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조례 읽기 ⑭] 건축물관리 조례 — 상위법이 맡긴 점검·진단·해체 기준을 채운 위임 조례, 군수 인정 재량과 인용 조문 관리가 관건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네 번째 조례는 건축물의 점검·안전진단·해체 신고 가운데 상위법이 조례에 맡긴 사항을 정한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 명칭 |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
|---|---|
| 제정 | 2021. 12. 6. (조례 제2875호, 부칙 중 가장 이른 날짜 기준) |
| 최근 개정 | 2025. 3. 17. 일부개정 (조례 제3140호, 공포일 시행) |
| 시행규칙 | 없음 (읽은 조문에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도 보이지 않음) |
| 소관 부서 | 종합민원실 |
| 분량 | 본문 11개 조, 부칙 2건(2021. 12. 6., 2025. 3. 17.,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별표 없음 |
한 줄 요약
「건축물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맡긴 사항, 즉 정기점검 대상(다중이용업소 용도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긴급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안전진단 대상, 해체 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을 고흥군 기준으로 채워 넣은 위임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내용 |
|---|---|
| 제1조~제3조 | 목적(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적용범위(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 정의(「건축물관리법」·「건축법」에 따름) |
| 제4조 |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 중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등,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용도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
| 제5조 | 긴급점검 대상 — 구조적 손상으로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제6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 2층 이하·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중 군수가 인정한 건축물(일부 제외), 석축 인접 건축물 |
| 제7조 | 안전진단 대상 — 재난 후 구조안전성능 저하 우려, 소방서 점검 결과에 따른 요청 |
| 제8조·제9조 | 해체 신고 대상(가설건축물·공작물·동식물 관련 시설 일부),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 |
| 제10조·제11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 점검: 정기점검은 제4조의 용도(다중이용업소)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긴급점검은 기초 침하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안전이 의심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5조)이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입니다. 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구역 안의 건축물은 제외됩니다(제6조제1항). 석축에 인접해 구조안전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도 대상입니다(제6조제2항).
- 안전진단: 풍수해 등 재난으로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제7조).
- 해체: 신고 대상은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공작물,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제8조). 해체공사감리자는 지병 치료·입원,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제9조).
- 지원 체계: 군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는 기술지원·정보제공·안전대책 수립,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점검 지원 등을 맡습니다(제10조). 감정평가업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의 <개정> 표시는 제4조 끝부분의 <개정 2025. 3. 17.>에 붙어 있으며, 위치로 보아 제7호(「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관한 표시로 읽힙니다. 개정 사유는 부칙에 적힌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정비”입니다. 즉 이 조례는 2025년 일괄정비 때 상위법령의 표현에 맞추는 손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제도의 큰 틀이 바뀐 개정은 아닙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구가 반복되는 점
제5조제2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호, 제9조제3호는 모두 군수의 인정에 점검·진단·교체 여부를 맡깁니다. 위임 조례가 상위법이 맡긴 범위 안에서 재량을 두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어떤 사정을 고려해 인정하는지(예: 사용연수, 민원, 안전등급 등)가 조례에 보이지 않아 대상 선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면 이를 조례나 공개 지침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② 상위법령 조문 번호를 직접 인용한 방식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21조·제23조·제31조 등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처럼 다른 법령의 조·항·호 번호를 정확히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인용한 법령이 개정되어 번호가 바뀌면 조례의 인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5년 일괄정비가 바로 그런 ‘불부합’을 바로잡는 작업이었던 만큼, 현재 인용 조문이 그대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안전진단 요청 주체와 절차가 보이지 않는 점
제7조제2호는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만 적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는지(소방서가 군수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읽히나 조문에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요청을 받은 군수가 어떤 절차로 진단을 명하는지는 조례에서 알 수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의 표현과 절차
제9조제1호의 “지병”은 일상적 표현이어서, 어느 정도의 질병이 직무수행 불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3호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그 밖의 사유’를 포괄하고 있어, 교체 전 의견 청취 같은 절차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이미 절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만으로 부족한지는 해당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센터 조항의 임의성과 문구 정리
제10조제1항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조직·인력·예산, 외부 위탁 가능 여부는 조례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제3항제2호의 “이 법에 따른”은 조례 문맥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는데, 조례에서 ‘이 법’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법’의 약칭 정의 위치와 함께 문구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제6조 이하에서 쓰이는 ‘법’이 어디서 정의되는지도 원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건축물관리 조례는 독자적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 상위법이 조례에 맡긴 기준(제4조~제9조), 지원 체계(제10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제11조)을 고흥군 사정에 맞게 채운 조례입니다. 군수의 인정에 의존하는 대상 선정(제5조~제9조)과 인용 조문 관리, 그리고 일부 문구는 다듬을 만합니다.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실제 점검 대상 여부는 해당 법령과 담당 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 2025. 3. 17.] [고흥군조례 제3140호, 2025. 3. 1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점검·안전진단·해체 신고 대상 여부는 고흥군 종합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