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⑰]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전시관 조례 안에 체육시설 규정이 함께 들어 있는 24개 조문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일곱 번째 조례는 두원면에 있는 전시관과 부속 체육시설의 운영을 정한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
| 제정 | 2018. 4. 3. (조례 제2623호) |
| 최근 개정 | 2026. 9. 9. 일부개정 (조례 제3282호) — 이전 개정: 2021. 6. 29. 일부개정(제2852호), 2024. 12. 3. 전부개정(제3123호), 2025. 12. 29. 일부개정(제3228호), 2026. 8. 3. 일부개정(제3256호) |
| 시행규칙 | 없음 (조례 본문에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은 보이지 않음) |
| 소관 부서 | 분청문화박물관 |
| 분량 | 본문 24개 조, 부칙 3건(2024년·2025년·2026년 개정 부칙), 별표 3개와 별지 서식 2개(이 글에서 읽은 원문에는 별표·서식의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음) |
한 줄 요약
군수가 두원면에 설치·운영하는 갑재민속전시관의 업무, 휴관일, 관람료와 감면, 자문위원회, 자료 수집, 전시해설사를 정하고, 같은 시설 안의 풋살장·농구장의 이용시간, 개방, 이용료 감면과 반환까지 하나의 조례로 규율하는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제4조 | 목적, 설치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시설(전시관·풋살장·농구장·체험관) |
| 제5조~제6조 |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
| 제7조~제9조 | 관람료 및 관람권, 관람료의 감면, 이용의 제한 |
| 제10조~제13조 | 자문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 임기, 해촉 |
| 제14조~제16조 | 자료의 수집,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시해설사 |
| 제17조~제22조 | 체육시설 이용시간, 개방 제한, 이용 신청·이용료, 이용 제한, 이용료 감면, 이용료 반환 |
| 제23조~제24조 | 업무의 위탁, 준용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설치와 시설: 군수가 갑재민속전시관을 설치·운영하며 위치는 두원면 두원운석길 9로 적혀 있습니다(제2조). 시설은 전시관, 풋살장, 농구장, 체험관입니다(제4조). 업무는 자료의 수집·전시·체험·관람 안내,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 등입니다(제3조).
- 운영 시간: 휴관일은 1월 1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보수가 필요한 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입니다(제5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표는 오전 9시부터 개관 종료시간 30분 전까지이며, 군수는 이를 조정할 수 있되 군 누리집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6조).
- 관람료: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내고, 군수는 관람권을 발행합니다(제7조제1항·제2항). 군수는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감면은 제8조가 정합니다. 면제 대상에는 국빈 외교사절단, 공무·학술 연구 목적 방문자,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예군민증 소지자,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자녀, 각종 유공자 등이 열거되어 있고, 100분의 50 감경 대상은 군민, 남해안 남중권(여수·순천·광양·보성·진주·사천·남해·하동) 주민,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등입니다.
- 이용 제한: 군수는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위험물·악취 물품 소지자, 애완동물 동반자(보조견은 예외) 등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고, 음주·흡연·음식물 섭취, 허가 없는 조명·받침대 촬영, 전시물 접촉 등이 있으면 퇴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9조).
- 자문위원회: 운영과 발전, 유물의 수집·연구, 홍보·교육 등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며(제10조),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분청문화박물관장입니다(제11조). 임기는 2년입니다(제1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불참하는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제13조).
- 자료와 프로그램: 자료는 구입·기증·기탁·대여로 수집하고 수집·관리는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따릅니다(제14조).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강료·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전시해설사는 같은 조례 제27조를 준용합니다(제16조).
- 체육시설: 풋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농구장은 상시 이용할 수 있고(제17조), 군수는 개·보수나 점검 등을 제외하고는 시설을 개방해야 하며 제한 시 기간과 사유를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제18조).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내고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릅니다(제19조). 제한 사유는 제20조, 감면은 제21조(면제와 100분의 50 감경), 반환은 별표 3에 따릅니다(제22조).
