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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㊷] 공모사업 관리 —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무엇을 따져 보고 의회에 무엇을 보고하는지 정한 아홉 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두 번째 조례는 국가·광역·공공기관이 공모하는 보조사업을 군이 어떻게 신청·관리하는지를 정한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아 조례만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2020. 9. 18. (조례 제2809호)
최근 개정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56호)
시행규칙없음
소관 부서기획실
분량제1조~제9조(9개 조문), 부칙 1건

한 줄 요약

군수가 공모사업을 종합계획으로 관리하고, 신청 전에 적법성·타당성·재정·효과를 검토하며, 군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은 의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규칙(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맡기는 짧은 관리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제2조목적, 용어의 정의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 공모사업·담당부서의 뜻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기본방향·추진목표, 전년도 실적 분석·총괄평가 등 3개 호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적법성·타당성·주민의견·재정·사업효과 등 5개 호의 검토사항, 상시 관리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2개 부서 이상 관련·전문 자문 필요 시 구성, 외부 전문기관 협조와 대가 지급
제7조의회 보고군비 없이 불가능한 사업 2종류의 사전 보고, 추진상황 연 1회 이상 보고
제8조·제9조인센티브, 시행규칙선정에 공적 있는 공무원·부서에 인센티브,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대상: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수행기관이나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선정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조례 제2조제1호). 공모사업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가 담당부서입니다(제2조제2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가 우선합니다(제3조).
  2. 종합계획: 군수는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전년도 관리 실적의 분석·총괄평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제4조).
  3. 추진 전 검토: 군수는 (1) 적법성(법규 상충 여부, 민간사업의 재정부담·지원근거), (2) 사업 타당성(정책사업·정부·도 사업과의 연계, 중복·과잉투자, 구체성·규모, 사전절차),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국·도·군비 비율, 군비 매칭재원, 지속적 재원부담), (5) 사업효과(지역경제, 수혜대상, 일자리)를 검토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담당부서장은 신청·선정 이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제2항), 군수는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합니다(제3항).
  4. 프로젝트팀: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 적임자로 구성합니다. 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6조).
  5. 의회 보고: 고흥군이 신청하는 국비·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군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그리고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같은 성격의 제안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전 보고가 곤란하면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합니다(제7조제1항).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며(제2항), 보고 대상·규모·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합니다(제3항).
  6. 인센티브와 규칙: 규모와 군정 기여도를 감안해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부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제8조), 이 조례에 없는 관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제9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붙은 조문이 없고 부칙도 제정 당시 것(2020. 9. 18.)만 실려 있어, 2026. 8. 3. 일부개정(조례 제3256호)의 구체적 내용은 제가 읽은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7조제1항이 광역 단위 재정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쓰고 “통합특별시비”라는 약칭을 정의하는 점으로 보아, 광역 행정구역 명칭 정비가 반영된 개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변경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규칙 위임이 있으나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음(제9조)

제9조는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위임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포괄 위임이라 당장 규칙이 없어도 조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임만 있고 규칙이 없는 상태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제7조제3항처럼 내부 지침 등으로 대신하는지는 확인해 볼 만합니다.

②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백지 재위임(제7조제3항)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는 사업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이어서, 어떤 형식(규칙·훈령·내부 지침)으로 정하는지, 정한 내용을 의회나 주민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조문에 없습니다. 제9조의 “규칙”과 제7조제3항의 “군수가 따로 정한다”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호합니다. 규모 기준(예: 군비 규모)을 조례나 규칙에 직접 두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의회 보고 범위와 시점(제7조제1항·제2항)

사전 보고 대상은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군비 부담이 있더라도 필수 요건이 아닌 사업, 또는 도비·공공기관 보조 위주의 공모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러한 범위 설정이 의도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사전 보고가 곤란하면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사후 보고의 시점이 신청 후 얼마나 지난 때인지와 신청 마감이 예산 편성 이후인 경우의 처리가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연 1회 이상 보고도 보고 시기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④ 종합계획의 주기·공개·연계 부족(제4조)

종합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립 시기(매년인지), 확정 절차, 공개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호의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을 보면 연 단위 계획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7조의 의회 보고에는 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획과 보고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획 수립 시기와 의회 보고·공개 여부를 정하면 제도의 연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⑤ 인센티브 기준과 외부 대가 지급의 절차(제6조제3항, 제8조)

제8조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만 하고 종류(포상, 근무평정 가점, 성과급 등), 심사 방법, 재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성과급 등은 상위 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기준을 두고 있을 수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6조제3항의 외부 전문기관 대가 지급은 선정 방식과 대가 산정 기준, 선정 실패 시 책임, 사업 선정에 연동되는 성과 보수의 가능 여부 등이 조문에 없으므로, 계약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용어와 표기 정리(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조는 “정함으로써공모사업을”처럼 띄어쓰기가 빠져 있고, 제2조제1호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에서 ‘으로서’(자격)와 ‘으로써’(수단)의 구분이 맞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제5조는 “국ㆍ도ㆍ군비”, “정부ㆍ도 사업”처럼 도 단위 재원을 가리키는데, 제7조는 같은 재원을 “통합특별시비”로 부르고 있어 한 조례 안에서 용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민간사업”, 제2호가목의 “역점사업, 공약” 등은 정의가 없으며, “공약”을 조례의 검토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그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문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제5조제2호다목의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처럼 판단 기준이 열린 표현도 평가 방법을 정해 두면 운영이 일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적법성·타당성·재정·효과를 점검하고,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최소한의 관리 틀을 9개 조문에 담았습니다. 다만 의회 보고의 대상·규모를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점, 시행규칙 부재, 종합계획·인센티브 절차의 공백, 용어 정리는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모사업 추진과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기획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