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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⑲]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박물관·공방·제작소를 한 조례에 담은 48개 조문과 보이지 않는 시행규칙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아홉 번째 조례는 두원면 운대리의 박물관과 그 부속 공방·교육실·제작소의 운영을 정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2017. 6. 27. (조례 제2548호)
최근 개정2026. 8. 3. 일부개정 (조례 제3267호) — 직전 개정: 2026. 4. 7.(제3248호). 제정 이후 개정은 모두 12회입니다.
시행규칙없음 (제47조가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 읽은 자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확인되지 않음)
소관 부서분청문화박물관
분량10개 장, 제1조~제48조(제7조의2 포함) 49개 조문 가운데 제39조~제41조 3개 조문은 “삭제”, 부칙 11건, 별표 2개(원문에는 별표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음)

한 줄 요약

박물관 본관뿐 아니라 창조공방, 분청제작소, 도예교육실, 청소년수련시설까지 다섯 곳을 적용 범위로 삼아, 관람과 관람료, 자문·평가위원회, 자료의 수집·관리, 시설 대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도자문화 사업, 편의시설과 학술·문화행사를 한 조례에 담은 종합 운영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장조문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4조목적, 정의(16개 용어; 제4호는 삭제), 위치 및 범위, 기능 및 업무
제2장 관람제5조~제11조(제7조의2 포함)개관·휴관, 관람시간, 관람료와 그 반환, 관람권, 관람료 감면, 관람 금지, 행위 제한
제3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제12조~제19조설치, 구성, 기능, 직무, 회의, 간사, 해촉, 수당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제20조~제25조자료수집, 자료감정평가위원회, 구입, 기증·기탁, 소장품 관리, 수장고
제5장 전시실제26조~제27조전시실 운영, 전시해설사
제6장 시설의 사용제28조~제35조사용허가, 사용 범위, 심사·제한, 사용료와 면제, 준수사항, 책임
제7장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제36조~제37조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수강료, 자원봉사자
제8장 창조공방ㆍ도예교육실 및 분청제작소제38조~제42조기능(제39조~제41조 삭제), 관리 및 운영
제9장 편의시설제43조~제4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홍보상품 제작·판매
제10장 학술연구 및 문화행사제45조~제48조학술연구·문화행사, 기념품 제공, 시행규칙, 준용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적용 범위: 박물관은 두원면 운대리 141-1 일원, 창조공방은 152번지, 분청제작소는 915-1번지, 도예교육실은 893번지, 청소년수련시설은 112-1번지 일원에 두고, 각각 부지 안 모든 시설물에 적용합니다(제3조). 박물관은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조사·연구, 행사, 복제·간행물, 교류, 체험 교육, 편의시설 운영, 홍보상품 판매 등의 사업을 합니다(제4조제2항).
  2. 개관과 관람: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때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제5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입장은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제6조제1항·제2항).
  3. 관람료: 별표 1의 기본 관람료를 내야 하지만 가족문학관 또는 갑재 민속전시관 관람권을 산 사람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군수는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4항).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입장이 불가능하면 관람료 전부를 반환합니다(제7조의2). 국빈 외교사절단, 7세 이하·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우대증 소지자, 자료 기증자 등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제9조제1항), 군 주민이나 남해안 남중권 주민 등은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2항).
  4. 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두며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제12조·제13조), 자료 구입·기증에는 분야별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거칩니다(제21조~제23조).
  5. 시설 대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등 내부 시설과 광장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고(제28조·제29조), 신청은 7일 전까지, 사용료는 5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냅니다(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공공질서 저해나 안전 우려 등이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제31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사용이나 군수 주관·후원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3조).
  6. 공방·교육실·제작소: 군수는 입주작가 프로그램, 도예 인력 양성, 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제38조), 시설 사용허가·이용 관리·이용 제한을 하며 사용료·수강료·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2조).
  7. 그 밖: 편의시설(식당, 카페, 뮤지엄 샵 등)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해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고(제43조제2항), 학술·문화행사는 군이 주최하거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5항).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을 준용합니다(제48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에는 최근 개정을 나타내는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연혁상 2026. 4. 7.(제3248호)과 2026. 8. 3.(제3267호) 개정이 있으나, 읽은 원문의 부칙은 2025. 12. 29.(제3228호)까지만 실려 있고 이 두 건의 부칙이나 개정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본문만으로 알 수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남아 있는 개정 표기 가운데 확인되는 것은 2019. 11. 4. 개정으로 시설 사용(제34조·제35조)과 학술연구·문화행사(제45조) 등이 신설·이동되었고, 2021. 6. 29.에 관람료 반환(제7조의2)이 신설되었다는 정도입니다.

