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㉒] 건축 조례 — 건축위원회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까지 한곳에 모은 46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두 번째 조례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정한 고흥군 건축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건축 조례 |
|---|---|
| 제정 | 1993. 12. 2. (조례 제1429호), 2007. 6. 28. 전부개정 (조례 제1982호) |
| 최근 개정 | 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56호) |
| 시행규칙 | 없음 (다만 제44조에 근거한 별도의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2016. 4. 20. 제정, 규칙 제1273호)이 있으나 이 조례의 시행규칙은 아님) |
| 소관 부서 | 종합민원실 |
| 분량 | 7개 장, 제1조~제46조 (가지조문 포함 60개 조문 중 제29조·제29조의2·제39조는 삭제), 부칙, 별표 5개·별지서식 6개 (별표·서식 본문은 확인한 원문 파일에 수록되지 않음) |
한 줄 요약
건축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맡긴 사항, 곧 건축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예치금·수수료·이행강제금 같은 금전 기준, 가설건축물·조경·공개공지 등 건축 기준의 세부 수치를 한 조례에 모아 둔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장·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장 제1조~제19조 | 총칙 | 목적·적용범위, 건축위원회의 구성·기능·회의·소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제16조의2~제16조의7), 적용의 완화, 기존건축물 특례, 리모델링 특례 |
| 제2장 제20조~제28조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허가 수수료, 용도변경 특례, 표준설계도서 신고, 가설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 감리비용, 대행수수료, 사용승인 검사 생략 |
| 제3장 제29조~제33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 | 실내건축 검사 대상(제29조의3), 건축지도원의 자격·지정·해제·복무·보수 (제29조·제29조의2는 삭제) |
| 제4장 제34조~제35조의2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대지 안의 조경, 도로의 지정,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제5장 제36조~제40조 |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대지 분할제한, 대지 안의 공지, 맞벽건축,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제39조는 삭제) |
| 제6장 제41조 | 공개공지 등 | 공개공지 확보 대상·시설 기준·완화 기준 |
| 제7장 제42조~제46조 | 보칙 | 공작물, 이행강제금, 우수건축물,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특별회계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흥군 건축위원회를 둡니다(제3조).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상 150명 이하이고,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며(제4조제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5항). 심의 대상은 도로의 지정, 건축선의 지정, 가로구역 최고 높이 완화 등입니다(제6조제1항).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면 의장이 결정합니다(제7조제2항). 심의 7일 전에 안건을 통지하고, 건축주·설계자가 원하면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와 사유는 공개합니다(제7조의2). 5명 이상 9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 의결은 건축위원회 의결로 봅니다(제9조제1항·제5항).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법령 운영·집행에 관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제16조의2, 제16조의3). 질의민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되 의결로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제16조의4제3항), 허가권자는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제16조의6제3항).
- 건축 절차 관련 기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완화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요청하고 군수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제17조제1항·제2항). 방재지구 건축물은 일부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4항).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국가·지방자치단체 건축물과 일정한 공업지역·산업단지 내 공장·창고 제외)은 공사비의 1퍼센트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해야 하고(제21조제1항·제2항), 착공신고 후 연면적이 늘면 차액을 추가 예치하되 10분의 1 이하 증가는 제외합니다(제21조제6항).
- 가설건축물과 설계도서: 도시계획시설 안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 등 기준에 맞아야 하고(제25조제1항),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는 제25조제3항에서 열거합니다. 건축사 설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규모·용도는 제25조의2에서 정합니다.
- 현장조사 업무 대행과 감리: 군수는 허가·신고·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고(제26조), 사용승인 검사는 설계·감리 건축사가 아닌 제3자 건축사를 군수가 지정합니다(제26조제2항제1호). 군수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의 비용 기준은 제26조의2에서 정하며, 건축주와 감리자는 산정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5항).
- 대지·건축 기준: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15·10·5퍼센트 이상을 조경해야 합니다(제34조제1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제36조제1항). 일조를 위한 정북방향 이격은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 1.5미터, 초과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입니다(제40조제1항).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용도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확보하면 용적률·높이제한을 1.2배 이하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제41조제1항·제3항).
