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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㉘] 고문변호사 — 3명 위촉부터 월 30만 원 수당까지 7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조례는 군이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위촉하는 방법과 자문 절차, 수당을 정한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1989. 1. 25. (조례 제1206호)
최근 개정2025. 5. 22. 일부개정 (조례 제3161호)
개정 이력2009. 4. 10.(제2091호,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2010. 12. 30.(제2170호), 2024. 5. 2.(제3062호), 2025. 5. 22.(제3161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시행규칙없음 (이 조례에는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
소관 부서기획실
분량제1조~제6조(제5조의2 포함 7개 조문), 부칙 5개, 서식 1개(별지 제1호서식 법률자문실적)

한 줄 요약

군수가 개업 변호사 3명을 임기 2년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자문 사항과 자문 절차, 실적 관리, 월 300,000원의 수당 지급을 정한 짧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위촉개업 중인 변호사 중 3명을 위촉할 수 있음
제3조자문사항소송수행, 이의신청·행정심판, 그 밖의 법률 운용·해석(3개 호)
제4조위촉기간임기 2년, 실적 부진·불성실 시 해촉 가능
제5조자문실적 관리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 정리
제5조의2자문절차기획실장과 사전 협의, 문서 자문 원칙, 긴급 시 구두 자문
제6조수당예산 범위에서 월 300,000원, 매월 말일 지급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제2조). 임기는 2년입니다(제4조제1항).
  2. 자문 사항: 고문변호사는 고흥군이 당사자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률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합니다(제3조).
  3. 자문 절차: 자문하려면 기획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제5조의2제1항),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이 끝난 뒤 회신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5조의2제2항).
  4. 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제5조).
  5. 수당과 해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지급합니다(제6조).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고, 제3조의 “[제목개정 2024. 5. 2.]” 표시만 있어 2024. 5. 2. 개정(제3062호)에서 제3조 제목이 고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인 2025. 5. 22.(제3161호)은 부칙 제목에 따르면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에서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10. 12. 30. 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제정(1989)과 2009. 4. 10. 개정, 2024. 5. 2.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위촉 요건이 “개업 중인 변호사”뿐

제2조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을 위촉할 수 있다고만 하고, 경력·전문 분야·추천 절차 같은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문 사항이 소송, 행정심판, 법률 해석으로 넓은 만큼 위촉 기준이나 분야 배분의 원칙을 두면 위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위촉 인원이 “3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자문 수요 변화에 따라 조정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② 해촉 사유가 추상적이고 절차가 없음

제4조제2항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부진·불성실인지 판단 기준과 해촉 전 의견 청취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제5조의 실적 정리 결과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조문에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해충돌(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수임), 비밀유지, 징계·형사처분 등 위촉 자격을 잃게 하는 사유는 조례에 없으므로, 변호사법 등 다른 법령으로 충분히 규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임기 만료 후 연임·재위촉 규정이 없음

제4조제1항은 임기를 2년으로만 정하고 연임이나 재위촉에 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제2조가 “위촉할 수 있다”고 하여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읽을 수는 있지만, 연임 횟수 제한이나 공석이 생겼을 때의 보궐 위촉과 그 임기(잔여 임기인지 새 2년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④ 제5조와 제5조의2의 주체·순서

제5조는 “군수”가 실적을 정리하도록 하고, 제5조의2는 “기획실장”과의 협의와 제출을 정하고 있어 실제 실무 담당이 누구인지가 조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5조의2제2항 단서의 “회신결과를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 제출 주체가 자문을 구한 부서의 담당자인지, 고문변호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문 배열도 제5조(실적 관리) 뒤에 제5조의2(자문절차)가 오는 것은 절차가 실적보다 앞서는 일반적인 순서와 달라 보이며, 가지번호로 끼워 넣은 이력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구두 자문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기록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⑤ 서식과 실적의 활용

제5조가 가리키는 별지 제1호서식(법률자문실적)은 이 자료에는 본문 없이 제목만 있어 기재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적을 정리하게 하면서도 정리한 실적을 수당 지급이나 해촉 판단, 예산 편성에 어떻게 쓰는지 연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⑥ 수당 규정의 구조

제6조제1항은 월 300,000원의 정액을 조례에 직접 명시해, 액수를 바꾸려면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자문 횟수와 무관한 정액이어서, 위촉 첫 달·해촉 달의 일할 계산, 자문이 없는 달의 처리, 소송수행을 별도로 위임할 경우의 보수와의 관계(제3조제1호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대상으로 정할 뿐 소송대리 보수는 다루지 않음)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수당의 근거와 범위가 상위 법령에 맞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기 면에서는 제4조 제목이 “위촉기간”인데 본문은 “임기”를 쓰고 있어 용어 통일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위촉, 자문 사항, 절차, 수당을 7개 조문에 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반면 위촉 기준, 해촉 절차와 이해충돌 방지, 연임·보궐 위촉, 실적과 수당의 연결, 담당 주체의 명확화 같은 부분은 보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고흥군에는 별도로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22.] [고흥군조례 제3161호, 2025. 5. 22.,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위촉과 자문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기획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