- 위탁과 준용: 군수는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제23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합니다(제24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원문에는 <개정> 표시가 없고, 2024. 12. 3.·2025. 12. 29.·2026. 9. 9. 개정 부칙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어서 개정 조문별 변경 내용을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제24조(준용) 끝에 “[본조신설 2025. 12. 29.]”이 붙어 있다는 점, 그리고 2024. 12. 3. 전부개정 이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9월 사이에 세 차례(2025. 12. 29., 2026. 8. 3., 2026. 9. 9.) 개정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개정 전후 대비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6가지
① 체육시설 규정이 있으나 목적·업무 조항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제4조는 풋살장·농구장을 시설에 포함하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6개 조문이 체육시설을 규율하지만, 제1조의 목적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이고 제3조의 업무·기능에도 체육시설 운영은 없습니다. 조문의 양으로 보면 전체 24개 조 중 6개 조가 체육시설 규정인데 목적과 기능 조항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 취지를 목적·업무에 한 줄 넣어 두면 조례의 체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② 감면 대상의 열거 방식과 중복 감면 처리
제8조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데도 면제 대상에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등 구체적 기준이 촘촘히 열거되어 있어, 열거된 사람이 당연히 면제받는지 군수 재량으로 면제하는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면제 사유와 감경 사유(예: 군민이면서 65세 이상)를 함께 갖는 경우 어느 쪽을 적용하는지, 감경 사유끼리 겹칠 때 누적하는지를 정한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면제의 “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경의 “라.”도 기준 없는 포괄 규정이어서, 군수의 판단 기준이나 공개 방식을 정해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③ 면제 사유 “차목”이 타 시설 관람권 구매를 요건으로 하는 점
제8조제1항제1호차목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또는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의 당일 관람권을 구매한 사람을 면제 대상으로 합니다. 연계 관람을 유도하는 취지로 읽히지만, 해당 시설들의 관람권이 유료인지, 감면받은 관람권도 해당하는지, 반대로 그 시설에서 이 시설 관람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이 조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상대 시설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상호 호혜적이라면 서로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④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의 공백과 명칭 표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구성·임기·해촉만 정하고, 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위원 수당·여비 지급, 위원의 연임 가능 여부, 간사 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운영 일반을 다른 조례에 의존한다면 그 점이 드러나도록 준용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칭도 제10조의 제목은 “고흥군 갑재민속전시관 자문위원회”, 본문은 “고흥군 갑재 민속전시관 자문위원회”로 띄어쓰기가 다르고, 제2조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을 약칭 “갑재민속전시관”으로 정의했으면서 제6조·제7조 등에서는 “전시관”이라고만 써서 체육시설을 제외한 관람 시설인지 약칭인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조례 조문의 준용·인용 의존
제14조제2항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자료수집, 감정평가위원회, 자료의 구입, 기증 및 기탁, 소장품 관리)를, 제16조제2항은 같은 조례 제27조(전시해설사)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조문 번호는 해당 조례 원문에서 확인되며 현재는 맞습니다. 다만 인용 조문번호는 상대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긋날 위험이 있고, 제14조제2항은 ‘따른다’, 제16조제2항은 ‘준용한다’로 표현이 달라 같은 의도라면 통일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울러 제24조의 “준용” 대상이 되는 네 개의 법령·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⑥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위탁의 구체성
제20조제5호는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이용 제한 사유로 두는데, 제19조제1항은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내도록만 하고 이용료를 언제(사전·사후) 내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용료 반환 기준(제22조)은 별표 3에 맡기는데, 별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내용이 충분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탁(제23조) 역시 수탁 대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만 정하고 기간, 선정 절차, 이용료 수입의 귀속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준용 규정에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위탁 시 관람료·이용료를 누가 징수하는지 등은 해당 조례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전시관 운영과 체육시설 이용을 한 조례에 담고, 관람료·이용료의 구체 액수는 별표에, 자료 관리와 해설사는 분청문화박물관 조례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용 기준이 비교적 자세히 규정된 반면 감면 중복 처리, 위원회 운영, 위탁 시 요금 처리는 다른 규정에 기대고 있어, 실제 운영은 별표와 관련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6. 9. 9.] [고흥군조례 제3282호, 2026. 9. 9.,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관람료, 이용료와 감면 등 세부 사항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