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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⑱]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사용자 준수사항을 인용하지만 조문은 삭제된 11개 조문의 캠핑장 조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여덟 번째 조례는 금산면 거금도에 있는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과 사용료를 정한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1. 6. 29. (조례 제2859호)
최근 개정2025. 3. 17. 일부개정 (조례 제3140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전 개정: 2023. 11. 7. 일부개정(제3027호)
시행규칙없음 (조례 본문에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은 보이지 않음)
소관 부서산림정원과
분량제1조~제11조(제4조의2 포함) 12개 조문이 남아 있고 제12조~제19조 8개 조문은 “삭제”로 표시, 부칙 3건, 별표 3개(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별표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음)

한 줄 요약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해 운영하는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의 위치, 개장·휴장, 예약과 사용료 납부, 사용료 감면과 반환, 사용의 제한·취소, 사용자의 책임을 정한 조례입니다. 사용료 액수·사용권 서식·환급기준은 모두 별표에 맡겨져 있습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제3조목적, 위치, 정의(시설·관리자; 제3호~제7호는 삭제)
제4조~제4조의2관리ㆍ운영(직영·위탁), 개장 및 휴장
제5조~제6조시설사용 예약, 사용료와 사용권
제7조~제9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반환, 사용료등의 게시
제10조~제11조사용의 제한·취소, 사용자의 책임
제12조~제19조모두 삭제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위치와 시설: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고흥군 금산면 거금일주로 1883 일원입니다(제2조). “시설”은 캠핑데크, 화장실, 취사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고,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입니다(제3조제1호·제2호).
  2. 관리와 위탁: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조제1항),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항).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이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항).
  3. 개장과 휴장: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장일은 월요일과 군수가 정하는 임시휴장일입니다(제4조의2).
  4. 예약과 사용료: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고, 예약은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면 성립합니다(제5조).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뒤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사전 예약자는 사용권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권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제6조).
  5. 감면: 전액 감면은 고흥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오토캠핑장이 필요한 경우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제7조제1항제1호). 100분의 30 감면은 비수기에 연속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증 장애인, 교육장·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단체 수련활동,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다자녀카드 소지자 가정입니다(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사목). 군수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고(제2항),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되면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제3항).
  6. 반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제8조제1항).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환급기준은 별표 3에 따릅니다(제2항).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제9조).
  7. 제한·취소와 책임: 군수는 공익상 또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때 군 누리집 등으로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10조제1항). 공공질서·미풍양속 저해,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샤워장·취사장 이용 등이 있으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신청을 취소하고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생긴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고,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폐기물은 수거해야 합니다(제11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 개정 부칙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제4조의2(개장 및 휴장)가 2023. 11. 7. 신설되었다는 표기와, 2025. 3. 17.의 개정이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것이라는 부칙 표기입니다. 제3조 제3호~제7호, 제7조의 일부 목, 제12조~제19조가 “삭제”로 남아 있지만 어느 개정에서 삭제되었는지는 본문만으로 알 수 없고, 내용 변경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사용자 준수사항”을 인용하지만 정한 조문은 보이지 않는 점

제10조제2항제3호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용 제한·취소·퇴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 본문에서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한 조문은 찾을 수 없고,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8개 조문이 모두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준수사항이 다른 규정이나 별표, 현장 안내문에 있다면 그 근거를 조례에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제재의 전제가 되는 준수사항이 무엇인지 불명확해집니다.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항이므로 조례 또는 위임에 근거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위수탁기간 조항의 항 인용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라고 하는데, 제1항은 군수의 직접 관리·운영이고 위탁을 정한 것은 제2항입니다. 문맥상 제2항을 가리키려던 것으로 읽히지만 문언대로면 인용이 어긋납니다. 또 “연장할 수 있다”만 있고 연장 횟수나 총 기간의 상한,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다른 규정에 의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 시 사용료 징수와 수입 귀속(제5조의 지정 계좌 등)도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③ 제10조에 따라 취소·퇴소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

제8조제1항의 반환 사유는 관리자의 귀책사유와 불가항력이고, 제2항은 사용자의 예약 취소에 한정됩니다. 제10조에 따라 군수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신청을 취소하고 퇴소시키는 경우, 특히 제1항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제한처럼 사용자 귀책이 없는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지는 조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관리자의 귀책사유”에 포함해 읽을 수는 있으나, 공익상 제한 시 반환을 명시하거나 별표 3의 환급기준에서 다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감면 규정의 재량·중복·표기

제7조제1항은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데 대상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어, 열거된 사람이 당연히 감면받는지 군수가 재량으로 정하는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증빙 방법(주민등록, 다자녀카드, 추천서 등)도 조례에 없습니다. 제2호 가목·아목은 삭제되어 목 번호가 비어 있고, 감면은 “100분의 30”, 할인권은 “50퍼센트”로 표기 방식이 섞여 있으며, 제3항이 말하는 ‘중복 적용’에 제2항의 할인권이 포함되는지(할인권과 감면을 함께 쓸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수기의 기간(나목)을 어디서 정하는지도 조례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⑤ 예약 불이행의 효과와 운영 시간의 공백

제5조는 3일 이내 입금으로 예약이 “성립”한다고 하지만,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떻게 되는지(자동 취소 등)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라고 하여 예약제 운영이 필수인지도 불분명하고, 제6조제2항의 현장 발급은 ‘사전 예약자’에게만 적용되어 현장 접수자의 사용료 납부 방법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4조의2는 휴장일(월요일)은 정했으나 개장·입퇴실 시간이나 야영 가능 기간은 정하지 않아, 이를 어디서 정하는지(별표, 운영 지침 등)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의 처리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⑥ 표기 정리가 필요한 곳

제4조의2 끝의 개정 표기는 “[본조신설 2023. 11. 7.>”로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맞지 않고, 2023년 부칙 제목도 “(2023. 11. 7. 조3027))”처럼 닫는 괄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4조의2제2항에는 “오토 캠핑장”으로 띄어 쓴 곳이 있어 다른 조문의 “오토캠핑장”과 다르고, 제3조제1호·제2호는 “시설”과 “관리자”를 정의하지만 제2조에서 정의한 약칭 “오토캠핑장”과 함께 쓰이는 제10조제2항제5호의 “캠핑장”은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삭제된 호·조·목(제3조제3호~제7호, 제12조~제19조)은 다음 일괄 정비 때 정리하면 조문 체계가 더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캠핑장의 예약·사용료·감면·반환·사용 제한이라는 기본 골격을 짧게 갖추고,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별표에 맡긴 구조입니다. 다만 제재 사유로 인용된 준수사항, 위탁 시 사용료 처리, 취소 시 반환 범위 등은 이 조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별표와 관련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3. 17.] [고흥군조례 제3140호, 2025. 3. 1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사용료, 감면과 예약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산림정원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