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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㊶]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 위탁 운영하는 병원의 책임과 감독을 정한 열다섯 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한 번째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군립 병원의 설치·위탁 운영을 정한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딸린 시행규칙(19개 조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05. 6. 7. (조례 제1920호)
최근 개정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56호)
시행규칙「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7. 9. 10. 제정 규칙 제1110호, 최근 개정 2015. 11. 18. 규칙 제1262호, 19개 조문, 별표 2종)
소관 부서보건소
분량제1조~제15조(15개 조문), 부칙 6건

한 줄 요약

군수가 고흥읍에 두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되 필요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 10년 기간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관리규정 승인·의료보수·회계·지도감독·위탁 취소 절차를 정하며, 세부 운영기준과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에서 채우는 구조의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제2조목적, 명칭 및 위치「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근거한 설치·운영, 고흥읍 고흥로 1941
제3조업무운영계획, 전문 치료, 요양서비스, 재가간호, 교육, 조사연구 등 7개 호
제4조설치 운영군수 직영 원칙, 의료법인 등 위탁 요건 3개 호, 위탁기간 10년, 운영비 수탁자 부담, 시설공사 대행
제5조·제6조수탁자의 의무, 관리규정선관주의·변상 의무, 위탁재산 변경 시 사전 승인, 관리규정에 담을 7개 사항과 군수 승인
제7조·제8조의료보수, 입원 및 퇴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기준 밖 항목은 군수 승인 후 신고, 입원 신청·퇴원 3개월 원칙
제9조~제11조공유재산 사용, 기록, 회계 및 결산공유재산 무상·유상 사용, 비치 기록, 독립회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결산보고서 제출
제12조·제13조지도 감독, 위탁의 취소보고명령·조사·시정명령, 취소 사유 3개 호,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시설 양도
제14조·제15조관련규정 준용, 시행규칙「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준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설치와 위탁: 군수가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 의료법인이나 병원급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병원 부지를 고흥군에 기부채납한 자, (2) 의료법인이나 병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신경정신과의사 또는 의사, (3)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중 하나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조제1항). 위탁기간은 10년이며 재계약할 수 있고(제4조제2항),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제4조제4항).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칙 제2조).
  2.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련 법령을 지키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위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고의·과실로 망실·손괴가 생기면 변상합니다(조례 제5조제1항·제2항). 위탁재산을 신축·증축·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5조제5항). 규칙은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 포함)의 진료·요양 외의 목적에 쓰지 못하게 하고, 연계병원 확보, 보건소 등과의 연계, 위탁재산 유지관리책임, 계약위반 손해배상 의무를 둡니다(규칙 제3조).
  3. 관리규정과 승인: 수탁자는 운영방침, 직원 정원·직무, 입원자 정원, 요양치료 서비스 내용, 준수사항, 비상재난 등을 관리규정으로 정해 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조례 제6조). 규칙은 여기에 더해 환자진료·사업계획, 예산·결산, 병원 표시와 부속시설 설치, 재산변동, 의료수가와 입·퇴원 규정 등에 군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규칙 제5조).
  4. 운영위원회: 수탁자는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당연직 3인(부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과 위촉직 7인(군수 추천 3, 군의회 의장 추천 1, 수탁자 추천 3)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사업계획·예산·결산, 조직·기구의 개폐 등을 심의하고,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 안건을 군수에게 통보합니다(규칙 제4조). 수탁자는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계획에 따라 병원을 운영합니다(규칙 제3조제7항).
  5. 진료비와 입·퇴원: 환자에게 받는 의료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밖의 항목은 군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조례 제7조). 입원은 신체와 질병 상태를 파악해 신청서를 받아 조치하고, 입원치료가 더 필요 없으면 요양시설 이송이나 귀가 조치를 하며, 퇴원 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제8조). 규칙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도록 합니다(규칙 제8조제1호).
  6. 회계·감독·종료: 독립회계로 처리하고 이익금은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에 쓰며,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합니다(조례 제11조). 군수는 보고명령·조사·서류검사·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2조), 운영 능력이 없거나 위반이 중대·명백하거나 공익상 계속할 수 없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규칙은 해지 60일 전 통지(긴급 시 예외), 재산 30일 이내 반환과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권리의무 양도 금지, 사건·사고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는 점 등을 정합니다(규칙 제14조~제18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조례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붙은 조문이 없고, 부칙도 2023. 4. 4. 개정분(조례 제2972호)까지만 실려 있어, 가장 최근인 2026. 8. 3. 일부개정(조례 제3256호)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읽은 원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에 따른 부칙도 보이지 않아 시행일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앞선 개정들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7조제2항에 광역 단위 장의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적혀 있는 점을 볼 때 행정구역 명칭 정비와 관련한 개정일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조례 제15조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제8조제1항은 입원·퇴원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개별 위임합니다. 아래 표는 조례가 규칙에 맡기거나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사항별 대조입니다.

