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㊺] 공무원 후생복지 — 복지점수·청렴식권·소송비용 지원을 심의위원회와 함께 정한 스무 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조례는 맞춤형 복지제도, 청렴식권,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 제도를 정한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8조가 시행규칙을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아 조례만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06. 8. 2. (조례 제1949호, 본문 첫머리의 연혁 표시 기준) |
| 최근 개정 | 2025. 6. 30. (조례 제3177호, 일부개정) |
| 시행규칙 | 없음 |
| 소관 부서 | 행정과 |
| 분량 | 제1조~제20조(20개 조문), 부칙 11건, 별지 서식 2건 |
한 줄 요약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복지점수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청렴식권,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의 기준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 | 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군정의 생산성을 높임 |
| 제2조 | 정의 |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자율항목, 선택안, 복지점수(1점=1천원), 기본·변동복지점수, 청렴식권제도 |
| 제3조 | 적용범위 |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적용,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배제·제한 사유 |
| 제4조 |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개 호 |
| 제5조 | 운영원칙 | 복지수요 충족, 효율과 복지욕구의 균형, 공평한 배분 노력 |
| 제6조~제8조 | 맞춤형 복지 항목 | 기본항목(필수·선택)과 자율항목의 구성 |
| 제9조~제12조 | 복지점수 | 사용한도, 부여기준, 연도별 부여·관리와 이월 금지, 회계처리 특례 |
| 제13조 | 청렴식권제도 운영 | 민원인 등과 식사하는 경우 구내식당 식권 지급 |
| 제14조 |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 사건당 1,000만 원 범위의 변호사 비용 지원 |
| 제15조~제17조 | 심의위원회 | 구성·운영, 기능, 비공무원 위원 수당 |
| 제18조 | 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 제19조 |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해 군·의회 통합 운영 가능 |
| 제20조 | 운영의 위탁 |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가능, 민간위탁 조례 준용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적용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과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에게도 준용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1항). 군수는 휴직 중, 시보임용 기간 중,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과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2항).
- 후생복지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양·체력단련시설 지원, 연수·벤치마킹·문화탐방, 체육대회, 자기계발비·동호회 지원, 건강검진·심리상담·예방접종·단체보장보험, 경조사비, 구내식당·매점·휴게실·보육실 같은 편의시설 운영, 소통캠프 등 행사, 심의위원회가 정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4조).
-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합니다(제6조).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과 선택 기본항목(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으로 나뉘고, 공무원이 지정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최저수준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7조). 자율항목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입니다(제8조). 군수는 항목별 복지점수 사용한도를 정할 수 있고 점수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9조).
- 복지점수: 기본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선택안을 고를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해 군수가 정합니다(제10조). 점수는 연도별로 부여·관리하고, 해당 연도에 쓰지 않은 점수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연도 중 신규채용·복직은 사유가 생긴 달의 1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전직·면직·휴직 등의 정산은 그 달 말일 기준 월 단위로 하며, 변동 복지점수는 부양가족 수가 늘어도 연도 중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제11조). 정산 업무를 위해 용도 확인과 증빙 첨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제12조).
- 청렴식권: 군수는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고충민원 민원인과 식사하는 경우, 그 밖에 청렴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식권을 지급합니다.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합니다(제13조).
- 직무관련 소송비용: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사·형사소송 및 행정심판을 당한 경우로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무죄 판결로 최종 승소한 때에 한해 사건당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착수금·승소사례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판결문 사본, 변호사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내고,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제14조).
- 심의위원회: 위원장(부군수)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기획실장·주민복지과장·행정과장, 위촉직은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연임 가능),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복지항목 구성과 점수 부여기준, 복지카드 운영수익 처리, 시설·사업 운영 등을 심의합니다(제16조).
