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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㊳]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아홉 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조례는 예산과 기금 등 공공자금의 운용 계획, 원칙, 평가, 보고를 정한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2025. 6. 2. (조례 제3176호)
최근 개정없음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원문에 나타나지 않음)
시행규칙없음
소관 부서재무과
분량제1조~제9조(9개 조문), 부칙 1개 조문

한 줄 요약

군수가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세우고,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해 이자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게 하며, 금고 운용 보고서를 연 1회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대부분의 규정이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제2조목적, 정의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 제고, 공공자금과 금고의 정의
제3조·제4조군수의 책무, 적용범위유휴자금의 금고 예치·관리와 이자 수입 증대 노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상 관서에 적용
제5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매년 계획 수립·시행, 월별·분기별 세입·세출·소요계획 포함
제6조운용 원칙정기예금 예탁, 중도해지 손실 최소화, 불필요한 선지급 자제, 민간이전경비 수령 단체 지도·권고
제7조운용 평가지수평균 이자수익률 등을 반영한 평가지수 개발, 평가와 계획 반영
제8조운용 실적 보고금고 운영 부서장이 자금운용 및 재무 건전성 보고서를 연 1회 군의회에 보고
제9조교육 등공무원 교육·연수, 전문기관 자문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대상과 책무: 공공자금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하고(조례 제2조제1호), 군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해 이자 수입이 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조).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입니다(제4조).
  2. 연간 계획: 군수는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공공자금 소요계획이 들어갑니다(제5조).
  3. 운용 원칙: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합니다. 민간이전경비나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면 지급받은 법인·단체·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4. 평가: 평균 이자수익률,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등을 반영한 평가지수를 개발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연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7조).
  5. 보고와 역량 강화: 금고를 지정·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고서를 연 1회 군의회에 보고합니다. 보고서에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이 포함됩니다(제8조). 군수는 외부기관 교육·연수와 전문기관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2025. 6. 2. 제정된 조례로, 조문에 <개정> 표시는 없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합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의무 문언의 강도

제3조와 제6조제1항·제2항은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로, 제7조와 제9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대부분 훈시적 성격입니다. 반면 제5조의 연간 계획 수립과 제8조의 의회 보고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입니다. 의도한 구조일 수 있으나, 제6조제3항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의무형이면서 내용은 자제 권고여서 같은 조 안에서도 강도가 섞여 있습니다. 표현을 통일하면 해석 여지가 줄 것입니다.

② 보고 주체와 보고 대상의 연결(제8조)

제8조제1항은 “고흥군금고를 지정·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연 1회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고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그 조례 제8조제1항은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므로, 연 2회 받은 보고를 연 1회로 모아 의회에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의회 보고의 시기(회계연도 종료 후 몇 월까지인지)와 방법(서면 제출인지 출석 보고인지)은 조례에 없습니다. 또 부서장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4호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하여 주체가 군수와 부서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③ 정의 규정의 인용(제2조제2호)

제2조제2호는 금고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정의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금고 조례 제2조는 “금고 지정”의 방법을 정하는 조문이어서 인용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의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3조·제6조의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금고를 가리키는지 기금 금고도 포함하는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기금 운용에도 같은 틀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④ 적용범위의 간접 지정(제4조)

제4조는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라고만 합니다. 훈령은 행정규칙이어서 개정되면 조례의 적용 범위가 조례 개정 없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훈령 조문의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례 본문에 적용 대상(예: 군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직접 적거나, 훈령 인용의 취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⑤ 평가지수의 실효성(제7조)

평가지수는 군수가 “개발할 수 있다”, 평가도 “할 수 있다”, 결과의 계획 반영도 “할 수 있다”로 모두 임의 규정입니다. 평가 결과가 제8조의 의회 보고서에 포함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아, 평가지수가 만들어져도 외부에 공개되는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평가지수를 보고서 항목에 넣을지 검토할 만합니다. 또 제7조제1항제2호의 “유휴자금 평균수익률”은 제3호 “금고 예금 잔액 비율”과 함께 지표의 산식이나 기준이 조례에 없어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권고(제6조제4항)

제6조제4항은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지급받은 법인·단체·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고에 그치므로 위임 문제는 없지만, 예치로 생긴 이자의 귀속과 사용(반납 여부 등)은 조례에 없어 단체 입장에서는 불확실합니다. 보조금 관련 상위 법령과 고흥군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이자 처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아홉 개 조문으로 공공자금 운용의 목표와 연간 계획, 예치 원칙, 평가, 의회 보고를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의무 문언 강도의 정리, 의회 보고의 시기·방법, 적용범위를 훈령에 맡긴 점, 평가지수와 보고서의 연결, 보조금 이자의 처리는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시행규칙은 없으며 조례가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고흥군조례 제3176호, 2025. 6. 2.,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공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