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㉞] 공공디자인 진흥 — 계획·협의·위원회 심의와 시행규칙에 맡긴 범위를 짚어 볼 지점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네 번째 조례는 공공시설물과 공간의 디자인을 계획·협의·심의하는 틀을 정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딸린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읽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10. 12. 27. (조례 제2164호) |
| 최근 개정 | 2024. 7. 10. 일부개정 (조례 제3085호). 2017. 5. 10. 전부개정(조례 제2526호) 이후의 개정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원문의 부칙에는 2017년 부칙만 있어 2024년 개정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시행규칙 |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39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9조·별표 1·별지 서식 1) |
| 소관 부서 | 건설과 |
| 분량 | 조례 제1조~제21조(가지조문 포함 26개 조항 중 제목과 내용이 있는 조문 21개, 제목만 남은 조문 5개), 부칙 1개, 별표 1개 / 시행규칙 9개 조문 |
한 줄 요약
군수가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의 디자인 사무를 총괄부서와 협의하게 하며, 공공디자인위원회(14명 이내)가 계획과 주요 시설물 디자인을 심의·자문하도록 한 조례이고, 심의 대상 범위와 프로젝트 매니저, 소위원회 같은 실무 사항은 시행규칙이 채웁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조례 제1조·제2조 | 목적, 용어의 정의 |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개선·관리, “공공기관”의 정의 |
| 조례 제4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5년마다 지역계획 수립, 포함 사항 6가지, 위원회 심의, 공고와 주민 제안 |
| 조례 제5조~제7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 다른 조례 우선, 관계기관 협조,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
| 조례 제8조~제11조 | 디자인 업무의 지원과 협의 | 총괄부서의 지원, 공공기관의 협의·준수, 협의 시기, 협의 결과 조치 |
| 조례 제12조·제13조 | 공모와 비용 | 공공디자인안 공모, 디자인 비용 계상 |
| 조례 제16조~제16조의6 | 공공디자인위원회 | 설치·기능, 구성(14명 이내), 임기 2년,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
| 조례 제17조~제19조 | 회의, 간사, 소위원회 | 과반수 출석·찬성, 간사 1명, 소위원회 의결의 갈음 |
| 조례 제3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 | (제목 없음) | 제목과 내용이 비어 있음 |
| 시행규칙 제1조~제9조 | 프로젝트 매니저, 심의 대상, 소위원회 등 | 매니저 지정·수당, 대상사업 결정, 신청서, 심의 적용 제외·생략, 소위원회 운영, 운영 세칙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계획: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조례상 “법”) 제6조에 따라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조례 제4조제1항), 계획에는 기본목표, 지역 특성 반영, 제도개선, 야간 경관, 디자인산업 진흥 등을 담습니다(제4조제2항). 수립·변경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제3항), 군보와 누리집에 공고하면서 기간을 정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고, 반영 여부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항~제6항).
- 협의: 공공기관이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려면 디자인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은 별표의 대상 시설물 제작·설치·용역, 관련 제안공모·심사,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입니다(조례 제9조). 협의는 사업계획 수립 시와 제안공모 계획 수립 시 등에 하고(제10조), 총괄부서의 장이 보완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제11조). 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제9조제1항 단서).
- 위원회: 위원회는 지역계획 심의, 분야별 가이드라인 자문, 대상 시설물 디자인의 자문 또는 심의·의결, 조례 개정 자문 등을 맡습니다(조례 제16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부군수)·부위원장을 포함해 14명 이내이며, 군의회 의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고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6조의3).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7조제2항).
- 실무 기준(시행규칙): 프로젝트 매니저는 위원 중에서 사업장별 2명 이내로 지정하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건당 50억 이상 토목공사, 건당 10억 이상 조경공사 등에 대해 전 과정 디자인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조). 다른 위원회(도시계획·건축·광고물심의위원회 등)가 공공디자인 부문을 포함해 심의했다면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규칙 제6조), 이미 설치된 형태의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표준모델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조).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과장입니다(규칙 제8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조례에서 <개정> 표시가 아닌 “본조개정/본조신설 2024. 7. 10.”로 표시된 부분은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개정과 제16조의2~제16조의6의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구성(14명 이내, 부군수 위원장), 임기(2년, 1회 연임),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대행이 이때 조문으로 자리 잡았고, 제16조제2항이 심의·자문의 대상사업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이 보완 요청과 그 결과 통보를 정한 것도 이 개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은 2024. 12. 3. 일부개정(규칙 제1398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규칙 일괄개정)이 마지막이며, 부칙이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조례가 규칙에 맡긴 사항과 규칙이 실제로 채운 내용을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가 맡긴 사항 | 시행규칙 해당 조문 | 평가 |
|---|---|---|
|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조례 제16조제2항: 규칙으로 정한다) | 규칙 제4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형식상 반영됨. 다만 대상과 범위를 규칙이 직접 정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다시 넘겨 구체적 기준이 규칙에 없음(보완 필요) |
|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조례 제7조: 둘 수 있다) | 규칙 제2조·제3조: 지정 방법, 대상 사업, 신청 자료, 수당 | 조례에 규칙 위임 문구는 없으나 규칙이 세부를 정함. 위임 근거 정리 필요 |
| 심의·자문 신청 (조례 제16조 관련) | 규칙 제5조·별지 서식, 규칙 제2조제4항·별표 | 반영됨 (서식은 이번 자료에 hwp 첨부만 있어 내용 미확인) |
| 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19조: 구성할 수 있다) | 규칙 제8조: 5명 이내, 위원장 건설과장, 회의·운영은 조례 제16조의6~제18조 준용 | 조례 제19조에 위임 문구는 없음. 규칙이 구성 인원과 위원장을 정함 |
| 공공디자인안의 공모대상·방법 (조례 제12조제2항: 별도로 정한다)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별도’가 무엇인지 불분명) |
| 디자인 비용 계상 비율 (조례 제13조: 일정비율 이상 계상할 수 있다)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비율 기준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음) |
| 위원회 운영 세부 (조례 제17조 제3항·제4항은 비어 있음) | 규칙 제9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규칙이 보완하는 모양이나 조례상 위임 근거는 보이지 않음 |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목만 남은 조문과 번호 공백
