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㉕]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시행계획부터 위탁·홍보까지 8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시책을 정한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20. 8. 3. (조례 제2807호) |
| 최근 개정 | 2025. 3. 17. 일부개정 (조례 제3140호), 공포한 날 시행 |
| 개정 이력 | 2023. 8. 4.(제3002호,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 3. 17.(제3140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 시행규칙 | 없음 (조례에 시행규칙 위임 조항이 없고, 확인한 자료에서도 시행규칙은 찾지 못함) |
| 소관 부서 | 여성가족과 |
| 분량 | 제1조~제8조(8개 조문), 부칙 3개 (별표·서식 없음) |
한 줄 요약
군수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직업교육훈련·인턴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8개 조문의 짧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 |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
| 제2조 | 정의 | 경력단절여성등(군에 주소를 둔 사람), 경제활동 촉진 |
| 제3조 | 군수의 책무 | 종합시책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생애주기와 모성 고려 |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 관계 기관 협조 요청 |
| 제5조 | 실태조사 | 특성·교육훈련·취업 실태 등 조사, 전문기관 의뢰 |
| 제6조 | 경제활동 촉진 사업 | 직종 선정,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 예방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등 6개 호 |
| 제7조 | 사무의 위탁 | 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경비 지원 |
| 제8조 | 홍보 | 사용자·구직자 대상 홍보물 제작·배부 등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대상: 경력단절여성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제2조제1호). 경제활동 촉진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합니다(제2조제2호).
- 군수의 책무와 계획: 군수는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3조). 또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고(제4조제1항), 필요하면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4조제2항),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 실태조사: 군수는 특성·교육훈련·취업 실태와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5조).
- 사업: 군수는 유망 직종 선정 및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취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각 호).
- 위탁과 홍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조). 사용자와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할 수 있습니다(제8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최근 개정은 2025. 3. 17.의 일부개정(조례 제3140호)이며, 부칙 제목에 따르면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입니다.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23. 8. 4. 개정도 같은 성격의 일괄개정조례였고, 두 차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의무와 재량이 섞인 구조
제3조와 제4조는 “…하여야 한다”로 군수의 의무를 정하는 반면, 제5조 실태조사와 제6조 사업, 제8조 홍보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하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실태조사와 사업은 임의여서, 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와 어떤 근거로 사업을 정하는지는 조례에서 알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시행계획에 담을 사항이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례에 둘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지원 대상을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 점
제2조제1호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제6조의 인턴취업 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은 군 안의 기관·기업과 연결되는 사업이어서, 군 안에서 일하려는 사람과 주소지 요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의 규정이 사업 대상 전체를 좌우하므로, 취업 희망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 운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무 위탁의 기준과 절차가 없음
제7조는 위탁할 수 있다고만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위탁 기간, 위탁 사무의 범위, 사업 결과의 보고와 지도·감독, 비용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에 관한 일반 규율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이 조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율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 지원도 “지원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④ 법 조문 번호를 직접 인용한 정의와 계획
제2조는 “법 제2조제1호”, “법 제2조제2호”를, 제4조제1항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을 직접 인용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조문 번호가 바뀌면 조례의 인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용이 법 원문과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고, 법 개정 때마다 대조가 필요하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또 제1조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본문에서 시행령 조문을 인용하는 곳은 없어, 시행령의 위임 사항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⑤ 표기와 문장 정비
제6조제1항제5호는 “구축·운영”에 가운뎃점(·)을 쓰는데, 제3조·제4조·제5조·제7조는 “행정적ㆍ재정적”, “관계 기관ㆍ법인”처럼 다른 부호(ㆍ)를 씁니다. 제4조제1항의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는 의미는 분명하나, 제4조제2항 “관계 기관ㆍ 법인”, 제3항 “요청 받은”처럼 띄어쓰기가 어색한 곳도 있습니다. 제6조제1항제5호는 다른 호와 달리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 등 호 문장의 형식도 고르지 않아, 다음 개정 때 함께 정비할 만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계획, 실태조사, 사업, 위탁, 홍보라는 기본 틀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반면 계획에 담을 내용, 사업 대상의 범위, 위탁의 절차와 감독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군수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무 기준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공포한 날] [고흥군조례 제3140호, 2025. 3. 1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여성가족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