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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 악성민원 피해에 상담·법률 지원과 안전시설, 보호위원회를 정한 열두 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네 번째 조례는 지난 편에서 연결 조례로 언급된,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시설을 갖추며 보호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는지를 정한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아 조례만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2. 2. 25. (조례 제2902호)
최근 개정2022. 12. 22. (조례 제2956호, 일부개정)
시행규칙없음
소관 부서행정과
분량제1조~제12조(12개 조문), 부칙 2건, 별표 1건·서식 1건

한 줄 요약

악성민원(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정서적 학대)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의료비·법률 지원과 안전시설 확충을 규정하고, 지원 결정과 고발을 다룰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치유 지원과 안전시설 확충
제2조정의악성민원(3유형), 공무원 등(5개 범주), 안전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
제4조보고의무소속부서의 장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 공무원 보호
제5조지원사항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고발·소송 지원 등 6가지
제6조안전시설 확충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 자동녹음 전화 등
제7조재정지원제5조·제6조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기준은 별표
제8조지원방법고소·고발장 작성, 변호사 지정·동석, 위탁 운영, 중복지원 금지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제10조지원결정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 민원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제11조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등위원회 구성(10명 이내, 위원장 부군수), 위원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기능고발조치, 지원 결정, 점검, 회의 운영·공개·비밀유지, 수당
부칙시행일·경과조치공포한 날부터 시행(2022. 12. 22. 개정 부칙: 직명 변경)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대상: 악성민원은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폭언·협박·위협 등 정서적 학대행위 세 가지입니다(제2조제1호). 보호 대상인 공무원 등은 고흥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제2조제2호).
  2. 책무와 보고: 군수는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제3조), 소속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합니다(제4조).
  3. 지원 내용: 군수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 또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변호사를 지정해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제8조제1항), 심리상담과 프로그램은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4. 안전시설: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 자동녹음 전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제6조).
  5. 재정과 신청·결정: 제5조와 제6조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준은 별표로 정합니다(제7조).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신청서를 내고(제9조제1항), 지원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제9조제2항).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하며,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제2항).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구상권 청구와 가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3항).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3항).
  6. 공무원 보호위원회: 군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제11조제2항). 기획실장·행정과장·종합민원실장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노동조합 추천 위원, 인권·법률 분야 학식·경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합니다(제11조제3항). 위촉직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4항). 위원회는 피해 공무원을 대신한 악성 민원인 고발(위원회 의결, 위원장 명의), 예방·지원 결정 조치, 제5조·제6조 추진사항 점검과 보완 권고 등을 추진합니다(제12조제1항).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2조제4항),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필요하면 의결로 비공개나 회의록 열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5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에 <개정> 표시가 붙은 조문은 없습니다. 이력상 2022. 12. 22. 일부개정(조례 제2956호)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제11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직명 “민원토지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부칙에는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7조와 제9조의 연결(지원 신청 대상)

제7조는 제5조·제6조의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9조제1항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5조의 지원(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과 제8조제1항의 고소·고발장 작성 지원은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이고, 제7조는 경비 지급 규정이어서, 어떤 지원이 신청 대상이고 어떤 지원이 군수의 직권·위원회 결정 대상인지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8조제1항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라고 하고 있어 신청 규정이 두 곳에 흩어진 모습입니다.

② 재정지원 기준이 별표에 있다는 점(제7조제2항)

제7조제2항은 지원 기준을 별표로 정한다고 하며, 저장소의 원문에는 별표 제목([별표 1] 지원 기준)과 신청서 서식만 있고 본문은 없어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별표의 금액·한도·대상 범위가 제5조의 여섯 가지 지원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지원 기준은 별표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민원응대 조례와의 범위 차이(제2조제1호)

악성민원은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정서적 학대 세 가지입니다. 지난 편에서 읽은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의 특이민원에는 이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반복 전화, 반복·지속적 민원 제기가 있고, 그 조례 제6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연결합니다. 장시간·반복 민원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긴 경우에 이 조례의 “악성민원” 정의에 포함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아 두 조례의 용어를 맞출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또 제2조제2호는 “고흥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군 소속 공무원” 등을 열거하는데, 민원응대 조례가 보호 대상에 포함한 고흥군의회 행정업무 담당자가 이 조례에서도 대상인지는 문언상 불분명합니다.

④ 구상권·가압류 규정의 요건(제10조제3항)

군수가 경비를 지원했을 때 “해당 민원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구상의 범위, 고의·과실 등 책임 요건, 지원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영향, 가압류의 요건(보전의 필요성 등)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구상권과 가압류는 민사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조례의 문구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의 행사를 확인하는 취지로 읽는다면 그 점을 문언에 분명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⑤ 위원회의 지위와 고발 권한(제11조, 제12조제1항제1호)

위원회는 “둘 수 있다”(제11조제1항)고 임의기구로 정하면서, 기능에는 피해 공무원을 대신한 고발조치(위원회 의결, 위원장 명의)와 지원 결정을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누가 지원 결정과 고발을 하는지, 위원회 의결과 제10조제1항의 군수의 지원 결정이 어떤 관계인지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고발 주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으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위원회 구성·운영 문언(제11조, 제12조)

제11조제2항은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는데, 당연직 3명(제3항)과 위촉직의 세 부류(군의원, 노동조합 추천 위원, 학식·경험자)의 인원 배분이 없어 한 부류가 비어도 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제3항 제1호에서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이 위촉직 위원이 되는 점은, 의회 의원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상 겸직 등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제5항은 모든 회의를 공개한다면서 단서로 예외를 두고, 제6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데, 비공개 의결의 기준(“적절하지 않거나”)이 열려 있습니다. 제12조제8항이 인용하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 수당 지급 요건은 그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의무와 재량의 혼재 및 표기(제4조, 제5조, 제6조 등)

제5조의 지원은 “할 수 있다”인데 제10조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로 정해, 재량과 의무가 겹칩니다. 제6조의 안전시설 확충은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지만 예산 범위 등의 단서가 없고, 제7조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에서는 제1조 “이바지 함”(띄어쓰기), 제4조 “발생 시에”, 제9조제2항 “제7조에 의한”·“안된다”, 제2조제2호가목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처럼 정비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또 제2조제2호가목은 “군”을 정의하는데 제3조가 다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약칭을 정의하는 등 정의 방식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심리상담·의료·법률 지원과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지원·고발을 다루는 보호위원회를 12개 조문에 담았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의 범위(제7조·제9조), 별표 기준의 확인, 민원응대 조례와의 범위 정합, 구상권·고발 규정의 요건, 위원회 구성 규정은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2956호, 2022. 12. 22.,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지원 기준과 절차는 고흥군 행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