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㉟]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 신·재생에너지 수익으로 공공시설 전기요금을 충당하는 회계의 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입으로 공공시설 전기요금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를 정한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이며,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
| 제정 | 2024. 9. 30. (조례 제3099호) |
| 최근 개정 | 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56호). 이번에 확인한 원문의 부칙에는 제정 부칙(2025. 1. 1. 시행)만 있어 이 개정의 시행일과 바뀐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시행규칙 | 없음 |
| 소관 부서 | 신재생에너지과 |
| 분량 | 제1조~제7조(7개 조문), 부칙 1개 |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판매 수익금과 발전소 입지 사용료 등을 세입으로 하여 공공시설의 전기사용 요금 등을 세출로 하는 특별회계를 두고,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이 100%를 넘어 남는 돈은 마을회관·경로당 같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제2조 | 목적, 정의 | 수입의 합리적 운용과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그린에너지”의 뜻 |
| 제3조 | 세입 | 전력 판매 수익금, 발전소 입지 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익금 |
| 제4조 | 세출 | 공공시설 전기사용 요금, 부대비용, 관리·운영 경비,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 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 | 운용관(신재생에너지과장), 출납원(군수가 지명) |
| 제6조 |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지원 | 세입 잉여금으로 마을회관·경로당 등의 전력사용 요금 지원 |
| 제7조 | 존속기한 | 2029. 12. 31.까지, 연장 가능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돈이 들어오는 길: 특별회계의 세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 생산·판매 수익금, 발전소 입지에 대한 사용료,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고흥군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조례 제3조).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 돈이 나가는 길: 세출은 공공시설 전기사용 요금, 그린에너지 이용·관리의 부대비용, 특별회계 관리·운영 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조례 제4조). “그린에너지”는 공공시설 전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전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이라고 정의됩니다(제2조제2호).
- 누가 맡나: 운용관은 신재생에너지과장이고, 출납원은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입니다(조례 제5조).
- 남는 돈은: 공공시설 전력자원의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이 100%를 넘고, 제3조제1호·제2호의 세입금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출을 충당하고도 남으면, 그 잉여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전력사용 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6조).
- 언제까지: 특별회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7조). 부칙에 따라 제정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조문에 <개정> 표시가 붙은 곳은 없고, 첫머리에 제정(2024. 9. 30., 제3099호)과 일부개정(2026. 8. 3., 제3256호)이 적혀 있을 뿐입니다. 부칙도 2024년 제정 부칙만 있어, 2026년 개정이 어느 조문을 바꾸었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조제3호가 보조금의 주체를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적고 있어 행정구역 명칭 변화와 관련된 정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추측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개정 부칙과 시행일
첫머리는 2026. 8. 3. 일부개정을 표시하지만 부칙에는 2024. 9. 30. 제정 부칙만 있습니다. 개정 부칙이 있다면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없다면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어떻게 볼지(공포한 날부터 시행 등)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주체의 명칭 같은 부분이 바뀐 것이라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제3조제2호의 “입지 점 · 사용료”
제3조제2호는 “발전소 입지 점 · 사용료”라고 적고 있습니다. 띄어쓰기와 가운뎃점을 보면 ‘입지 점용·사용료’를 줄여 쓴 것으로 읽히지만, 글자만으로는 ‘점·사용료’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군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표기를 바로잡고 근거가 되는 사용료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③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의 기준이 없음
제6조는 “공공시설 전력자원의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이 100%를 초과”할 때를 지원의 전제로 삼고, 제1조도 이 비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2조제2호는 그린에너지를 “전기 사용료를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에너지원”이라고만 정의하고, 활용 비율을 무엇을 분모·분자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례 제6조가 규칙이나 지침에 위임하는 문구도 없어 실무에서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나 산정 주체·시기를 정해 두면 잉여금 지원 여부를 둘러싼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제6조 잉여금의 범위와 제4조제4호
제6조는 제3조제1호·제2호의 세입금이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출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를 ‘세입 잉여금’으로 봅니다. 보조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제3조제3호·제4호)은 이 계산에서 빠져 있는데, 이는 의도된 구분으로 보이지만 문언만으로는 잔액이 섞였을 때 구분 방법이 불분명합니다. 한편 제4조제4호는 “그 밖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세출로 열어 두어, 제6조의 지원(주민공동이용시설 전기요금)이 이 항목으로 읽히는지 별도 항목인지도 정리할 만합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제1조)을 벗어나지 않도록 세출의 한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정 운용 사항
제3조제4호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두되 전입 시기·한도·사유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이월, 존속기한이 끝났을 때의 잔액 처리 같은 사항도 조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따를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가 인용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의 내용도 이번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인용 조항이 존속기한 연장의 근거와 일치하는지 점검해 볼 만합니다.
⑥ 용어 표기와 규정 방식
“신 · 재생에너지”(제1조·제2조·제3조·제5조제2호)와 “신재생에너지과장”(제5조제1호)처럼 같은 말이 띄어 쓴 형태와 붙인 형태로 섞여 있습니다. 부서 이름(신재생에너지과)이 조문에 직접 들어가 있어 조직 개편 때마다 조례를 고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소관 부서의 장” 같은 표현을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이 없으므로 회계 운영의 세부(출납원 지명 절차,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는 모두 조례 본문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는데, 제6조의 지원 대상이 “이와 유사한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열려 있는 점에서 대상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일곱 개 조문으로 세입·세출·담당자·잉여금 활용·존속기한을 간명하게 담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다만 개정 부칙의 확인, “입지 점·사용료” 표기, 그린에너지 활용 비율의 산정 기준, 잉여금과 세출 범위의 경계는 보완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신재생에너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