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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㉗] 계획관리지역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 — 지정 금지 지역부터 고시·변경 제한까지 13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조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2005. 6. 7. (조례 제1914호)
최근 개정2026. 2. 25. 일부개정 (조례 제3233호)
개정 이력2009. 1. 9.(제2056호, 다른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09. 4. 10.(제2091호,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2023. 4. 4.(제2972호), 2024. 5. 17.(제3076호,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6. 2. 25.(제3233호)
시행규칙없음 (제13조에 규칙 위임 조항이 있으나, 확인한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함)
소관 부서건설과
분량제1조~제13조(13개 조문), 부칙 5개 (별표·서식 없음)

한 줄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때의 고려사항, 우선 지정 사유와 지정 금지 지역, 면적 기준, 주민의견수렴과 자문·고시 절차, 지정 후 2년간의 변경 제한을 정한 13개 조문의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 사항 규정
제2조지정지역공장 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 세분 전에는 관리지역)
제3조정의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공장(제외 대상 각 목)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상위 계획과의 부합, 주변 여건, 기반시설 용량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우선 지정 가능 지역 6개 호, 지정 금지 지역 16개 호
제6조지정규모1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제7조지정계획수립사전 조사와 지정계획(목적·위치·면적·업종 등) 수립
제8조주민의견수렴사전공람 등으로 주민 의견 청취·반영
제9조지정절차관련 기관 의견 수렴,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10조지정·고시군보 고시 사항 6개 호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고시일부터 2년 이내 변경 제한(예외 있음)
제12조시설지원기반시설 지원 가능
제13조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지정 대상과 범위: 공장 건축 가능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정하며,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에는 관리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조). 여기서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가죽·모피 가공, 섬유의 감량·정련·표백·염색시설 등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 고려사항과 기준: 군수는 상위 계획과의 부합, 주변 토지이용·교통·자연환경,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야 합니다(제4조). 도시기능 상실 지역, 소규모 공장 난립 지역, 대규모 시설 이전 지역, 주민·관계기관 요청 지역 등은 우선 지정할 수 있고(제5조제1항), 국가유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 관련 거리 이내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등 16개 유형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제5조제2항). 지정면적은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제6조).
  3. 계획·의견·자문: 군수는 먼저 토지이용 현황, 개별법상 입주 제한, 상습재해지역 여부 등을 조사하고(제7조제1항), 지정목적·위치·면적·토지이용관계·입주 가능 업종 등을 담은 지정계획을 세웁니다(제7조제2항). 이 계획을 사전공람 등으로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타당하면 반영하며(제8조), 관련 행정기관 의견 수렴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변경 때도 같지만 지정지역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9조).
  4. 고시와 이후: 지정 또는 변경 시 지정목적, 면적, 입주 가능 업종, 위치도,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변경 사유 등을 군보에 고시합니다(제10조).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법령·조례 제개정이나 여건 변화 등이 있으면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군수는 도로·용수·전기·통신·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최근 개정은 2026. 2. 25.의 일부개정(조례 제3233호)이지만,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고 해당 개정의 부칙도 실려 있지 않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앞의 2024. 5. 17. 개정(제3076호)은 부칙 제목에 따르면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며, 제5조제2항제1호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을 언급하는 것과 맥락이 닿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9. 1. 9. 개정은 다른 조례의 부칙에서 제5조제2항제9호의 문구 일부를 삭제한 것이고, 2009. 4. 10.과 2023. 4. 4.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지정 금지 지역 가운데 근거 법령이 의심되는 항목

제5조제2항제3호는 “「도로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금지 지역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 제2호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연도구역을, 제4호 이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거리를 정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의 근거 법률이 도로법으로 적혀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2호의 “고속교통구역”이 어느 법령상의 구역을 가리키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용 법령이 틀렸다면 지정 금지 범위를 해석하는 데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령명과 구역명을 대조해 정비할 만합니다.

② 거리·경사 기준의 기산점이 불분명한 항목

제5조제2항제12호는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이라고만 하여, 집단취락이 무엇인지와 거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15호의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도 “50미터 이상”이 높이인지 표고인지, 기준 지반고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7호는 “유효저수량 30만㎥이상”처럼 숫자·단위 표기도 다른 호와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은 금지 사유로서 지정 여부를 좌우하므로, 용어 정의나 측정 방법을 보완하면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제5조제1항 우선 지정 사유와 제2항 금지 사유의 관계

제1항은 여섯 가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열여섯 가지 지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합니다. 제1항제4호(토지소유자 등 주민 요청 지역)나 제5호(관계기관·단체 요청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제2항에 걸리면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지만, 두 항의 관계를 조문이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1항제6호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판단 기준이 열려 있어, 우선 지정의 범위가 군수의 판단에 크게 맡겨져 있습니다. 제9호 단서는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어 문장부호도 정비가 필요하고, 협의한 경우 금지가 풀린다는 뜻인지, 그 협의의 방식과 효력은 무엇인지도 분명히 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지정규모 기준(제6조)과 변경 예외(제9조 단서)의 근거

제6조는 지정면적을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면서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임 근거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9조 단서는 지정지역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는데, 기준이 되는 면적이 최초 지정 면적인지 직전 변경 후 면적인지, 여러 번 나누어 변경하면 누적해서 보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제6조의 규모 하한·상한이 변경 때에도 적용되는지, 제11조의 2년 변경제한과 제9조 단서가 어떻게 겹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⑤ 경과 성격의 문구와 오래된 용어

제2조 단서는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3조제2호는 이를 위해 “관리지역”을 정의합니다. 이 단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을 전제로 한 경과적 성격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필요한지 상위법의 현행 부칙과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제1호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도 현행 법령상 용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만하고, 제3조제3호가 인용하는 영 조문의 호·별표 번호(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19호 별표 20 등)도 시행령 개정으로 어긋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인용 번호가 현재 맞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⑥ 규칙 위임 조항과 절차 규정, 표기

제13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확인한 자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조사 방법, 공람 기간과 방법, 의견 반영 결과의 통지 등)이 내부 지침에 맡겨져 있다면 주민이 알기 어려우므로, 특히 제8조 주민의견수렴(“사전공람 등”)과 제7조 조사 항목에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기 면에서는 “공장 건축 가능지역”(제2조 정의)과 “공장건축가능지역”(제5조 제목, 제10조)이 섞여 있고, 제4조 각 호는 문장으로 끝나면서 마침표가 없으며, 제7조제1항의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은 취지가 모호합니다. 또 개정 이력에는 2026. 2. 25. 조례 제3233호가 나오는데 부칙에는 2024. 5. 17. 개정까지만 실려 있어, 확인한 원문만으로는 마지막 개정의 시행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지정 사유와 금지 지역, 면적, 주민의견수렴·자문·고시까지 한 흐름으로 비교적 촘촘하게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인용 법령과 거리·경사 기준, 우선 지정과 금지 사유의 관계, 규모·변경 예외의 산정 방법, 경과적 문구는 상위 법령과 대조해 정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공포일] [고흥군조례 제3233호, 2026. 2. 25.,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지정 여부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건설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