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㉖]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조례 — 심의·자문 절차와 주민참여감독을 한 조례에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조례는 계약 관련 심의·자문 기구와 주민참여감독 제도를 함께 정한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06. 4. 21. (조례 제1942호) |
| 최근 개정 | 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56호). 확인한 원문에는 이 개정에 해당하는 부칙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은 공포일로 보았습니다. |
| 개정 이력 | 2009. 4. 10.(제2091호,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2009. 11. 13.(제2115호), 2016. 10. 31.(제2474호), 2017. 5. 10.(제2522호), 2018. 9. 28.(제2641호), 2025. 5. 22.(제3161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6. 8. 3.(제3256호) |
| 시행규칙 | 없음 (조례에 시행규칙 위임 조항이 없고, 「고흥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아닌 별도 규칙이어서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 |
| 소관 부서 | 재무과 |
| 분량 | 제1조~제13조(13개 조문), 부칙 7개 (별표·서식 없음) |
한 줄 요약
군이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와 수당 지급 근거를 함께 담은 13개 조문의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 | 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
|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자격 6개 유형(제5호 삭제) |
| 제3조 | 임무 및 임기 | 위원장의 대표·총괄·직무대행, 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 잔여기간 |
| 제4조 | 기능 | 심의 사항 5개 호, 자문 사항 2개 호 |
| 제5조 | 회의소집 및 심의 | 위원장 소집,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이해관계 위원 배제, 간사·서기 |
| 제6조 | 소위원회 | 분야별 구성, 5명 이상 10명 이내, 소위원회 심의는 위원회 심의로 간주 |
| 제7조 | 심의요청 등 | 계약담당자의 심의·자문 요청서 제출 |
| 제8조 |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 지체 없이 부의, 15일 이내 개최(7일 이내 연장), 결과 통지 |
| 제9조 | 의견청취 등 | 현장조사, 관계공무원 출석, 기술검토 의뢰, 자료 제출 요청 |
| 제10조 |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 자문결과는 참고 |
| 제11조 | 위원의 해촉 | 해촉 사유 4개 호 |
| 제12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 대상 공사 11개 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
| 제13조 | 수당 등 | 위원·관계전문가·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기술검토 수당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제2조제1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대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제2조제2항 각 호).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제3조제2항).
- 심의와 자문: 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제4조제1항). 또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낙찰자 결정 방법 등과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합니다(제4조제2항).
- 요청에서 통지까지: 계약담당자가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면(제7조), 군수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고(제8조제1항), 위원회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결과는 군수에게 통지합니다(제8조제3항).
-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5조제2항),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5조제3항). 간사는 재무과장, 서기는 군수가 지명하는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입니다(제5조제4항).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꾸릴 수 있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2항, 제6항).
- 사후관리: 군수는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해야 하고, 자문결과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때 참고합니다(제10조).
-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11개 호이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입니다(제12조제1항, 제2항). 위원과 관계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가장 최근 개정은 2026. 8. 3.의 일부개정(조례 제3256호)이지만, 확인한 원문에는 이 개정에 해당하는 부칙이 실려 있지 않고 조문별 <개정> 표시도 이 개정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아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원문에 남아 있는 개정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개정 표시 | 내용 |
|---|---|---|
| 제12조 제목 | 조이름변경 2018. 9. 28.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로 제목이 바뀐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 제12조제1항제11호 | 제9호에서 이동 2016. 10. 31.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제9호에서 제11호로 옮겨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 제13조 제목 | 제목개정 2025. 5. 22. | 2025. 5. 22.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제목 개정 표시가 있습니다. |
2025. 5. 22. 개정(제3161호)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시행령”과 “영”, “군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섞여 쓰인 점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줄여 정의하고 제6조제1항은 “영 제107조”라고 쓰지만, 제1조와 제4조제2항은 “시행령 제109조”, “시행령 제108조”로 풀어 씁니다. 또 “법”의 약칭은 제4조제1항제4호에서야 정의되는데 그보다 앞선 제1조에는 이미 법 이름이 풀어 쓰여 있습니다. 주체 표기도 제7조와 제12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머지 조문은 “군수”로 쓰고 있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읽는 이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약칭 정의를 첫 등장 지점으로 모으고 표기를 통일하면 읽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② 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이 간략한 점
제2조제1항은 “15명 이내”라고만 정하고,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의 비율이나 최소 위원 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조제2항제6호·제7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재무관·분임재무관을 위원 자격에 두는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만 되어 있어 민간위원이 얼마나 확보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3조제2항도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하여 연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상위 법령이 위원 구성에 요구하는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고, 이 부분은 상위 법령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만 적어 둡니다. 아울러 제2조제2항제5호가 “삭제”로 남아 있어 호 번호가 건너뛰어 있습니다.
③ 제척·회피 규정의 범위
제5조제3항은 위원장이 이해관계 있는 위원을 심의·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자신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의 처리, 위원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밝히거나 회피하는 절차, 이해관계의 범위(예: 입찰 참여자와의 관계)는 조문에 없습니다. 또 같은 항의 “아니된다”는 맞춤법상 “아니 된다”로 띄어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항상 위원회 위원장이 되므로, 이해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 대행 규정(제3조제1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④ 해촉 사유의 판단 주체와 기준
제11조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4개 호로 정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제3호의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와 제4호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 사유이므로, 사실 확인이나 의견 진술 기회 같은 절차를 둘지, “현저한 피해”와 “품위손상”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심의 후 절차의 빈틈
제8조제2항은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회의를 열도록 하지만, 회의 후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는 기한(제8조제3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제1항은 군수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어떻게 남기거나 위원회에 알리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7조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다고 하고 제8조제1항은 “군수”가 부의한다고 하여 제7조·제8조의 용어도 맞지 않습니다. 기한과 사후 환류 절차를 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주민참여감독 부분이 조례 제목과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1조는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지만, 본문에서 이를 다루는 조문은 대상 공사를 정한 제12조와 “수당”을 정한 제13조뿐입니다. 제1조는 “실비”, 제13조는 “수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같은 지급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선정 방법·임무 등은 이 조례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다른 규정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12조제1항제9호는 수해복구공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제11호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정하여 판단 기준이 열려 있고, 제13조제1항이 인용하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현재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수당 액수와 지급 기준은 그 조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소집·의결, 소위원회, 결과 통지와 사후관리, 해촉,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와 수당까지 한 흐름으로 짧게 담고 있습니다. 반면 약칭과 주체 표기의 불일치, 제척·해촉 절차의 간략함, 심의 후 기한과 환류 절차의 공백처럼 다음 정비 때 손볼 만한 지점도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공포일] [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감독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