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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 눈 그친 뒤 3시간, 책임 범위는 분명하나 이행 수단과 기준은 비어 있다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세 번째 조례는 겨울철 건물 앞 눈 치우기의 책임을 정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최근 개정2017. 6. 27. 일부개정 (조례 제2555호, 공포일 시행)
시행규칙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
소관 부서재난안전과
분량본문 8개 조, 부칙 3건(2009. 1. 9., 2009. 4. 10., 2017. 6. 27. 개정 부칙,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 줄 요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자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절반(및 일정한 시설물의 지붕)의 눈과 얼음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책임 범위, 순위, 시기, 방법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제2조목적(「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책임범위), 정의(도로·차도·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제설ㆍ제빙작업·건축물관리자)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짐, 관리자 간 합의 순위 우선)
제5조책임범위 —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 구간,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는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시설물의 지붕
제6조작업 시기 —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 강설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7조·제8조작업 방법(옮겨 쌓기, 모래 등 응급조치 후 제거), 작업도구 비치ㆍ관리(12. 15.~다음 해 3. 15.)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누가: 조례가 말하는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제2조). 여럿이 겹칠 때는 소유자가 거주하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관리자끼리 합의한 순위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4조).
  2. 어디를: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입니다(제3조). 범위는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입니다(제5조). 이면도로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가 아닌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입니다(제2조).
  3. 언제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고,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렸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끝내야 합니다(제6조).
  4. 어떻게: 작업도구로 눈과 얼음을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고, 얼음 제거가 어려우면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 응급조치한 뒤 얼음이 녹으면 뿌린 모래 등을 치웁니다(제7조). 이를 위해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도구를 비치ㆍ관리해야 합니다(제8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본문의 <개정> 표시는 제1조·제2조 제4호(2009. 4. 10.), 제8조(2009. 1. 9.)와 제2조 제3호·제3조(2017. 6. 27.), 그리고 2017. 6. 27.에 신설된 제5조 제3호(시설물의 지붕)입니다. 법제처에 실린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지키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려는 것,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즉 2017년 개정으로 제설 책임의 대상에 시설물의 지붕이 들어왔고, 그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정보로는 최초 제정일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정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상위법 조문 번호를 직접 인용한 목적 조항

제1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책임범위를 정한다고 밝힙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조례는 개정이유에서 보듯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문이 실제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지, 조문 번호가 그대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상위법이 바뀔 때 함께 점검할 대상으로 관리할 만합니다.

② 지붕 시설물을 시행령에 통째로 맡긴 방식, 그리고 제3조와 제5조의 중복

제3조와 제5조 제3호는 모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라고만 적어, 조례 자체로는 어떤 건축물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용자나 건축물관리자가 조례만 읽어서는 자신이 지붕 제설 책임을 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물 종류를 괄호로 예시하거나 해당 시행령 조문을 적어 주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또 제3조에서 대상을 밝히고 제5조에서 범위를 다시 밝히는 구조라, 지붕은 “구간”이 아니어서 제5조의 ‘범위’ 항목에 함께 묶인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③ 의무는 있으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과 판단 기준이 없다

이 조례에는 과태료나 벌칙, 계도·권고 같은 이행 확보 조항이 없고, 적설량 기준도 없습니다. 제6조는 “눈이 그친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눈이 아주 조금 내린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생기는지, 눈이 그치지 않고 이어질 때는 언제부터 시한을 셀지가 조례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조례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실제 집행은 홍보·협조에 기대는 구조로 읽힙니다. 처벌을 신설하자는 뜻이 아니라, 홍보·계도·지원(제설 도구 지원 등) 같은 비제재적 수단이라도 근거를 둘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하다는 정도입니다.

④ 책임순위 조항의 해석 여지

제4조는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지에 따라 책임순위를 달리 정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소유자보다 앞에 둡니다. 다만 여러 점유자(예: 한 건물의 여러 입주자)가 있거나 점유자와 관리자가 따로 있을 때 누가 먼저인지, 앞선 사람이 부재할 때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자 간 합의로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은 현실적이지만, 합의 내용을 어디에 알리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⑤ 시한과 도구 비치 기간의 현실적 간극

제6조의 시한은 낮에 눈이 그친 경우 “3시간 이내”로 짧은 편인 반면, 야간 강설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눈이 밤에 내리다 아침에 그친 경우처럼 두 기준이 겹치는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제8조는 도구 비치 기간을 12월 15일~3월 15일로 못 박았지만, 이 기간 밖에 눈이 내릴 때 제6조의 제설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 안에서도 ‘차도’ ‘보도’ 등을 「도로법」 등에서 가져온 문구로 다시 풀어 쓰고 있어, 상위 법령 개정 시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점검할 만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누가(제2조·제4조), 어디까지(제5조), 언제까지(제6조), 어떻게(제7조) 눈을 치우는지를 비교적 짧고 명확하게 정해 둔 생활밀착형 조례입니다. 다만 지붕 시설물을 시행령에 전적으로 맡긴 점(제3조·제5조), 이행 확보 수단과 판단 기준이 보이지 않는 점(제6조), 책임순위와 시기 규정의 세부 해석 여지는 다듬을 만합니다. 눈이 잦지 않은 지역이라도 해마다 겨울 안전을 위한 기본 약속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문구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27.] [고흥군조례 제2555호, 2017. 6. 27., 일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와 시기는 고흥군 재난안전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