요한 사항”만 위임합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간주 규정이 이 포괄 위임으로 충분한지는 조례 단계에서 명시할지 검토할 만합니다. 가입 간주가 법 또는 협의회 자율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으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협의위원 9명 이내 상한과 선임 기준의 관계(조례 제6조제1항, 규칙 제7조제2항)

조례는 대표자를 포함해 협의위원을 9명 이내로 하고, 규칙은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각각 1명 이상, 여성이 1할 이상이면 여성 1명 이상을 선임하라고 합니다. 직종과 직급이 다양한 경우 규칙의 기준을 모두 채우면 9명을 넘을 수 있는지(한 사람이 직종·직급·성별 요건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한과 기준이 충돌할 때의 우선순위를 밝히면 좋겠습니다.

⑤ 약칭과 표기의 불일치(조례·규칙 전반)

조례는 2009년 개정으로 약칭을 “법”으로 통일했으나 규칙은 제2조제2항에서 “협의회법”으로 정의해 제3조제1항에서 이를 쓰면서도 제8조제1항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법 제5조제1항”이라고 씁니다. 규칙 제2조제2항에는 “협의회법 ... 고흥군 협의회조례”라는 표현이 약칭 정의(“협의회 조례”) 뒤에 다시 풀어 쓰여 있고, 규칙 제1조는 조례 제목을 가운뎃점(·)으로 적었는데 정식 명칭은 “ㆍ”입니다. 또 규칙 제2조제2항 “검토하 후”, 제8조제1항제2호나목 “간소하”, 제3호나목 “직장내 경보비용”(경조비용의 오기로 보임), 제3조제1항 “제1항이 규정에”처럼 오탈자가 눈에 띕니다.

⑥ 조례 자체의 문언 정비 여지(조례 제3조제3항, 제2조제1항)

조례 제3조제3항의 “동조 제4항 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은 읽는 사람이 앞 문장을 거슬러 가야 하는 표현입니다. 기관장이 설립증을 3일 이내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과 보완 요구(20일 이내)의 관계가 제4항 전단의 보완 요구 사유를 가리킨다고 읽히나,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처럼 풀어 쓰면 명확해집니다. 제4조제1항제2호 끝에만 마침표가 있고 제3호 이하는 없는 점, 제6조제4항 “교체할 필요가있는 경우”의 띄어쓰기 같은 표기도 정비할 만합니다.

⑦ 오래된 시행규칙의 현행화 확인(규칙 전체)

규칙의 마지막 개정은 2009. 4. 10.이고 조례는 2025년에도 개정되었습니다. 규칙이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법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등)와 “민원서류처리대장” 같은 용어가 현행과 맞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8조의 협의 제외 사항 “법령개정사항”,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도 법에서 정한 협의 범위와 부합하는지 점검 대상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설립 단위, 설립 절차, 가입금지 공무원, 협의와 합의의 절차를 14개 조문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이 접수·공고·제명·협의대상 예시를 8개 조문으로 보충합니다. 규칙에 인용된 조례 조문의 번호 불일치, 가입금지 업무 기준 위임의 공백, 규칙에 있는 간주 규정의 위임 근거, 협의위원 상한과의 관계, 약칭 통일과 오탈자는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3126호, 2025. 1. 6., 일부개정]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고흥군규칙 제1153호, 2009. 4. 10.,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설립 절차와 협의 기준은 고흥군 행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