시행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제4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 글에서 읽은 자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본문이 군수에게 맡겨 둔 사항을 이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가 맡긴 사항정하는 곳평가
박물관의 정원과 직급 (제4조제1항)군수가 “따로 정한다” (형식 불명)규정 없음 — 확인 필요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수강료·실비 (제36조제2항)군수가 “따로 정한다” (형식 불명)규정 없음 — 보완 필요
공방·교육실·제작소의 사용 시간, 범위, 조건, 절차, 사용료·수강료·재료비 (제42조제2항·제3항)군수가 정할 수 있음 (별표 없음)규정 없음 — 보완 필요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규칙규칙 확인되지 않음 — 확인 필요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정의되지 않은 “관리자”

제11조제1항제2호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퇴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조에는 “관리자”의 정의가 없고, 이 조례의 허가·승인 권한은 대부분 “군수”에게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주체가 군수인지 박물관장인지 위탁 운영자인지 불분명해지므로, 용어를 “군수”로 통일하거나 관리자를 정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사용료·수강료의 금액을 정한 곳이 보이지 않는 점

관람료(제7조, 별표 1)와 박물관 시설 사용료(제32조, 별표 2)는 별표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실비(제36조제2항), 공방·교육실·제작소의 사용료·수강료·재료비(제42조제3항)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거나 징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조례에 금액이나 상한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어떤 형식으로 어디에 정하는지 조례에 밝히거나 별표를 두는 방안, 그리고 제47조가 위임한 시행규칙의 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정의와 위치만 있고 운영 조문이 없는 청소년수련시설

제2조제6호와 제3조제5항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정의하고 위치(운대리 112-1번지 일원)를 정하지만, 본문에는 이 시설의 운영·사용·사용료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제42조는 창조공방·도예교육실·분청제작소만 다루고 있어, 수련시설은 다른 조례나 법령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같은 「고흥군 청소년야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④ 위원회 명칭 혼용과 구성 규정의 확인 사항

제19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라 하고, 제21조제5항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라 하는데, 이 조례에는 자문위원회(제12조)와 평가위원회(제21조) 두 가지가 있어 약칭이 혼동됩니다. 또 제20조제3항과 제22조·제23조는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제21조제1항은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설치가 임의인지 필수인지 읽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문화체육과장”은 2020년 개정 부칙이 “관광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바꾸었던 자리인데, 현재 조직 명칭과 맞는지, 그리고 군의원 추천 위원(같은 항 제3호)의 참여가 다른 법령의 겸직 규정과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관람료 면제와 무료입장·대관 전시의 관계

제9조제1항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7조제2항은 대관 전시의 관람료를 군수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것이고 제8조제2항은 대관 전시의 매표·수표를 대관자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자가 받는 관람료에 면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7조제1항 단서의 무료입장(가족문학관·갑재 민속전시관 관람권 구매자)도 관람권의 유효기간이나 당일 여부 등 요건이 조례에 없고, 제9조 제목은 “관람료 감면”인데 제1항은 “징수하지 않는다”(면제)이고 제2항만 “감경”이어서 용어가 섞여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12호와 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범위가 넓어 기준을 따로 정해 두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⑥ 인용과 표기의 정리

제45조제6항은 “제4항에 따라 위탁을 줄 경우”라고 하지만 위탁을 정한 것은 제5항입니다(종전 제5항을 이동했다는 표기가 붙어 있어 이동 과정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3항 끝에는 “신설”이라는 표기가 본문에 남아 있고, 제2항 아래에는 삭제된 호가 3개 남아 있으며, 제5항은 “고흥군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료수집은 제2조제9호와 제20조제1항에서 이중으로 정의되어 방법이 서로 다르고(제20조에는 “임차”가 있음), 제2조제5호의 “활성하고”와 제11조제1항제4호의 “난무”, 제8조제2항의 “수표”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오탈자로 보이며, 제2조제4호·제29조 제1호·제3호처럼 삭제된 호가 번호만 남아 있습니다. 제48조가 국가기관 내부 지침인 「국립중앙박물관 예규」를 준용 대상으로 삼은 점도, 그 예규가 바뀔 때 조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박물관 하나의 운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공방, 제작소, 교육실, 수련시설을 아우르는 우산 조례여서, 장마다 성격이 다른 조문이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관람과 대관 부분은 별표와 함께 비교적 촘촘한 반면, 공방·교육실·제작소와 수련시설은 금액과 절차를 정한 곳이 조례 안에 보이지 않아 시행규칙이나 별도 규정과 함께 읽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공포일] [고흥군조례 제3267호, 2026. 8. 3.,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관람료, 대관,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