조례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는 조문 번호만 있고 제목과 내용이 비어 있으며, 제17조의 제3항과 제4항도 항 번호만 남아 있습니다. 삭제된 조문이라면 통상 “삭제 <날짜>”로 표시하는데 이번 원문에서는 그런 표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빠졌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현행 조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삭제라면 삭제 표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 제14조·제15조는 위원회 앞에 있던 조항으로 보이고 제20조·제21조는 부칙 앞의 조항이어서, 위원회 운영 세부나 시행 위임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만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확인한 부칙에는 2017년 전부개정 부칙만 있고, 제16조의2~제16조의6을 신설한 2024. 7. 10. 개정의 부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일과 기존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협의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조례 제2조는 “공공기관”을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제9조 이하는 이 기관들이 디자인 총괄부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군청의 실·과·소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읽히고, 제11조는 “해당부서”라는 표현을, 제16조제3항은 “해당부서”가 위원회 보완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부서와 기관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군 내에 있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에까지 군 조례로 협의·준수 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는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부서를 포함하는지, 군 밖 기관은 협조 요청(제6조)으로 충분한지를 문언에서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③ 규칙에 맡긴 범위의 재위임과 백지 위임
조례 제16조제2항은 심의·자문의 대상사업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규칙 제4조는 이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만 합니다. 대상사업과 범위가 규칙에 직접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나 부서가 어떤 사업이 심의 대상인지 규칙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조례 제12조제2항의 공모대상·방법을 “별도로 정한다”고 한 부분, 제13조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체적 비율 없이 둔 부분도 실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유형입니다. 규칙 제9조가 운영 세칙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도 조례에는 근거 문구가 없습니다. 위임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기준을 규칙 별표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조례에 근거가 보이지 않는 규칙 사항
규칙 제2조·제3조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정 대상 사업과 수당을, 규칙 제8조는 소위원회의 인원(5명 이내)과 위원장을 정하지만, 조례 제7조와 제19조에는 규칙에 위임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조례 제7조는 군수가 “둘 수 있다”고만 하고, 제19조는 “구성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또 규칙 제6조·제7조는 다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나 기존 형태 시설물의 추가 설치 때 위원회 심의를 면제·생략하도록 정하는데,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는 대상 시설물 디자인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고만 해 이 면제의 근거는 제16조제2항(대상사업 및 범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 제6조제4호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사항”은 범위가 넓어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한편 위원회 위원과 프로젝트 매니저의 수당은 규칙 제3조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나 위원 수당·여비의 근거는 이번에 확인한 조례에 보이지 않아, 다른 조례(수당 지급 조례 등)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위원회 구성과 의결의 세부
제16조의2제1항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4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고, 제3항은 위원 자격을 “고흥군의회 의원”과 전문가로만 정해 위원장(부군수) 외에 공무원 위원이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 상위법상 어떤 제한을 받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하게 되어 있어(제17조제1항) 위원의 소집 요청 같은 절차가 보이지 않고, 제16조의5제1항은 제척 사유를 연구·용역·자문 수행과 당사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친족 관계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갈음하는데(제19조제2항) 소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이나 의결 정족수는 조례에 없고, 규칙 제8조제4항의 준용 조문(조례 제16조의6~제18조)에 정족수를 정한 제17조제2항이 포함되어 있어 규칙으로 보완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중요한 절차는 조례 본문에서 직접 정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⑥ 용어와 표기의 정리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와 제16조제1항제3호, 규칙 제7조제1항은 “별표 1”을 인용하지만 실제 별표는 [별표] 하나뿐입니다. 위원회를 제9조제1항은 “디자인위원회”로, 제4조제3항은 “고흥군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부르고, 총괄부서도 “디자인 총괄부서”(제8조·제9조)와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제11조)로 섞여 있습니다. 제16조제1항은 “위원회를 둔다.” 뒤에 호가 바로 이어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연결 문구가 없고, 제9조제3항은 “가이드 라인”, 제8조는 “지원 하여야”처럼 띄어쓰기도 흔들립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제2조제3항의 금액 “50억 이상”, “10억 이상”에 단위(원)가 없고, 제7조제1항의 “다지인”은 ‘디자인’의 오타로 보이며, 제2조제4항은 제3항의 사업에 해당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가리키려면 항 번호를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또 규칙의 이력(2020. 6. 26. 부칙)은 제8조제2항의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고쳤는데 현재 본문은 “건설과장”이어서, 그 사이의 개정 경위가 이번 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계획과 협의, 위원회 심의를 갖춘 비교적 짧은 구조이고, 2024년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 절차가 크게 보강되었습니다. 다만 제목만 남은 조문, 협의 의무 대상의 범위, 규칙으로 넘긴 심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 규칙과 조례 사이의 위임 근거, 용어와 표기는 보완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0.(공포일 기준)] [고흥군조례 제3085호, 2024. 7. 10., 일부개정]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 [고흥군규칙 제1398호, 2024. 12.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공디자인 협의와 심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흥군 건설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