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닷컴
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⑯] (사)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 조례 — 장학 기금 출연의 근거만 담은 7개 조문, 한도·정산·점검은 정관에 맡긴 구조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여섯 번째 조례는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 조성과 인재육성 사업을 돕기 위한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제정2006. 4. 21. (조례 제1936호)
최근 개정2023. 4. 4. 일부개정 (조례 제2972호) — 이전 개정 2009. 1. 9. (조례 제2049호)
시행규칙없음 (제7조에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은 있음)
소관 부서여성가족과
분량본문 7개 조, 부칙 3건(제정·2009년·2023년 개정 부칙), 별표 없음

한 줄 요약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군 예산에서 재정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위원회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기금 운영은 위원회 정관에 따르도록 정한 짧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제2조목적(「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재정출연), 용어의 정의(교육발전기금, 재정출연금)
제3조재정출연금 — 기금조성 목표액에 필요한 출연금을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제4조기금조성방법 —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
제5조기금관리 상황제출 — 회계연도 종료 시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초까지 군수에게 제출
제6조운영 — 기금 운영은 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에 따름
제7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기금의 성격: 교육발전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군의 재정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고, 재정출연금은 여기에 출연되는 군 예산입니다(제2조). 위원회가 쓰는 기금은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마련합니다(제4조).
  2. 출연: 군수는 기금조성 목표액에 필요한 출연금을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출연은 재량이며, 금액·시기·횟수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사후 관리: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3월초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5조).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6조).
  4. 경과·폐지: 제정 부칙은 1995. 12. 29.자 「고흥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1527호)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시행 이전에 이미 출연한 장학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에 <개정> 표시가 없고, 2009. 1. 9.과 2023. 4. 4. 개정의 부칙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어서 원문만으로는 각 개정에서 어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정 전후 대비는 신구조문 대비표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1조가 인용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내용과 맞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출연의 한도·기준·절차가 조례에 없는 점

제3조는 “목표액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하고, 목표액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연간 출연 한도나 산정 기준, 출연 신청·심사·교부 절차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가 규칙에 위임할 수 있게 해 두었지만 이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연이 재량인 만큼 기준을 조례나 규칙에 두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결산서 제출 외에 사업 보고·정산·점검이 보이지 않는 점

제5조는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나, 출연금이 장학금 적립이라는 조건(제2조제1호)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사업실적 보고, 출연금 정산, 군수의 지도·점검이나 시정 요구,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같은 규정은 조례에 없습니다. 상위법령(「지방재정법」 등)에 이런 관리 장치가 이미 있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있다면 조례에서 이를 확인·구체화해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연도 3월초까지”는 날짜가 모호하므로 “3월 10일까지”처럼 특정하거나 “3월 말까지”로 쓰는 편이 분명합니다.

③ 기금 운영을 정관에 맡긴 점(제6조)

제6조는 “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합니다. 법인 내부 규범인 정관에 기금 운영 전반을 맡기면, 장학금 지급 대상·기준·심사 같은 핵심 사항을 군이 조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출연금의 사용 범위만이라도 조례에 두거나, 정관 변경 시 군수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문구 “별도 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도 “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④ 용어의 혼용과 정의 방식

제2조는 ‘교육발전기금’을 정의하지만 제4조는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 제6조는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이라고 하여 정의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같은 기금인지, 위원회의 다른 재원까지 포함하는 말인지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제2조제1호는 정의 규정에 “장학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어 정의와 규율이 섞여 있고, 공포 당시 표기(“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기금”)와 약칭 사이의 띄어쓰기도 정리할 만합니다. 제1조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 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 역시 제3조의 출연 대상(기금조성)과 범위가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시행규칙 위임 조항은 있으나 규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위임을 두었으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임이 ‘할 수 있다’이므로 위반은 아니지만, 위 ①·②에서 본 출연 절차와 정산 등을 규칙에 담을 계획이 없다면 조문을 정리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재정출연의 근거와 기금의 성격, 결산서 제출만을 담은 최소한의 조례입니다. 간결한 만큼 출연 기준·절차와 사후 관리는 상위법령과 정관, 예산 운영에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운영 방식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4.] [고흥군조례 제2972호, 2023. 4. 4.,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재정출연 및 기금 운영 사항은 고흥군 여성가족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