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㉝] 공간정보 — 구축·제공·시스템 관리를 한 틀로, 상위법 인용과 위임 사항을 짚어 볼 지점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세 번째 조례는 군의 공간정보를 만들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정한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딸린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만 읽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06. 4. 21. (조례 제1935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최근 개정 | 2025. 3. 17. 일부개정 (조례 제3140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시행규칙 | 없음 (조례 제37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나,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
| 소관 부서 | 종합민원실 |
| 분량 | 제1조~제37조(7개 장, 37개 조문), 부칙 7개, 별표 1개, 별지 서식 6개 |
한 줄 요약
군의 공간정보체계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총괄·전산·관리부서의 역할, 공동협의회, 자료 제공과 사용료, 시스템·프로그램 관리, 사용자 등록과 교육까지 서른일곱 개 조문으로 두루 정한 운영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제3조 | 총칙 | 목적, 정의(13개 용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제4조~제7조 | 공간정보체계의 관리 | 기본계획·시행계획, 조직·인력, 총괄·전산·관리부서의 임무 |
| 제8조~제14조 | 공동협의회 | 설치·기능, 15인 이내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견청취, 간사, 수당 |
| 제15조~제17조 |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구축·관리 준수사항, 표준화, 자료제출 요구 |
| 제18조~제26조 | 활용 및 보급 | 활용 시책, 공간정보목록, 자료제공·제한, 사용료 등 징수와 감면, 보안관리 |
| 제27조~제34조 |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 설치·관리, 유관기관 시설물 통합관리, 유지보수, 장비·프로그램 관리 |
| 제35조~제37조 | 사용자 등록 및 교육 | 사용자 등록, 교육, 시행규칙 위임 |
| 부칙 | 제정 및 일부개정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2009. 11. 13. 부칙은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 폐지·개정 포함)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계획과 역할 분담: 군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고(제4조),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5조). 총괄부서는 시스템 기본·변경계획과 유지관리를, 전산부서는 주전산기와 프로그램 관리를, 관리부서는 대장조서 갱신과 자료 활용 등을 맡습니다(제7조).
- 공동협의회: 군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협의회는 사업별 시행계획, 시설 도입과 자료 유지관리 방안 등을 심의·조정합니다(제8조·제9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3항).
- 구축과 점검: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 시행 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완료 후 정확성을 검증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제15조제1항),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세워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 자료 제공: 공개가 제한된 시설물 자료도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학술연구, 법령에 따른 민간단체 신청 등에 한해 제공할 수 있고, 신청서·서약서·인수증을 받아 교부대장에 기록합니다(제21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가 금지되며 위반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22조).
- 사용료와 감면: 복사 사용료와 출력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릅니다(제23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용 등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1에 따릅니다(제24조·제25조).
- 시스템 운영: 장비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제30조제1항), 증설·교체 계획 시 자료 용량이 최대용량의 적정수준(70%) 이하가 되도록 고려하며(제30조제3항), 유관기관 시설물은 공동전산화사업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28조제1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확인한 원문에는 제20조의 “[제목개정 2010. 12. 30.>” 외에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이력상 2006. 4. 21. 제정 뒤 2009년(제2037호·제2091호), 2010. 12. 30.(제2180호), 2015. 12. 23.(제2432호), 2017. 7. 27.(제2563호), 2025. 3. 17.(제3140호)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개정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9개 조례 일괄개정이며,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인용한 상위법 조문과 제1조 문장
제1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지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듯 읽힙니다. 또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조문(제6조·제7조, 제1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7조, 제32조제3항, 제35조)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제14조, 제86조, 시행령 제83조)을 번호로 직접 인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상위법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으로 번호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칙(2009. 1. 9.)은 제4조제1항의 “법 제5조 및 제6조”를 “법 제5조 및 제7조”로 고친다고 했는데 현재 본문은 “제6조 및 제7조”로 되어 있어, 그 사이의 변경 경위도 정리해 볼 만합니다. 제21조제1항의 “법 27조”도 “법 제27조”로 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② 협의회 정원과 당연직 위원
제9조제1항은 협의회를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제2항은 총괄부서장 및 관리부서장을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제2조제5호의 관리부서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군의 “실ㆍ과ㆍ소”이므로 그 수가 많으면 당연직만으로 정원에 근접하거나 넘을 수 있고, 위촉위원의 자리가 얼마나 남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당연직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위촉위원의 최소 인원 등을 정해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위촉 대상에 ‘정부와 산하기관 및 관리부서의 공무원’이 들어 있는 점, 제3항이 위촉위원 중 제1호·제2호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는 점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제2항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의”한다고 한 표현은 통상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와 달라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13조가 간사를 “지적담당”으로 못 박은 것은 조직 개편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유관기관에 부과하는 의무
제28조제3항은 통합 구축된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 갱신 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제7호의 유관기관에는 군 소속이 아닌 “기관 및 단체”가 포함되는데, 군 조례로 이들에게 직접 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아니면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협약)의 내용으로 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 시의 효과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협의 사항으로 규율한다는 취지로 문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제1항제4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병행 구축하도록 한 부분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부과된 것인지 사업시행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인지 문언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④ 사용료·수수료의 위임과 감면율
제23조제1항은 복사 사용료와 도면 출력 수수료를 각각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37조도 규칙을 예정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없어 금액의 근거를 조례만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제2조제9호·제23조는 디스켓, 자기테이프 같은 매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의 자료 제공 방식(전자파일 등)과 맞는지도 살필 부분입니다. 제25조의 감면율은 별표 1에 따르는데 이 별표는 첨부 파일(hwp)이어서 이번 자료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용료 등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는 제23조제2항, 환불하지 않는다는 제5항은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 사항이 실제로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면 위임 근거와 실무가 일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⑤ 서식 인용과 문구·표기 정리
별지 서식은 6개 있으나 본문에서 인용되는 것은 제1호~제4호(제21조)와 제6호(제27조제4항)뿐이고,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 전산실 출입대장’을 근거 짓는 조문은 이번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전산실 출입 관리 규정을 두거나 서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기로는 제19조제3항 “관리부서의 은”(‘장’이 빠진 것으로 보임), 제6조제2항 “양성하기 위하여다음”, 제16조 “공동이용의촉진을”처럼 띄어쓰기 오류가 여럿 있고, 제20조 말미의 “[제목개정 2010. 12. 30.>”는 괄호 모양이 맞지 않으며, 제24조제1항제2호의 “전문기술원기관”은 ‘전문기술연구기관’ 등의 오기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3항이 괄호로 공간정보유통망을 다시 정의한 것은 제2조제8호와 중복입니다. 조문 안의 ‘각 호의 1’ 같은 옛 표현도 ‘어느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 비밀번호와 개인정보
제35조제5항은 사용자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되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안과 관련된 각서 등 관련 문서의 허가 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장이 모호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자료로 쓰라는 뜻인지, 비밀번호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현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비밀번호 설정·변경 주기 같은 기준은 보안 관련 별도 규정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자료 목록에는 별도의 훈령 「고흥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있으나, 이 글은 조례만 읽었으므로 두 규정의 관계는 따로 살펴볼 일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제공, 시스템 관리까지를 한 틀로 묶은 포괄적인 운영 규정입니다. 다만 인용한 상위법 조문의 현행 여부, 협의회 구성, 유관기관에 대한 의무, 사용료의 위임 근거와 감면율, 서식과 표기, 개인정보 관련 문구는 보완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3. 17.] [고흥군조례 제3140호, 2025. 3. 1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과 사용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