- 통합·위탁: 군수는 군의회 의장과 협의해 군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장은 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사업 운영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합니다(제20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에 <개정> 표시가 붙은 조문은 없고, 신설 표시가 붙은 조문이 세 곳 있습니다. 제14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는 2021. 9. 24.(조례 제2869호) 신설,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제19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는 2022. 2. 25.(조례 제2901호) 신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두 차례의 개정인 2025. 5. 22.(제3161호)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것으로 부칙에 적혀 있고, 2025. 6. 30.(제3177호)은 부칙에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본문에 남아 있는 편집 메모(제4조제11호, 제16조제5호)
제4조제11호 끝에 “(8호에서 11호로 이동)”, 제16조제5호 끝에 “(3호에서 5호로 이동)”이라는 문구가 조문의 일부처럼 붙어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호가 옮겨졌음을 알리는 메모로 보이는데, 규범 문장으로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정비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14조는 제목 아래 [본조신설 2021.9.24.]이 항들보다 앞에 놓여 있어 다른 조문의 신설 표시(조문 끝)와 위치가 다릅니다.
② “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혼용(제3조, 제7조제3항)
제3조제1항은 제15조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정의하고 제3조제2항제4호·제13조제4항·제16조도 이 용어를 쓰지만, 제7조제3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라고만 합니다. 같은 기구로 읽히나 용어가 다르고, 다른 조문이 “심의”를 쓰는 데 비해 이 조항만 “자문”이라 심의와 자문의 구분 의도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3조제2항제4호가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다시 쓰는 점도, 제1항에서 이미 정의한 약칭을 쓰면 간결해집니다.
③ 군수에게 맡긴 기준의 공개와 한계(제7조제3항, 제10조, 제13조제4항)
필수 기본항목 설계기준, 기본·변동 복지점수의 기준, 청렴식권의 세부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면서 그 형식(규칙인지, 훈령·내부지침인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18조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나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점수 산식과 항목은 내부 기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무연수·가족상황 외에 어떤 요소를 반영하는지, 기준을 어떻게 알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0조제2항의 “충분한 수준”도 판단 기준이 열려 있습니다.
④ 소송비용 지원의 요건과 절차(제14조)
첫째, 지원 요건이 “최종 승소”에 한정되고 민사 승소의 의미(소송비용 확정과의 관계)나 일부 승소 처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지원 여부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가 조문에 없고, 신청서와 관리대장 서식만 있습니다. 셋째, 제1항의 “소송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 당하는 경우”라는 문장은 직무 수행의 정당성이나 고의·중과실 배제 같은 요건이 문언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넷째, 제1항 단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상과의 중복만 막고 다른 비용 보전(법률구조, 보험 등)과의 관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성격상 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보완 여지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의 정합성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으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빈칸(제15조)
위원장 포함 9명 이내인데 당연직 3명과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3개 범주의 인원 배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의의 소집권자와 소집 절차, 정기·수시 회의, 위원의 해촉,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의 제척 같은 사항도 조문에 없고, 임기 규정도 위촉위원에 한정됩니다. 또 위촉직에 고흥군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조가 근거로 드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의 관계도 함께 살필 만합니다.
⑥ 용어와 표기의 정합성(제2조, 제16조제3호, 제20조제2항 등)
제16조제3호는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를 심의 사항으로 하는데 “맞춤형 복지카드”는 제2조의 정의나 다른 조문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3조제1항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이라는 표현은 같은 조가 정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지만 어색하고, 제14조제1항은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으로 적용 대상을 따로 적어 제3조와 중복됩니다. 제20조제2항은 문장 끝 마침표가 빠져 있고, 제7조제3항과 제11조제4항의 괄호 속 설명도 문장이 길어 읽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본문 첫머리 연혁 표시에는 2009. 11. 13.(조례 제2115호) 개정이 보이지 않는데 부칙에는 이 날짜의 부칙이 있어 두 표시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공무원 복지를 사업 열거, 복지점수 방식의 맞춤형 복지, 청렴식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라는 틀로 20개 조문에 담고 있습니다. 많은 기준을 군수의 정함에 맡기고 있어 그 기준이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있는지, 소송비용 지원의 결정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본문에 남은 편집 메모와 용어 정비는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3177호, 2025. 6. 30.,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복지 기준과 지원 절차는 고흥군 행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