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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㉛]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 — 서울 공공기숙사, 협약과 군수 기준에 맡긴 운영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한 번째 조례는 서울에 지은 공공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을 정한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규칙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제8조),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딸린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만 읽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4. 5. 1. (조례 제2314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최근 개정2015. 1. 1. 일부개정 (조례 제2332호) 2015. 1. 1. 시행
시행규칙없음
소관 부서여성가족과
분량제1조~제8조(8개 조문), 제정 부칙 1개와 개정 부칙 4개 조항

한 줄 요약

고흥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으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건립한 공공기숙사 ‘고흥학사’의 명칭·위치, 부지와 건축비 분담, 위탁 운영, 입사생의 자격, 지도·감독, 보조금·재산·물품 관리 준용을 여덟 개 조문으로 정한 짧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흥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고흥학사의 설치·운영 사항
제2조명칭 및 위치명칭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고흥학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1길 131
제3조설치부지는 서울특별시 제공, 건축비는 고흥군 지원, 그 밖의 사항은 협약
제4조운영협약에 따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 경비 분담은 협약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주민등록이 고흥군에 있는 본인·부모 또는 고흥출신 향우의 자녀, 수도권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생·신입생,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함
제6조지도감독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협조
제7조준용보조금·재산·물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물품 관리 조례 준용
제8조시행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제정 부칙(공포한 날 시행), 2015. 1. 1. 개정 부칙 4개 조항(시행일, 폐지조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설치: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하고 건축비는 고흥군이 지원하며, 그 밖의 설치 사항은 두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따릅니다(제3조). 명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고흥학사)’이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1길 131입니다(제2조).
  2. 운영: 두 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제4조제1항), 운영 경비 분담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릅니다(제4조제2항).
  3. 입사생 자격: 선발 공고일 이전에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고흥군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고흥출신 향우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인 사람입니다(제5조제1항). 선발 기준·방법·절차는 군수가 정합니다(제5조제2항).
  4. 관리: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협조해야 합니다(제6조). 보조금, 재산, 물품은 이 조례에 정함이 없으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합니다(제7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이력 표기와 부칙으로 확인되는 개정은 2015. 1. 1.(제2332호) 한 차례입니다. 이 개정 부칙은 시행일(제1조), 폐지조례(제2조), 경과조치(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제4조)을 담고 있으며, 제4조는 이 조례 제7조의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 뒤 현재까지 개정 이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시행규칙을 두도록 하였으나 시행규칙이 확인되지 않음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받은 자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정된 규칙이 없다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막연한 채 남아 있고 입사생 선발 같은 핵심 사항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내부 기준(공고·지침 등)으로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빠진 것일 수도 있어, 규칙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부칙이 이 조례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5년 개정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를 폐지한다고 하고, 제3조는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둡니다. 그러나 고흥학사 조례는 2014년에 제정되었고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한 일괄 개정 부칙의 문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폐지 대상 조례의 현재 상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개정 대상 조례의 내용과 부칙의 범위가 맞는지는 법제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③ 입사생 자격 요건의 명확성

‘고흥출신 향우’는 출신의 기준(출생지, 본적, 거주 이력 등)과 향우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조문에 없고, ‘수도권’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학 중’이라는 표현은 휴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는지 불분명하고, 입사생 자격의 유지·상실, 입사 기간, 퇴사 사유 같은 사항도 조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요건은 선발 공고일 이전이라고만 되어 있어 기간(예: 일정 기간 이상 거주)의 요구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5조제2항의 군수 기준에 맡길지, 규칙으로 정할지 정리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위탁 운영의 근거와 절차

제4조제1항은 두 자치단체가 협약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 위탁 기간, 계약·협약 체결, 사무 처리 보고 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은 상위법과 위탁 관련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7조의 준용 대상에는 위탁 절차에 관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위탁의 주체가 ‘고흥군과 서울특별시’ 모두로 되어 있어 누가 수탁자와 계약하고 누가 제6조의 지도·감독을 하는지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⑤ 협약에 맡긴 사항이 많음

경비 분담(제4조제2항)과 설치에 필요한 사항(제3조제3호)을 협약에 따르도록 하여, 중요한 내용이 조례 밖의 협약에 있습니다. 협약은 두 자치단체 사이의 합의이므로 주민이 그 내용을 조례에서 알 수 없고, 협약이 바뀌면 운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약의 공개 여부와 변경 시 의회 보고 같은 절차를 어떻게 둘지 검토할 만합니다. 협약 자체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⑥ 위치 표기와 문장 표기

제2조제2항은 도로명주소를 조문에 직접 적고 있어 주소 체계나 시설 명칭이 바뀌면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표기상으로는 제5조제1항의 “재학 중 이거나”가 띄어쓰기에 맞게 “재학 중이거나”로, 제6조 제목과 제7조 제목의 “제6조 (지도감독)”, “제7조 (준용)”이 다른 조문과 달리 조 번호와 괄호 사이를 띄운 점, “지도 감독”이 제목(지도감독)과 본문에서 서로 다르게 쓰인 점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 지도·감독도 보고 요구, 점검, 시정 요구 같은 구체적 수단이 없어 권한의 내용이 조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고흥학사 조례는 부지·건축비 분담과 운영 방식을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맡기고, 조례에는 입사생 자격의 큰 틀과 관리 방식만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존재 여부, 입사생 자격의 구체화, 위탁 절차, 개정 부칙의 범위는 보완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1.] [고흥군조례 제2332호, 2015. 1. 1.,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입사 자격과 선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흥군 여성가족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