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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㉔] 경관 조례 — 계획·사업·협정·심의를 한 조례에 담은 33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네 번째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정한 고흥군 경관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경관 조례
제정2007. 1. 11. (조례 제1968호)
최근 개정2021. 6. 29. 전부개정 (조례 제2858호), 공포한 날 시행
개정 이력2009. 4. 10.(제2091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2009. 11. 13.(제2115호), 2016. 10. 31.(제2473호), 2020. 6. 26.(제2790호), 2021. 6. 29.(전부개정)
시행규칙없음 (제33조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인한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함)
소관 부서건설과
분량6개 장, 제1조~제33조, 부칙, 별표 제1호(경관위원회 자문·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별지 서식 제1호~제5호 및 제6-1호~제6-5호, 별첨(경관심의도서) (별표·서식 본문은 확인한 원문 파일에 수록되지 않음)

한 줄 요약

「경관법」의 위임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제안, 경관사업 승인, 경관협정, 경관심의·자문 대상, 경관위원회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정한 조례로, 실제 심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에 담겨 있습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장·조문제목내용
제1장 제1조~제6조총칙목적, 정의, 기본방향, 군수의 책무, 군민의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제7조~제10조경관계획경관계획 수립, 수립 제안서 처리, 계획의 내용, 공청회
제3장 제11조~제14조경관사업사업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재정지원·감독
제4장 제15조~제20조경관협정체결자 범위, 협정 내용, 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승계,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5장 제21조~제26조경관심의·자문사회기반시설·건축물·그 밖의 심의대상, 적용 제외, 자문대상, 안건제출
제6장 제27조~제33조경관위원회설치, 구성·운영, 임기, 제척·기피·회피, 수당, 소위원회, 시행규칙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경관계획: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필요하면 경관 설계지침을 작성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7조). 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기본방향·목표, 자원 조사·평가, 형성 전망·대책, 재원조달·단계적 추진, 현황 종합 분석도·기본구상도·계획도(각 1/5,000~1/25,000),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담은 제안서를 군수에게 냅니다(제8조제1항). 군수는 필요성과 내용의 적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재원조달·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제8조제2항), 서류가 빠졌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2. 공청회: 군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발표를 원하는 사람은 공청회 전까지 서면 의견을 낼 수 있고, 공청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개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제1호·제3호).
  3. 경관사업: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경관정비·창출 사업, 도로변·산변 정비 사업, 수변경관 정비 사업이 대상이며(제11조제1항), 시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내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11조제2항). 사업계획서에는 기대효과, 사업비 산출근거·조달방안, 유지관리 예산 확보방안 등이 들어갑니다(제12조). 필요한 재원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정지·취소 사유가 생기면 같은 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4조).
  4.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주민·이해관계인, 시민단체·전문가, 사업 시행자, 관련 공무원, 군의회 의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군수가 임명·위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입니다(제13조제1항~제3항).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제13조제7항).
  5. 경관협정: 협정 체결자에는 토지·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이 포함되고(제15조), 협정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계획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변경 사항이 들어갑니다(제16조). 협정운영회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설립신고를 하며(제18조제2항), 협정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제19조).
  6. 경관심의·자문: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그 밖의 심의대상과 적용 제외, 자문대상은 모두 별표 제1호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제25조). 심의·자문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제6-1호~제6-5호) 등을 붙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26조).
  7. 경관위원회: 군수가 두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27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부군수, 경관 관련 부서의 장)과 위촉직(군의원, 경관 관련 분야 학식·경험자)으로 이루어집니다(제28조제1항·제2항). 개별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5명 이내로 열고(제28조제3항),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28조제7항). 위촉직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제29조),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봅니다(제32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최근 개정은 2021. 6. 29.의 전부개정(조례 제2858호)입니다.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고 전부개정이라 개정 전후 조문의 대응을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 시행과,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부칙 제2항)를 두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시행규칙 위임과 서식·별표의 소재

제33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조례는 별지 서식 10종과 별표를 인용합니다.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고 별표·서식 본문도 원문 파일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심의·자문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제21조~제25조)이 모두 별표에 담겨 있어, 시민이 조문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별표의 요지를 조문에서 한 번 소개하거나 안내 자료를 연결해 두면 이용이 쉬워질 것입니다.

② 위원회 명칭과 용어의 불일치

제2조제5호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정의하는데, 제26조제1항은 “경관디자인위원회”를, 제11조제2항은 “경관위원회”를, 제13조제6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규정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을 쓰고 있습니다. 협의체(제13조)와 위원회(제27조 이하)가 모두 존재하므로, 같은 대상에는 같은 명칭을 쓰도록 정비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제26조제1항의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 제25조”도 이 조례 안의 조문을 가리키므로 “이 조례”로 쓰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③ 별표 인용 표기

제21조~제25조는 “별표 제1호(사회기반시설)”, “별표 제1호(건축물)”, “별표 제1호(적용제외)”처럼 하나의 별표 안의 구분을 괄호로 가리킵니다. 원문 끝 목록에는 별표가 제1호 하나뿐이어서 “별표”와 “별표 제1호”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지만, 조문별로 괄호 안 구분이 별표의 어느 부분인지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제22조는 항이 하나뿐인데 “①”이 붙어 있어 정비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정의 규정의 순환과 관련 조문

제2조제6호는 경관사업자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정의하는데,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풀이하는 구조입니다. 또 제2조제5호의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호의 “법 제16조”처럼 법 조문을 직접 가리키는 정의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번호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인용한 법 조문이 현행과 맞는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위원 제척·기피·회피의 절차

제30조제2항은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나, 누가 요청을 받아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지,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3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심의에 참여해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될 수 있다고 하여 제재의 근거는 있으나, 절차 규정을 보완하면 운영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제척 사유는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뿐이어서 배우자·친족 등과의 관계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⑥ 문장 구조와 표기 정비

제28조제2항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처럼 호가 본문 줄 끝에 이어 붙어 있습니다. 제8조제1항제9호의 “요청하여”는 앞 문장과 이어 읽으면 주어가 분명하지 않고, 제12조제6호는 마지막에 불필요한 마침표(“.”)가 있습니다. 제13조제4항의 “해촉 할 수”처럼 띄어쓰기가 어색한 곳도 있어, 다음 개정 때 함께 손질할 만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경관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장별로 나누어 담았고, 협의체와 위원회의 구성·의결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의 실질 기준이 별표에 있다는 점, 시행규칙 위임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위원회 명칭과 인용 표기의 불일치는 정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경관 조례」 [시행 공포한 날] [고흥군조례 제2858호, 2021. 6. 29., 전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경관 심의 대상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건설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