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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㉚]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부터 기금 결산까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서른 번째 조례는 답례품 선정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을 정한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는 딸린 시행규칙이 없어 조례만 읽습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2022. 12. 16. (조례 제2947호, 부칙 기준) 시행 2023. 1. 1.
최근 개정2025. 5. 22. 일부개정 (조례 제3161호)
시행규칙없음
소관 부서행정과
분량제1조~제26조(26개 조문), 제정 부칙 4개 조항과 개정 부칙 3개, 별지 서식 1개(고흥사랑 군민증)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사항, 곧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심의하는 선정위원회, 답례품의 종류와 공급 방법, 모금 사무의 금융기관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부자 예우와 기부 활성화 지원을 한 조례에 모아 정한 것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제도 활성화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군수 소속 선정위원회, 7명 이내,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 임기 1년, 일부 조문 준용
제3조답례품의 종류지역특산품, 고향사랑 상품권, 우선 선정 대상 14종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공급 안정성, 업무수행 능력, 지역 생산기반, 최근 3년 실적 등 7가지
제5조답례품의 공급 방법공급업체 공모, 접수개시 14일 전 공고, 선정위원회 심사 후 결과 공고, 사이버몰 공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 가능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기탁서 접수·확인,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안내, 영수증 발급 위탁
제8조~제11조기금의 설치·재원·관리·사용 목적·기금운용관고향사랑기금 설치, 별도 계좌, 금고 예치, 적립·운용기금 구분,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제12조~제2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기능, 구성(7명 이내), 임기(2년·2회 연임), 해촉, 직무, 회의·서면심의, 제척·기피·회피, 간사, 의견청취, 수당
제23조~제24조기금운용계획, 결산운용계획 포함사항,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의결
제25조~제26조기부자 예우, 기부 활성화 지원군민증 발급, 시설 이용료 감면, 행사 초청, 홍보·공모전 비용 지원과 경품 제공
부칙제정 부칙(2022. 12. 16.) 4개 조항, 개정 부칙 3개(공포한 날 시행)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답례품 선정: 군수 소속 선정위원회가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공모·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제2조제1항). 답례품은 관내 생산 지역특산품과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의 물품이 기본이고(제3조제1항),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도 가능합니다(제3조제2항). 친환경농수산물, 전통주,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사회적 경제 기업·장애인 단체 생산 물품 등 14가지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3항).
  2. 공급업체 선정: 군수는 공급 안정성, 업무수행 능력, 관내 생산·제조 기반, 최근 3년간 생산·공급·매출액, 품질과 안전성, 대형유통업체·온라인몰·TV 홈쇼핑 입점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4조). 공모 시에는 접수개시일 14일 전까지 품목, 고려사항, 평가 항목 등을 공고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공고합니다(제5조제2항·제3항).
  3. 답례품비: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제6조).
  4. 모금 사무: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납부방법 안내, 영수증 발급은 법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합니다(제7조).
  5. 기금 조성과 운용: 군수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원은 모금·접수한 기부금, 일반회계·다른 기금의 전입금, 운용 수익금입니다(제8조). 별도 계좌를 두고 금고에 예치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합니다(제9조). 법에서 정한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모집·운용 비용은 법령이 정한 비율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제10조). 기금운용관은 업무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 팀장입니다(제11조).
  6. 심의와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합니다(제12조·제13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성과분석 서류 등을 붙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제24조).
  7. 예우와 활성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자에게 고흥사랑군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행사 초청·소식지 발송 등을 할 수 있고(제25조), 예산 범위에서 홍보활동·공모전, 기부 동기부여 행사, 교류사업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력 표기와 부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9. 26. 개정(제3012호)과 2024. 5. 17. 개정(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 5. 22. 개정(제3161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은 모두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입니다. 최근 두 번은 다른 조례와 함께 일괄 정비된 것이어서 제도의 내용을 바꾸었다기보다 인용 법령의 명칭·조문 정비 성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선정위원회가 준용하는 조문이 위원회의 성격과 맞지 않음

제2조제6항은 선정위원회 운영에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5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2회 연임 가능)으로 정하는 반면, 제2조제5항은 선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준용 범위에 임기 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 어색합니다. 제18조제2항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심의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선정위원회에는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또 제19조(제척·기피·회피)는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공급업체 공모·심사를 맡는 점(제5조제3항)을 생각하면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거르는 장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만합니다. 제2조제5항이 임기 규정과 소집 규정을 “~하되”로 이어 붙인 문장 구조도 나누어 쓰면 읽기 쉽습니다.

