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㉑]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배수설비부터 체납처분까지 25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물한 번째 조례는 청정식품단지 입주 사업자의 오·폐수 배출 의무와 처리 비용 부담을 정한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11. 9. 23. (조례 제2199호) |
| 최근 개정 | 2026. 2. 25. 일부개정 (조례 제3233호) |
| 시행규칙 | 없음 (이 조례에는 규칙에 위임하는 조문도 없음) |
| 소관 부서 | 경제산업과 |
| 분량 | 제1조~제25조 25개 조문(4개 장), 부칙 4건, 별표 2개·별지서식 4개 (별표·서식 본문은 확인한 원문 파일에 수록되지 않음) |
한 줄 요약
청정식품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갖춰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게 하고, 그 처리에 드는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부과·징수하며, 내지 않으면 가산금·독촉·체납처분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한 조례에 모두 담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장 제1조~제4조 | 총칙 | 목적, 정의(사업자·폐수관로·배수설비·부담금·계량기), 처리구역, 처리시설 관리운영과 위탁 |
| 제2장 제5조~제12조 |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오·폐수 유입 의무, 배수설비 설치·구조·공사, 유량계 등, 사용개시 신고, 배수기준, 배수설비 관리 |
| 제3장 제13조~제18조 | 유지관리비의 부담 | 유지관리비 부담과 산출기준, 월별 부과·고지, 비정상 가동 시 비용, 오·폐수량 산정, 부담금 추징, 이의 신청 |
| 제4장 제19조~제25조 |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 가산금·중가산금, 독촉, 체납처분, 자료 제출·조사, 권리·의무 승계, 관로 사용 제한,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시 조치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대상과 운영 주체: 처리구역은 고흥 청정식품단지 지구로 지정된 구역입니다(제3조). 군수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운영하며, 필요하면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조).
- 배수설비: 사업자는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하고(제5조), 배출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폐수관로 접속은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합니다(제6조). 구조 기준은 우수관 분리, 맨홀 간격(직선부 안지름의 120배 이하),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 스크린, 유지차단장치·모래받이·방취장치 설치, 유량조정조 설치 요건(시간최대 배출량이 일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과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등입니다(제7조). 공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파손 시설물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제8조제1항).
- 측정·신고: 폐수 배출 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량계를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해야 하며, 배출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업소는 군수가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제2항). 유량계는 매년 1회 이상 교정받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제9조제5항). 배수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개시를 신고하고, 사용 중지 때도 같습니다(제10조).
- 배수기준: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 배수해야 하며,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에 있습니다(제11조).
- 유지관리비: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 경비를 군수에게 납부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2입니다(제13조제1항·제2항). 기준은 실적자료에 따라 매 1년마다 군수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고(제13조제3항),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경감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4항). 월별로 산정해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고지합니다(제14조). 휴업·일시 가동정지 사업자는 직전 3개월 실적 평균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한 요금으로 산정합니다(제15조).
- 오·폐수량 산정: 배출량은 유량계 실측이 원칙이고, 오염농도는 월 1회 이상 정상배출 시점의 실측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유량계 미설치 업소는 용수 사용량·종업원 수 등에 따른 오수전환율로 산정하고(제16조제2항), 유량계를 파손·조작한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 미납과 제재: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00분의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월마다 10,000분의 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월 범위에서 더해집니다(제19조제1항·제2항).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조제3항).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며(제20조),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21조).
- 그 밖의 권한: 군수는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장 조사(제22조), 관로 사용 제한(제24조, 재해 등을 제외하면 30일 전 통고),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시 임의 설치 후 비용 징수와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 부과(제25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 소유자·관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제23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최근 개정은 2026. 2. 25.(제3233호)입니다. 다만 원문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 부칙도 2019. 10. 2.(제2739호), 2020. 5. 19.(제2784호), 2020. 8. 3.(제2793호) 개정분까지만 실려 있어 2026년 개정에서 어느 조문이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4조 조 제목 옆에는 “조이름변경 2019.10.2.”라는 표시가 있을 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부담금 개념과 용어의 불일치
제2조제4호는 “부담금”을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이라고 정의하지만, 조례 어디에도 기본부과금의 부과 요건이나 산정 방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은 제13조 이하에서 “유지관리비”, 제15조·제16조에서 “비용부담금”, 제17조·제18조·제19조에서 “부담금”을 섞어 쓰고 있어 같은 금액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19조의 가산금이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산금 대상이 유지관리비만인지 기본부과금까지 포함하는지를 정리하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② 납부기한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제14조는 당해 월분을 “익월 15일까지 …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으로 읽힙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기한은 이 조례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제19조제1항)과 독촉(제20조)은 모두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므로, 납부기한이 고지서에 기재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조례에서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명확합니다.
③ 이의 신청 절차의 간략함
제18조는 부담금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당월분을 정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의신청을 해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식, 처리 기한, 결과 통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목은 “이의 신청”이지만 본문에는 신청 주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달분을 어떻게 정정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산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금전 부담인 만큼 불복 절차를 구체화할 여지가 있고,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상 불복 절차와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가산금 규정의 문언과 상위법 정합성
제19조제1항 단서의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 그 외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문언만으로는 모호합니다. 또 가산금(100분의 3), 중가산금(10,000분의 75, 60월 한도), 체납처분(제21조)의 비율과 방식이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령의 기준과 맞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위 법령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비용 산정 기준이 조례 밖(별표)에 있고 위임 구조가 불분명한 점
유지관리비 산출기준(별표 2)과 별도 배출허용기준(별표 1)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3조제3항은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매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승인이라는 표현은 군수 자신의 결정에 군수가 승인한다는 형태가 되어 의미가 모호하고, 조례의 별표를 조례 개정 없이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이 조례에는 규칙 위임 조문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인용 법령과 표기의 점검
제8조제2항은 공사 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정하는데, 현행 건설업 제도에서 이 면허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의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과 제11조의 같은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인용도 현행 조문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기에서는 제16조제1항의 “오.폐수”와 다른 조문의 “오·폐수”가 다르고, 제18조와 제23조 등에서는 “이 규정”이라고 써서 조례를 “이 조례”로 쓰는 다른 조문과 달라 정비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한 조례 안에 설비 설치, 배출 기준, 비용 부과, 체납 처분까지 모두 담고 있어 입주 사업자의 의무와 군수의 권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치 기준(별표)과 납부기한, 이의신청 절차처럼 실제 부담을 좌우하는 부분은 조문 밖이나 고지서에 맡겨져 있어, 구체적 사안에서는 별표와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축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 공포일] [고흥군조례 제3233호, 2026. 2. 25.,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부담금 산정과 신고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경제산업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