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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㉙]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2년 인증부터 시행규칙의 취소·반납 규정까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 성과가 좋은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8. 9. 28. (조례 제2643호)
최근 개정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56호)
시행규칙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319호, 2018. 9. 28. 제정, 개정 없음, 8개 조문, 별표 1개)
소관 부서인구정책실
분량제1조~제9조(9개 조문), 수록된 부칙 1개 (2018년 제정 부칙)

한 줄 요약

본사나 생산시설이 고흥군에 있는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힘쓴 기업을 군수가 2년 기한으로 인증하고, 인증패·홍보·고용환경개선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정한 조례입니다. 신청 자격, 서류, 공고, 평가기준, 취소 후속 조치 같은 실무는 시행규칙이 맡고 있습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조례 제1조목적「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
조례 제2조정의관내 기업, 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 신청에 따른 인증, 지원 확대 노력,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조례 제4조인증 평가공정한 절차·평가, 세부 기준은 군수가 정함, 인증 표시, 일자리창출 위원회 심의, 통합특별시 인증 기업 제외
조례 제5조의견청취 등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청취
조례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2년, 근로자 수가 늘면 연장 가능
조례 제7조인증의 취소거짓·부정 인증은 필수 취소, 근로자 감소 등은 임의 취소
조례 제8조지원인증패·현판, 기업홍보, 고용환경개선 지원, 그 밖의 사항
조례 제9조시행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규칙 제1조~제2조목적, 인증대상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안정 우수기업
규칙 제3조~제4조신청자격, 신청제한2년 이상 정상 가동, 업종 요건, 5가지 신청 제한 사유
규칙 제5조~제6조공고, 신청방법20일 이상 공고, 제출 서류 9종
규칙 제7조~제8조평가기준, 인증기간 등별표 1 평가기준, 2년, 취소 및 지원 제한, 인증서·현판 반납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공고: 군수는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범위, 선정계획 등을 20일 이상 공고합니다(규칙 제5조).
  2. 신청: 본사 또는 주공장이 전남 고흥군에 있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 제조업 전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신청서, 평가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신용평가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채용 증빙 등을 냅니다(규칙 제6조). 불공정 하도급, 금융거래 불가, 사회적 물의, 국세·지방세 체납, 최근 2년 내 「근로기준법」 위반 2회 이상 처분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4조).
  3. 평가와 인증: 인증 평가기준은 규칙 별표 1이고 배점과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합니다(규칙 제7조). 인증은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조례 제4조제4항). 통합특별시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간 중인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인증이 끝난 기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조제5항).
  4. 유효기간: 인증일부터 2년이며, 인증기간 중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6조). 규칙 제8조제1항은 필요하면 군수가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인증패·현판 교부, 기업홍보, 고용환경개선 지원(시설투자비의 일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2조제4호, 제8조). 인증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로 기업 애로를 파악합니다(조례 제3조제3항).
  6.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고, 근로자 감소 등으로 부적합해졌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7조). 규칙은 여기에 신청제한 사유가 인증기간 중 생긴 경우를 더하고(규칙 제8조제2항),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며(제3항), 인증서와 현판을 반납하게 합니다(제4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고, 수록된 부칙도 2018. 9. 28. 제정 부칙(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나뿐입니다. 다만 원문 첫머리에는 2026. 8. 3. 일부개정(조례 제3256호)이 기록되어 있어,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조례 제4조제5항에 약칭 “통합특별시”가 정의되어 있어 이 부분은 제정 당시의 문언은 아닐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인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2018년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조례가 군수나 규칙에 맡긴 사항을 시행규칙이 어떻게 받았는지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가 맡긴 사항시행규칙 해당 조문평가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 (조례 제4조제2항)규칙 제7조(평가기준 별표 1, 배점·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함), 제3조~제6조(자격·공고·신청)반영됨. 다만 배점·비율은 다시 군수에게 넘김(아래 ③)
인증 표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름 (조례 제4조제3항)규칙에 표시 방법 규정 없음규정 없음
인증 연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름 (조례 제6조 단서)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인증기간 “조정”)보완 필요 (아래 ②)
인증 취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름 (조례 제7조)규칙 제8조제2항~제4항(취소 사유 추가, 지원 제한, 반납)반영됨. 다만 취소 절차는 없음(아래 ②)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지원 사항 (조례 제8조)지원의 대상·비율·한도·신청 절차 규정 없음규정 없음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조례 제3조제3항)방법·결과 활용 규정 없음규정 없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조례 제9조)규칙 제1조~제8조반영됨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함께 있음

