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㊱]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 장애인 등에게 먼저 허가하는 우선허가의 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조례는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정한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 제8조가 시행규칙을 예정하고 있으나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
| 제정 | 1999. 1. 14. (조례 제1705호) |
| 최근 개정 | 2017. 6. 27. 일부개정 (조례 제2536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시행규칙 | 없음 (조례 제8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
| 소관 부서 | 주민복지과 |
| 분량 | 제1조~제8조(8개 조문), 부칙 6개 |
한 줄 요약
군 청사와 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 장애인·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인보다 먼저 허가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허가받은 사람의 직접 관리 의무와 사용료 기준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 | 목적 | 관련 법률 4개를 근거로 장애인이 우선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제2조 | 적용의 범위 | 청사와 군 직접 관리 공공시설, 우선 허가 대상자의 범위 |
| 제3조 | 사전공고 | 설치 시 군보 게재 등으로 사전 공고 |
| 제4조 | 신청 | 신청 대상자와 제출 서류(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 제5조 | 우선허가 |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노력, 장애인 경합 시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 |
| 제6조 | 사업의 의무 | 직접 관리 의무, 양도 시 사전 승인 |
| 제7조 | 사용료 등 |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 |
| 제8조 | 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어디에 적용되나: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조례 제2조제2항).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릅니다(제2조제1항).
- 절차: 군수가 매점·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고(조례 제3조), 신청자는 설치허가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갖춰 군수에게 신청합니다(제4조).
- 누구에게 허가하나: 군수는 신청을 받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하면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허가합니다(조례 제5조).
- 허가받은 뒤: 허가받은 사람은 직접 관리해야 하고, 양도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조례 제6조).
- 비용: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합니다(조례 제7조).
- 경과조치: 1999년 제정 당시 이미 계약된 매점·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되 계약 만료시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협의해 보상하도록 했습니다(부칙 1999. 1. 14. 제2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조문에 <개정> 표시는 없고, 제7조 끝에 “(2009.4.10.)”이라는 개정 일자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첫머리의 개정 이력은 2000. 8. 8., 2009. 1. 9., 2009. 4. 10., 2015. 10. 29., 2017. 6. 27.입니다. 2009. 1. 9. 개정은 다른 조례 개정 부칙(고흥군정조정위원회조례)으로 제1조의 「장애인복지법」 인용을 “제26조”에서 “제42조”로 고쳤고, 2009. 4. 10. 개정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이었습니다. 2015년과 2017년 개정 부칙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뿐이어서, 이번 자료만으로는 이 두 차례에 바뀐 조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2조의 우선 허가 대상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것은 이런 개정의 결과로 짐작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목·목적은 장애인, 본문은 여러 대상자
제1조는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목적은 “장애인이 우선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반면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는 네 부류의 대상자를 모두 다룹니다. 목적 조항이 본문의 적용 범위와 맞지 않으므로, 대상자를 목적에서도 함께 적는 정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제4조의 제출 서류가 장애인에게만 맞음
제4조는 네 부류 모두에게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은 장애인등록증을 낼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각자의 자격을 증명할 서류가 무엇인지 조문상 불분명합니다. 대상자별 증명 서류를 나누어 적거나 규칙에 맡기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③ 제5조의 경합 기준이 장애인에게만 규정됨
제5조는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고만 정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함께 신청하거나 국가유공자끼리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조례에 없고, “생활이 더 어려운 자”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우선허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규정인 점은 앞의 문장과 뒤의 “허가 한다”는 확정 규정이 한 조문 안에 섞여 있어 읽는 사람이 구속력을 달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제8조의 시행규칙이 보이지 않음
제8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서 이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은 없었습니다. 허가 기간, 허가 취소·철회 사유, 사용료 산정 방식, 생활 곤란 판단 기준 등 위임 가능한 사항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내부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허가 기간과 위반 시 조치가 없음
조례에는 허가 기간, 갱신, 취소 또는 허가 철회 사유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6조의 직접 관리 의무를 어긴 경우(무단 양도 등)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를 가능성이 있어 정확히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표기와 개정 이력의 정리
첫째, 제2조제1항의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처럼 같은 조의 항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 ‘이 조 제2항’으로 쓰는 편이 더 명확합니다. 둘째, 제7조 끝의 “(2009.4.10.)” 표시는 개정 일자를 본문에 남긴 옛 방식으로 보입니다. 셋째, 2015. 10. 29. 개정은 첫머리 이력에 “조례 제2405호”로, 해당 부칙에는 “조2404”로 적혀 있어 공포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문 자료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제명의 “공공시설내의”는 띄어쓰기 없이 쓰여 있는데,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이후에도 유지된 표기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여덟 개 조문으로 사전공고, 신청, 우선허가, 직접 관리 의무, 사용료의 기본 틀을 갖춘 조례입니다. 목적과 본문 대상자의 불일치, 장애인 외 대상자의 증명 서류와 경합 기준, 허가 기간과 취소 사유의 부재, 시행규칙의 부재는 보완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고흥군조례 제2536호, 2017. 6. 2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주민복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