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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조례 읽기

[고흥군 조례 읽기 ⑫]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가족센터로 묶은 전부개정, 용어 표기와 조직 조항은 더 다듬을 만하다

고흥군 조례 읽기는 고흥군의 자치법규를 가나다순으로 한 편씩 골라 원문을 읽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와 어디를 더 다듬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조례에 딸린 시행규칙이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열두 번째 조례는 가족센터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조례 기본 정보

명칭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최근 개정2025. 10. 30. 전부개정 (조례 제3194호)
시행규칙없음 (조례에 규칙 위임 조항도 없음)
소관 부서여성가족과
분량본문 10개 조, 부칙 2개 조(시행일, 경과조치)

한 줄 요약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이 건강가정 지원사업 5가지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가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한곳에서 수행하는 가족센터의 설치·조직·운영위원회·위탁·지도감독을 정한 조례입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조문내용
제1조~제3조목적, 정의(건강가정·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등), 군수의 책무
제4조건강가정 지원사업(제1항 5개 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제2항 10개 호), 수행 기관·단체 지원(제3항)
제5조·제6조가족센터 설치·운영, 센터 조직(센터장과 팀)
제7조센터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따름, 위원 실비
제8조~제10조센터 운영 위탁,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준용 규정
부칙공포한 날 시행, 기존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봄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1. 군수의 책무: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에 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제3조).
  2. 지원사업: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 가정폭력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다문화가족에게는 이해 증진 교육·홍보, 생활정보·적응 교육, 가족상담·부모교육, 아동 보육·교육, 직업교육·한국어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와 의료서비스, 통역·번역, 가족 초청과 모국방문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3. 가족센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5조).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필요하면 군수 승인을 받아 조정합니다(제6조). 센터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고, 위원에게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제7조).
  4. 위탁과 감독: 센터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조례에 없는 위탁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릅니다(제8조).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해야 하며, 수시 점검과 서류 제출 요구, 시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최근 개정에서 달라진 점

현행 조례는 2025. 10. 30. 전부개정(조례 제3194호)된 것이라 본문에 개별 <개정> 표시는 없습니다. 법제처에 실린 개정이유는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가족센터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미 운영 중인 센터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도록 해, 기존 센터가 그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전부개정이어서 이전 조례의 제정 연도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연혁에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면 — 다듬을 만한 지점 5가지

① 정의한 용어와 본문 표기가 다르다

제2조 제3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결혼이민자등”(붙여 씀)을 정의하지만, 제4조 제2항 제6호와 제9호는 “결혼이민자 등”으로 띄어 씁니다. 띄어 쓰면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일반 표현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정의한 표기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제7조 제2항의 “같은법”(→ 같은 법)과 가운뎃점 ‘ㆍ’·‘·’의 혼용도 함께 정리할 만합니다.

② 센터 조직 조항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다

제6조는 “센터에는 센터장과 …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체가 센터장인지 수탁자인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조정’하는지(팀 구성인지 인력인지)도 빠져 있습니다. “수탁자는 … 군수의 승인을 받아 팀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처럼 주체와 대상을 적어 두면 해석 여지가 줄어듭니다.

③ 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에 통째로 맡긴 방식

제7조 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조항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므로, 가족센터가 그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위원 수·임기·구성 같은 핵심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볼 수 없어도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실비”도 지급 기준이나 근거 조례(예: 위원회 실비 변상 관련 조례)를 함께 적으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④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직접 적은 조항

제5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제7조(「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조문이 옮겨지거나 법률 명칭이 바뀌면 조례가 곧바로 어긋납니다. 현재 인용 조문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상위 법령이 바뀔 때 함께 점검할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지원사업 목록의 중복과 위탁 근거의 겹침

“가정폭력 예방”은 제4조 제1항 제4호(건강가정)와 제2항 제4호(다문화가족)에 모두 들어 있어, 두 사업이 가족센터에서 통합 운영된다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 번에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라는 내용이 제8조 제2항과 제10조(준용)에 거듭 나옵니다. 위탁 협약 기간, 재위탁 금지, 수탁자 선정 방법처럼 가족센터에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일반 조례에 맡기기보다 이 조례에서 짧게라도 밝혀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며

이 조례는 2025년 전부개정으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가족센터 하나로 묶어 정리했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제9조)을 의무로 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정의한 용어의 표기(제2조·제4조), 조직 조항의 주어(제6조), 운영위원회를 다른 법령에 통째로 맡긴 방식(제7조)은 다듬을 만합니다. 상위 법령 조문을 촘촘히 인용한 만큼, 법령이 바뀔 때마다 함께 따라가는 관리가 이 조례의 과제로 보입니다.

다음 편은 가나다순으로 「고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흥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5. 10. 30.] [고흥군조례 제3194호, 2025. 10. 30., 전부개정]
※ 이 글은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고흥군의 공식 해석이나 필자 소속 기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실제 가족센터 운영과 지원사업 내용은 고흥군 여성가족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