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㊵] 공동주택 지원 — 단지 안 공동시설 보수비를 심사위원회 심의로 지원하는 열 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흔 번째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안 공동시설의 관리비용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정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며, 딸린 시행규칙(6개 조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
|---|---|
| 제정 | 2007. 6. 28. (조례 제1981호) |
| 최근 개정 | 2025. 12. 29. 일부개정 (조례 제3212호) |
| 시행규칙 |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384호, 2023. 2. 28. 일부개정, 6개 조문) |
| 소관 부서 | 종합민원실 |
| 분량 | 제1조~제9조 및 제4조의2(10개 조문), 부칙 7건, 별지 제1호서식 1종 |
한 줄 요약
군수가 매년 종합계획을 세워 안내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대표회의가 없으면 입주자 3분의 2 동의)을 거쳐 신청하고, 현장조사와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지 안 공동시설의 보수 등 관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조례이며,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제2조 | 목적, 종합계획 수립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근거한 지원기준·방법, 군수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
| 제3조 | 적용범위 등 | 지원대상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제외),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최우선·국민주택규모 이하 우선 |
| 제4조 | 지원대상 |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 중 주도로·하수도·놀이터·경로당·담장 허물기 등 9개 호 |
| 제4조의2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점검, 업무 위탁, 사용검사일부터 15년 경과 대상 |
| 제5조 | 지원계획안내 등 | 계획 통보, 의결을 거친 신청,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
| 제6조 | 보조사업등 |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 |
| 제7조 | 위원회 | 11인 이내,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임명·위촉, 임기 2년 |
| 제8조 | 실비변상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여비 지급 가능 |
| 제9조 | 시행규칙 |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지원 대상과 범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사원임대주택·사원임대아파트는 제외합니다(조례 제3조제1항). 지원 내용은 단지 안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3조제2항).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지원 가능한 시설은 주도로·인도·보안 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준설, 휴식시설·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경로당, 담장 허물기, 수목 전지·부산물 처리, 장애인 편익시설·위험시설물, 재해예방·복구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시설이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합니다(조례 제4조제1항).
- 종합계획과 신청: 군수는 종합계획을 세워 각 관리주체에 통보합니다(조례 제2조, 제5조제1항). 규칙은 이 계획에 지원목적, 신청방법, 지원대상·범위·지원비율,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합니다(규칙 제2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조례 제5조제2항).
- 심의와 결정: 군수는 신청을 받으면 현장조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며,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합니다(조례 제5조제3항·제4항). 규칙은 심의 우선순위를 ①해당 연도 중점정비 사업의 시설물, ②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해야 하는 시설물, ③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 오래된 시설물 순으로 정하고(규칙 제3조),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통보하도록 합니다(규칙 제4조).
- 위원회: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고흥군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조례 제7조제1항~제3항, 제6항).
- 사업비 지급: 지원사업 대상으로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완료한 뒤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공사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등을 첨부해 지급을 신청하고(규칙 제5조), 군수는 사업비를 지급하되 집행사업비가 줄었으면 정산해 지급합니다(규칙 제6조). 사업 완료 뒤에 지급을 신청하는 후불 구조입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고(조례 제4조의2제1항), 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해 위탁합니다(제2항). 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곳이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2025. 12. 29. 일부개정(조례 제3212호)에서 <개정> 표시가 붙은 곳은 제7조제5항 하나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항을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바꾼다고 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이 조례의 지원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조례가 맡긴 사항까지 넓어졌습니다. 개정 전 문언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입니다(부칙 제1조).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조례 제9조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하여 개별 사항을 특정해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조례가 세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별로 규칙이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대조한 것입니다.
