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㉜] 골목형상점가 지원 — 지정·취소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더 이어 볼 지점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두 번째 조례는 소상공인 점포가 모인 골목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정한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딸린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만 읽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25. 3. 17. (조례 제3143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최근 개정 | 2025. 12. 29. 일부개정 (조례 제3219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시행규칙 | 없음 |
| 소관 부서 | 경제산업과 |
| 분량 | 제1조~제13조(13개 조문), 부칙 2개(제정·개정 각 1개 조항), 별지 서식 2개 |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10개 이상 모인 구역을 상인조직의 신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하고, 그 취소와 사업비 지원, 지정·취소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열세 개 조문으로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 | 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
| 제2조 |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 소상공인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10개 이상 밀집, 상인조직 구성(도로·주차장 면적 제외 특례) |
| 제3조 | 골목형상점가의 신청 |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동의서 등 4종), 군수의 지정, 14일 이내 확인서 발급, 군보·누리집 게시 |
| 제4조 |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 부정한 방법의 지정, 기준 미충족, 점포 3분의 1 이상 1년 이상 휴업 시 취소, 게시 |
| 제5조 |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 예산 범위에서 시설·환경 개선, 공동사업, 홍보, 역량 강화 등 경비 지원 |
| 제6조 | 가맹점의 권장 | 법 제26조의4 가맹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 권장 |
|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정·취소 등을 심의하는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9명 이내,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 구성 유형 6가지,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
| 제9조 | 위원의 임기 |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 제10조 | 위원의 해촉 |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유 2가지 |
|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 위원회 대표·사무 총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
| 제12조 | 회의 | 소집,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
| 제13조 | 간사 | 간사 1명(담당 공무원 중 군수 지명) |
| 부칙 | 제정·개정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어야 하고,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제2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1호 단서).
- 신청과 지정: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구역도·지번·면적, 전체 상인 명부, 상인조직 회칙을 첨부해 군수에게 신청합니다(제3조제1항). 군수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하고(제3조제2항),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며 명칭·대표자·소재지·구역 면적 및 점포 수를 군보와 누리집에 게시합니다(제3조제3항).
-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제2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군수가 취소할 수 있고, 명칭·대표자·소재지·취소 근거 및 사유를 게시합니다(제4조).
- 지원과 가맹점: 군수는 시설·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공동사업, 홍보, 상인 역량 강화·협업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제5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6조).
- 위원회: 위원장(부군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제8조제1항·제2항),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9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2조제3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이력 표기상 2025. 3. 17. 제정(제3143호) 뒤 2025. 12. 29.에 일부개정(제3219호)이 한 차례 있었으나, 개정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지정 절차와 위원회 심의의 연결
제7조는 위원회가 “골목형상점가를 정하거나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지만, 지정 절차를 정한 제3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문장이 없고 제4조(취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순서만 보면 군수가 신청을 받아 곧바로 정하는 것처럼 읽히므로, 심의를 지정·취소의 필수 단계로 둘 것인지 제3조·제4조에 연결해 적으면 절차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제2조제1호 단서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에서 도로·주차장 부지를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도 맞춰 볼 만합니다.
② 처리 기한의 기산점과 신청 거부 절차
제3조제3항은 군수가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14일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신청일인지, 정한 날인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신청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의 거부나 보완 요구, 그 사실의 통지 절차는 조례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지정까지의 처리 기간과 거부 시 통지를 정해 두면 신청인이 일정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③ 취소 시 의견 진술과 후속 조치
제4조제1항은 군수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하고, 취소 전 상인조직의 의견을 듣는 절차나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제4조제2항은 군보·누리집 게시만 규정). 취소는 지원 자격에 영향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 뒤 확인서의 반환, 이미 지원한 경비의 환수 같은 후속 조치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제3호의 “정당한 사유”와 점포 3분의 1·1년이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실태 점검 규정 부재)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
제5조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하여 지원 받는 주체(상인조직인지 개별 상인인지), 신청·선정·정산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 교부라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과의 관계(준용 여부)를 밝히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제5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범위가 넓어, 앞의 4가지 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읽을지도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⑤ 위원회 구성의 몇 가지 쟁점
제8조제3항제2호는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위원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같은 항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하면서도 제10조는 위촉직 위원만 해촉 대상으로 정하고, 제9조의 임기 2년이 당연직(경제산업과장 등)에도 적용되는지, 보궐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별 제한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직·임명직을 포함한 전체 위원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품위손상”은 해촉 사유로 쓰기에는 의미가 넓은 표현이어서 구체화할 여지가 있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⑥ 위임 근거와 운영 규정의 부재
이 조례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나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여비 지급 근거, 회의록 작성, 서면심의, 실무위원회 등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보통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조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확인한 자료에도 시행규칙은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운영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 조문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⑦ 다른 법령·조례 인용과 표기
제6조제2호는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자료의 해당 조례 명칭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와 “에 관한”이 다릅니다. 제5조가 가맹점의 자격 요건을 정한다는 점에서 인용 취지는 맞는 것으로 보이나, 명칭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와 제2조제2호의2의 현행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위법의 조문 번호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기로는 제1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하면서 약칭 “법”은 제2조제2호에서야 정의되고, 제7조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따옴표 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신청·지정·취소, 지원, 심의위원회라는 필요한 골격을 짧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취소 절차와 위원회 심의의 연결, 처리 기한과 취소 시 절차, 지원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보완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29.] [고흥군조례 제3219호, 2025. 12. 29.,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흥군 경제산업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