조례 제3조제1항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4조제1항은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인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거친 이후 인증이 재량인지 기속인지가 두 조문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용어도 제1조·제2조제4호·제4조제1항은 “일자리 우수기업”, 제2조제3호 등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섞여 있고, 제2조제4호의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 정의는 “고용우수기업”과 같은 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2조제4호가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끝나는 것도 정의 문장으로는 다듬을 여지가 있습니다.

② 규칙의 기간 조정·취소 사유 추가·지원 제한은 조례의 위임 범위를 넘을 소지

조례 제6조는 유효기간 2년에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한해 연장”만 허용하는데, 규칙 제8조제1항 단서는 필요하면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단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례 제7조의 취소 사유는 거짓 인증, 근로자 감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규칙 제8조제2항은 신청제한 사유 발생을 더하고, 제3항은 취소 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새로 정합니다. 조례 제7조제3호가 포괄 규정이어서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으나, 기업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은 조례에 직접 근거를 두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또 취소 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나 이의 방법이 조례와 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평가기준이 별표와 군수 재량에 이중으로 위임됨

조례 제4조제2항은 평가기준·절차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하고, 규칙 제7조제1항은 평가기준을 별표 1로 정하면서 제2항은 배점과 비율을 다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평가의 핵심인 배점·비율이 공개되는 법규 형식으로 정해지지 않는 구조라서(어떤 형식으로 정해지는지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배점표를 별표에 담거나 공개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별표 1은 이 자료에 hwp 파일로만 첨부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의 “지원확대”, 제8조제3호의 고용환경개선 지원도 대상·비율·한도 기준이 없습니다.

④ 인증 대상 유형과 신청서류가 맞지 않음

규칙 제2조는 인증대상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안정 우수기업” 두 유형으로 나누지만, 제6조제1호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만 제출서류로 들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내는지, 두 유형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는 규칙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조례 제2조제1호의 관내 기업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 소재 중소기업이고, 규칙 제3조는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하며 2년 이상 정상 가동, 업종 제한(제조업 중심)을 두고 있어 용어와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업종과 가동 기간 제한의 조례상 근거가 무엇인지도 짚어 볼 만합니다.

⑤ 위원회 표기 중복과 근거 부재

조례 제4조제4항과 제5조에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라고 “고흥군”이 두 번 적혀 있어 오기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별도 조례가 있는지, 이 조례의 심의 기능이 거기서 정한 위원회 기능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제4항은 “고용우수기업은 … 심의한다”로 주어가 기업이어서 “인증은 … 심의한다”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제7조 인증 취소에도 위원회 심의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⑥ 조문 간 참조와 문구

제6조와 제7조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라고 하는데 인증의 근거는 제3조제1항이고 제4조제1항은 인증 평가를 정한 조항이어서 참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와 제8조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고, 제4조제5항은 “통합특별시”를 처음 정의하면서 평가 제외 기준만 정할 뿐 해당 인증 제도의 이름이나 근거는 적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명칭과 그 제도 현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규칙 제6조제3호의 “동의서1부”는 띄어쓰기 정리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제도는 지역 기업의 고용 성과를 인증과 지원으로 연결하려는 취지가 분명합니다. 반면 재량·기속 표현의 불일치, 규칙의 기간 조정과 취소·지원 제한의 위임 범위, 평가 배점의 공개, 두 인증 유형의 서류 정합성, 위원회 표기 등은 보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8. 3.] [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고흥군규칙 제1319호, 2018. 9. 28.,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인증 신청과 지원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인구정책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