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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㉓]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5명의 위원을 어떻게 뽑고 얼마나 오래 맡기는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세 번째 조례는 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정한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최근 개정2026. 2. 25. 일부개정 (조례 제3233호)
개정 이력확인한 원문의 이력에는 1990. 12. 18.(제1323호)부터 2026. 2. 25.(제3233호)까지 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정일은 이력 표기가 순서대로 맞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아래 ⑥ 참조).
시행규칙없음 (제14조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인한 자료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찾지 못함)
소관 부서재무과
분량제1조~제14조 (제11조는 삭제, 제7조제2항은 삭제), 부칙, 별지 제1호서식 1개 (서식 본문은 확인한 원문 파일에 수록되지 않음)

한 줄 요약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하고 군의회가 선임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 의원인 위원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점과 수당·여비 지급 방식을 정한 짧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제목내용
제1조목적「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사항을 정함
제2조~제3조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절차정수 5명, 의원은 3분의 1 초과 불가, 의회가 선임, 소속 기관장의 사전승락, 위촉장 교부
제4조~제6조위촉기간, 겸임금지·결격, 대표위원비상근, 20일 이내(연장 가능), 상근직원 겸직 금지, 대표위원은 의원
제7조~제9조검사 내용·범위, 검사협조, 검사 의견서검사 대상 6개 사항, 군수·금고 책임자의 협조, 모든 위원이 연명 서명
제10조~제13조수당·여비위촉기간 수당, 일시불 지급, 출장 여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11조 삭제)
제14조시행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위원의 수와 구성: 위원 정수는 5명이고, 고흥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조). 5명의 3분의 1은 1.67명이므로 의원인 위원은 많아야 1명이 됩니다. 한편 대표위원은 의원이 되므로(제6조제1항) 의원 위원은 사실상 1명이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2. 선임: 위원은 의회가 선임합니다(제3조제1항). 위촉하려면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하고(제3조제2항), 의회의장이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합니다(제3조제4항).
  3. 위촉기간: 위원은 비상근이고, 위촉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조).
  4. 자격 제한: 위원은 고흥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고(제5조제1항),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5조제2항).
  5. 검사: 위원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을 검사합니다(제7조제1항).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자료 제출·설명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8조). 대표위원은 검사를 총괄하고 의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 설명해야 합니다(제6조제2항).
  6. 의견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낼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위원 간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합니다(제9조).
  7. 수당과 여비: 위촉기간에 수당을 지급하되, 의원인 위원은 의회 회기와 겹치는 기간은 받지 않습니다(제10조제1항). 지급 기간은 실제 검사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이며(제10조제2항),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 일시불로 지급하고(제10조제3항), 검사일수에는 공휴일과 출장이 포함됩니다(제10조제4항). 출장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며(제12조), 수당·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합니다(제13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확인한 원문에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최근 개정(2026. 2. 25., 조례 제3233호)이 어느 조문을 바꾸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확인되는 개정 흔적은 제7조제1항제6호의 “(번호이동 2017.11.14.)” 표기 정도입니다. 또 이력에는 제3233호가 나오지만 부칙은 2023. 5. 31. 개정(조례 제2991호)분까지만 수록되어 있어, 최근 개정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법제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① 제14조가 정한 시행규칙과 별지 서식의 소재

제14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3조제4항은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고 서식 본문도 원문 파일에 없습니다. 규칙이 필요한 사항이 실제로 있는지, 서식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조문에서 알 수 있게 하면 이용자가 찾기 쉬울 것입니다.

② 인용 조문과 문장 부호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쉼표나 “및”이 빠져 읽기 어렵습니다. 부칙(2009. 1. 9.)에는 당시 인용을 제134조제3항으로 바꾼 흔적이 있어, 현재 조문 번호가 상위법과 맞는지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제3항은 “의장이 추천하여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라고만 해 ‘무엇의 방법’인지 분명하지 않고, 인용 조문이 현행과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조제1항의 “제2조 따른”은 조사 “에”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의원 위원의 수

제2조제2항은 의원의 비율 상한만 정하고, 제6조제1항은 대표위원을 의원으로 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계산하면 의원인 위원은 정확히 1명이 되는데, 이를 의도한 것이라면 제2조에 직접 적어 두는 편이 명확합니다. 또 제2조제2항은 “검사위원수”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조문은 “위원”을 씁니다.

④ 결격 사유의 문장 구조

제5조제2항은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라고 해, 공무원 본인이 결격인지 공무원의 가족이 결격인지, 의원의 가족이 결격인지가 문장만으로는 갈립니다. 한편 의원 본인은 제2조제2항에서 위원이 될 수 있어, 의원의 가족만 제한하는 취지로 읽히지만 호나 항으로 나누어 쓰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수당 기준과 문언

제13조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만 하고 금액이나 산정 기준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규칙, 예산 편성 지침 등)를 조문에 밝혀 두면 시민이 찾아볼 수 있고 위임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제10조제2항 단서의 “의회 출석하여”도 조사가 빠져 있고, 같은 항 본문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을 다시 한정하는 문장이 길어 읽기 어렵습니다.

⑥ 편집 흔적과 이력 표기

제7조제1항제6호에 “(번호이동 2017.11.14.)”이 본문처럼 들어 있고, 제7조제2항과 제11조는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력 표기는 “제정 1998.06.16 조례 제1173호” 다음에 “개정 1990.12.18”이 와서 연도 순서가 맞지 않고, 이력의 “2017.05.10 조례 제2521호”는 부칙에서 “2017.7.10. 조2521”로 표기되어 날짜가 다릅니다. 공포일 표기는 원문 확인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 기간, 자격, 검사 범위, 보수를 14개 조문에 담은 작은 조례입니다. 핵심 구조는 분명하지만 인용 조문과 조사 누락 같은 문언 정비, 수당 기준의 소재, 시행규칙 위임의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경관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공포일] [고흥군조례 제3233호, 2026. 2. 25.,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수당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