- 이행강제금과 안전 재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 3에 있고(제43조제1항), 부과는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연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입니다(제43조제3항).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건폐율 초과 100분의 70, 용적률 초과 100분의 80, 무허가 건축 100분의 80, 무신고 건축 100분의 60으로 정했습니다(제43조의2제2항). 이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표 5와 상위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제45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행강제금 전액 등이 포함됩니다(제46조제2항).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최근 개정은 2026. 8. 3.(제3256호)입니다. 그러나 원문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본조신설> 표시만 2014. 12. 30., 2017. 9. 15., 2022. 2. 25.분에 남아 있습니다), 부칙도 2025. 6. 2.(제3162호) 개정분까지만 실려 있어 2026년 개정에서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개정 이력 목록과 부칙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 부칙에는 2009. 11. 13.(제2115호) 개정분(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 관련)이 있으나 개정 이력 목록에는 보이지 않고, 개정 이력 목록의 2017. 9. 15.(제2570호) 개정분에는 대응하는 부칙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별도로 정한다”에 맡겨진 사항의 근거가 불분명한 점
제7조의2제6호는 심의기준과 위원회 운영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만 하고, 제16조의3제3항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과 수당·여비를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용하게 하며, 제44조제2항은 우수건축물의 선정절차·심사위원·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제44조는 2016년에 제정된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삼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건축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어떤 형식의 규범인지는 이 조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위임을 받는 규범의 이름과 형식(규칙, 훈령, 내부 지침)을 조문에 밝혀 두면 시민이 찾아볼 수 있고, 위임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② 소위원회의 권한 구조
제6조제4항은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을 소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하는 반면, 제10조제1항은 도로 지정, 미관지구 안 건축 등 다섯 가지를 소위원회가 심의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것은 군수의 재량이고 뒤의 것은 열거라서 둘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제9조제5항은 소위원회 의결을 건축위원회 의결로 본다고 하는데 제10조제2항은 제4호 사항을 다음 회의 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보고인지 추인인지 불분명합니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제3호의 “미관지구”가 현행 용도지구 체계에서도 존치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에서 이 조례를 “조례”라고만 지칭한 점도 정비 대상입니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규정의 중복 입법과 오기
제16조의3~제16조의7은 상위법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규정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긴 모습입니다. 법 개정 때 조례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인용 조문 번호(예: 제16조의6제4항의 법 제4조의4제2항)가 현행 법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기에서는 제16조의3제1항 “다음과 각호의”, 제16조의6제3항 “허가권자은”, 제16조의2제3호의 문장이 “심의.”로 끝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위원회”라는 약칭이 제3조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제16조의3 이하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가리켜 혼동의 여지가 있고, 제16조의4의 심의 신청서는 별지서식이 없습니다.
④ 건축사 대행과 기술사 기준의 어긋남, 인용 법령·기관명
제26조는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자를 건축사로 정하는데, 제27조제1항은 그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기술사)”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행자가 건축사인데 기준은 기술사 대가라서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법령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 공고 주체 부처도 현행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6조의2제2항의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도 기관명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6조의2제4항은 직선보간법의 변수(X, x1, x2, Y, y1, y2)만 적어 두고 산식은 보이지 않으며,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축사중 감리업무 등록을 마친 고흥군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는 문장 구조상 의미가 모호합니다.
⑤ 가설건축물 규정의 중복과 편집 흔적
제25조제3항(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제25조의2(건축사 설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 정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로 된 양어장”,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등”이 거의 같은 문구로 각각 들어 있어, 두 조문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읽기 어렵습니다. 제25조제3항제10호는 대괄호 “[”가 열리고 닫히지 않으며, 같은 항의 제9호, 제25조제1항의 제3호·제6호가 삭제되어 호 번호가 건너뛰고, 제25조의2의 “(전문신설 2014.12.30)”은 본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삭제 호를 정리하고 중복을 줄이면 이용자가 덜 헷갈릴 것입니다.
⑥ 문언의 모호함: 도로 지정, 대지와 도로, 공개공지 벤치
제35조제1항제5호의 “제2호 이상건축물의 진, 출입도로”는 “제2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아 오기로 보이고, 같은 항 제6호는 위원회가 도로로 “인정한 통로”라고 해 포괄적입니다. 제35조의2는 “4미터이상 접하여 한다”로 끝나 “접하여야 한다”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41조제2항제2호의 벤치 기준은 공개공지 면적이 “50제곱미터까지”인 경우와 “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가 50제곱미터에서 겹치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인씩”이 5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에 대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38조제2항제1호는 “상업지역”만 적고 기준이 없습니다. 의무나 제한을 정하는 조문일수록 이런 문언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건축법령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장별로 모은 구조라서, 건축주가 마주하는 예치금, 수수료, 조경·공지 기준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위원회 운영 절차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비율을 정하는 별표(수수료, 대지 안의 공지, 이행강제금 산정·감경 기준, 대행 수수료)가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고 상위법령을 자주 인용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별표와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축 조례」 [시행 공포일] [고흥군조례 제3256호, 2026. 8.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건축허가 절차와 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