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⑳]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위탁과 입주의 뼈대만 담은 11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스무 번째 조례는 고흥군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위탁과 입주·지원을 정한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
| 제정 | 2018. 12. 27. (조례 제2692호) |
| 최근 개정 | 2025. 1. 6. 일부개정 (조례 제3126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 시행규칙 | 없음 (이 조례에는 규칙에 위임하는 조문도 없음) |
| 소관 부서 | 우주항공추진단 |
| 분량 | 제1조~제11조 11개 조문(장 구분 없음), 부칙 2건, 별표 없음 |
한 줄 요약
드론산업 중소기업과 청년창업·벤처 기업을 입주시켜 키우는 지식산업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입주 방식, 비용 부담, 기업활동 지원, 지도감독의 기본 틀만 11개 조문으로 정한 간결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제목 | 내용 |
|---|---|---|
| 제1조~제2조 | 목적,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센터의 위탁·운영 규정. 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 입주기업, 관리수탁자 정의 |
| 제3조 | 기능 | 드론산업 중소기업 입주·육성, 청년창업·벤처육성, 미래 신산업 발굴·융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조 | 관리위탁 |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 제5조 | 센터 입주 | 공개모집 원칙, 군 집중 유치업종 가점, 기타 시설물 입주 |
| 제6조~제7조 |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 | 수탁 비용 처리 방식, 시장개척·마케팅·연구개발·인력양성 등 6개 지원 사업 |
| 제8조~제9조 | 입주 부담금, 별도 계정 | 보증금·임대료 등 부담, 산정 기준, 센터 운영 별도 계정 개설 |
| 제10조~제11조 | 지도감독, 준용 | 회계서류 제출 요구와 시정 요구, 다른 법령·조례 준용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위탁 구조: 군수는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제4조). 맡은 기관이 관리수탁자이며(제2조제4호), 위탁 절차 등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릅니다(제11조).
- 입주: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제5조제1항). 군수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 군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 선정해 입주심사에 가점을 줄 수 있고, 그 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공고해야 합니다(제5조제2항·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기타 시설물 등을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
- 비용: 관리위탁에 드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입주기업에게서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조).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관리비를 부담합니다(제8조제1항).
- 부담금 산정: 군수(관리수탁자)는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 법에서 정한 사항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8조제2항).
- 기업활동 지원: 군수(관리수탁자)는 시장개척·전시회 참가, 마케팅, 연구개발·기술지원, 산학연 협력과 벤처육성, 맞춤형 인력양성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
- 감독: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 계정을 개설·관리해야 하고(제9조),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10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최근 개정은 2025. 1. 6.(제3126호)의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 본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 부칙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위임 규정과 시행규칙이 모두 없는 점
이 조례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없고 시행규칙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주 자격, 심사 기준, 임대 기간, 부담금의 구체적 금액 등 실무의 핵심은 조례 밖의 공고나 계약, 다른 조례에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반복되는 사항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는 편이 예측 가능성에 도움이 됩니다.
② 입주 요건과 심사 절차가 비어 있는 점
제3조는 센터의 기능을 드론산업 중소기업의 입주·육성 등으로 정하고 제5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주기업의 자격(제2조제3호는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심사 항목, 입주 기간과 연장, 퇴거·계약 해지 사유는 조례에 없습니다. 제5조제2항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도 법상 자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점의 크기와 군 집중 유치업종 선정 방식도 공고에 맡겨져 있어(제5조제3항) 객관성 확보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제4항의 “기타 시설물 등”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주시키는지도 모호합니다.
③ 비용 지원과 부담금의 기준
제6조는 추가 발생 비용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군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어떤 비용이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지, 신청 절차와 정산 방법, 예산의 범위 등이 없어 위탁 협약이나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조제2항은 부담금 산정 때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 규정이므로, 보증금과 임대료의 산정 기준(요율, 감면)이 조례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④ “군수(관리수탁자)” 병기의 권한 주체
제7조와 제8조제2항은 “군수(관리수탁자)”로 주체를 병기합니다. 지원 사업과 부담금 산정의 권한이 군수에게 있는지 수탁자에게 있는지, 수탁자가 한다면 군수의 승인이 필요한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담금처럼 주민(기업)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사항은 권한 귀속이 분명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⑤ 수탁자 범위의 불일치
제2조제4호는 관리수탁자를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고 하여 영리법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처럼 읽히지만, 제4조는 수탁 대상을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합니다. 또 제4조의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이 출연기관에만 걸리는지 모두에 걸리는지,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과 위탁 기간,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은 제11조의 준용에 맡겨져 있습니다.
⑥ 표기와 감독 규정의 보완 여지
제5조제2항은 “이 법에 따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약칭했으므로 “이 법”은 “법”의 오기로 보입니다. 또 제10조는 회계서류 제출 요구와 시정 요구까지만 정하고 있어, 시정에 따르지 않을 때의 조치(위탁 취소 등)와 정기 점검 방식은 조례에 보이지 않으며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위탁 가능성, 입주의 큰 원칙, 비용 부담 방식, 감독의 뼈대만 정한 짧은 조례입니다. 그만큼 구체적 기준은 법령, 다른 조례, 공고와 협약에 의존하므로 실제 입주나 비용 문제는 이들을 함께 살펴야 윤곽이 잡힙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공포일] [고흥군조례 제3126호, 2025. 1. 6.,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입주 자격과 비용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