② 부칙의 조문 참조가 현행 번호와 어긋남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준비행위로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들지만, 심의위원회의 근거는 제12조이고 기금운용계획은 제23조입니다. 부칙 제4조의 “제14조제1항”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1항에 있습니다(제14조제1항은 구성 인원). 조문이 중간에 추가·이동되면서 부칙의 참조가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칙은 경과·준비 규정이라 지금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정리할 때 함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칙 표기도 일부 다릅니다. 첫머리의 이력 표기는 제정 2022. 12. 6.인데 제정 부칙은 2022. 12. 16.이고, 2024. 5. 17. 개정은 이력 표기에서 제3076호이나 부칙 머리글은 “조3067”로 되어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③ 표기 오류와 문장 다듬기

제2조제3항의 “호선(互先)”은 제14조제2항의 “호선(互選)”과 한자가 달라 오기로 보입니다.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사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로 목적격 조사 없이 이어져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로 다듬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22조의 “위원회 위원”은 정의된 약칭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중 어느 쪽인지, 둘 다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10조제1항의 “제1호에서 4호까지”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통일할 수 있고, 제25조제1호의 “별지 서식”은 번호를 붙인 서식명(별지 제1호서식)과 맞추면 좋겠습니다.

④ 답례품 품목을 누가 정하는지에 대한 참조

제5조제2항제1호는 공고문에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을 넣도록 하는데, 제3조는 군수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를 정한 조항이고 선정위원회가 품목을 심의하는 근거는 제2조제1항제1호입니다. 군수가 정하는 종류, 선정위원회가 심의하는 품목, 공급업체 선정이라는 세 단계의 관계가 조문에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제3조제3항의 우선 선정 대상은 14종이나 열거되어 있고 제14호가 군수의 포괄 규정이어서, 열거와 재량의 비중을 어떻게 읽을지가 모호합니다. 제3조제2항과 제1항이 인용하는 법 조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답례품비·예우·경품의 상위법 정합성 확인

제6조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이 답례품 가액에 한도를 두는지, 한도가 있다면 이 조항이 그 범위 안에서 읽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5조의 기부자 예우(시설 이용료 감면 등)와 재정적 지원, 제26조의 경품·시상금 제공이 법이 정한 답례품 제공 방식, 기부에 대한 대가 제공 제한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으며, 조례 문언상으로는 예우 항목과 감면 범위(어느 시설, 어느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 운영 기준을 별도로 정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⑥ 기금 결산의 절차와 위원회 구조

제24조는 군수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금 결산에 대해 상위법이 어떤 절차(제출, 승인, 보고 등)를 요구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결을 받지 못했을 때의 효과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제11조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직위(업무 부서장, 업무 담당 팀장)로 지정하고 제20조의 간사도 같은 직위이므로, 한 사람이 기금 출납과 위원회 사무를 함께 맡는 구조가 되는데 이 점이 의도한 것인지 살펴볼 만합니다. 위촉직 위원 해촉 사유(제16조)에는 당연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선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부군수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구조상 특징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운용, 위원회 구성을 한 곳에 정리하고, 선정 고려사항과 공고 기간, 결산 절차 등 실무 기준을 꽤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반면 선정위원회에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 부칙의 낡은 조문 참조, 몇몇 표기 오류, 상위법 한도와의 정합성 확인은 보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22.] [고흥군조례 제3161호, 2025. 5. 22.,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기부와 답례품,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흥군 행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