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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심의를 거쳐 세우는 열 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조례는 동상·기념비·벽화 같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절차, 관리를 정한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며,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8. 12. 6. (조례 제2682호)
최근 개정2026. 2. 25. 일부개정 (조례 제3233호)
시행규칙없음
소관 부서건설과
분량제1조~제10조(10개 조문), 부칙 1개 조문, 별지 서식 4종

한 줄 요약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공공조형물을 세우려는 개인·법인·단체가 자기 비용으로 건립하되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군계획위원회가 대행 가능)의 심의를 거쳐 건립 여부가 정해지며, 건립 뒤에는 군수가 관리대장을 만들고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제2조목적, 정의도시공간 조성과 군민정서 함양, 공공시설·공공조형물·건립주체·보수·보존처리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 일시적 전시 목적 조형물은 제외
제4조건립기준설치기준 6개 항목, 동상·기념비의 대상 인물·사실, 건립위치, 부지면적 상한
제5조비용부담건립비용은 건립주체 부담
제6조건립 신청 등서류 3종 제출, 기부채납 조건, 심의 후 결과 통보, 건립 후 적정성 확인
제7조심의위원회심의 사항 5가지, 군계획위원회가 역할과 기능 대행 가능
제8조관리관리대장, 반기별 점검, 보수·보존처리, 비영리 법인·단체 위탁
제9조재정지원홍보 간행물·교육·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제10조시행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적용 대상: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입니다(제3조제1항). 공공조형물에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시설물, 벽화·분수대·인공폭포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이 들어갑니다(제2조제2호). 전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우는 조형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제3항).
  2. 건립기준: 공공 가치와 도시경관의 조화, 독창성, 지역 정체성, 장소 적합성, 규격·부지 면적의 적정화, 내구성·안전성이 설치기준입니다(제4조제1항). 동상·기념비는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에 한정하며, 국난극복·국권수호 공헌도, 문화·예술·학문·기술 진흥 기여도, 사회발전 봉사, 시민 공감도를 선정기준으로 둡니다(제4조제2항). 건립위치는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 대상과 긴밀성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제4조제3항). 기단부 기준 부지면적은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기념비는 탑형 16제곱미터 이하·비문형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3제곱미터 이하와 마을 표지석은 제외, 제4조제4항).
  3. 신청과 결정: 건립주체가 건립 신청서, 건립 계획서,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이때 공공조형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제6조제1항). 군수는 건립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주민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과 적정성을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합니다(제6조제2항). 건립 후에는 건립주체가 결과를 알리고 군수가 적정성을 확인합니다(제6조제3항).
  4. 위원회: 건립기준 부합 여부, 건립의 필요성·적정성, 설치·이전·교체·해체, 형상 및 색채 변경을 수반하는 보수,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 역할과 기능은 고흥군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7조).
  5. 관리와 지원: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비치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된 조형물을 보수·보존처리합니다. 비영리 법인·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간행물, 교육·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방법과 절차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릅니다(제9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2026. 2. 25. 일부개정(조례 제3233호)에서 <개정> 표시가 붙은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조제4항제1호: 동상의 부지면적 기준 “16제곱미터 이하”
  • 제6조제1항 각 호: 건립 신청서·건립 계획서·사후관리 계획서의 서식 번호(별지 제1~3호서식) 표기
  • 제6조제2항: 의견서 첨부와 위원회(제7조) 심의를 거친 결정·통보 절차
  • 제7조 본문: 고흥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 대행 규정
  • 제8조제1항제1호: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작성·비치

개정 전 조문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시에 기부채납”이라는 표기(제6조제1항)

제6조제1항 후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례이므로 “군”의 오기로 보이며, 개정 때 바로잡을 수 있는 표기 문제입니다. 인용한 상위법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부채납 요건과 절차가 해당 조문과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위임 조문은 있으나 시행규칙이 없는 점(제10조)

제10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제6조제4항과 제8조제3항은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하여 규칙이 아닌 방식(지침 등)을 예정하는 듯 읽힙니다. 같은 조례 안에서 위임 형식이 규칙(제10조)과 군수가 따로 정함(제6조제4항, 제8조제3항)으로 갈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지침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의 범위와 형식을 정리해 둘 만합니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부재(제7조)

제7조는 위원회를 두되 군계획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위원 수, 위촉 기준, 임기, 회의 정족수, 제척·기피 등은 조례에 없고, 제7조제5호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하면서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대행 방식을 택한다면 군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두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 구성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계획위원회가 이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해당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적용 제외와 예외 개념의 명확성(제3조, 제4조제4항)

제3조제3항은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조형물을 제외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일시적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제4조제4항의 “마을 표지석”도 정의가 없고, 단서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가 기단부 면적을 가리키는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제3조제1항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정하므로, 군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나 사유지에 세우는 조형물은 적용 밖이 되는데, 이때 규율 공백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⑤ 정의와 심의 대상의 불일치 가능성(제2조제4호, 제7조제4호)

제2조제4호는 보수를 원상회복·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로 정의하는데, 제7조제4호는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를 심의 대상으로 합니다. 형상변경 보수 중 색채만 바꾸는 경우나 원상회복 수리 가운데 심의가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읽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제8조제1항에서 군수가 관리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 건립 후 기부채납된 조형물의 보수·해체는 사실상 군의 몫이라는 점도 제6조제1항 사후관리 계획서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관리 관련 용어와 인용(제2조제1호, 제8조, 제9조)

제8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는 지정 주체와 자격 기준이 없고, 제8조제2항의 위탁은 수탁자 선정 방법과 위탁 기간·감독 등이 조례에 없습니다. 위탁은 별도의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상 위임·위탁 규정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인용하는데, 이번에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최신 조문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9조제2항이 인용한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열 개 조문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절차, 심의, 관리를 한 흐름으로 묶었고, 특히 동상·기념비의 대상과 부지면적에 구체적 기준을 둔 점이 눈에 띕니다. “시”로 적힌 표기, 규칙 위임과 “군수가 따로 정함”의 혼재, 위원회 구성 규정의 부재, 일시적·마을 표지석 등 개념의 명확성은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며, 시행규칙과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3233호, 2026. 2. 25.,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건설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