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⑮]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 매뉴얼 배부와 현장점검, 작업중지 명령까지 담은 8개 조문, 문구와 절차를 다듬을 여지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다섯 번째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
| 제정 | 2024. 9. 30. (조례 제3101호) |
| 최근 개정 | 제정 이후 개정 없음 |
| 시행규칙 | 없음 (조례에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음) |
| 소관 부서 | 종합민원실 |
| 분량 | 본문 8개 조, 부칙 1건(공포한 날부터 시행), 별표 없음 |
한 줄 요약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군수의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현장점검·작업중지 등 조치명령, 해체공사 관계자의 표지판 설치·안전교육·설비 차단, 해체계획서에 대한 건축위원회 자문,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비용 지원을 정한 짧은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제2조 | 목적, 정의(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공사 관계자) |
| 제3조 | 군수의 책무(사고 예방, 군민 보호, 시책 발굴·추진) |
| 제4조 | 안전관리 등 — 매뉴얼 배부, 현장점검, 감리자의 확인, 표지판, 임시 소방시설, 안전수칙, 작업중지 등 명령 (7개 항) |
| 제5조 | 해체자문 — 해체계획서에 대한 건축위원회 자문 |
| 제6조 | 안전교육 — 정기 안전관리 교육, 특별교육 |
| 제7조 | 안전조치 등 — 도시가스 안전조치, 공급 차단·기록 제출, 위험 현장 점검 요청 |
| 제8조 | 관계기관 협조 요청, 비용 지원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허가·신고 단계: 군수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때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합니다(제4조제1항).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자 의견을 들어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
- 공사 전·중 의무: 관계자는 공사 전에 건축물 규모, 공사 기간, 업체명·현장 책임자·감리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제4조제4항).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과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4조제5항·제6항),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 안전관리 교육과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제6조). 도시가스배관이 있으면 시공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급수·가스·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그 이행사항을 기록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7조제1항·제2항).
- 점검과 조치: 군수는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고(제4조제2항), 점검 결과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제4조제7항). 해체공사감리자는 화재·붕괴 방지, 교통안전·안전통로, 추락·낙하 방지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확인합니다(제4조제3항). 위험한 현장을 발견한 누구든 감리자 등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감리자 등은 신속히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7조제3항·제4항).
- 협조·지원: 군수는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작·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이 조례는 2024. 9. 30. 제정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본문에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법 제30조의4 등 인용 조문이 제정 당시 기준이므로, 상위법령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제4조제2항의 문장이 끝맺지 못한 듯한 점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인용한 규정이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 조례 안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인용 규정의 내용(어떤 해체공사가 점검 대상인지)을 조문에 풀어 쓰거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끝맺으면 읽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해당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② 문구의 중복과 조사
제4조제1항의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해체공사’가 겹쳐 있습니다. 제4조제6항의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여야”는 “고취하도록 노력하여야”로, 제2조제1호 단서의 「건축법」 인용 앞에도 쉼표(“다만,”)가 없어 정리할 만합니다. 제2조제3호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법 제2조제3호가 관리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있어, 해체공사 관계자 범위(관리자, 감리자, 시공자)를 나누어 적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의무와 ‘노력 의무’가 섞여 있는 점
표지판 설치(제4조제4항)는 “설치하여야”로 의무이지만, 임시 소방시설과 가설울타리 설치(제5항)와 안전수칙 준수(제6항)는 “노력하여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낙하 방지와 직결된 사항이 노력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의도된 것인지, 상위법령에 이미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④ 작업중지 등 조치명령의 근거와 절차
제4조제7항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위법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명령의 상대방, ‘필요한 조치’의 범위, 명령 후 재개 확인 절차는 조례에 보이지 않습니다. 침익적 처분은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 조항이 법률에 이미 있는 권한을 확인·구체화한 것인지 법 제30조의4의 내용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용어 혼용과 점검 요청의 후속 절차
제3조·제4조는 “군수”를, 제7조제2항은 “허가권자”를 쓰는데 조례에서 ‘허가권자’는 따로 정의하지 않아 같은 주체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제7조제3항·제4항에서 제3자의 점검 요청을 받은 감리자 등이 “신속히” 점검하도록 하지만, 기한이나 결과 기록·통보 방법은 없습니다. 감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누가 요청을 받는지도 조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8조제2항의 비용 지원도 대상(관계기관인지 관계자인지)과 한도가 보이지 않아 다듬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해체공사 사고를 막기 위해 군수의 점검·조치 책무와 관계자의 현장 의무를 한데 모은 8개 조의 간결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 조문을 번호로 인용하는 부분이 많아 법령 개정 때 함께 확인해야 하고, 일부 문장과 용어는 정리할 만합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30.] [고흥군조례 제3101호, 2024. 9. 30., 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과 무관합니다. 실제 해체 허가·신고 및 현장점검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