조례가 맡긴(또는 필요로 하는) 사항시행규칙 해당 조문평가
입원·퇴원 등(조례 제8조제1항 개별 위임)규칙 제8조, 제9조반영됨 — 다만 조례 제8조 내용을 규칙이 반복(아래 ①)
위탁 운영 계약(조례 제4조제1항·제2항)규칙 제2조, 제10조, 제19조보완 필요 — 수탁자 선정 방법·재계약 기준 없음(아래 ②)
수탁자 의무·승인사항(조례 제5조, 제6조)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반영됨
운영위원회규칙 제4조조례에는 근거 규정이 없고 규칙이 신설(아래 ③)
회계 및 결산(조례 제11조)규칙 제11조, 제12조반영됨 — 용어 차이(아래 ④)
위탁 취소와 시설 양도(조례 제13조)규칙 제14조~제17조반영됨 — 기산점·용어 차이(아래 ④)
인력기준·사무인계인수서(규칙 제7조, 제15조)별표 1, 별표 2별표는 한글 파일 첨부로만 제공되어 이번에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조례와 규칙의 중복(조례 제8조, 규칙 제8조)

조례 제8조는 입원·퇴원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입원 신청, 이송·귀가 조치, 퇴원 결정 3개월 원칙(제2항~제4항)을 직접 적고 있습니다. 규칙 제8조제2호·제3호는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같은 사항이 두 곳에 있으면 한쪽만 개정될 때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위 규정에 두고 규칙에서는 인용하거나, 반대로 규칙에 모으는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규칙 제7조제1항(인력)과 제8조제1호(입·퇴원)가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사항에 같은 조문이 근거로 쓰인 것이어서 인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수탁자 선정·재계약 절차의 공백(조례 제4조, 규칙 제2조)

조례는 위탁 대상의 자격 요건(제4조제1항 각 호)과 기간 10년, 재계약 가능(제2항)을 정하지만 수탁자를 어떤 방법으로 고르는지, 재계약 시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조도 “미리 계약을 체결”하라고만 할 뿐 공모나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특히 제1호는 부지 기부채납 요건까지 붙어 있어 대상 범위가 매우 좁게 읽히므로, 현행 요건이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민간위탁의 일반 절차(위탁 동의, 공개 모집 등)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별도 조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운영위원회의 근거와 위상(규칙 제4조, 조례 제6조·제12조)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근거가 없고 규칙에서 처음 정해지는데, 수탁자가 설치하는 기구이면서 위원장을 부군수가 맡고 위촉직 7인 중 4인(군수 추천 3인, 군의회 의장 추천 1인)을 군 쪽에서 추천하는 구성입니다. 한편 수탁자는 운영계획에 대해 위원회 의결(규칙 제3조제7항)과 군수 승인(규칙 제5조)을 모두 받아야 하고, 조례 제6조의 관리규정도 군수가 승인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군수 승인이 어떤 순서·관계에 있는지, 위원회가 군의 감독(조례 제12조)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문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두는 방안,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부서 명칭(사회복지과장 등)이 현재 조직과 맞는지도 점검할 만합니다.

④ 용어와 기한의 어긋남(조례 제11조·제13조, 규칙 제11조·제14조·제15조)

조례 제11조제3항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규칙 제11조제2항은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검토와 결산검사는 성격이 다른 용어여서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례 제13조는 위탁 “취소”, 규칙 제14조는 위탁계약 “해지”로 쓰고 있고, 시설 인계 기한 30일은 조례에서는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규칙 제15조에서는 위탁기간 만료나 해지 때를 기준으로 하되 기산점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취소·해지의 구분과 청문 등 수탁자의 의견 제출 절차가 없다는 점도 규정의 명확성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⑤ 인용 법령 조문 확인(조례 제1조, 제7조, 제10조 등)

조례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1조), 제37조(제7조제2항 신고), 제21조(제10조 진료기록부)를 인용합니다. 의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며 조문 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고, 특히 진료기록부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에 해당하는 조문이 인용된 번호와 맞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칙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2조제3항, ‘정신보건 관련법령’(규칙 제9조제1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따라가고 있는지 현행 조문과 대조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보건 관련법령’처럼 특정 법률명이 아닌 표현은 현행 법률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⑥ 표기와 형식 정리

조례 제3조제4호의 “추구관리”는 “사후관리” 등 다른 말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고, 제4조제1항 단서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쓰는 현행 표기와 다릅니다. 규칙 제3조제3항은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기타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처럼 문장이 이어지지 않으며, 제14조제2항은 “(개정 2015.11.18.)”만 남은 삭제된 항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규칙 제6조제3항은 “다만”을 “단”으로 적었고, 따옴표에는 ˝ ˝ 부호가 쓰였습니다. 또 규칙 본문이 인력기준(별표 1)을 직접 정하고 있으나 별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별표가 제공 자료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군립 병원을 직영하되 의료법인 등에 10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재산의 보호, 진료비 산정, 회계, 지도감독, 위탁 종료 때의 시설 인계까지를 15개 조문에 담았습니다. 시행규칙은 운영위원회와 승인사항, 인력·시설 기준, 계약 종료 시 처리를 상세히 채웁니다. 입·퇴원 규정의 중복, 수탁자 선정·재계약 절차, 운영위원회의 근거, 결산 용어와 인용 법령 조문의 확인은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규칙 제1262호, 2015. 11. 18.,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병원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