| 조례가 맡긴(또는 필요로 하는) 사항 | 시행규칙 해당 조문 | 평가 |
|---|---|---|
| 종합계획의 내용·안내(조례 제2조, 제5조제1항) | 규칙 제2조 | 반영됨 — 지원목적·신청방법·지원비율 등 4개 호 |
| 심의 우선순위(조례 제5조제3항, 제3조제3항) | 규칙 제3조 | 반영됨 — 다만 조례 제3조제3항 우선순위와의 관계 정리 필요(아래 ②) |
| 지원대상·금액 결정 통보(조례 제5조제3항·제4항) | 규칙 제4조 | 반영됨 — 신청 주체 표현에 차이(아래 ③) |
| 사업비 신청·지급(조례 제6조) | 규칙 제5조, 제6조 | 반영됨 |
| 신청서식(조례 제5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 | 조례 별지로 존재, 규칙에는 서식 없음 |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대상 인정·위탁 절차(조례 제4조의2) | — | 규정 없음 |
| 위원회 운영(회의 소집·간사·제척 등, 조례 제7조) | — | 규정 없음 |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위원회를 가리키는 조문 번호(조례 제5조제3항)
제5조제3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정한 조문은 제7조이고 제6조는 보조사업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조문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인용이 어긋난 것으로 보이며, “제7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3조·제4조가 조례 제5조제3항을 근거로 삼고 있어 함께 읽는 사람에게 혼동이 없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② 우선순위 규정의 이중 구조(조례 제3조제3항, 규칙 제3조)
조례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라고 하고(제3조제3항), 규칙은 시설물 기준의 우선순위 3가지를 둡니다(규칙 제3조). 앞의 것은 단지의 성격, 뒤의 것은 시설의 성격을 기준으로 해 서로 다른 축인데, 두 기준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앞서는지 규정에는 없습니다. 또 규칙 제3조의 위임 근거로 인용된 조례 제5조제3항은 현장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정한 조항이어서, 우선순위의 근거는 오히려 제3조제3항에 가깝습니다. “군수는 …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는 문장의 호응도 다듬을 만합니다.
③ 신청 주체 표현의 차이와 대표회의가 없는 단지(조례 제5조제2항, 규칙 제4조~제6조)
조례는 신청 주체를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반면 규칙은 제4조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원사업신청을 할 경우”, 제5조·제6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완료하고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표회의가 없는 단지가 선정되었을 때 사업 시행과 사업비 신청·수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규칙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조례 용어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6조의 “입주자대표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표기 정리 대상으로 보입니다.
④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세부 기준 부재(조례 제4조의2)
제1항은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인데 제2항은 이를 “위탁한다”고 해 문언상 위탁이 의무처럼 읽힙니다. 제3항은 대상을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하면서 인정 기준을 두지 않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15년 미경과 단지를 포함한다는 뜻인지 대상에서 뺀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위탁 대상으로 적힌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명칭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규칙 규정은 없습니다. 인용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34조의 내용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행 조문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조례 제7조)
위원장인 부군수는 직위에 따른 위원장이고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하므로, 위촉위원의 임기 2년(제6항)이 건축위원회 위원 자격과 어떤 관계인지(자격 상실 시 위원직 등), 재위촉 가능 여부,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위원 제척·기피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금 심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또 제5항 개정으로 심의 범위가 다른 조례 사항까지 넓어졌지만 위원 11인 이내의 구성은 그대로여서, 늘어난 기능에 맞는 운영 규정이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⑥ 표기 정리(조례 제2조, 제3조제1항, 규칙 제5조·제6조)
조례 제2조의 “군수”이라 한다는 “군수”라 한다로,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아파트”는 현행 법령 용어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제5조·제6조는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적고 있으나 현행 명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규칙 제3조 이하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등 옛 법령 문체가 남아 있어 개정할 기회에 함께 정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단지 안 공동시설의 관리비용 지원을 ‘종합계획 안내 → 의결을 거친 신청 → 현장조사 → 위원회 심의 → 통보 → 후불 지급’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한 조문에 더한 구조입니다. 시행규칙은 계획 안내, 우선순위, 결정 통보, 사업비 지급을 짧게 보충하며, 제5조제3항의 위원회 조문 번호, 신청 주체 표현, 안전관리 세부 기준, 위원회 운영 규정은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시행규칙과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고흥군조례 제3212호, 2025. 12. 29., 일부개정]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규칙 제1384호, 2023. 2. 28.,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동주택 지원 신청과 심의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