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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㊲]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 입주부터 퇴거·위탁까지, 상위 법령에 기대어 짠 12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조례는 군수가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리, 임대료, 계약해지를 정한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며,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2025. 12. 29. (조례 제3212호)
최근 개정없음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원문에 나타나지 않음)
시행규칙없음
소관 부서인구정책실
분량제1조~제12조(12개 조문), 부칙 2개 조문, 별지 서식 3종 (서식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한 줄 요약

군수가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신혼부부·귀농어업인·귀촌인·취약계층·외국인 등 관내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입주 심의, 임대보증금·임대료, 계약해지와 퇴거, 관리 위탁의 틀을 세운 조례입니다. 세부 기준은 상당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맡겨 두었습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제2조목적, 정의군수가 건립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입주자
제3조지원계획 수립입주 대상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계획, 포함 사항, 사전 공고
제4조위원회구성지원계획·입주자 선정·임대료 산정·위탁관리기관 선정 심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기능 수행
제5조·제6조입주대상, 입주자 선정 등청년·신혼부부·귀농어업인·귀촌인·취약계층·외국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공고·신청·통지, 임시 주거공간 특례
제7조입주자 의무선량한 관리, 양도·전대 등 금지, 원상복구·변상
제8조·제9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보증금 예치, 징수금 대체, 관리비 공동 부담, 체납 징수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입주자의 해지 통지, 군수의 해지·퇴거 명령 사유
제11조·제12조관리·운영 및 위탁, 준용관리 업무와 위탁, 다른 법률 적용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계획과 심의: 군수는 입주 대상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행 전에 군 누리집 등으로 공고해야 합니다(조례 제3조). 지원계획, 입주 대상자 선정, 임대료 산정, 위탁관리기관 선정은 위원회가 심의하며, 이 기능은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수행합니다(제4조).
  2. 누가 들어오나: 관내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상 청년,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신혼부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외국인,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제5조).
  3. 어떻게 뽑나: 자격·선정방법·관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고, 자격은 위원회 심의 후 누리집에 공고하며, 신청자는 입주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군수는 결과를 통지합니다.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나 예비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은 자격을 별도로 정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
  4. 입주 후: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을 관리하고, 임차권 양도·전대, 개축·증축, 파손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훼손하면 원상복구나 변상을 해야 합니다(제7조).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며, 체납 시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8조).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지정 기간 내에 내고, 체납 임대료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제9조).
  5. 끝낼 때: 입주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지를 통지하고, 군수는 자격 상실, 의무 불이행,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의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제10조). 관리·운영 업무는 군수가 수행하되 필요하면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 등록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2025. 12. 29. 제정된 조례로, 조문에 <개정> 표시는 없습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을 고쳐 위원회가 지원대상 사업선정과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심의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도 같은 날(2025. 12. 29.)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위원회 규정의 이름과 구조

제4조는 제목이 “위원회구성”이고 본문은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심의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기능을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수행한다고 합니다. 새 위원회를 두는 것인지 기존 위원회가 맡는 것인지 문언상 겹칩니다. 이번에 확인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는 위원 수(11인 이내), 위원장, 의결 정족수, 임기를 정하고 있고, 이 조례의 부칙 제2조가 같은 조 제5항을 고쳐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도 맡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형태로 정리하고, 제목도 “위원회 심의” 등으로 바꾸는 편이 명확해 보입니다. 위원회의 약칭 정의도 이름이 “심의 위원회”와 “심사위원회”로 갈라져 있습니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조문 인용

제4조제1항제3호는 “제7조에 따른 임대료 산정”을 심의 사항으로 들고 있으나, 제7조는 입주자 의무이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제8조에서 정합니다. 제8조의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제5조)과 입주자 자격(제6조)의 관계

제5조는 무주택자이면서 청년, 신혼부부, 귀농어업인·귀촌인, 취약계층, 외국인,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제6조제1항은 입주자 자격·선정방법·관리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도록 합니다. 두 규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곧 제5조 대상자 중에서 제13조의 기준(소득·자산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행규칙 조문의 내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5조제6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제6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기준이 열려 있어, 최소한의 판단 요소를 정해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지원계획(제3조)과 “환수”

제3조제2항제4호는 지원계획에 “지원 중지, 환수 및 퇴거”를 포함하도록 하지만, 조례 본문에는 지원의 구체 내용도, 환수의 근거와 절차도 없습니다. 퇴거는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반면 환수는 계획에 맡겨져 있어, 주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사항을 행정계획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만합니다. 같은 항 제5호의 “입주신청서 등 각종 서식”도 조례에 딸린 별지 서식 3종과의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한편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약칭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이미 “고흥군 공공임대주택”을 정의했으므로 정의 규정을 한곳에 모으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⑤ 해지·퇴거 사유의 표현(제10조)

제10조제2항제3호의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은 세 항목 중 하나라도 3개월 연속이면 되는지, 모두가 그래야 하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4호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는 해지 사유가 아니라 준용 규정이어서 호의 성격이 맞지 않고, 제12조와도 겹칩니다. 또 퇴거를 명하는 절차(이행 기간, 의견 진술 기회 등)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제1항의 “위탁 관리자”는 제11조의 위탁 대상(법인 또는 주택관리업 등록자)과 용어가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위탁 규정의 보완 여지(제11조)

제11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 등록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위탁 기간, 계약, 지도·감독, 비용 정산 같은 사항은 조례에 없고, 제4조가 위탁관리기관 선정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한 점이 유일한 절차 장치입니다. 또 제1호·제2호가 인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가 공공임대주택에 그대로 적용되는 업무인지는 해당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12조는 제목이 “준용”이지만 본문은 “따른다”로 되어 있어 적용인지 준용인지 표현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열두 개 조문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부터 퇴거, 위탁까지 한 흐름을 갖추었고, 구체 기준은 상위 법령에 상당 부분 맡겼습니다. 위원회 규정의 구조, 제4조의 조문 인용 오기 가능성, 제5조와 제6조의 관계, 해지·퇴거 사유의 표현과 절차, 위탁 규정의 보완은 다듬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시행규칙은 없으며 조례가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고흥군조례 제3212호, 2025. 12. 29.,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인구정책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